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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19:44:58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넘어옴

파일:해운대 해수욕장.jpg
대한민국 부산광역시해운대해수욕장.

1. 개요

/ Beach[1], Seaside resort(Bathing resort)[2]

해수욕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진 바닷가.

대부분 규모가 큰 모래 해변에 지정된다. 남해안이나 동해안 일부 등지에는 일부 자갈해안 해수욕장도 있는데 이 경우는 "몽돌"해수욕장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다.

2. 특징

여름 휴가철의 대표적인 피서지로, 비슷한 피서지인 계곡, 워터파크와 자주 비교되는 장소이다. 좁고 험한 곳에 있는 계곡에 비해 매우 넓어서 수십만명의 인파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지형이 열려있으니 시야가 트여있어 어디선가 사고가 발생해도 즉시 발견하고 구조에 나설 수 있으며, 네임드한 곳은 안전요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워터파크와는 다르게 대형 튜브등의 물놀이 용품이나, 음식물 반입 제한도 없고 워터파크 특유의 소독약(염소) 냄새도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바다 특유의 냄새가 나므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 냄새를 비린내처럼 역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해수욕장에 가는 가장 큰 목적은 역시 더위를 식히기 위한 해수욕, 즉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여름철의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비치 체어 대여업과 더불어서 튜브 대여업이 성행한다. 한편, 선탠 문화가 있는 서양에서는 해수욕보다는 선탠을 하기 위해 바닷가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해수욕을 선탠 도중 잠깐 곁들여서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르게 튜브 같은 물놀이 기구는 실내 풀에서만 쓰고 실제 해변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내륙국의 국민은 해수욕장을 가려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한다. 이들은 여권이나 신분증 없이는 해수욕장을 갈 수 없는 셈.

여름이 12월에 시작하는 남반구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에서는 해수욕장이 12월에 영업을 시작해서 3월까지 한다.[3] 이나 하와이 같이 더운 지역에서는 1년 내내 운영하기도 한다. 때문에 한겨울에 해외여행을 갈 때 이런 곳으로 가기도 한다.

서양에서는 전라로 해수욕장을 하는 곳도 있다. 흔히 누드 비치라 부른다.

일본의 일부 해수욕장은 문신이 있는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기도 한다.

3. 유의사항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법을 강조하곤 하지만, 그래도 여지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정된 해수욕장이라고 하더라도 해수욕장 경계를 표시하는 부표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안전해야 즐겁다!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법 -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특히 이안류 경보가 떴다면 무조건 통제에 따라야한다. 이안류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통제가 내려졌다면 통제에 꼭 따르도록 하자

바닷물이 소금물인 만큼 상처에 닿으면 쓰라릴 수 있다. 특히 모래에 긁힌 후 이런 일이 심하다. 필요하다면 방수밴드를 붙이고 해수욕을 할 것. 또한 바닷물에 닿은 수영복 등의 용품을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변형되어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수영을 한 후에는 수영복과 수영 용품들을 민물로 깨끗하게 세척하자.

해수욕장 주변에 민박집을 잡을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닷가로 난 창문이나 방문을 열어놓거나, 대처 없이 숯불을 굽는 것이다. 여름에는 바닷가 주변에 모기 및 벌레들이 차고 넘쳐난다. 만약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민박집 창문을 열어놓는 행위는 하하호호 즐거웠던 휴가는 한순간에 벌레와의 투쟁으로 바뀌어 버린다.

해파리는 여름철 바다에 무리 지어 나타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한 바다생물은 상어지만, 상어는 웬만해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4] 해파리 사고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쏘이지 않도록 조심하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이로 인해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여 해파리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수욕장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수영복 입은 모습을 촬영할 경우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사진 촬영을 할 때 수영복을 입은 타인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5]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불법촬영 사건 사례나 경각심 증가로 인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웬만한 인기 해수욕장은 사람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찍히지 않게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힘들다. 주로 외국인들이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에게 카메라를 압수당하는 일이 많다.[6][7]

어린이는 부표 바깥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심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또한, 잡아 끌고 간 뒤 깊은 곳에 던져버리는 행위는 웬만한 성인도 익사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니 삼가야 한다.

4. 대한민국의 해수욕장

해수욕장의 이름은 해수욕장을 여는 해변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년 해수욕장 지정 현황 및 해수욕장 운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에서 약 270여개의 지정 해수욕장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비지정 해수욕장을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매년 지정되는 해수욕장의 수가 조금씩 달라진다. 2019년 해수욕장 운영 정보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여름휴가기간은 대수송기간으로 지정되어 이때만 운행하는 임시열차가 배정되고 이들 해수욕장으로 가는 경부선, 영동선, 장항선 승차권은 연일 매진된다. 해수욕장으로 가는 시내도로는 이미 헬게이트 오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전국 유명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얼마나 몰려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혼잡도는 바다여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수욕장은 관리형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ㆍ안전 등을 직영하여 관리하는 시범해수욕장,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관리하지만 운영은 지역번영회,어촌계,민간기업 등에 위탁하는 일반해수욕장, 지역번영회,어촌계 등이 관리ㆍ운영의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마을해수욕장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의해 지정하여 관리한다. 좋지 않은 수질 및 험한 지형 등 악조건으로 인해 모든 해변이 해수욕장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해변에서는 가급적이면 해수욕을 하지 말 것을 권한다.

