1. 개요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방어하는 것.정확히는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아닌 한도제한이 해제된 일반계좌의 개설을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거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0년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기 시작하면서 20영업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다면 추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2015년 3월 9일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지시 이후 계좌를 개설하는 데 분명한 목적을 증명해야 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금전적 무능력자들은 원칙적으로 계좌개설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갖가지 욕을 먹은 결과 2016년 1월에 증빙서류가 없어도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출금한도가 매우 낮게 설정된 금융거래한도계좌[1]가 시행되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를 만들고 2~3개월이 지난 후 금융기관이 거래 목적이 명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을 해제한다.# 그래서 계좌개설 자체는 상당히 수월해진 편이지만 한도제한 해제는 여전히 굉장히 어렵다.
대한민국 남성 한정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나라사랑카드를 강제로 발급받으므로 이 과정에서 한도 없이 자유로운 계좌를 한개는 무조건 개설할 수 있다. 현역 복무가 아니라 신검이 개설 시점이므로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등의 판정을 받는 사람들도 무조건 가지게 된다.[2]
2. 법제화
2024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법에 의해 모든 금융회사[3]에서 입출금계좌 신규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3. 개설방어를 하는곳
20 영업일 이내에 계좌를 만든 적이 없다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거래한도계좌는 개설할 수 있다. 만약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에서 20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계좌를 만든 적이 있다면 증빙서류 없이는 계좌를 만들지 못한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및 절차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므로 은행·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행원의 판단하에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3.1. 은행 및 우체국
※ 대부분의 은행 영업점에서 금융거래한도계좌는 개설이 가능하므로 한도제한계좌 해지 난이도를 기술한다.- 우체국 금융창구 - 한도제한계좌 해제는 급여이체나 통신요금, 정기적금 등 2개 이상의 자동이체를 3개월 이상 유지할 시 가능하다. 보통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체국에 따라 3개월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를 칼같이 지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공식적으로 체크카드 사용 실적(3개월 30만원 이상)으로 한도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 NH농협은행 - 원래 개설방어가 심하다고 알려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완화되어 한도제한 해제는 관리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3개월 정도 기간의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납부 실적으로도 해제가 가능하다. NH농협카드는 지점에 따라서 창구에서 바로 납부계좌 변경 후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계열 카드인 경우 3개월 정도의 납부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비대면으로도 한도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 전북은행 - 한때 개설방어계의 1인자였지만 많이 개선된 상태. 지방은행 중에선 전북을 제외한 몇몇 지역에도 지점이 있으나 일부 영업점에서는 개설방어가 여전하며 전북특별자치도나 그 인근 거주자가 아니면 바로 돌려보낸다. 다만 최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연고가 없더라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다.
- 광주은행 - 2015년부터는 계좌 개설 목적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집 또는 회사 인근의 지역에 위치한 영업점에서만 개설 가능하도록 제한한 다른 은행들과는 달리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가 계좌개설을 하는 것만큼은 까다롭다.
- 한국씨티은행 - 2022년 초 소매금융 청산으로 더 이상 개인 상대로 업무를 하지 않는다.
- 수협은행 - 영업점 수도 없고 대포통장 순위에도 없는 주제에 소속 행원이 직접 "자기 은행 왜 이용하려 하느냐?"고 묻고 그러지 말고 (온갖 말을 다하며) 다른 은행으로 가 보라고 권유하는 행동까지 하며 엄청난×100 개설방어를 한다. 비대면으로 개설할 것을 권하며 (기준은 높지만) 자동해제 요건도 있다. 다만 제휴 학생증 등 수협과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군말없이 만들어 주긴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 관할 수협이 아닌 경우에는 짤없이 한도계좌로 개설되니 반드시 관할 점포를 방문해야 한다. 수협은행(중앙회)과 지역 수협 간 차이가 크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상품을 제외한 체크카드가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한데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역시 지점에 따라 안 만들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신한은행 - 한도제한 해제 난이도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가장 어렵다. 옛날에는 공과금 납부실적이나 신용카드 사용 실적으로도 한도해제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이러한 방법들은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무조건 급여 12~15개월을 받아야 풀린다.[4] 하지만 창구에서 신한카드를 신규 발급하면 한도제한계좌를 풀어주겠다는 등 상품 가입 유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 우리은행 - 미성년자 고객 상대로 개설방어가 심한 편이다.[5] 개설방어를 빌미로 적금을 들라고 강제로 유도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미리 준비한 녹음기나 전화기의 녹음 기능을 담당 직원과 대화하기 직전에 켜서 녹음해 뒀다가 금감원에다가 신고하도록 하자.
- SC제일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처럼 완장질을 자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나 과거에는 SC제일은행 지점이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집, 직장이 없었다면 계좌 개설을 절대 안 해 줄 정도로 개설방어가 악명 높았다.[6][7] 학생증 제휴은행이 SC제일은행인 경우 쉽게 개설된다.[8] 2022년 초부터는 그나마 나아진 편이다. 물론 나아졌다는 것도 집 근처에 점포가 있다는 가정 하에 그렇다는 것이다. 연고지가 지점 관할 지역이 아니라면 다른 은행이 천사로 보일 정도로 아주 까탈스러워진다. 성인이면 그냥 비대면 계좌개설을 이용하자. 요즘은 제휴카드인 현대카드를 통해 Apple Pay를 이용하기 위해 제일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이 늘어난 덕분인지 수월해진 편이고 직원들마저 "애플페이 때문이죠?"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도제한을 재량으로 해제해 주는 경우도 있어 현대카드와 같이 큰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30만원 한도가 걸려있는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존재하지만 지점에 따라 처음부터 정상계좌로 개설해 주는 경우도 흔하다. 미성년자일 경우 정상계좌에도 100만원 이체한도가 적용된다. 증액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행 필수.
- KDB산업은행 - 개설방어가 널널하다. 한도제한도 몇 가지 간단한 조건만 맞춘다면 해제된다. 산금채를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다면 개설방어를 하려는 태도가 아주 조금이나마 느슨해지기는 할 테니 100만원 상당의 목돈[11]을 미리 준비해서 방문한 다음에 개설 시도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고객은 미성년자 신분이었을 때 단독으로 Hi 입출금통장 상품으로 개설하고자 영업점 창구직원에게 내민 떡밥으로 우체국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하여 비정액권 자기앞수표로 바꿔 가져간 다음에 정기예금 혹은 산금채를 매입한단 전제로 Hi뱅킹을 이용하기 위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겠냐고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당장 Hi뱅킹에 필요한 Hi입출금계좌 개설은 불가능하고, 대신 금액한도에 제한이 걸려 있고[12] 종이통장형태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을 먼저 개설한 다음에 3개월 간의 거래실적을 저희 은행 측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야 원하시는 상품으로의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고객님...'이라는 답변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럼에도 다행인 점은 비대면개설 한도제한계좌의 해제 요건이 상대적으로 널널한 편이다. 다른 은행과 달리 CDD·EDD 기간을 칼같이 지켜 요구하는 것도 특징이다.
