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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9:17:06

집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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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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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미투 운동(대한민국) · 똥침 · 아동 대 아동 성학대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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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적 평가3. 양상4. 성인용 매체에서의 묘사5. 관련 사건
5.1.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사건
5.1.1. 대한민국5.1.2. 그 외 국가
6. 관련 문서

1. 개요

집단 성폭행( , collective sexual violence) 또는 윤간(, gangrape), 혼간()은 둘 이상의 가해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폭행을 가리킨다. 성폭행 가운데서도 협의의 성폭행인 강간을 뜻할 경우 이는 형법상 특수강간죄에 해당한다. '돌림빵을 놓다'라는 비속어적·모욕적 표현도 있다.

2. 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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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공동하여(합동하여) 성폭행했을 경우는 특수강간죄가 된다. 다만 본 문서 사례 중 일부 사례에서와 같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각 사람들에게 각각 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

3. 양상

집단 성폭행은 합의된 집단적 성관계 또는 문란한 성관계인 난교(亂交, orgy)나 갱뱅(gangbang)과는 달리 폭력, 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위력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형성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다.

인류 역사에서 윤간 행위는 고대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약탈자가 피점령지의 주민을 예속화하고 점령한 부족의 여성들을 전리품의 일종으로써 취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도 윤간은 힘의 관계가 사회적인 기반 밖으로 표출되면서 나타나며, 물리적으로 연약한 여성의 피해 비율이 높다. 강간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듯 윤간 역시 피해 성별은 여성이 절대다수다. 따라서 공권력이 미약하거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거나 전통적 영향력이 강하거나 여성의 사회적 신분이 낮은 나라에서 집단 성폭행의 보고가 잦으며, 대도시보다는 섬 지역이나 치안이 막장이 된 지역에서 집단 성폭행의 발생 빈도가 더 높다.

과거에는 집단 성폭행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전근대에는 제노사이드와 같은 전략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적대 인종을 성노예로 만들어서 성욕 해소뿐 아니라[1] 적대국 민족에 대한 굴욕감 심기 및 혼혈 아기를 잉태시켜서 타민족 여성들에게 자민족의 피가 섞인 아이를 낳게 하여 순수한 핏줄을 더럽히는 소위 '인종청소'가 존재하기도 했으며, 이는 근대에 들어선 나치 독일 시절까지 이어졌고 현대에는 제3세계에서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집단 성폭행 사례들 중엔 가해자들이 혼자서는 제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대를 떼로 덮쳐 저지르는 사례들도 있는데, 특히 여성이 남성을 강간할 경우가 그 예시. 심지어 강원도에선 초등학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집단 성폭행은 개인과 사회의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7년 이상은 최소한 7년이고 최대한 30년(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으면 50년)이라는 의미다. 군 형법에 따르면 전시 강간은 사형까지 가능했고 옛날에도 군인이 민간인을 강간하면 원칙적으론 극형에 처했다. 다만 옛날엔 워낙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과거일수록 군인의 민간인 강간은 은폐되거나 그냥 넘어가지기 쉬웠고 특히 전시에 일어나는 강간의 경우 인간성이 쉽게 파괴되는 상황 특성상 지휘권자부터가 부하들과 함께 민간인 강간에 나서거나 부하가 민간인 대상 강간을 저질렀는데도 은폐, 방관한다던지, 아예 부하들한테 민간인 강간을 권하기도 했으며 종전이나 휴전이 된 이후에도 이게 제대로 처벌되는 일이 드물었다. 특히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조차 강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국가들은, 군인들의 민간인 강간에 대한 처벌을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4. 성인용 매체에서의 묘사

19 성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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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에서는 하드한 작품일수록 높은 확률로 등장하게 된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질색하며 싫어하지만 의외로 수요가 있는 장르라서 제목부터 윤간이 들어가 있는 작품도 꽤 많다. 히로인을 허리가 빠지게 굴리는 일부 작품에서는 히로인이 윤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네토라레물이 이를 많이 겸하는 편이다. 윤간이 등장하는 작품들은 보통 꿈도 희망도 없는 전개가 대부분이며 당하는 여성은 오르가즘의 쾌감에 중독되어 빗치 치녀로 음란타락해 강간마의 아이를 임신 출산해 버리거나 정신이 붕괴되어서 죽은 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윤간물을 많이 제작하는 에로 동인지, 상업지 망가 작가로는 U.R.C가 있고, 에로게 회사는 Guilty, 야애니 회사는 스즈키미라노가 있다.

집단 성행위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만 마약중독자나 어지간한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윤간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 가해자들 입장에서나 섹스지, 피해자 입장에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무자비한 폭력에 놓여 있는 상황이므로, 정신은 희열이 싹트기도 전에 공포에 압도되어 있을 것이 당연지사. 쾌락의 유무 여부를 따지는 것도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육체적 작용에 의해 강제로 맞이하는 쾌락은 그 자체로 더 크나큰 정신적 폭력일 수 있기 때문. 또한 피해자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러한 쾌락을 느낀다는 것이 더욱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며 트라우마의 주 소재가 되기에,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달리 순간의 쾌락이 끝난 후에 끝없는 고통 속에서 허덕일 뿐이다. 약물에 쩔지 않은 정상적인 뇌의 소유자들이라면 절대 윤간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5. 관련 사건

5.1.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사건

5.1.1. 대한민국

5.1.2. 그 외 국가

6. 관련 문서



[1] 청나라한족 여성을 창기화시킨 전례와 1940년대 일본군이 조선족, 만주족, 한국인 여성을 군 위안부로 삼은 경우가 해당된다.[2] 실제로는 당연히 그 처녀에게 에이즈가 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