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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어: Trans woman지정성별이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경우를 뜻하며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라고도 한다.
주로 정신의학과에서 성 불일치(GI)와 그로 인한 성별 불쾌감(GD) 판정을 받는다.
2. 성적 지향
남성을 좋아하는 이성애자, 즉 남성애자인 경우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트랜스여성을 남성애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으로서 여성을 좋아하는 동성애자인 트랜스레즈비언도 존재하고[1] 양성애, 다성애, 전성애, 범성애, 무성애 등도 나타난다. 실제 트랜스여성 중의 인구 비율을 봤을 때에도 이성애자보다 레즈비언, 양성애 등 이성애규범성을 벗어나는 성적 지향의 보유자의 비율이 더 많은 편이다.3. 병역 문제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호르몬 대체 요법(HRT) 진행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트랜스남성과는 달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성전환수술을 이미 완료해서 성별정정을 마친경우는 예외다.하지만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20대 초반 남자가 성전환수술을 끝내는 경우는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흔치 않다.
4. 운전면허 문제(병역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
트랜스젠더에게 흔히 운전면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히 알려진 것이 외모와 법적 성별의 불일치 문제로 생기는 성별 정정 전에 문제되는 일반적인 신분증 문제와 동일한 문제인 운전면허증에서 생기는 문제지만, 트랜스젠더가 진단받는 성별 불일치라는 진단이 운전면허 제한 규정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된 영향 가능성도 트랜스젠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서 트랜스젠더의 운전면허 취득 제한은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성소수자 인권단체 입장에서 차별적인 제한으로 통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트랜스여성에게는 트랜스남성과 달리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운전면허 제한 규정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된 영향 가능성이 존재한다.정확히 말하면 트랜스여성 뿐만 아니라 성별 불일치 진단을 받은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전체가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운전면허 제한 규정 관련 문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정성별이 남성인 논바이너리, 젠더퀴어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성별 불일치에 의한 병역판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트랜스젠더가 흔히 진단받는 성별 불일치가 신체등급 5급 전시근로역이며,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 해당하는 점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성별 불일치에 의한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이 운전면허와 관련된 경찰청 통보대상 질환이 아니지만 징병 회피를 막기 위한 확인신체검사 제도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5급은 평시 징병면제인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완전면제를 의미하는 병역면제)을 받은 사람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서 생기는 문제 가능성을 말한다. 이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는 심각한 상태인 정신질환인 조현병, 양극성 장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박장애 등 신경증적 장애, 발달장애 계통은 물론이고 트랜스젠더에게 진단되는 성별 불일치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를 말한다.[2]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남성으로 태어나서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전체(트랜스여성, 논바이너리)는 성별 불일치 진단을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에서 해당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인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의 가능성 때문에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성별 불일치 사유로 신체등급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후, 성별 정정 신청을 해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되었다면 병적 제적에 의해 확인신체검사의 가능성은 사라지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운전면허 취득 관련 확인신체검사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 병역판정에서 성별 불일치 관련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았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로 인해 음경절단 등 비뇨기과 사유만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와 관련된 확인신체검사 규정은 특정 자격과 면허 중에서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와 관련된 확인신체검사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 관련 확인신체검사의 가능성은 없다.
- 복무를 마치고 전시근로역 편입 없이 받은 후 성별 정정을 한 경우: 복무를 마치고 법적 성별 정정을 하면 법적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되기 때문에 성별 정정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성별 정정 자체로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일 때 운전면허와 관련된 확인신체검사를 할 근거가 없어지며, 복무를 마친 후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 정정을 하면 확인신체검사의 가능성 없이 바로 병적 제적이 된다.
후술 내용에서는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뿐만 아니라 법적 성별에 관계없는 전체 트랜스젠더 중 성별 불일치를 진단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한국 기준에서 법적 성별에 관계없이 성별 불일치를 진단받은 트랜스젠더 전체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내용은 트랜스젠더의 운전면허 문제 항목,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의 운전면허 문제 항목에도 나와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운전면허 결격사유의 상세한 결격대상 규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에 명시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를 보면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성별 불일치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는 명확히 해당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조항(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의 "등"이라는 조항과 이와 관련된 응시원서와 적성검사의 질병신고서[3]를 보면 "그 밖의 정신질환 등" 이라는 문구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문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정성별이 남성인 경우에 한정한 병역 문제와 연관된 경우 중 운전면허 결격사유의 상세한 결격대상 규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조항의 정신 발육지연과 "등" 문구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기준에서는 경찰청 수시적성검사 통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성별 불일치도 수시적성검사 통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 성별이 남성에게 적용되는 확인신체검사 중 운전면허와 관련된 확인신체검사의 경우 전술한 것과 같이 포괄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사유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성별 불일치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이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여성 등으로서 현역병 복무를 의무복무 기간 동안 마치고 예비군에 편성된 후, 현역병 복무를 마친 후, 성별 불쾌감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하지 않았거나 성별 불일치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아닌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의무복무 기간 동안 마친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하지 않았다면 전술한 사유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확인신체검사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후술 내용에서는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뿐만 아니라 법적 성별에 관계없는 전체 트랜스젠더 중 성별 불일치가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질병신고서의 정신질환 여부에 없음으로 체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면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그대로 따르면 허위신고 사유로 관련법에 의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의 취소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정식대로 질병신고서에 정신질환 여부의 그 밖의 정신질환 등에 체크를 하고 운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적발과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지만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나, 1종 면허인 경우 10년마다 한번씩 받는 적성검사와 관련된 질병신고와 관련된 문제로 인한 번거로움이 존재하며,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신적 상태의 수준이라는 이유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성별 불일치는 운전과 상관없는 정신과적 특성으로 인해 누군가의 신고로 인한 적발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모르지만 사고 발생시의 조사 과정에서는 적발 확률이 낮은 편인데, 이는 성별 불일치가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특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안전운전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고 명확하게 운전면허 결격조항으로 지정된 정신질환인 치매,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운전중 기절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지정된 신경과 질환인 뇌전증과 달리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적발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이처럼 적발 가능성이 낮은 것은 성별 불일치 외에도 명확하게 운전면허 결격조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운전과 관계가 없는 정신적 특성을 가진 사람(강박장애 등 신경증, 아스퍼거 등)도 이와 비슷하다.