- 중소기업은행 - 한국 국적의 남성이라면 2025년까지는 나라사랑카드 발급 사유가 성립되는 덕분에 프리패스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13][14] 그런데 나라사랑통장의 예금과목이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축예금으로 과목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15] 물론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이나 큰 차이는 없다.[16] 재직 중인 직장이 있다면 모바일뱅킹으로 금융거래한도를 해제할 수는 있다.[17]
- KB국민은행 - 나라사랑카드 발급 사유라면 한도제한 없는 일반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20영업일 내에 계좌개설을 한 기록이 있더라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도 필요없다.[18][19] 만약 금융거래한도계좌 개설을 거부한다면 적금이나 주택청약저축 연결계좌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된다. 직원 말로는 적금, 주택청약저축 연결계좌용으로 계좌개설할 때 연결계좌용 자체가 증빙자료가 된다고 하지만 영업점마다 케바케이고 금융거래한도계좌여도 신분증(청소년증) 하나만 있으면 개설해주는 영업점이 있는 반면 신분증(청소년증)과 기본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까지 필요한 영업점부터 아예 미성년자 단독으로 계좌개설을 할 때는 개설 자체를 안 해주는 영업점[20]까지 천차만별이다.[21] 성인이라면 3개월 이상의 자행 계좌로 급여 이체를 받거나 계열사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도 신용대출[22]을 승인받아 실행해서 금융거래한도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할 방법도 있다. 신용심사가 까다로워서 그렇지 승인되고 나서 대출금이 입금되면 바로 풀린다는 점을 노리고자 했던 어떤 고객은 행원 앞에서 이 방법으로도 한도제한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니까 적잖히 당황스러웠는지 KB스타클럽 혜택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못지 않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재직 중인 직장에 급여수취 계좌를 자행계좌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서 3개월 이상을 자행계좌로 급여이체를 받거나 KB국민카드 신용카드 결제실적[23]을 3개월 이상 채우고 다시 방문하면 풀어주겠다고 만류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24] 계좌관리점의 소재지와 다른 지역의 영업점에서는 계좌의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25] 정작 대포통장 전담 수사반은 2016년에 와서야 생겼다.
- BNK부산은행 - 부산에 살더라도 거주지 근처의 영업점이 아니라면 거절당하기 쉽다.[26] 하지만 썸뱅크나 모바일뱅킹 앱을 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만으로 19살이 넘었고 해외납세의무자[27]라면 반드시 작성할 수 밖에 없는 본인확인서 작성대상자인것도 아닌 데다[28] 계좌개설신청일 현재 최근 20 영업일 이내 당행을 포함한 타 금융기관에서의 입출금계좌 개설 이력이 없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스마트 ATM(STM)에서는 개설방어가 심하지 않으며 한때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 스마트 ATM에서 실제로 계좌개설을 실험한 결과, 원거리라는 이유만으로 키오스크에서 계좌개설 시도 때 대놓고 거부한 후 전화를 끊어 버린 우리은행과 달리 원거리 거주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 지점 수가 적은 탓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해외여행 목적 등으로도 만들기도 쉽지 않다. 해외 여행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를 위해 보딩패스와 여권이 있어도 만들어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중국 유학[29], 중국 출장[30] 혹은 중국 내 기업 취업 사유[31]가 있어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내부 안내문에는 아르바이트나 공과금 납부 목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창구에서 개설을 시도하면 중국과 관련된 목적이 아닌 한 거절당한다. 행원에 따르면 한도제한계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한국에 지점 형태로 진출한 외국계은행 들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중국인이라면 자국은행이 중국어 가능 직원이 있는 등 거래하기가 편하고 중국에서 송금을 받거나 송금을 보낼 일이 많기 때문에 쉽게 개설이 가능하다.[32]
3.2. 상호금융기관
- MG새마을금고 - 법적으로 개별 금고 설립 시 정한 영업구역을 지켜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다면 계좌 개설이 제한[33]되고 본디 상호금융으로서 회원 위주로 영업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에 맞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은행" 개념으로 다소 느슨한 감이 있었지만 시중은행들의 개설방어가 심해지자 대포통장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한때 대포통장이 급증하여 입출금 계좌개설이 까다로워졌다. 기준 자체는 금고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금융거래한도계좌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풀어준다. 출자금 계좌를 개설해 놓은 경우는 1년 동안 주기적으로 거래하면 한도가 풀린다.
극단적인 사례로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신반포새마을금고 터미널지점과 유천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전중부새마을금고는 대포통장이 많이 나온다고 증빙자료고 무엇이고 어떤 이유든 그 누구도 2015년 4월부터 입출금예금 계좌 신규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34] - 새마을금고에서 입출금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기본적으로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된다. 1년간 이용 실적을 검토한 후 한도제한을 푼다고 연락을 주면 그때 금고에 방문해서 실명확인을 한 후에 한도제한이 풀린다. 새마을금고 출자금을 낸 출자회원도 얄짤없다는 게 함정. 계좌개설 하자마자 한도제한 풀겠다고 입출금계좌에 1천만 원[35] 이상 예금하겠다고 하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입금 이유를 반드시 물어본다.[36] 새마을금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외에도 금고 내에서 횡령, 배임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계좌를 개설한 금고 내부의 실태가 확실히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음을 완벽히 파악한 게 아니라면 고액의 현금을 입금할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자.
- 농업협동조합
해당 조합과 가까운 곳에 거주한다면 대체적으로 널널한 편이다. 같은 농협 브랜드를 사용하지만 NH농협은행과도 별개의 조직이고 개별 조합들도 전부 다른 금융기관이다. 조합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서술하기는 힘들다.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영업하는 조합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 특히 해당 지역에서 농업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면 쉽게 개설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영업지역 외 거주자라면 개설이 까다로울 수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
농협과 상황이 같다. 각 조합은 수협은행과는 브랜드만 공유하는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규정부터가 다르다.
- 산림조합
여기는 중앙회가 따로 은행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산림조합이라는 이름만 공유하는 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개별 조합별로 규정이 달라서 전부 서술하기 힘들다.
-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마다 전부 규정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개설방어를 별로 하지 않는다. 저축은행은 대포통장도 많지 않으며 정기예금이나 적금 유치를 위해 개좌개설이 크게 까다롭지 않다. 한도제한도 비대면 개설 후 은행원이 납득할만한 금액을 예치하고 영업점에 찾아가면 즉시 해제해 주는 경우도 많고 적금이나 예금 만기 시 혹은 가입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다면 예금 가입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로 인해 예금가입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발생하자 전용계좌 서비스를 만들었다.
