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 조문 | <colbgcolor=#fafafa,#03202f>조문 | |
주요 특별법 | 건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조세법(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자치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절차법 · 행정조사기본법 ·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 생물다양성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 |||
학자 |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 |||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 내용 |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종류, 재량하자) · 항고소송(취소소송 · 무효등 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당사자심판 | ||
주요 특별법 | 국가배상법 · 국가소송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토지보상법 · 행정심판법 | |||
학자 |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 |||
판례 |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 광명 버스 8507 손실보전금 분쟁(2021두44548) | |||
육법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견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법률 犬의 食用 目的의 飼育·屠殺 및 流通 等 終熄에 關한 法律 Special Act on the End of Breeding, Slaughtering, and Distribution of Dogs for Food Purposes |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 2024년 2월 6일 법률 제20195호 |
현행 | 2024년 2월 6일 법률 제20195호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
링크 | [법률] |
[clearfix]
전문
1. 개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칭 개 식용 금지법[공식약칭]은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다. 2024년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 법안 내용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시키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용을 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고 유통하는 상인들, 식장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도축업자, 유통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3] 헌법 소원을 통해 위헌을 받지 않는 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 동물로만 존재하게 된다.개요 | 식용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금지 |
특별법 적용대상 |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 제외 |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농지법,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에 따라 단속 강화 | |
개 사육 농가, 도축업자, 유통업체 식당 등 지자체 신고 및 종식 이행 계획서 제출 |
3. 논쟁
자세한 내용은 개고기/금지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4. 경과
4.1. 2023년 이전
1924년 7월 2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초복입니다'라는 기사를 보면 당시에도 해외로부터 개를 먹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으로부터 70년 전인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미 개 식용을 금지시킨 적도 있었다. 1954년 5월 31일 동아일보에서 '개장국 판매를 금지, 윤국장 각서에 지시'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1986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개 식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1984년 2월 28일자 한국일보는 "오는 5월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서 보신탕 뱀탕 개소주 토룡탕 등을 파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2020년 4월 9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에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4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도축업자들이 개를 도살할 때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만큼 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개 식용 종식에 한발 더 다가간 것으로 동물단체들은 보았다. #
4.2. 2023년
외신들이 다룬 것처럼 개 식용 금지법이 국민정서 변화에 따라 순조롭게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아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개 식용 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해 15년 유예를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총대를 멘 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3인이다. 셋은 국회 연구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법은 한정애 의원이 2023년 6월에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5]
이 법을 처음 냈을 때 반응은 좋지 못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공동발의자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데 동물복지국회포럼 의원들도 쉽게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다들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마음은 같지만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그 뒤 이헌승·박홍근 의원 주도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결성됐고, 이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자 겨우 진전이 됐다고 한다.
개연정의 한 축은 대통령실이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야당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개 식용 종식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타임지는 “여러 행정부의 수십 년간의 숙고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애완견 6마리를 소유하고 있고 동물에 대한 사랑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개고기 금지를 공개적으로 옹호해왔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윤 정부가 출범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 현안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쳤다”며 “김건희 여사의 말로 입법에 우호적 환경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다”고 했다. 김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했다. 미국 CNN은 “법안이 통과된 것은 부분적으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심과 함께 정치적 의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2023년 8월 24일 여야 의원 44인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24일 공식 발족하고 개식용 금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자 개인의 선택권을 넘는 국격의 문제"라며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9월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관한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23년 9월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국민의힘의 자체조사 결과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개 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김건희법’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달았다.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기국회 내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3년 11월 8일, 100여개 동물권 시민 단체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시민 3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개 식용 종식 청원'을 국회에 전달했다. 서명 전달식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개 식용 종식 매듭을 지을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함께 신속하게 11월 내에 입법을 완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는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관련 현장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인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고 보았다. 국민의힘은 영부인의 보조에 맞추고자 선두에 서면서 개 식용 금지법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까지 붙이며 호응하기도 했다. #
국민일보도 이 법이 통과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김 여사는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고 했을 정도로 동물 애호가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뒤로 1년 6개월 넘게 관련 주장을 펼쳐왔다. 이 같은 노력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법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붙였고, 야당도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 #
4.3.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024년 1월 8일)
2024년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정안이 처리되었다.4.4. 본회의 통과(2024년 1월 9일)
2024년 1월 9일, 특별법 가결을 알리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의 전광판. |
2024년 1월 9일, 해당 법안이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인, 기권 2인, 반대 0인(찬성율 99.05%)으로 가결되었다.[6]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2027년부터 개고기의 제조와 유통이 완전히 금지된다.