상술 내용을 말하면 한국 기준으로는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의 병역 부문과 관련된 운전면허 문제는 징병을 회피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 확인신체검사 대상 중 운전면허 관련 규정에서 정신건강학학과 사유에 의해 평시 징병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병역 완전면제에 해당하는 6급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성별 불일치가 포함되는 규정이 있으며, 지정성별에 관계없는 트랜스젠더의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된 부문은 전체 트랜스젠더 중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경우에게 있어서 명문화된 제한은 아니다. 하지만 상술한 제한은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트랜스젠더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은 제한 규정이 있어 트랜스젠더의 입장에서는 차별적인 제한 가능성이 농후하며, 법적 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의 경우 확인신체검사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차별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 더욱 크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규정은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성소수자 인권단체 입장에서는 차별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되는 규정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명확한 질환에 따른 제한사유가 치매, 조현병, 뇌전증, 저혈당증, 재발성 실신, 양극성 장애, 수면장애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명확하지 않은 정신질환에 의한 운전면허 제한 규정도 일본 경찰청에서 공개중인 내부 지침에 있는 정도다. 질병신고와 관련된 서류에 진단명이 아닌 증상명으로 되어 있어서[4] 한국처럼 성별 불일치가 명확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니며, 정신질환의 운전면허 제한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제한 규정의 내부 시행 지침[5]에도 성별 불일치가 없다는 점[6]에서 트랜스젠더 입장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한국과 달리 명확하지 않은 제약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2015년에 정신질환자의 운전면허 거부규정에 성별 불일치를 의미하는 성 정체성 장애까지 포함했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 당국은 교통사고 건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인권단체에서는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 이와 같은 제한은 러시아 보건부가 2024년에 운전을 금지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격 및 행동장애를 포함, 여기에 포함된 장애에 성별 불일치를 포함하면서 더 강화하는 모양새다. # 이 제한은 202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5. 트랜스남성과의 비율 차이
과거에는 (적어도 트랜스젠더 가시화가 진전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통계적으로 트랜스남성이 트랜스여성에 비해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잘 알려진 트랜스젠더 유명인사들은 대부분 트랜스여성이다.[7]2010년대 중후반부터 통계에 잡히는 트랜스여성과 트랜스남성의 수가 비슷해지고 있는 추세다. 당장 대한민국에서도 법적 성별 정정이 된 통계를 보면 숫자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6. 트랜스여성의 비참한 현실
어느 트랜스젠더가 그렇듯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만 트랜스여성은 더욱 심하다. 트랜스젠더 숙명여자대학교 합격자 입학 반대 논란과 같이 트랜스여성의 경우 취업과 대학교 입학이 어려운 편이며 실제로 미국의 성전환한 트랜스여성들은 일반 여성들의 3분의 1 수준의 급여를 받지만 성전환을 한 트랜스남성들은 오히려 봉급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트랜스여성의 경우 일반 여성보다 폭행 및 살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심지어 트랜스남성의 경우 말년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지만 트랜스여성의 말년의 경우 경제적 고립과 사회의 단절로 불안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트랜스여성혐오까지 겹쳐 트랜스여성들은 트랜스남성보다 자살율이 높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는 남자가 여장을 하면 안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트랜스여성은 트랜스남성보다 더욱 눈에 띄기 때문이다. 아무리 트랜스남성이 패싱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트랜스여성은 태어날때부터 남자라 골격이 아예 달라 여장해도 티가 나기 때문이다.또한 트랜스여성의 경우 차별을 트랜스여성보다 차별이 더욱 심한데, 아예 트랜스여성혐오 문서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차별이 심하다. 물론 편견을 깨고 풍자나 하리수같이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터넷 방송인나 화류계로 일하면서 쥐꼬리수준의 월급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엘리엇 페이지같이 연예계나 스포츠계에서 성공하여 돈을 많이버는 트랜스남성과 대비될 수준이다. 또한 말년도 좋지 않은데, 트랜스남성과 달리 노년기에 고용시장에 배제되는것은 물론이고, 폭행 및 살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대한민국 최초의 트랜스여성인 김유복 조차 말년엔 가난해진탓에 다시 디트랜지션 수술할 돈도 없어 쪽방촌에서 생활했다.
