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11 12:46:28

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등급 제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keep-all"
영화, 비디오물 및 뮤직비디오 ▼
파일:영등위_전체관람가_2021.svg 파일:영등위_12세이상_2021.svg 파일:영등위_15세이상_2021.svg 파일:영등위_18세이상_2021.svg 파일:영등위_제한관람가_2021.svg
TV 프로그램 ▼
파일:모든 연령 시청가 아이콘.svg 파일:7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파일:12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파일:15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파일:19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뮤직비디오가 방송사 자율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등급을 적용
게임 ▼
파일:게관위_전체이용가.svg 파일:게관위_12세이용가.svg 파일:게관위_15세이용가.svg 파일:게관위_청소년이용불가.svg
App Store의 경우 게임위 협의하에 독자적인 등급 체계(4+, 9+, 12+, 17+)를 사용함
수위가 과도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있을 경우 등급분류가 거부될 수 있음
웹툰 ▼
파일:웹툰_전체이용가.svg 파일:웹툰_12세이용가.svg 파일:웹툰_15세이용가.svg 파일:웹툰_18세이용가.svg
웹툰 등급은 플랫폼의 자율 심의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국내 콘텐츠별 심의기구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47a0> 게임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영상 영상물등급위원회
도서 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웹툰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음악 청소년보호위원회
}}}}}}}}} ||
}}}}}}}}} ||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폐지] · 임시조치&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폐기] · 중독법[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

<colcolor=#fff><colbgcolor=#4A84EE>
간행물윤리위원회
Korea Publication Ethics Commission (KPEC)
파일:신 간행물윤리위원회 로고.png
위원장 박성원
주소
간행물윤리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상급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조직 구성4. 역대 위원장5. 폐지 요구6. 참고 문헌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기구로서, 만화책, 일반서적, 잡지 등 인쇄 간행물과 전자 출판물을 검열하는 기관. 약칭 '간윤위(과거 간륜)'.

진흥원 설립 전까지 간행물윤리상 시상(2006년까지), 청소년 추천/권장도서 선정(2012년까지)도 실시한 바 있다. 또 위원회는 연간 심의 결과들을 다룬 <간행물 심의연감>을 내고 있다.[1] 과거에는 기관지 <책&(구 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 → 간행물윤리)>과 계간지 <서평문화>가 있었으나 전자는 2014년, 후자는 2008년에 각각 폐간되었다.

심의 결정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심의 결정 목록[2]

2. 역사

역사는 197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산하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1969년 창설.), 한국잡지협회 산하 한국잡지윤리위원회(1965년 창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1968년 창설.) 3개로 나누어져 있던 문공부 산하 기구들이 통합하여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약칭 도륜)'으로 출범하고 '한국도서잡지윤리강령'을 만들었다. 초대 위원장직에는 아동만화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대법관 계창업을, 사무국장에는 최창룡을 앉혔다. 당시 강령은 아래와 같았다.
우리들 도서, 잡지인은 문화의 창조자로서 또는 매개자로서 그 사회적 사명이 더없이 크다. 우리의 고유문화를 수호하고 세계 문화의 진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평화적 자주통일을 성취하여야 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대과업에 당면하여 더욱 그러하다.

우리들 도서, 잡지인은 이러한 자각과 책임에 투철하여 도서잡지의 윤리를 확립하고 품위를 높이는 데 힘쓰며, 이에 도서잡지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우리들 도서, 잡지인은 이 강령을 실천하는 데 충실하여 자주적 민족문화를 수립함은 물론, 도서, 잡지에 대한 민중의 여망과 신뢰에 부응한다. 이 강령은 우리들 도서, 잡지인의 자율적 규약이므로 누구도 이를 강요할 권한은 없으나 이 강령의 실천을 주저하는 도서, 잡지 및 도서, 잡지인은 마침내 공중의 지지를 잃어 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다.

