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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01 12:43:05

거래중지계좌 제도

1. 개요2. 거래중지 계좌대상
2.1. 일반 기준2.2. 별도기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
3. 해결책
3.1. 편입 방지3.2. 거래중지 계좌 해제
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일환으로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원래는 시중은행에서만 적용되었으나 2015년 12월 31일이후 SBI저축은행이 이 제도를 도입해 상호저축은행으로 확대되고 있다.

관련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버린 휴면계좌와는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거래중지계좌와 휴면계좌의 차이는, 거래중지계좌는 다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휴면계좌는 해지만 가능하다. 즉, 달리 말해 휴면계좌는 해당 계좌번호로 재이용 불가.[1] 휴면계좌는 아예 계좌 잔액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이 된다.

신한은행 홈페이지 FAQ에 따르면 휴면예금은 장기간 거래를 하지 않아 예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계좌이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경우 예금이자 입금을 포함한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라고 한다.

거래중지 계좌가 되면 입금, 출금, 이체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2. 거래중지 계좌대상

2.1. 일반 기준

예금 금액과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금 미거래 기간
1만원 미만 1년 이상
1만원이상 ~ 5만원 미만 2년 이상
5만원이상 ~ 10만원 미만 3년 이상

일반적으로 해당 은행계좌 5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 계좌가 된다.
위에서 보듯, 대부분은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중지 계좌가 되는데, 리스크 기피왕 신한은행처럼 내규로 1년이 아닌 6개월간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가 된다든지 한다.

그리고 해당 계좌에 10만원 이상만 예치되어 있으면,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될 일이 없다.

2.2. 별도기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액 기간 비고
신한은행 1만원미만 6개월 무려 2배나 짧다. 신한은행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조심하자.[2]
한국씨티은행 10만원이상 4년이상 우체국을 제외하면 타 금융기관들은 10만원 이상 계좌는 거래중지가 안되는데 이곳은 유별나다.
우체국 금융부문 금액불문 10년 금액불문 10년간 거래가 없으면 국고로 귀속시킴.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잔액과 상관없이 10년동안 입출금거래가 전혀 없으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하여 국고로 귀속시켜서 1원 단위에 해당하는 잔액도 못 찾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국고 귀속 후에도 지급 청구는 가능하다.[3] 2010년대 이후부터는 우체국도 거래계좌중지제도가 생겼다. 다른 은행과 기준도 같다.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으나, 이것은 모든 금융기관들의 공통사항이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꿀꺽하는 걸 두고 보지는 않아서 지급한다.[4] 금융기관들은 휴면계좌로 넣어도 거래기록이 살아 있으면 은행연합회 웹사이트에서 2003년 이후의 자료가 조회되므로 절차를 밟아 청구가능하다. 그리고 휴면계좌는 거래중지계좌와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하지만 조금 고생을 해야될 것이다.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면계좌를 잡수익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 법 바뀐 지 3년인데…은행들 멋대로 휴면예금 ‘0’원 처리

공식 홈페이지 우체국 예금 FAQ '휴면계좌' 메뉴에 국고로 귀속이 되면 예금을 찾을 수 없냐는 질문이 있는데, 공식 답변은 "국고 귀속 후에도 지급 청구 가능하며, 예금주 본인께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 금융창구를 방문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라고 나와 있다. 단, 휴면예금은 현재 국고귀속된 계좌이므로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지급 요청 시 수령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위와 같이 장기간 입출금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계좌인 경우가 아주 간혹 있다. 전산상으로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은 경우인 걸로 보인다. 수협은행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주기적으로 거래중지계좌 편입 공지를 띄워서 해당 일자에 계좌를 중지시킨다.

3. 해결책

3.1. 편입 방지

거래중지계좌 편입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활용한다.

(1) 근본적 해결방법
계좌에 10만원 이상 예금.

(2) 자동이체 이용
수수료 면제 상품을 이용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동성 계좌에 주기적으로 자동이체를 쏘는 사람들도 있다!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이 많아져서 이 방법이 주로 애용된다. 거래중지계좌를 정상화 시키려면 신규개설 만큼이나 번거로워서 이렇게 해서라도 막아보려는 것이다. 1000원은 물론이고 꼴랑 1원씩만 입/출금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5][6]

아니면 같은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2개 개설하고 그 계좌간 자동이체를 몇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지게 설정하거나 자유적립식 계좌에 일정기간에 얼마씩 자동송금이 되게하면 간단히 해결가능. 물론 은행에 입출금계좌를 2개 개설하는 것부터 난관이긴 하다.

자행자동이체나 타행자동이체 상관없이, 신한은행은 1~3개월에 한번, 다른 금융기관은 6개월에 한번만이라도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면 거래중지계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7]

만약 자동이체로 거래중지계좌 편입을 막는다고 하면, 같은 금융기관에 요구불 예금 계좌를 2구좌 이상을 개설해서 해당 계좌간 자동이체가 이루어지게 하자. 아니면 요구불예금 1계좌 + 적금 1계좌여도 문제 없다.[8]왜냐면 타행송금은 금융공동망에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당행 및 계열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9]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 다만 은행 상당수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두 개 이상 개설하려면 노이로제가 걸린 것마냥 깐깐하게 구니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타행자동이체를 왜 쓰겠는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등과 협의를 해서 당사자 계좌간 소액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도 문제 없다.[10]

2023년 이후로는 토스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자동이체할 수 있다.