3.3. 증권사
증권사는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보다 개설방어가 훨씬 널널하다. 한도제한계좌 자체가 없으며 20영업일 제한이 아예 없는 증권사도 있고, 제한이 있더라도 제휴 은행을 통해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증권사도 많고[37], 심지어 공모주 청약 직전 같은 개설 수요가 많은 시기에 잠깐 제한을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38]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하이투자증권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20영업일 제한 없이 개설이 가능하다.하지만 이는 다 옛말이고 개설방어 자체가 법제화되면서 전 증권사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 20영업일 제한이 있지만, 2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도 은행연계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경우
- 20영업일 제한이 있지만 2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도 은행연계 대면 개설이 가능한 경우
- DB금융투자[64]를 비롯한 대부분의 증권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등에서 가능하다. 은행마다 제휴 증권사가 다 다르니 반드시 미리 확인해 보고 가야 한다. 예를 들면 SC은행에서는 DB금융투자와 신영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개설이 불가능하고, BNK투자증권은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에서만 연계 개설이 가능하다.
- 20영업일 제한이 있고 증권사 영업점 대면 개설은 가능하지만 은행 연계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영증권[65]
- 2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는 은행 연계 및 증권사 영업점 대면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SK증권
- 하이투자증권[66]
- 20영업일 내 1곳 개설까지는 봐주는 경우
- 상상인증권
4. 문제점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이체 및 출금 한도가 빡빡한 편이고 해당 금융거래한도계좌의 한도를 푸는 게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별도 서류 없이도 1은행당 1계좌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는 금융거래한도계좌조차 개설을 못 하게 막는 은행점도 있다.[67] 그래도 사내에 급여관련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다면[68]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한도계좌의 한도를 풀려고 할때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 계좌개설 및 한도제한해제를 쉽게 하도록 지원해 주는 편이다. 물론 계좌개설 서류 역시 지원해 준다. 사측 사정으로 특정은행의 계좌를 원한다면 아예 특정 영업점과 연계하여 전화 한 통으로 자기들끼리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우편이나 팩스로 주고받는 등으로 알아서 처리한 다음에 본인은 본인의 신분증만 챙겨가지고 회사가 지정해 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개설절차를 마무리짓는 경우도 있을 정도. 문제는 사장이 혼자 운영하거나 규모가 작아 업무분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기업인데 계좌개설이 어려워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설령 이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필요한 서류들을 내어 주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계좌가 있는 사람만 구하기도 한다.[69]또 문제가 되는 건 계좌개설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2015년 2월 말 이후에도 여전히 입출금계좌가 없는 전업주부들이다. 장을 본다거나 자녀 혹은 본인의 옷을 구매하거나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해야 하는 등 사실상 가정 내에서 돈 쓸 일이 제일 많은 건 주부임에도 직장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발급된다. 그나마 카드사용비는 금융거래한도계좌의 한도에 걸리지 않아 카드사용비는 일 100만원이 넘어가도 결제가 되기야 하지만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일 100만원, 은행 창구에서 납부한다고 해도 일 300만원이 넘어가면 계좌이체가 안 되어서 상당히 난감해져 직장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70] 전업주부면 한도를 푸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나마 수도권에 위치한 전국구 메이저 은행들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서 의외로 쉽게 개설되는 경우도 있으며 설사 거절당한다고 해도 다른 영업점이나 금융기관을 찾아보는 등 발품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비교적 매우 쉽게 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방은행들과 그 영업점들은 심지어 수도권에 위치한 영업점들까지 신규개설고객[71]을 흡사 대포통장 범죄자와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대우하며 개설방어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 제도가 사실상 금융기관의 꺾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거래 목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요구하면서 은근슬쩍 예적금이나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하거나 자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로 은행에 가면 공과금 서류나 급여이체를 하면 개설해 주겠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사실상 자기 은행으로 급여를 받고 공과금 내라는 소리다.
무직인 사람이 한도제한을 푸는 방법 중 그나마 쉬운 방법은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이다. 휴대폰 요금은 누구든지 고정지출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휴대폰 요금을 본인 계좌로 낸다는 목적으로 하면 쉽게 풀 수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급여이체 최소 12개월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무직자가 한도제한을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
5. 효용성
인터넷 실명제나 유해 사이트처럼 실질적인 효과는 약하거나 미미하지만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쓸데없고 무능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이런 정신나간 개설방어 정책은 고위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조세포탈같은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하는 차명계좌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악플러들이 몇 명 줄어들었다고 한들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작용을 겪었던 것처럼 거물급 금융범죄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잡지도 못하면서 잡범 수준의 소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자 몇 명을 잡는다고 서민들의 은행 접근 문턱을 높이고 한도해제를 위해 각종 금융상품 가입을 반 강제적으로 권유받게 되며 직장인들이 은행 영업점을 찾는다고 점심시간까지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결코 정상적인 결과는 아니다.
목적이 그러하듯이 현재 시행 중인 입출금통장 개설 시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는 사실상 자금세탁 등을 예방할 수 없다. 자금세탁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얻은 자금처럼 세탁을 해서 정상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행위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명목상의 정상적인 거래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이 요구하는 입출금통장 개설 목적에 관련 서류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제대로 자금세탁을 하려면 국세청, 경찰,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도 알지 못하는 그럴싸한 거래 목적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당연히 그런 정도 수준의 범죄자가 은행에 보여줄 서류 한 장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자금의 출처와 고객의 실제 소유한 자금인지 확인하는 절차인 고객확인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이상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의 금융은 그런 측면에서는 허술하기 그지없다.
홍콩은 개설방어가 상당히 심한 국가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 대신 한국과는 다르게 계좌개설 시 신원조회를 아주 철저하게 한다.[72] 하지만 이 말은 신원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는 말이기도 하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테러자금의 통제에 대한 집착이나 탈세 같은 금융범죄를 심각한 중범죄로 취급하는 것에 비해 개설방어가 없다시피하며 심지어 신원확인 제도도 한국과 비교하면 허술하기 그지없다.[7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인 지원을 통해 각종 금융범죄와 탈세를 막고 테러자금 등을 파악할 수 있다.[74] 실제로 미국은 계좌 개설은 한국보다 더 쉽지만 계좌이체는 한국보다 좀 더 까다롭다.[75]
반면 대한민국은 이미 개설된 계좌에 대한 관리가 아주 엄격하지 않다.[예외]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는 자금세탁이 발생해도 이를 막아줄 제도적, 시스템적 장치가 거의 없다. 한동안 개설방어를 많이 했던 NH농협은행도 이러한 시스템적 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물론 목적에 부합하게 개설방어 절차가 강화되면서 계좌 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사기계좌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기에 사용할 계좌가 예전보다 구하기 어려워졌다고는 한들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77]를 통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을 노리고 휴대폰을 해킹하거나 각종 사회공학 기법을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막기는 당연히 역부족인 것을 넘어 불가능하다.
