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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14:09:10

토막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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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왜 토막을 내는가?3. 관련 사건4. 창작물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살해하고 그 시신을 절단훼손하여 토막내는 범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형법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죄 및 제250조 살인의 죄)이 중복 적용되는 경합범이 되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이를 수 있는 흉악 범죄다.

토막이라는 말이 자극적이라 2010년대 이후 언론에서는 주로 '시신 훼손' 등의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토막난 시신은 장례를 치르기 매우 어렵다. 바늘로 꿰메는 등의 작업을 통해 최대한 생전 모습 그대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훼손 정도가 심하여 염습이 매우 어렵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보면 유가족들은 시신이 온전한 죽음에 비해 상상도 못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 오랜 경력의 장례지도사조차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끔찍하다. 당연히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례지도사에게는 토막살인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 당사자의 염습 작업을 맡기지 않는다.

2. 왜 토막을 내는가?

사체를 토막내고 운반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막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증거 인멸 및 범행의 은폐. 일반적으로 사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살인 행위 자체가 발각될 가능성도 한없이 낮아질 뿐더러 설령 김명철 실종 사건이나 김해 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과 같이 범인을 잡아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 기소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1] 시체를 작게 토막내 크기를 작게 하면 무게 및 부피가 가벼워져 운반에 한결 더 유리해질 뿐더러 유기 시에도 개별적으로 나누어 은닉하거나 하수나 화장실 등을 이용하여 흘려보내거나[2] 산이나 강, 바다에 투척하여 동물에 의한 훼손이나 자연부패 등을 기도할 수 있는 등 유기 및 은닉에도 용이하다. 머리손가락을 절단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원 파악을 늦출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확한 사인의 파악 역시 어렵게 만든다.

그 외 동기로 상대에 대한 원한, 단순 쾌락, 식인(!), 정신 이상에 의한 과시성, 조폭 집단의 본보기 등이 있다.

3. 관련 사건

3.1. 대한민국

3.2. 일본

3.3. 중국

3.4. 러시아

3.5. 미국

3.6. 스웨덴

3.7. 영국

3.8. 프랑스

3.9. 호주

3.10. 사우디아라비아 - 튀르키예


3.11. 시리아

4.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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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이는 시신이 없다면 일단 부검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검찰 측에서 '피해자가 죽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2]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5년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이 있는데 당시 범인 이팔국은 부부싸움 뒤 후처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범행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을 노려 자택 화장실에서 무려 5시간에 걸쳐 밤새도록 후처의 시체를 토막내어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인면수심의 행각을 저질렀다.[3] 미야자키 츠토무가 네 번째 사건 피해자 아동을 납치 후 시체 일부를 절단하여 방치하거나 일부를 식인했다. 일본 역사상 초등학생 이하의 범죄 피해자가 토막 살인을 당한 최초의 사건이다.[4] 친오빠가 여동생을 죽여 토막낸 사건, 이 사건으로 오빠인 무토 유우키는 징역 12년 선고.[5] 이 사건에서는 범인들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기톱으로 목을 절단하는 잔인한 짓을 저질러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6] 아들이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토막내어 TV 받침대로 사용해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이 사건으로 아들인 로빈슨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7] 자신의 후예와 그 동료인 시나즈가와 겐야를 끔찍하게 도륙내어 죽였다.[8] 제트코스터 살인사건과 흡혈귀 저택은 목만 잘렸는데, 제트코스터 살인사건은 대충 편집해서 방영했고(이유는 1화이기 때문), 흡혈귀 저택은 그냥 대사만 바꿔도 되는 수준이라서 방영되었지만 나머지 둘은 지독하게 잔인해서 미방영되었다.[9] 홍콩의 퀴어영화로 무려 주인공.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났다.[10] 애니메이션에선 순화되었다.[11] 여기는 철로 위에 피해자를 방치해 토막이 난거여서 조금 애매하다.[12] 알리바바의 얘기를 듣고 찾아온 형 카심을 죽인 뒤 시체를 네 토막으로 잘랐다. 이때부터 알리바바의 하녀 마르자나가 기지를 발휘하기 시작한다.[13] 노이즈의 말로는 증거인멸을 위해 뒤처리로 죽인 시체들의 머리를 전부 잘라놓았다고 한다.[14] TVA 한정[15] 스티키 핑거즈의 절단 능력을 이용해 페시를 제거했다.[16] 다만 이 경우는 처음부터 토막이 나 죽은게 아닌 시신을 재현해 놓은 인형을 다잉메시지 제작을 위해 안지아가 잘라놓은 것이였다.[17] 일본의 신본격 작품에 토막난 시체가 등장하는 경우가 꽤 많다. 특히 신본격의 창시자 시마다 소지의 작품 대부분은 데뷔작 점성술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빈번히 토막살인이 등장하는 지라 '토막의 시마다'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18] 다들 아는 그거다...[19] 일단 노래만 들으면 메이드를 토막살인하고 옷을 빼앗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자세하게 밝혀진 건 없다.[20] 범블비가 반으로 잡고 뜯었다.[21] 사냥 당한후, 사지가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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