4.5. 개고기 감별 키트 등장(2024년 8월 19일)
“세금이 아깝다” 서울시 ‘개고기 감별 키트’ 개발 논란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 낭비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개고기 감별 키트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5. 평가
-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외신들이 일제히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주요 뉴스로 다뤘다. 일부 매체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이 후진국 문화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됐다는 취지로 이번 법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
-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개고기 섭취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동물 복지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백 년 된 관행을 종식시킬 조치"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 미국 CNN방송은 휴먼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 코리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법안이 통과된 것은 부분적으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심과 함께 정치적 의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 타임지 역시 "여러 행정부의 수십년간의 숙고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애완견 6마리를 소유하고 있고 동물에 대한 사랑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개고기 금지를 공개적으로 옹호해왔다"면서 남은 절차인 윤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쉽게 날 것으로 전망했다.
- BBC는 "개고기 사육 농가들은 어차피 이제 젊은이들이 먹지 않으니 관행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며 개고기 금지령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들은 개를 먹는데, 왜 우리는 금지하는가"라고 불만을 말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 뉴욕타임스(NYT)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오늘날은 인기없고 드문 수세기된 관행이라고 썼고, 알자지라는 "한때 개고기는 덥고 습한 한국의 여름에 체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점점 이제 개고기를 먹는 것이 드물어졌다"면서 "과거에 이 법안을 통과하려는 시도는 업계의 항의로 실패해왔다"고 전했다. 로이터부터 뉴욕타임스까지 출처
- AP통신은 “개고기 소비는 한국에서 수백년 된 관행이며, 오랫동안 더운 여름날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으로 여겨져왔다”면서 “그러나 동물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개 식용이 금지되길 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고기 반대 캠페인은 최근 영부인(김건희 여사)이 금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국회의원들이 개고기 거래 근절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면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3명 중 1명은 개 식용 금지법 통과를 반대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더 이상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6. 후속 논란
6.1. 폐업 및 전업 지원 관련 논란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앞으로 개고기를 판매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단어는 삭제됐지만 폐업에 필요한 지원과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국가의 보상 의무를 못박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개념이 불러올 수 있는 논쟁[8]을 줄이고 보상 범위를 더 폭넓게 열어 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향후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보상액을 둘러싼 논쟁은 분분하다.
개 보상 금액만 정부 추산 52만 마리만 따져도 1조원, 동물권 단체 추산 100만 마리, 육견 업계 추산 200만 마리에 따르면 2조원에서 4조원까지 보상 규모는 고무줄처럼 늘어난다. 반면 정부 관계자의 입장은 다르다. 마리당 200만원이라는 보상금액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며, 정부는 식용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주, 동물 보호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설치해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육 외에 개고기 판매, 식당에 이기기까지 전업과 폐업에 따른 범위를 넓히면 투입되는 세금 역시 더 늘어날 수 있는 실정이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지원 범위와 액수 등을 놓고 한동안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24년 9월 기사에 따르면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는 최대 2억 4천만원을 보상으로 받으며, 업종 전환자들에게도 150~250만원을 지원하여 총 2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기에 정부에서 이렇게 회수된 개들을 안락사 시키지 않겠다고 한 만큼, 분양이 안된 이들을 보호소에서 돌보는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국감에서도 해당 내용이 잠시 언급되었다.
6.2. 살처분 및 유기 가능성
농장주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안락사나 살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에서 600마리 규모 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개고기 소비층 자체가 매우 좁아 끝물이랍시고 개고기를 찾는 사람이 갑자기 늘지도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팔리지 않는 개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모두 죽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년 뒤 못해도 50마리 정도는 팔리지 않고 농장에 남을 것 같은데, 이들을 전부 내가 키울 수는 없지 않나”고 덧붙였다.당초 개고기 금지법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명분은 동물권 보호였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훌쩍 넘어가면서 개고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고, 개고기 수요도 과거보다 크게 떨어진 결과 동물권 보호 여론이 커진 것이다. 개 애호가로 유명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 제정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9]
실제로 3년 뒤 팔리지 못한 개들이 사실상 대량으로 살처분된다면 동물권 보호라는 명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무시할 수 없다. 동물권 보호단체나 정부에서 남은 개들을 전부 보호소로 데려간다 해도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은 소형견, 대형견 구분없이 해외 입양이 잘 되니까 길러지던 대형견들을 구조해 해외 입양을 보내면 되지 않겠냐는 여론도 있으나 이 부분은 비현실적이다. 미국은 유기견 안락사율이 9.5%#, 캐나다는 10%# 정도라 한국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해외 입양까지 받을 여유가 있지는 않으며, 유럽은 동유럽에 편중되어 있지만 1억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떠돈다는 자료도 존재한다.#[10]개농장에서 구조한 도사견을 해외로 보내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애초에 입양 자체가 비 현실적이고 비 전문적인 발상이다. 실제로 육견으로 길러지는 견종들은 이미 높은 확률로 좁은 우리안에 갇혀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입양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즉, 애완견 혹은 여타 사회적 활동에 투입되는 견종들로 전환시키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법안이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지적을 면피하기 힘들다. 농축산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11만3440마리 중 1만9043마리(16.8%)는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안락사당했는데 # 이 유기견 대부분이 높은 확률로 들개가 아닌 애완견임을 감안하자면 애완견 중에서도 5마리 중 1마리꼴로 안락사 당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예 사회화가 불가능해 진 개들을, 특히 고기가 많이 나와야 하는 특성상 주로 대형견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 혹여라도 민간인이 입양하게 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애견협회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회화 등의 방안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입양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3년간 더 이상 개채를 늘리지 않은 채 남은 개들을 식용하여 소진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개고기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특별법은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27년까지 대규모 살처분은 사실상 예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후술될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만 보더라도 해당 특별법은 육고기 협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진행 된 법안임을 알 수 있기에 상당히 무책임하고,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 할 수 있겠다.