한국의 개설방어 정책은 철저히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포통장 공급 차단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다. 소위 재벌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차명계좌[78]는 여전히 버젓히 존재한다. 만약 이것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차명계좌와 해당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한 실소유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벌을 충분히 줄 만큼 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면 이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큰 도둑은 봐주고 아무런 힘도없는 일반 국민들은 숨통을 조여 버리는 게 이 제도다.[79] 사실 보이스피싱과 고위층들의 금융범죄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버젓이 있지만[80] 하지 않는다.
6. 여담
뽐뿌, 클리앙 등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서 개설방어를 당했다는 글을 많이 찾을 수 있다.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다. 만 17세 이상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은 농축협과 수협을 제외하면 사실상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며 개설하여도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통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때 신용카드 대금납부나 대출, 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급여수령을 근거로 해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는 여기에 해당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몇몇 자동해제가 가능한 금융기관도 미성년자 자동 해제는 불가능하게 해 두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부모의 고객등급이 높거나 학생증 발급, 스쿨뱅킹, 휴대폰 요금 등 자동이체를 목적으로 거래 목적을 증빙하여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도제한계좌 해제가 매우 어렵다.
어떤 사람이 하나은행에서 국제학생증 체크카드 발급행사를 대학교 정문 앞에서 하길래 발급받아서 계좌를 개설하러 하나은행 창구에 갔더니 이것도 결국 금융거래한도계좌였다고 한다. 한도제한을 풀려면 역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창구직원에게 들었다고 한다. 이건 어떤 사람의 예시지만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국제학생증 체크카드 발급해주는 다른 은행들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업은행일 경우 영업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국제학생증을 만든다고 하면 한도계좌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 신규로 개설할 때는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아닌 정상계좌로 만들어 준다.
분양권이 당첨되어 관련 대출 계약건으로 연계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
군생활중 가끔 군부대로 현재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군인적금 상품이나 주택청약저축 상품을 판매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자기 은행 상품을 가입하게 하려고 적금계좌를 만들어 주면서 완전 신규 고객이면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한도가 없는 입출금 계좌를 만들어 준다.(...)
금융감독원이 통장고시 사태를 불러온 개설방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써 금융거래한도계좌조차 발급을 안 해 주는 은행이 태반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인 최흥식도 이걸 푸는 데는 전혀 노력도 의지도 없었고 2018년 4월 김기식 전 의원이 새로 취임했지만 금융감독원에 개설방어를 주도한 구 체제 인사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문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적폐를 없애려면 해당 구체제 인사들부터 싹 다 솎아내고 보아야 할 일이다. 정작 이 정책을 주도했던 제10대 금융감독원장인 진웅섭은 퇴임 후에도 잘 나가고 있으며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2020년 들어 일명 '1개월 1계좌 규제'라고 불리는 금감원의 감독행정인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지침'은 폐지되었다. 금융당국 자체적으로도 이 제도를 더 강화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81] 아예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간단한 조건만 만족시키면 쉽게 한도가 풀린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명목으로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해당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대포통장 급증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도제한계좌 제도에서 다소 완화된 한도제한계좌[82]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어 요건만 갖춘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 계좌로 풀어주지 않는 곳도 생겼다.
7. 해외의 개설방어
애초에 금감원에서 예금계좌 개설 규제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 공과금 영수증을 확인한다거나 입출금계좌도 심사 후 개설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공과금 영수증은 주소지 증명(Proof of residence)의 역할을 하는 신원확인 장치에 불과하다.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미국 특성상 신원확인을 빡세게 하는 것일 뿐이며 심지어 일부 주는 아예 차명으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당연히 그런 방식보다는 공적으로 신원이 관리되는 한국 주민등록제도가 더 신뢰성이 있는 편이다.[83]현재 미국의 입출금 계좌는 개인수표 발행이 되는 Check 계좌이다.[84] 한국에서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가계당좌수표로 대금거래를 하기 위해 널리 쓰였던 가계당좌예금과 동일하다. 당좌예금 개설을 위해서는 신용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지 한국처럼 요구불예금 개설 목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당좌예금조차 한국에서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가계)당좌예금 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되고 수표 부도로 인한 결제가 실패할 시에는 (피해자가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명백하게 표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까지 되므로 도리어 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85] 미국에서는 지불하지 못할 것을 알고도 수표를 써준게 아니하면 가계수표가 부도났다고 처벌받지 않는데 수표를 자주 쓰는 특성상 그런 일이 빈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그나마 유사한 개설방어 제도를 꼽으려면 홍콩과 일본의 사례가 있지만 이들 국가의 개설방어는 기본적으로 신원확인을 빡세게 하는 것으로, 명의자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신원확인만 통과된다면 별 문제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즉, 신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누구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본국에서 송금한 현금을 제외하면 아무런 수입이 없는[86] 유학생이라도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별 문제 없이 개설이 가능하다.[87]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88] 개설목적 증빙서류 같은 걸 물어보는 일도 없다.
즉, 금감원의 자료는 누가 봐도 무리가 있는 정책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기 위하여 엉뚱한 사례를 든 것뿐이고 지금 한국처럼 법적 근거도 없고 뚜렷한 규정도 없는 무소불위식 관치에 대한 사례는 입증한 바가 없다. 더군다나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일 뿐이고 국가 '기관'이 아니므로 사실 민간인을 통제할 권리가 본래 없다. 다시 말해 법률 없는 국민 통제에 해당한다.
7.1. 홍콩
세계 최고의 금융센터라는 홍콩이 세계 최강의 개설방어 국가라는 것은 당해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홍콩은 인가받아서 소매 영업 중인 은행이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을 포함하여 180곳이 넘다 보니[89] 금융 규제가 매우 빡빡하다.홍콩은 아예 신규 은행 고객은 1개월 동안 계좌 이용 금지라는 미친 정책을 대놓고 시행 중이다. 그러니까 은행 가서 "저 계좌 만들러 왔어요" 한다고 계좌개설을 해 봤자 그 계좌를 바로 쓸 수가 없다. 홍콩 영주권자든 비영주권자든 간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인원은 고객확인제도를 위한 신분증(거류민 카드)이 발급되는데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계좌 발급 수속을 진행하지만 여기서 개설한 계좌는 한 달 동안 사용이 불가능하다. 1개월 동안 신규 고객은 거주하는 동안 최소 4회의 은행 직원의 '실거주 체크'라는 걸 한다. 1개월 간 은행 직원이 3회는 예고 후에, 1회는 불시에 고객 집을 방문하는데 이 때 고객이 반드시 "집에서" 은행 직원과 면담해야 하고 이렇게 1개월 간 해당 인원이 제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 후 보증서를 써 줘야 그때부터 계좌가 온전하게 개설된다. 만약 실거주 체크 기간 중 거주하지 않는다고 확인된다거나, 서류상의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정말로 골때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재수 없으면 경찰이나 염정공서에 끌려가는 수가 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인들이 홍콩에 몰려와서 온갖 돈세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다 보니 선량한 홍콩 시민들이 피해를 엄청 보고 있다. 이런 미쳐버린 홍콩의 은행 고객확인제도는 2006년에 생겨났다.[90]
2019년 홍콩 정부에서 인가된 8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런 미친 고객 실물 확인 절차가 없는 덕택에 인기가 매우 좋다. 대신 금융거래한도계좌만 가능하며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들처럼 금융거래한도를 푸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 계좌를 오픈할 때까지 임시 계좌로 활용한다.