심지어 디트랜지션을 택하는 비율이 트랜스남성보다 더욱 높은데, 무려 트랜스여성의 디트랜지션 비율이 11%이며 트랜스남성의 경우 4% 정도로 낮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유는 차별과 사회에서에 더 많은 제한, 트랜스여성혐오 때문에 디트를 택하는 것이 많으며 데이비드 라이머의 예시가 있다.
6.1. 트랜스여성혐오
트랜스젠더는 동성애자와 함께 성소수자의 대표명사로 여겨져 왔으면서도 더 많은 핍박과 기피를 당해 왔다. 더해 어느 문화권에서나 트랜스여성이 트랜스남성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데, 남성이 여성의 치장을 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의 치장을 하는 것보다 훨씬 우스꽝스럽고 불쾌한 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랜스여성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나마 그로 인해 성소수자 중에선 빠르게 가시화가 되고 덕분에 권리 신장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졌다는 점이 나름의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할까.
트랜스여성은 눈에 띈다는 특성으로 인해 남성 집단으로부터도 여성 집단으로부터도 더 많은 뭇매를 맞아 왔다. 남성에게 있어서 트랜스여성은 "벗겨놓고 봤더니 고추가 있더라" 식의 도시괴담에나 나오는 존재로 여겨지면서 비하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메이저한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을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트랜스포비아를 페미니즘으로 포장하는 경우 이게 심한 편이며 이 중에서도 트랜스레즈비언은 거의 준 성범죄자 취급하는데 네이트판 같이 오픈된 대형 커뮤니티에서도 명백한 혐오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일부 견해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까지는 여초 커뮤니티가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일반 사회와 큰 차이가 없거나 어쩌면 오히려 일반 사회보다 더 관대한 편이었는데 TERF계가 힘을 키우면서[8] 트랜스젠더, 특히 트랜스여성을 혐오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보기도 한다.
이로인해 디트랜지션을 택하는 사람이 트랜스남성 보다 높으며 트랜스남성보다 낮은 지원과 트랜스여성혐오로 트랜스남성보다 자살률이 높다고 한다.
7. 실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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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트랜스여성/실존 인물#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트랜스여성/실존 인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8. 가상인물
- 앙상블 스타즈!! - 나루카미 아라시
- 휴먼버그대학교 - 타카사고 아키오
- 레인보우 식스 시즈 - 오사
- 오징어 게임 시즌 2, 시즌 3 - 조현주
- 길티기어 시리즈 - 브리짓
- 흑집사 - 그렐 서트클리프
- Vast Error - 알비온 슈크라, 엘시 라이네스[9], 하미피 헥릭스, 세실리 이오파라, 루치아 쿨렉스
- 죠죠의 기묘한 모험 - 드라고나 죠스타
- 에빌리오스 시리즈 - 미카엘라
9. 명칭에 대해서
트랜스남성 철학자인 제이콥 헤일(C.J.Hale)은 트랜스여성이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어라고 주장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몸을 원치 않는 MTF(Male toward Female) 또는 자신이 지금까지 여성으로 살아왔음을 고려해서 FTF(Female to Female), FTCF(Female to Completely Female) 등이 있다. 다만 트랜스 여성이라면 정체화를 하기 이전에도 남성이었던 적이 없는 것이므로 "Male toward" 라는 말은 틀린 것이니 MTF 따위의 표현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10. 관련 커뮤니티
[1] 예를 들자면 스스로를 시스젠더 남성으로 알고 살다가 30살 이후의 늦은 나이에 여성의 성별 정체성을 발견하는 경우. 뒤늦게 성전환을 하는 트랜스여성들 중에 트랜스레즈비언 지향성 보유자가 많다.[2]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별표 2를 보면 포괄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성별 불일치 진단을 받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다.[3] 해당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2 서식과 별지 제65호 서식 참고.[4] 일본 운전면허의 질환에 따른 제한규정은 일본 도로교통법 제90조(일본어)와 일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3조의2의3(일본어), 일본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질병신고 관련서류 서식은 일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2(일본어), 일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2의 2(일본어)를 참조. 관련규정은 원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볼 수 있으며, 일본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질병신고 관련서류 서식의 한국어 번역은 현경 홈페이지의 번역 서식에서 볼 수 있다.[5] 일본 경찰청의 운전면허 제한에 관한 지침인 운전면허가 거부 또는 보류되는 경우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를 받는 경우(일본어), 운전면허 제한 지침과 관련된 일본 경찰청 훈령(일본어)[6] 일본 경찰청의 해당 훈령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명확하지 않은 정신질환에 의한 운전면허 제한 규정은 급성 일과성 정신병성 장애, 지속성 망상성 장애 등으로만 되어 있다.[7] 그래서 트랜스젠더를 트랜스여성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8] 한국에서는 이 시기가 워마드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9] 트랜스여성적 논바이너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