1. 건전한 지식과 교양 및 오락 제공
2. 사회 문화와 국민복지 향상
3.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4. 저자(필자)의 자유와 명예와 권리
5. 사회 질서와 도덕 존중
6. 게재 내용의 신속, 정확, 진실
7. 품위 유지
8. 부당 행위 금지

이후 1972년에는 만화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했고, 1976년에는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를 통합해서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라는 상당히 긴 이름으로 개명하여 심의위원을 종래의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린 뒤 이듬해부턴 잡지심의기준, 만화심의기준, 주간신문심의기준, 광고심의세칙기준을 제정하고 1983년 11월 24일부터는 광고심의규정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념서적 등 각종 출판물의 발행이 급증하던 1985년에는 정원식 위원장 체제부터 음란물/불량만화 단속에서 좌경사상 추방에 중점을 두어 심의위원회를 정치, 경제, 사회, 노동, 종교, 철학, 문화예술, 도덕, 만화 등 9개 분과위원회로 개편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심의위원도 17명에서 33명으로 늘렸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만화, 잡지, 도서 각 분야에 걸쳐서 만화원고 사전심의를 위시한 엄청난 가위질과 사후 통제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곳이었으나, 1987년 6.29 선언 이후 10.19 출판활성화조치와 1988년 월북작가 작품 해금 등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1989년에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기존의 문공부 산하 자율심의기관에서 사단법인 형태로 바꾸고 심의위원회를 3개로 바꾸었다. 1991년 3월부터는 일본만화 해적판의 급증으로 외국만화 사전심의제를 실시해 제한적이나마 일본만화 정식수입 개방의 길을 열었다.

1997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47조에 따라 설치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의 사단법인 형태에서 문화체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어 법제화되었고 심의기구를 제1심의위원회(음란/폭력 간행물), 제2심의위원회(만화), 제3심의위원회(반체제 간행물)로 개편했으며, 2001년에는 심의위원회가 제1심의위원회(도서), 제2심의위원회(만화), 제3심의위원회(정기간행물), 제4심의위원회(표시/광고)로 개편되면서 3개에서 4개로 늘었다. 이후 노무현 참여정부 시대에 들어서면서 2003년 2월 27일에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16조로 설치근거를 이전한 뒤 2006년부터는 5개 심의위원회로 늘렸다. 2010년부터 인쇄광고물 심의가 폐지되면서 심의위원회가 2개로 통합된 뒤 2012년부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범되면서 산하 기구로 격하되었다.

본사는 1970년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76번지에 위치한 한국방송회관에 입주하였다가 1978년부터 종로구 청진동 174-14번지 한국잡지협회 건물(잡지회관), 1985년부터 마포구 공덕동 257의 3번지 국민서관 사옥(제성빌딩), 2000년부터 강서구 방화동 국립국어원 청사 4층을 거쳐 2015년부터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번지로 이전했다.

2018년 5월 8일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간윤 폐지 등을 담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간윤위 폐지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24년개신교 보수단체[3]들이 성교육 도서에 대한 대대적인 집단 민원을 감행하면서 간행물윤리위원회에도 성교육 도서 68권에 대해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분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그 결과 68권의 책 중 67권에 대해 무해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당 민원을 주도한 단체는 심의 결정 무효확인소송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4]

문제는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나머지 1권에 대한 건데, 해당 책은 스웨덴 정부가 공인한 전문가가 쓴 책으로 여러 나라에서 두루 성교육 교재로 쓰이던 책이었다. 스웨덴 작가협회까지 비판 성명을 낸 끝에 해당 책은 6월 21일 재심 결과 청소년 유해간행물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해당 서적을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지정한 회의와 지정을 다시 해제한 재심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회의록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개되었다.

여담으로, 위 사태를 주도한 단체는 성교육 도서 폐기에 뜻이 맞는 보수 정계 및 단체들과 연계중이다.
관련 단체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사실상 악성민원에 가까운 행태를 이어가면서 멀쩡한 책을 폐기하게 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에 간윤위가 말려든 모양새가 되었다.

해당 사태에 대해 정리한 글

3. 조직 구성

2006년부터 2010년 전반기까지 제1심의위원회(도서), 제2심의위원회(만화책), 제3심의위원회(정기간행물), 제4심의위원회(표시/광고물), 제5심의위원회(외국간행물)의 5개 소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동년 8월에 광고물에 대한 심의가 폐지되면서 제1, 2, 3, 4 심의위원회는 국내간행물소위원회로 통합되었고, 제5심의위원회는 외국간행물소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여 2개 소위원회로 이원화되었다.