홍콩에 계좌를 두고 있을 경우 홍콩 재정사(재무부)의 세금 신고 대상이다. 홍콩은 대부분의 서양권 국가들처럼 은행 계좌 유지 수수료가 있는데 은행 1계좌(입출금계좌) 당 매년 예금액의 1% 또는 150홍콩 달러(한국 돈으로 대략 23,000원) 중 적은 금액을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홍콩 영토에서 영업 중인 모든 은행들이 다 계좌 유지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전에 그러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개설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계좌유지 수수료가 없는 은행은 실질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정도만 있고 시중은행 중에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VIP 고객에만 남기고 모두 없애 버렸다는 점이다. 급여 수취용 계좌라면 수수료를 50%까지만 깎아 준다.
7.2. 일본
- 전 금융기관 공통
일단 신규계좌는 그렇게까지 큰 제한이 없지만 신규 계좌는 반드시 생활권 지점(자택, 직장, 학교 근처의 지점)에서 개설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유를 묻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계좌개설을 거부한다. 정당한 이유로는 본인의 생활권 내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계좌가 해당 지점이라 같은 곳에서 계좌를 관리하고자 한다는 것 등이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같은 은행이더라도 계좌 관리 지점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는 매우 정당한 이유가 된다.[91]
택시처럼 영업구역의 차원으로서 각 지점마다 담당하는 구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한국으로 보자면 지방은행이나 상호금융(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단위 농·축·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들은 본래 영업지역이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영업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92] 다만 영업구역이 있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라면 소재지에 더해 인접 지자체 거주자에게도 영업하니 지점만 가깝다면 인접한 시로 넘어가도 큰 상관은 없다. 반대로 말하면 지점 주소가 같은 시, 같은 구이기만 하면 굳이 가장 가까운 지점을 정할 필요가 없다. 동선에 맞는 편한 곳에서 개설하면 된다.
개설 이후 이사, 이민, 이직, 퇴직 등으로 해당 지점의 담당구역에서 벗어나더라도 해당 계좌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어디까지나 개좌 개설 시의 상황만 본다. 계좌관리점을 바꿀 수 있지만 한국의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계좌번호가 바뀌어 버리는 등 여러가지로 귀찮다.[93]
일본의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시 관리점을 해당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여 생활권 이외의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 거래 지점(계좌관리점)을 자택, 직장, 학교 근처의 지점으로 하는 식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기도 한다.[94]
복수계좌 개설이 까다롭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면 같은 금융기관에 2계좌까지는 어떻게 되지만 3번째 계좌부터는 진짜 진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안 된다. 그 특별한 사유 중 하나가 회사가 급여수취계좌로 특정한 지점[95]을 지정하는 것이다. 해당 지점은 해당 회사와 거래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종업원이 급여수취를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한다고 하면 절대 막지 않는다. 이 경우 개설 방어를 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상술했듯이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이미 타 지점간 송금수수료가 폐지된 한국의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은행이 같아도 지점이 다르면 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96]
유쵸은행도 2015년경에 정책이 바뀌어서 자택, 직장, 학교근처의 우체국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면 3계좌 정도까지는 간단히 복수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018년부터는 외국인의 계좌 개설시 6개월 이상 체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으며 2020년부터는 이를 아예 명시하는 곳도 상당수 생겼다.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규제하기 위해서인데, 이로 인해 멀쩡한 유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97]
6개월 이전이라도 송금기능 (이체 및 수취) 이용이 불가능한 제한 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마저도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한계좌조차 만들어주지 않는 은행도 매우 많다. 취직했는데 해당 기업이 특정 은행의 계좌를 요구한다면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면 입국한 당일이라도 당장 계좌를 만들 수는 있으며,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은 비교적 느슨한 경향이 있다. 주로 유학에서 많이 태클이 걸린다.
유쵸은행은 6개월 여부를 묻지 않고 계좌를 만들어 주는데 각종 송금 이용이 불가능[98]하다는 제한이 붙게 된다. 그므로 유학생은 일단 처음에는 유쵸에서 만들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미즈호은행이나 미츠비시UFJ은행, 리소나은행, 미츠이스미토모은행 등의 계좌를 만드는 게 좋다.[99]
간혹가다 중소 보통은행, 지방은행, 각 은행의 일부 인터넷지점[100]에서 입국 당일이라도 제한이 전혀 걸려 있지 않은 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찾기 힘들다. 계좌 개설은 각 지점의 자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 지점에서는 안 받아줬는데 바로 옆에있는 다른 지점에서는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경우도 많다. 결국 6개월이 되기 전에 유쵸 이외의 계좌를 만들고자 한다면 발로 뛰는 게 답.
6개월 여부는 재류카드로 확인하는데 재류기한을 연장한 직후 재류카드상에서 6개월 이상 체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101]에는 갱신하기 전의 예전 재류카드도 함께 가져가면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100%는 아니기 때문에 개설하려고 하는 지점에 직접 전화로 물어보는 게 확실하다.
- 특정 지점의 개설방어
특정 지점의 개설방어는 한국의 개설방어가 애교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어렵다. 그 중 하나가 리소나은행 이케부쿠로 지점인데 일반적인 이유로 계좌개설이 절대로 안 된다. 구글 지도 리뷰에는 외국인을 아예 경멸하고 있다고 적혀 있을 정도다. 하지만 해당 지점과 거래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메일 오더(우편주문계좌개설) 서류에 직장 이름을 써서 신청하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간단히 계좌를 만들어 준다.
7.3. 개설방어가 없거나 약한 나라들
-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실명확인이 강화된 면이 있으나 여전히 SSN만 있으면 개설이 쉽다.[102] 반대로 미국 시민권이나 그린카드가 있는 경우 FATCA를 미지원하는 해외 금융기관 등에서 거래를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
- 유럽에서는 개설이 매우 쉬우며 간혹가다 세법 문제로 거주국의 개별 번호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끝난다. 육상교류가 매우 빈번해 고객이 국경 너머 있다는 이유로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기 때문이다. 애플페이 우회 사용의 사례 중에는 유럽 국가 국민이 아니며 심지어 유럽에 체류는 커녕 단기관광 입국 기록조차 없는 한국인이 유럽 은행의 계좌를 여권 사진 한장으로 개설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을 정도다. 일부 금융기관은 정책위반으로 해당 사용자를 추후에 차단한 반면 아예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도 규정상 가입이 허용되어 있어 정지될 위험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이런 곳은 대놓고 한국 주소를 입력해도 정지는커녕 국제우편으로 카드를 보내주기까지 한다. 실제로 G2A의 창립자인 데이비드 로젝이 설립한 zen.com이나 스위스의 인터넷전문은행인 듀카스카피 등이 그렇다.