때문에 개 농장들은 한번에 이 견종들을 모두 처분할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 생매장,유통,방치 정도는 차라리 안전한 편인데 이러한 방법들은 개 농장주들의 신분이 추적되기 수월하기에 처벌될 위험이 수반된다. 따라서 개 농장주들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책은 무단 방생이다. 죽이거나 판다면 근거라도 남는데 방생을 해버리면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개 농장주들의 주장 말고는 검증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개 농장주들에겐 매우 현실적인 대안책이 된다. 그렇기에 일선 개농장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11] 27년까지 정부가 일선 농가들에 제대로 된 경제적 처분 혹은 견종 생명 구제 및 실직이 예정된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지 못한다면, 특히 불법 방생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규모의 사회적 혼란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오히려 애견인에 대한 여론 인식만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부담하게 될 것이다.
애초부터 보신탕이란 요리 자체가 세월이 갈 수록 수요가 낮아지면서 사라질 확률이 높지 절대 높아질 수가 없는 음식이다. 아무리 잘 요리 하더라도 특유의 잡내가 양고기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굉장히 심해 사람에 따라선 한 그릇 채 먹지 못한다. 때문에 세월이 발전할 수록 다양한 요리가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상 그냥 맛 자체로도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 되기 힘들다. [12] 어느 쪽이든 대량 소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하다. 따라서 내버려 둬도 어차피 자연스럽게 없어질 식문화인데, 사실상 만장일치나 다름없이 법안이 통과된 것 치고는 무리하게 국세를 투입할 명분이 매우 약하고,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책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다만 외교적인 실리는 이미 확실하게 챙겼기에 철회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직 종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큼 법안 내용을 다소 완화하여 점진적으로 시장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안의 필요성이 미비하다면 가급적이면 법안을 철회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다. 자연스럽게 시장이 감축되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 실직자와 유기견등 필연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저 이슈화 시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화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지 않나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6.2.1.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안락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농장주가 기본적으로 개들을 책임져야 한다.
- 개 식용 금지법은 폐업·전업 신고를 하려는 식용견 농장주는 식용견을 최종적으로 기르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13]
- 3년 유예기간 동안 농장주들은 식용견을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 입양해야 한다.
- 농장주가 개를 버려둔 채 폐업하거나 강제 살처분하면 동물보호법상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폐업이나 전업 신고 이후에도 농장에 개가 남아 있다면, 농장주 책임 하에 자연사할 때까지 관리·보존해야 한다.[14]
6.3. 위헌 논란
개고기를 금지하는 이 법은 위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조건이 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15] 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금지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 식문화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위헌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변호사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3월 26일, 대한육견협회는 헌법재판소에 관련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7. 반응
7.1. 단체
- 대한육견협회 - 대한육견협회장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직업, 재산권,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 쿠데타, 의회폭력"이라며 "실의와 한숨, 망연자실, 정말 피눈물 날 정도의 죽고 싶은 심정, 완전 자포자기 상태"라면서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는 없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출산율이 세계 꼴찌, 인구절벽을 지나 멸절 시대가 다가온다고들 말하는데 이제는 '개공화국'이 된 것 같다. 개를 기르는 국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먹고 있는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공을 한 것뿐이고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건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경제
- 1500만 반려인연대와 한국동물보호연합 - 동물보호 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반응들이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7.2. 외신
- BBC는 한국 시각으로 1월 9일 오후 3시경 "South Korea passes law banning dog meat trade(한국, 개고기 거래 금지법 통과)"라는 속보를 내보냈다.