4. 역대 위원장

5. 폐지 요구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계로부터 끊임없는 폐지 요구를 받아 왔다. 이는 舊 간윤위를 폐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상급단체로 두어 '新 간윤위'가 시작된 2012년 이후에도 여전하다.

新 간윤위로 바뀐지 두 달도 안 된 2012년 9월 6일, 서구에서 고전으로 공인되었다고 평가받는 사드 후작의 <소돔의 120일>을 '유해간행물'[10]로 규정하여 금서로 만들어버렸다. 경향신문 한겨레 SBS 이에 한국출판인회의[11]는 "군사독재정부가 사상 통제의 수단으로 만든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당장 폐지하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부서를 신설할 것"[12]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시스

2018년 5월 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문체부 산하에서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최종 정부 권고안에서 표현물에 대한 국가 기관의 검열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심의기관이 등급서비스 중심으로 폐지·전환된 점을 들어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권고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연합뉴스 1 연합뉴스 2 SBS

2021년 8월 23일, 한국출판인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출판계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간행물윤리위원회 제도개선 TF에 제안한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재차 요구하면서 문체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출판인회의 보도자료 이데일리

6. 참고 문헌

7. 관련 문서



[1] 타 기관의 유사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가독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미사어구가 들어가 있다.[2]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바뀌었으나, URL은 여전히 살아있고 업데이트 역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3] 이들은 자신들이 학부모 단체라고 주장하나, 해당 단체명으로 검색을 할 경우 개신교계 언론이 주로 보도하거나 개신교 단체들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놓고 교회나 종파의 이름을 거는 것보다는 학부모 단체의 이름을 거는 게 더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4] 당연하겠지만, 이 단체는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문제로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5] 이번 심의 사태와는 별개로, 다른 서적(국내간행물소위 연번 2번, 23p)을 다룬 심의 안건을 보면 한국교회 언론회는 2010년 5월 13일 '누구든지 인권의 보호는 받아야 하지만 그를 이유로 사회병리 현상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동성애를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일부 보수 기독교의 시각을 공식화하기도 했다(264쪽) 라는 내용이 민원으로 제기되어 심의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집단민원을 주도한 단체가 학부모 단체를 표방하지만 한국의 보수 개신교계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도 은근슬쩍 민원으로 제기할 정도로 자신들의 신앙심(?)을 증명해 낸 것을 보면 학부모나 그 자녀들을 위한 집단민원이 아니라 한국의 보수 개신교계 목적 실현이 본래 목적임이 드러나는 부분이다.[6] 지속적인 민원으로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폐기하는 학교도 있다.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29일까지 1년간 성교육 도서 총 2528권이 폐기됐다.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그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진다. 시립 청소년 기관 관계자는 “이런 조사가 시립기관에 내려오면 ‘이 책은 비치하면 안 되는구나. 있어도 빼야겠다’는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7] 정한모 위원장의 타계 석달 뒤 부임.[8]한국일보 편집국장, 상임고문, 서울경제신문 사장.[9] <겨울공화국>, <노예수첩> 등으로 유명한 시인.[10] 책을 비닐로 밀봉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며 '19세 이하 구독 불가'로 낙인 찍는 '청소년유해간행물'이 아니라, 아예 배포 자체를 금지하고 수거해버리는 최고 수위의 결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거부'에 해당한다. 오늘날에도 '유해간행물' 결정의 목록이 여전히 월 1~2회 꼴로 계속 갱신되고 있을 정도로 서적의 검열 및 배포금지 행위가 활발하다.[11] 1998년 11월 2일 설립된 문체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출판계의 주류 입장을 대표한다. 일례로 많은 비판을 받는 도서정가제를 합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 입장문 발표가 있다. 또한, KoPub 서체폰트릭스와 협업하여 제작한 것으로도 유명하다.[12] 요컨대, '유해간행물' 제도는 아예 폐지하고 책에다 19금 딱지 붙이는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 기능은 여가부 산하 부서로 옮기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