8. 관련 기사
9. 관련 문서
[1] 창구거래가 일 300만원,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뱅킹이 일 100만원[2] 여기서 특정 은행사가 대한민국 모든 남성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3] 은행, 상호기관,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증권사, 증권금융회사, 선물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4] 한도제한1 같은 경우는 재직증명으로 바로 풀리는 경우가 많으며 통신요금 자동이체 3개월로 풀어주기도 한다.[5] 증빙서류(급여내역등)가 없거나 타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경우 대다수 지점이 만들어 주지 않는다. 일부 지점은 유선상으로 보호자동의가 있을 경우 한도제한 계좌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적금은 만들 수 있다고 만들라고 권유하기도 한다.[6] 예를 들자면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는 파주시에는 지점이 있었는데 모두 철수해서 방문할 일이 있다면 일산으로 가야 하며 제일은행 계좌가 없는 파주시민이 가까운 일산에 있는 지점에서 개설을 시도했으나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집과 직장이 없다고 개설방어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주소지가 다른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 주변 영업점에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이 가능하다.[7] 현재 지방은행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직장이 해당 지방은행의 연고지에 없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 지점이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집, 직장이 없다고 개설방어를 하는 사례는 SC제일은행이 돋보였다.[8] 2019년까지의 아주대학교 같은 사례가 있다. 현재 아주대 제휴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바뀌기는 했지만.[9] 하나은행은 시중은행중 유일하게 한도계좌 중복소지가 가능한 은행이다. 창구에서 1계좌 비대면으로 1계좌 또 예외적으로 하나 네이버페이 통장개설시 한도계좌 3계좌까지도 개설 가능하다.[10] 그러나 비대면 채널에서 먼저 계좌개설을 하면 창구에서 추가로 개설하지 못한다. 창구에서 먼저 개설 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하자.[11] 산금채를 최소한으로 매수가 가능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부터 10만원 단위로 시작한다.[12] 금융거래한도계좌와는 별개로 미성년자라서 걸어놓는 것이라고 했다.[13] 단 나라사랑통장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일반 한도제한계좌보단 낫지만 한도제한이 안 걸리는 건 아니다. 이 규정 때문에 창구에서 예금전환도 불가하다. 만약 한도가 걸린 나라사랑통장을 보통예금으로 전환할 시 30만원의 한도계좌로 전환된다.[14] 기업은행은 한도제한계좌는 1계좌만 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라사랑통장을 만들면 한도제한계좌를 두 개까지 만들 수 있다![15] 다른 입출금 계좌상품으로 전환해도 기본과목인 보통예금이라는 점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2007년 1월 이전에 판정검사를 마친 탓에 나라사랑카드가 없는 대상자들은 정말로 급하게 입출금계좌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권장한다.[16] 굳이 있다고 따져봐야 이자지급 주기라든가, 타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정도뿐이다. 다만, 저축예금 과목 내에서 타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택의 폭이 넓은 곳이 많음을 감안한다면 의외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이다.[17] 4대보험 가입현황으로 재직여부를 확인하니 공동인증서도 폰에 미리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18] 다만 병무청 내 출장소에서 개설한 계좌만 한도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비대면으로 개설하거나 본점영업부를 비롯한 일반 영업점들과 출장소에서 개설할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19]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한도제한을 해제할 자신이 없다면 본인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면 병역판정검사를 처음 받을 때 계좌개설과 카드 발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현명한 방법이 된다. 만일 판정등급이 1~4/7급도 아닌 5~6급인 상황에서 해지해 버린다면 다시 개설하게 될 때는 일반인들처럼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거래를 시작해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국민카드가 3기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2026년부터는 신규, 갱신, 재발급이 불가능해져서 나라사랑카드 발급 사유가 안 먹히게 될 것이므로 유의할 것.[20] 다만 이는 문의 시 혼자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유일한 은행(하나은행은 필요시 보호자의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이 국민은행으로 은행 방침과는 대치되는 대응이라 이런 지점은 거의 없다.[21] 확실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발급된다.[22] 반드시 신용대출이어야 하고, 예·적금 담보대출은 인정되지 않는다.[23] 체크카드 결제실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방문했던 날이 연회비가 지원되는 이벤트가 진행중인 기간이라서 당장 발급 요청하면 고객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과 발급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발급받은 후에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체크카드인 양 고객의 입출금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놓을테니 부담 갖지 말고 신용카드 발급을 고려하는 방법도 고객한테 권유했다.[24] 다른 행원분께서는 그나마 한도제한 문제 때문에 조건을 충족시키고 재방문한 고객한테 융통성이 있는 척이라도 보여야겠다 싶었는지 금융당국의 방침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까지 없다는 점은 자신들도 잘 알고 있지만 당국으로부터 하달받은 지침대로 처리해 주는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물론 은행이 불합리한 규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불법이 아닌 이상 고객이 은행의 입장을 고려해 줄 필요는 없다. 판단은 본인이 하도록 하자.[25]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개설했다면 단순히 관리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도제한해제를 거절하지는 않았다. 다만, 개설 시 선택한 관리점이 본점 역할을 수행중인 여의도/서여의도/명동(건물이 이미 매각되어 철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관리점으로 선택가능)영업부들 중 한 곳을 선택했거나 생활권역과 관계없는 영업점/출장소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었는지는 불명. 그래도 어디까지나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에 한정해서이기는 하지만 창구에서 계좌관리점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은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26] 부산이 아닌 지역 내 영업점이라면 해당 영업점 인근에 집이나 직장이 위치해 있지 않으면 거절될 것이다.[27] 외국인, 해외 영주권자, 해외 시민권자, 해외 장기거주자 등의 비거주자[28]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해외납세자여부확인 항목에 '해당없음'에 체크하면 된다.[29]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필요[30] 출장명령서 등 필요[31] 해당 기업에서 발급한 서류 필요[32] 번외로 홍콩 같은 경우는 외국은행 지점 개설 조건으로 소매금융 영업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이 일반 시중은행 수준으로 중국과 관련된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아예 개설이 불가능한 수준인 한국에 비하면 쉽다.[33] 아예 새마을금고법에 1982년부터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다. 금고 영업구역에 전입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직장이 있어야 한다. 도시 새마을금고는 시군구 단위 전체를 관할하고 농촌 새마을금고는 읍면 구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일반구가 있는 중견 대도시의 금고는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관할하는 금고와 일반구 구내만 관할하는 금고가 있다.[34] 그런데 대포통장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버스 터미널이나 규모가 있는 철도역 근처의 영업점은 전반적으로 개설방어가 심하다.