- CNN은 "South Korea passes bill to ban eating dog meat, ending controversial practice as consumer habits change(한국,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 소비자 습관 변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관행 종식)"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냈다.
- 뉴욕타임즈는 "South Korea Bans Dog Meat, a Now-Unpopular Food(한국, 이제는 인기 없는 식품인 개고기를 금지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냈다.
- 더 가디언은 "South Korea passes bill banning production and sale of dog meat(한국, 개고기 생산·판매 금지 법안 통과)"라는 헤드라인으로 속보를 냈다.
- 교도통신은 오후 5시경 "韓国国会、犬肉食禁止の法案可決 - 習慣終わる、廃業や転業を支援(한국 국회 개고기식 금지 법안 통과 - 습관이 끝나면 폐업이나 전업을 지원)"이라는 속보를 작성했으며, 이 속보를 인용한 기사가 야후 재팬 국제면 뉴스 메인에 게시되었다. #
- 타게스샤우는 "Südkorea verbietet Verkauf von Hundefleisch(한국, 개고기 판매 금지)"라는 기사를 냈다.
[법률] [공식약칭] 개식용종식법[3] 대구 칠성 개시장, 부산 구포가축시장, 경기도 모란시장에 가면 보신탕 가게를 많이 볼 수있다. 모란시장은 특히 개 학대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을 당해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져 개고기 전문점들은 하나씩 폐업을 하고 있고 뜬장에 가둬 놓고 개를 판매하는 상인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4] 개 식용을 반대하는 동물자유연대의 정리 영상.[5] 그 뒤로도 이들은 현재 현행 동물보호법의 이름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고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고 있다.[6] 다만 국회 회의록 74페이지에 따르면 권인숙 의원이 표결기 조작이 지체되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법안을 기권한 국회의원은 최재형 1인이다.[7]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수 1위인 국가로, 율법상 개고기를 하람 식품(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지정했다.[8] 재산권 제한에서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전액'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9] 육견 협회는 “52만 마리 개를 모두 안락사시킬 셈이냐? 개고기를 금지하자 하면서 오히려 남은 개들을 안락사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개고기를 금지하자고 동의하신 국민들이 개를 2마리씩 입양해달라. 그럼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동물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정의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용산 청사앞에 개 200만마리를 풀겠다”는 의지도 불사하고 있다.[10] 만약 입양이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52만 마리를 모두 구조해 입양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당장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스페인 대표팀은 보신탕이 될 운명이었던 개를 구매해서 대회 기간동안 선수단의 보살핌을 받았다고 하나, 공항 검역에 걸려서 대회 직후 스페인에 데려가지 못했고 이후 행적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단 한 마리를 해외 입양시키는 것조차 행정과 비용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결국 한국에서 살았다는 설도 있는데, 52만 마리를 같은 시기에 일일히 검역을 거친 후 해외에 입양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11] 참고로 현재 사육되고 있는 대략적인 추정 최소 50, 최대 200만 마리는 그렇게 많은 개체가 아니다. 합법적인 정부차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늠할 수 있는 추산량 차이가 너무 크다. 최대치라 할 수 있는 200만 마리도 2016년 현재 원외정당인 당시 정의당 당대표 심상정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해당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확실히 200만마리에서 크게 감소했을 확률이 크며 아무리 대형 견종이라 하더라도 소보다 150만마리 적은 수준인데, 크기와 고기 양을 따지면 확실히 적다. 참고로 돼지는 4천마리, 닭은 9천 3백만 마리가 국내에서 양식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개고기 양식은 거의 극소수나 다름 없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농장에서 길러지는 개의 개체 수지 이 개들이 무단 방생되어 들개화 될 경우는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12] 간혹 소, 돼지, 닭고기라 속이고 개고기를 먹인 사례가 있다는 증언등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특유의 잡내와 고기 모양부터 소, 돼지, 닭과는 명백히 달라 아무리 처음 먹는다 하더라도 모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개고기를 접해본 적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나쁜 사람들로 몰고가려하는 수작임이 명백하게 보여 단단히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대목.[13]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공포되면 3개월 내에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내로 폐업이나 업종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계속 영업을 이어갈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며 형사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14] 위의 조항과 겹치게 되면 농장주는 헐값으로 개를 도축해 출하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개들을 떠안아야 한다. 때문에 도사견들을 대규모로 몰래 유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도사견들은 덩치가 크기에 이들이 들개화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1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를 금지한 법률에는 야생생물을 비롯한 생태계 전체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공자산이며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공공복리가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