그리고 한도제한계좌는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제한으로 만들어두고, 자동이체만 걸어두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3.2. 거래중지 계좌 해제

휴면 계좌는 해지만 가능하고 예금 잔액은 세금을 뗀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받는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비대면으로도 활성화도 할 수 있게 개선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 거래 중지 계좌, 온라인서도 살릴 수 있다

4. 여담

2019년 은행업계에서는 거래중지계좌를 증빙서류 제출로 살리는 것보다는 해지 후, 신규발급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로 살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지 후 신규발급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는 사실상 그 은행과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한 조건[13]을 거는 경우도 있다.

은행에서의 미성년자의 거래중지계좌 해지에는 반드시 부모님 동행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5. 관련 문서


[1] 다만, 증권사들 중에는 휴면처리된 계좌라고 표기 해놓고는 휴면해제가 가능한 곳도 있다. 표기만 휴면이라고 했는지는 불명.[2]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나라사랑카드 1기 사업 때 신한카드에서 담당했던 적이 있었고 체신관서이면서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우체국, 특수은행에 해당되는 NH농협은행에서 대포통장이 많이 나왔다면 2015년 3월 9일 이전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지시 이전 시중은행에서는 신한은행에서 다단계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가장 많이 나왔던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 그래서 그런지 2019년 9월 이후에는 다른 은행들도 안하는 금융거래한도계좌2 시스템까지 만들고 그 전에는 쏠 앱으로도 한도계좌 해제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도계좌 해제를 하려면 반드시 평일 영업시간대 중 신한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최근 시중은행 중 소규모 도시에서 신한은행 지점을 철수시키고 디지털라운지로 전환하는 추세가 돋보이는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과 불만이 크다.[3] 우체국의 처리방식은 지급청구권을 소멸시켜 국고로 귀속하는 것이므로 휴면계좌라 할 수 없다. 대신 우체국계좌는 국가가 원리금 전액을 100% 보장하며, 우체국에 개설된 다른 계좌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체된다. 문제는 진짜로 찾을 수 없는 예금이 있건데, 1971년 1월 1일 이전에 개설된 우편저금(보통저금, 정기저금, 정액저금, 우편적금, 조합저금 등) 한정으로 우편저금법 제23조 (저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에 의거하여 1981년 4월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귀속이 되었으므로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예외적으로 지급이 불가능 하다. 1971년 1월 2일 부터 개설된 예금은 농협으로 이관되어 있으니 농협에다가 문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저금시절에 들어놓은 걸 못찾아 놓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고 할 수가 있겠다. 환 단위였던 시절의 저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실익이 없어서 포기하는 편이 낫다(...)[4] 아무리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의 격언을 예로 들면서 까지 지급거절로 일관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공신력 그러니까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예금주가 예금지급을 요청하면 지급을 하게 되어있다.[5] 은행 관계자들은 계좌 유지를 위한 제반 비용 충당 때문에 해당 고객들을 좋지 않게 본다고.[6] 만약 타행 소액 자동이체로 계좌가 거래중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얌체족들이 늘어나면 타행자동이체에 수수료 면제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으므로 어느정도의 선은 지키자. 그러므로 자동이체의 수취계좌는 같은 은행이나 계열사의 은행계좌로 하자.(예 : 신한은행 ↔ 신한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같은 은행 혹은 계열사 끼리라면 얼마 송금하든지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물론 같은 은행에서 입출금계좌를 2개 만드는 것 부터가 고역이라 그다지 현실성은 없는 이야기. 다만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7]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 1개월 단위로만 자동이체가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그런 곳에서는 1개월에 1원씩 자동이체가 되게 하면 된다.[8] 예금액 1만원 미만인 계좌의 거래중지계좌 편입 조건은 미거래기간 1년(신한은행만 6개월)이므로, X개월에 한 번씩 자동이체가 이루어지게 하면 방지가능.[9] 예 : 부산은행↔경남은행, 신한은행↔제주은행[10] 수수료 면제 혜택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같은 금융기관 혹은 계열사 금융기관 계좌간 1개월에 1원씩 자동이체가 되게 설정할 것.[11] 1년이상 입출금거래 없는 계좌. 반드시 거래중지계좌인 것은 아님.[12] 신한 나라사랑카드를 갖고 있고 현역 복무 중이라면 지금도 이용 가능한 방법이니 만약 갖고 있다면 써먹어 보자. 장롱카드라도 상관 없다. 지점/출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현역이 창구 내방해서 수동으로 나라사랑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거래중지 해제를 신청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제시켜준다고 한다. 물론 2015년 이내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5급 전시근로역(당시 제2국민역)이거나,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거나, 아예 2016년 부로 전역한 상태라면 불가능하다.[13] 개설방어 끝판왕인 신한은행의 경우 급여 이체 통장으로 해야만 한도 계좌로 일단 풀리는데 이 계좌는 비대면 거래 제한, 이체 한도 제한이 걸려있다. 이 상태로 총 1년을 경과해야 제한이 모두 풀리며 정상 계좌가 되는데 요즘 시대에 급여통장을 비대면 거래 제한으로 매번 영업점을 방문하면서 1년 동안 쓸 수 있을리가 없다. 해지후 신규로 해도 한도계좌로만 개설된다는 옵션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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