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가고 다단계 등의 사무실이 꼭 이런 곳 근처에 많이 있는 등 우범지대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 이쪽 근처 직원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35] 새마을금고 입출금계좌에 1천만 원 이상 예금하고 적금, 정기예금 등의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면 한도제한이 즉시 풀린다.[36] 사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에서 운영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어느 동일인이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요청에 응하게 되면 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창구 직원이 입출금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 들은 답이 미심쩍다 싶으면 동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의거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해야 할 혐의거래보고대상자로 분류해 버리는 수가 생기는 데 당사자는 그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4조 6항에 규정된 조항으로 인하여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되므로 의심살 만한 답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37] 예외적으로 신영증권은 아예 은행 제휴가 없고, SK증권은 은행 제휴는 있으나 20영업일 우회가 안된다.[38] 일진하이솔루스와 오토앤 청약 직전에 현대차증권이 20일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었다.[39] 이 증권사들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거지 개설하면 당연히 그날부터 20영업일 제한이 시작되므로 아래 증권사들은 우선 20영업일 제한이 있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가급적 빠른 시일, 가능하면 당일에 한꺼번에 개설하는 것이 편하다.[B] 카카오뱅크 연계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다.[A] 신한은행 연계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다.[A] [카] 카카오뱅크[케] 케이뱅크[카] [기] IBK기업은행[신] 신한은행[카] [신] [카] [신] [카] [국] 국민은행[카] [신] [카] [신] [신] [신] [신] [기] [우] 우리은행[우] [64] 이전에는 제한이 없는 증권사였지만 2021년 11월 기준으로 제한이 있다. 우리은행 등에서 연계 개설이 가능하다.[65] 원래는 국민은행 등에서 연계 개설이 가능했으나 2021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은행 제휴가 종료된 것을 신영증권에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였다. 그 대신 신영증권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면 2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도 개설이 가능하다. SK증권과 문단을 분리한 이유는 SK증권은 20영업일이 지나면 은행 연계 개설이 가능하지만 신영증권은 20영업일이 지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66] 기존에는 20영업일 내 1곳까지는 개설 이력이 있어도 하이투자증권 개설이 가능했으나 2021년 12월 기준으로 막혔다. 심지어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도 20영업일이 지나기 전엔 개설이 안된다.[67] 이러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해야 하며 만약 계좌가 1개도 없을시 에는 1원입금 인증방식으로는 본인인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통화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68] 예시: 관리팀, 경리팀, 재무팀, 인사팀 등[69] 물론 요즘은 전술했던 금융거래한도계좌라도 있는 덕분에 계좌 자체가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는 하다.[70] 계좌 한도가 일 100만원, 은행 창구에 가더라도 일 300만원이 한도라 계좌이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현금을 직접 들고다녀서 결제하거나 따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71] 혹은 기존에 거래하다가 중간에 거래를 끊 은지 오래된 이력이 남아있는 고객들도 포함될 것이다.[72] 심지어는 은행원이 직접 자택에 찾아와서 실 거주자가 맞는지 물어보기도 한다.[73] 기본적으로 보통 SSN(납세자번호, 여권번호 등으로 대체 가능)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지만 SSN은 원래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하는 사회보험 수혜자를 위한 일종의 보험용 식별번호이고 그냥 카드에 대놓고 적혀 있어서 보안성도 없다. 연방정부나 주 정부 차원의 주민등록제도도 없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출생지주의를 악용해서 가짜 시민권을 얻는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 미국이다.[74] 심지어 미국은 보이스피싱 따위가 아니라 9.11 테러를 겪었고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난 자원을 테러와의 전쟁에 들이부었다. 실제로 9.11 테러 이후 금융 쪽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었다. 그 법률 때문에 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에서는 오픈뱅킹을 통한 송금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본토에서는 개설방어가 별로 심하지 않다. 게다가 미국은 가계수표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사기거래의 위험성도 크다.[75] 엄청 까다로운 건 아니고 FDS가 더 까다롭게 작동한다. 미국에서는 계좌이체 메모에 이상한 문구를 넣었다간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예외] 아래의 해외의 개설방어 문단에서 후술하겠지만 당좌예금 계좌만큼은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수표단속법도 수표 부도나 위조, 변조 수표에 대한 처벌에 관련한 것이지 사기,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과는 무관하다.[77] 당연히 지점마다 기준도 천차만별이고 한 은행에서 방어를 해 봐짜 다른 은행에서 개설이 된다면 소용이 없다.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운영하는 업자들도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대포통장을 만든다.[78] 전에 걸린 사례들의 양상을 보면 이쪽은 그냥 대놓고 재벌이라면 기업임원이나 그 가족을 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라면 말단직 공무원이나 그 가족을 시켜서 직접 계좌를 만들게 해 버리고 실질적인 계좌 관리는 재벌 일가들과 고위공직자들이 해 버리는 유형이라 개설방어고 무엇이고 소용이 없는 경우다. 오직 본인만 쓰는 거라 적당히 둘러대고 대기업 임원과 말단직 공무원이 본인 신분증을 은행에 가져와서 계좌 만들고 회장님이나 고위직 나리께서 시키는대로 돈 넣고 빼고 다 하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 점을 계좌개설을 담당한 행원이 뻔히 그 고객의 배후에 있는 실 소유주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항의조차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79] 고객확인제도의 존재 목적들 중 핵심이 되는 목적이 바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의 금융범죄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다.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포통장을 동원하는 것도 불가피한데 이 제도대로만 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금융당국에서 굳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개설방어를 지시할 필요가 없어진다.[80] 홍콩의 시스템을 생각하면 된다.[81] 일반인들의 은행문턱을 높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계좌유지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걸러 받을 만한 좋은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 굳이 이 제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82] 은행사마다 조금씩 다를수는 있지만 보통은 은행 ATM/송금 일 최대 200만원, 창구 일 최대 300만원이 한도다.[83]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감시와 허술한 보안성 측면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당연히 비판받는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에도 위장전입이 가능하고 도난·도용·위명 주민증을 저지할 수 없는 허점이 있고 공무원의 오류나 악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망자의 신원이 악용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신원 자체를 생성하기에는 어려운 편이다. 구미권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에게 뒷돈을 찔러넣어 위명여권·신분증을 발급받는 사례가 적지는 않지만 이는 보통 정보기관과 연루되어 그만큼의 비용 대 편익이 있는 활동에 투입되는 것이며 단순범죄는 아직까지는 잡히는 편이다.