해수욕장이라는 명칭을 해변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해수욕장은 수영을 하는 장소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여름철에 한정된 느낌이 강하다. 한국 기후상 가을, 겨울, 봄에는 수영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기는 춥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계절 관광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것인데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워낙 해수욕장이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는 보편적이라 당장 바뀌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게 중론. 실제로 해운대 해수욕장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지만 대다수가 명칭변경에 부정적이라 변경이 불발된 적이 있다.(해운대해수욕장 명칭 '현행대로') 결국 얼마가지 않아 그냥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010년대 들어 도구해수욕장 등 일부 해수욕장의 연안 침식[8]으로 인한 해수욕장 기능 소실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곳은 20일만에 연안침식이 진행되기까지 했다.[9] 이미 2001년 KBS 1TV 환경스페셜 사구 조명에서 조명한 바가 있으나 정치권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4.1. 목록

해양수산부 지정 해수욕장은 볼드체로 표시되어있다.[출처]

4.1.1. 부산광역시

4.1.2. 인천광역시

4.1.3. 울산광역시

4.1.4. 경기도

4.1.5. 강원특별자치도

4.1.6. 충청남도

4.1.7. 전북특별자치도

4.1.8. 전라남도

4.1.9. 경상북도

4.1.10. 경상남도

4.1.11. 제주특별자치도

4.2. 북한

북한서해동해를 끼고 있어서 해수욕장이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명사십리송도원해수욕장. 지방에도 해수욕장들이 꽤 있지만 정권의 이동 통제 때문에 관광지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이나 이용가능할 듯하다.

※ 이하 이북5도 행정구역을 따름.[20]

5. 관련 문서


[1] '해변'을 뜻하는 영어 단어. 사실상 해수욕장과 같은 말로 쓰인다. 국내에서는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관광지로써의 바닷가를 얘기할 때 해변 보다는 해수욕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해수욕 문화가 덜한 영미권에서는 굳이 구분하지 않고 Beach를 쓴다. 국내 철도역 중 유일하게 해수욕장이라는 역명이 들어가는 다대포해수욕장역의 영어역명도 'Dadaepo Beach Station'이다. 물론 Beach는 관광지로써의 장소를 뜻하는 용어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용어로도 쓰인다.[2] 해변에 조성된 리조트, 호텔 등의 '휴양 공간'(Plage)을 뜻하는 말. Beach 보다는 하위 개념이다.[3] 이러다 보니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크리스마스발렌타인 데이에 해수욕장에서 반팔,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4] 만약 공격해도 물개로 착각했거나 호기심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다.[5] 과거 복장단속을 했을땐 해수욕장도 예외는 아니여서, 해안경비대와 경찰이 돌아다녔으며, 구조와 단속 둘 다 담당했었다.[6]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도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선수들이 준비운동을 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고발당하고 카메라를 압수당한 사건이 있었다.[7] 한국처럼 해변에서 단순히 타인의 수영복이 찍힌다고 불법으로 보는 엄격한 나라는 많지 않다. 공공장소인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이 찍히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 물론 초상권의 문제는 있다.[8]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9] 이 문제는 해변 지형이 있는 다른 선진국들도 겪는 골칫거리이기도 하다.[출처] 2019년 해수욕장 주요현황 - 해양수산부[11] 정식 명칭은 'ㅔ'가 아닌 'ㅐ'를 쓴다. 이랜드그룹에서 운영하는 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옆에 위치해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12] 모래색이 어두워 삼양검은모래해수욕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3] 제주공항과 신제주에서 가까워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다. 캠핑장이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참고로 테우는 고기를 잡거나 낚시할 때 쓰는 통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배를 일컫는다.[14] 제주시 서쪽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열대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하며 가운데에 있는 비양도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 모래에 조개껍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모래가 하얗고 경사도 평지여서 가족단위 물놀이하기에 좋다. 또한 소라같은 해산물도 잘잡히고 솔밭에 텐트를 치기에도 좋다. 인근에는 한림공원도 있어 식물들을 감상할 수도 있다.[15] 협재해수욕장 옆에 있어 협재 못지 않게 사람이 많다.[16]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과물이라 불리는 노천탕이 있다. 협재와 금능보다 백사장이 넓고 산책로가 있어 바다를 감상하기 좋다.[17] 주변에 만장굴과 김녕미로공원, 카페거리로 유명한 월정리 해변이 있다. 그리고 풍력발전기가 보여 색다른 풍경을 보여준다.[18] 호텔이 밀집한 중문관광단지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파도와 바람이 센 편이라 국내에서 손꼽히는 서핑의 성지이다. 검은 모래사장에 호텔 아래 낭떠러지가 바다와 어우러져 특이한 풍광을 자랑한다.[19] 넓은 백사장을 자랑하며 물이 빠질 때 조개잡이가 가능하다.[2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