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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25 08:02:41

방송4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넘어옴
1. 개요2. 주요 내용
2.1.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1.1. 해외 사례
2.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 입장4. 경과

1. 개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률 개정안으로, 공영방송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에서 국회의 영향력을 줄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KBS, 방송문화진흥회(MBC의 최대 주주), EBS의 설치 근거가 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으로 불렸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가되어 이른바 '방송4법 개정안'이 되었다.

2. 주요 내용

2.1.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KBS), 방송문화진흥회법(MBC),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8월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3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2.1.1. 해외 사례

영국의 BBC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총 14명이다. 비상임이사 10명∙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5명은 정부 추천, 9명이 BBC 내부 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출된다.

비상임이사 중 이사장과 국가권역이사 4명[6]은 정부의 추천을 통해 국왕이 임명한다. 나머지 비상임이사 5명과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진 4명은 BBC 내부 선임위원회 추천으로 구성된다. #

2.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될 수 있다.

다만 이후 여러 안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이 채택되어 9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게 된다.

3. 입장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 같은 진보 성향 정당들은 '정권 교체 시마다 여당과 정부에 의해 사장과 이사진이 교체되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같은 보수 성향 정당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각 방송사를 (진보 성향의) 노동조합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시도'[7]라고 주장하며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다. #

4. 경과

4.1. 윤석열 정부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번째 표결 시 모두 퇴장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는 각 법의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주도로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재표결 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여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는 모습이 나왔다.

4.2.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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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3764> 별칭 국민주권정부
구성 인사 ·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내역)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 및 방향 공약 · 외교 ·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 검찰 수사권 분리 · 국가데이터처 · 군 정보·수사기관 전면 개편(국군방첩사령부 전면 개편,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직 겸직 해제 및 정보부대 통합 개편, 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부대 이관) · 근로감독관 증원 ·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금융소비자보호원) · 금융위원회 개편(금융감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기획예산처 신설 및 재정경제부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폐지 ·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 민생회복 소비쿠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설 및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 북극항로 개척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사법개혁(내란 특별법, 내란전담재판부) · 성평등가족부 · 지식재산처 · 청년담당관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HMM 부산 이전 · #이재명 정부 · 노란봉투법 · 상법 개정 · 서울대 10개 만들기 · 국가대표 AI · 원자력 잠수함 건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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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2025년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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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21193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2119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후 2025년 7월 7일,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3법 개정안이 다시 한 번 의결되었다. #

2025년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2025년 8월 4일, 국민의힘 주도로 법안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반박성 찬성 토론에 동참했다. 필리버스터 개시 이후 24시간이 지나는 8월 5일 재적 국회의원 179석[8][9] 이상 동의로 강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면 표결을 통해 법안이 의결돼 대통령실로 이송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부터 방송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부터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국회 무제한토론을 참고.

2025년 8월 5일, 필리버스터 종료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10]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곧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11]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국민의힘에서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발동하였다. 이후 종결 동의 가결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었다. 2025년 8월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부쳐졌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발동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 종결 동의 가결로 종료시키고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시킬 예정이며, # 결국 22일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비에스·EBS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들은 이후 법률제21043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46호(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47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로 공포되어 법률안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추석 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2025년 9월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4법 법안을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서 27일에 의결이 이뤄졌다.#

[1] 예시로 KBS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여3:야2의 방통위 의원들이 11명을 관례적으로 여7:야4로 임명했다.#[축소됨] 발의안과 달리 최종안에서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이 빠졌으며, EBS의 임명권자 또한 대통령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처럼 방통위원장으로 유지되었다.[3] 물론 당연하게도 보도본부 자체가 없는 EBS는 예외다.[4] 몇몇 방송사의 내규상으로만 구성되었으며, 잠시 노사 동수 임명인 적도 있었으나 곧 유명무실해졌다.[5] KBS의 경우 사장이 임의로 임명했다.[6] 영국의 구성국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7] 국회 몫을 축소하고 신규 추가되는 국회 외의 이사 추천권에 현재 소수인 야당 측 인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8] 이재명 대통령 취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인해 재적 298석.[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67석과 우당 조국혁신당의 12석만 합쳐도 바로 충족된다.[10] KBS의 지배구조를 다룬다.[11] MBC의 지배구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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