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위·변조 했거나 위·변조한 증을 행사했다면 각각의 형법 225조와 229조를 위반한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어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징역살이를 하게 된다. 형이나 언니,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여준 경우에는 형법 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가 남게 되는 처벌이니 애당초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84] 그 외는 Savings 계좌. 한국어로 직역하면 저축예금이지만 사실상 보통예금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한국의 저축예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개설 직후 필수 거치 기간 있거나 혹은 기간별 인출 횟수에 제한이 있는 대신 정기예금 상당의 이율을 제공하던 초창기 '자유저축예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한국의 입출금예금과 비슷한 방식은 영국식 Transaction 계좌이다.[85] 단, 어음 부도는 민사상 문제에 해당되므로 제외되는데 개인이 발행하는 가계수표와 달리 가계어음 제도는 따로 없다. 따라서 가계당좌/종합예금 계좌밖에 개설 못하는 개인은 개인사업자나 법인등의 기업 고객들과는 달리 어음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86] 유학 비자로는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기에 원칙적으로 유학생은 수입이 없어야 정상이다.[87] 금융기관에 따라 6개월 미만이면 송금기능에 제한이 걸린 비거주자용 계좌로 개설이 가능하다.[88] 일본은 연고지 지점이 아니면 개설을 안 해주는 경우는 있다. 그런 곳에서 회사와 연계하여 개설한다든지 등[89] 한국은 외국계 은행은 기업금융만 하고 소매금융을 안 하는데 홍콩은 100개가 넘는 수많은 은행을 인가하는 조건이 바로 홍콩 국민을 상대로 한 소매금융이다. 은행 자산의 최소한 1/3은 홍콩 소매금융을 통해 채워야 한다.[90] 한국도 특금법과 특금법 시행령, 금융정보분석원고시를 개정하면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신설하여 같은 해 1월 18일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긴 했지만 개인고객이라면 그냥 신분증을 들고가서 실제 거주지, 해당 계좌나 그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실 소유주가 본인이 맞다고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양식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은행원 앞에서 별다른 의심 살 만한 행동만 안 한다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받지는 않을 것이다. 2015년 3월부터는 고객확인의무와는 별개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것이 아닌 한 되도록 집이나 직장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과 거래목적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귀찮은 건수가 늘어나면서 의미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홍콩 영토에 소재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홍콩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소만 분명하다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몇 개월 동안 실적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다면 더 쉬울수도 있으나 어렵다면 더 어렵다.[91] 금융기관에 따라 자행간 송금시 수수료 면제인 곳도 있다. 하지만 자동이체를 포함한 다른 기능은 수수료가 이용실적에 관계 없이 무조건 건당 발생하거나, 타 지점 계좌 및 타행계좌로 송금시에 발생하거나 하는 등 꼭 일괄적으로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92] 증권사나 종금사, 한국증권금융 등의 금융투자회사들을 제외한 한국의 전국적 영업이 허락되는 시중은행이나 전국적으로 금융창구가 갖춰진 우체국이 2015년 3월부터 생활권 혹은 그러한 권역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아니면 특별한 이유(자신의 지인들 중에 해당 은행지점 혹은 관할 지역본부에 재직중인 직원이 있거나 고위급 임원이 있는 등)가 없는 한 개설을 잘 해주지 않는 것은 단지 대포통장을 근절해 본답시고 안 해 주려는 것에 불과하며 일본처럼 지점마다 담당하는 구역을 정해 놔야 해서가 절대 아니다. 전산화가 이뤄진 2000년대 초반부터는 계좌관리점과 실제 거래중인 지점이 무조건 일치해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하니까...[93] 일본은 계좌번호 구성이 지점번호 3자리 - 계좌번호 7자리여서 계좌 관리 지점이 바뀌면 지점번호가 반드시 바뀌므로 전체 계좌번호까지 바뀌는 식이다.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전산으로 처리 가능하므로 방문 지점하고 계좌를 관리하는 지점이 달라도 딱히 상관없기는 하다. 그러므로 정말 해당 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해지하는 것이 아니거나 특별히 관리점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한 되도록이면 거주지를 옮겨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거래지점의 계좌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관리지점 변경이 아니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이 훨씬 낫다.[94] 미즈호은행 카스카베지점에서 2018년 2월 기준으로 주소지 인근지점으로 계좌 관리점 지정하여 개설하는 방식으로 개설한 사례도 있다.[95] 대체적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지점[96] 개인고객은 많이 완화되어서 전자금융으로 송금할 시에는 수수료가 없는 곳이 많이졌으나 법인은 같은 금융기관에어도 지점이 다르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심한 곳은 지점이 같아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곳도 있다.[97] 타 재류자격보다 유학 재류자격이 만만하기 때문인 걸로 추정된다.[98] 3000엔이 넘는 이체수수료가 부과되며 검토를 거친 후에 송금된다.[99] 유쵸은행의 송금기능 제한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해제 가능하다.[100] 인터넷전업은행은 6개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101] 그런데 허가종류의 在留期間更新許可나 在留資格変更許可가 과거 체류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니.... 신입국이고 공항에서 교부되는 재류카드에는 上陸許可라고 적혀 있다.[102] 사실 없어도 크게 어렵지 않다. SSN이 없을 경우는 비대면 개설을 할 수 없으며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지만 SSN이 없다고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건 아니며 예금 같은 비여신은 물론 신용카드 같은 여신거래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도 SSN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SSN은 본인확인 수단 중 하나일 뿐이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은행거래에서 사실상 반드시 쓰이는 게 아니다. 계정을 생성할 때 전화번호가 없다면 이메일을 쓰면 되듯이 SSN이 없으면 다른 고유번호를 쓰면 된다.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서 미국인이라도 이걸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간혹 SSN이 없으면 개설이 안 된다고 은행원이 방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학생이라서 없다고 말을 하면 대부분 봐주긴 하지만 간혹 SSN이 없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지점에서 개설이 안 된다고 해도 어차피 미국에 널린 게 은행이라 다른 은행에서 시도해도 된다. 미국에는 주요 시중은행만 10개가 넘고 각종 신용금고나 소규모 지방은행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103]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 은행마다 다르다. 일례로 부산은행 같으면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야만 그나마 깔끔하게 개설되지만 우리은행은 말만 비대면이지 위비모바일통장 신규는 2017년부터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금융거래한도계좌로 나오는데 비대면으로 만든 건 이 제한을 못 푼다고 했다. 삽질도 이런 삽질이 없었다. 대형 시중은행들도 씨티 같은 곳을 제외하고 비대면으로 만들면 금융거래한도계좌로 만들어진다. 금융거래한도계좌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은행들은 비대면으로 만들면 한도제한 없는 일반 계좌로 만들어진다.[104] 혹시라도,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되면 무조건 NH농협은행(舊.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본점 영업부(신관 15층 복권사업팀)를 방문하는 수밖에 없고 2등부터 3등까지는 아무 농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해도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4등과 5등까지도 농협은행 영업점에 가도 상관없으나 구매처를 통해서도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논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