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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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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일성 사망 오보 사건2. 장자연 사건
2.1. 전직 조선일보 기자의 장자연 성추행2.2. 스포츠조선 사장 장자연 성접대 의혹2.3. 조현오 경찰청장의 조선일보 접촉 폭로2.4. 의혹 제기자 고소2.5. 스포츠조선 전 사장의 통화 내역 빼돌리기 폭로2.6. 또 다른 접대 폭로
3. 방용훈 부인 자살 사건4.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일보 주필 접대 사건5. 태블릿PC 조작설 유포6. 간장 두 종지7. 박근혜 정부와의 대립8. 2018년
8.1. 법원행정처 조선일보 광고비 10억 계획 문건8.2. 선거 오보8.3.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 기사
9. 2019년
9.1. 홍가혜에 6,000만 원 배상9.2. 전광판 해킹 사건
10. 2020년
10.1. 서울대병원 노조 딸기밭 허위보도10.2. 서울시청 무단침입 사건10.3. 박지선 유서 보도 사건
11. 2021년
11.1. 기자 코멘트 송고 사건11.2. 성매매 유인 범죄 기사에 조국 부녀독립운동가 이미지 사용11.3. '쩜오급' 룸살롱 은어 여부 논란11.4. 문재인 대통령 연상 일러스트 부적절 사용11.5.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연루11.6. 시발노무색기 사건
12. 2022년13. 관련 문서

1. 김일성 사망 오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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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오보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2. 장자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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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2017년도 연예인 성접대 사건에 여러명이 연관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 결국 보수조차도 조선일보측 인물들이 여러명 연관되었다는 동요했을 정도. 이에 대해 설령 성접대가 없더라도 이러한 물의와 부적절한 자리 참석과 같은 행동에 대해 비판의 칼을 내세우며 자성을 내세워야되는 언론사가 정작 이들과 어울렸다는 논란이 생겼으며 과거 쌍팔년도 시기 기업들에게 접대받던 버릇을 아직도 못버렸냐는 반응도 일었다.

사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집단을 언론보도로 적극적으로 비판해왔기 때문에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조선일보측 자신들 부터가 이러한 사건에 연관되지 않도록 신중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결국 조선일보는 거물급 사주 인물들이 줄줄이 연루된 상황이고 가면 갈수록 조선일보측 인물들이 실제로 관련되어 있었다는 당사자들의 폭로가 줄을 잇는 상황이며 폭로자들도 한두명도 아니다. 결국 보수에서도 조선일보에 대해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그런데 경영진들과 전직이라고는 하나 기자가 저러한 연예인 참석 술자리에 굳이 참여한 것은 해괴망측한 행동이다. 성접대는 없었으며 장자연이 남긴 문건은 조작된 문건일 뿐이라는 음모론을 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전준주(왕진진, 바로 낸시 랭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바로 그 인물)가 조작한 편지를 들며 장자연 본인이 직접 남긴 문건까지 거짓으로 조작하는 짓이다. 최초로 문건을 보도한 곳은 KBS로 장자연 사망 후 일주일 뒤 보도됐고 해당 문건은 쓰레기통을 뒤져 찾았다고 한다.

게다가 이후론 조선일보내에서 진실공방으로 번져서 조선일보에서는 장자연이 지목한 조선일보 사장은 스포츠조선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기사 보도를 발표했고 이에 스포츠조선 사장은 크게 반발하며 이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한다는 것을 주변 기자들에게 들었다며 반발하였다. 결국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관련됐느냐, 조선일보 계열사 사장이 관련됐냐 싸움으로 번졌을 뿐이지 둘중 누가 됐든 결국 조선일보측 인물이 관련됐다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결론 나던 조선일보로서는 크나큰 상처로 남게 된다.

2.1. 전직 조선일보 기자의 장자연 성추행

고 장자연씨의 동료 배우가 장씨가 전직 조선일보 기자[1]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 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여 파문이 된 사건.

당시 해당 배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조선일보 기자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자연씨가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증인 신문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음 경험한 것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오늘 증언한 사건의 그날은 존경하던 선배 여배우를 처음 만난 날이었고, 해당 조선일보 전 기자를 본 것도 처음이고, 장씨가 추행을 당하는 것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제 기억 속에는 그날의 모든 일이 지금도 선명하다”고 말하며 해당 배우는 장자연씨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고통스러웠음에도 장씨의 사망 이후 경찰과 검찰에 나가 13번이나 진술을 했다고 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잘살고 있다”며 “이젠 그들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때이고 당시 조사가 부실했다면 다시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도 “제 진술이 그의 가정에 해가 될까 염려했고 그래서 취중에 실수한 것이라고 뉘우치고 인정하길 바랐다” “그러나 그는 조금의 죄의식도 없어 보였고 지금도 제 기억이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전직 조선일보 기자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듬해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장자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동료 배우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 조선일보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처분했다. 그외에도 당시 검찰은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로 처분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검찰은 재수사 끝에 전 조선일보 기자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전 조선일보 기자는 “공개된 자리에서 도저히 강제추행은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 퇴직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재기된 사건인데 왜 조선일보에도 논란이 되었냐 하면 장자연 사건 자체에 조선일보측 인물들이 여러명씩이나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직 기자 1명에 조선일보 방씨일가가 2명, 스포츠조선 사장등이 줄줄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덩달아서 불똥이 튄 케이스. 덕분에 장자연 사건은 전현직 조선일보측 인물이 4명씩이나 되었고 이후 같이 묶여서 다뤄지고 있다.

해당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다른 논란도 제기됐는데 경찰 진술에서 해당 전직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현장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제신문 사장에게 성추행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으며 사장이 그 술좌석에 참석해 자신과 서로 통성명을 하는 등 인사를 나눴고, 장자연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출 때 본인에게 넘어져 피했는데 옆에 있던 사장이 성추행을 한 것처럼 진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씨가 비교적 세상 물정에 밝은 유력 신문사의 기자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그의 처는 현직 법조인(검사)으로 일반인에 비해 법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 “단순히 강요방조죄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조씨가 거짓 진술한 데에는 반드시 숨겨야 하는 어떤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침 당시 윤씨가 (예전에 받은) 해당 사장의 명함으로 인해 피의자를 사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장이 현장에 참석했고, 장자연이 사장 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함으로써 사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되면 자신의 혐의를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그외에도 경찰이 적시한 해당 전직 기자의 범죄사실을 보면 그는 장자연이 피의자 김종승의 협박에 의해 자신을 위한 접대 자리에 참석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라는 신분을 밝히며 김종승의 강요 혐의를 방조하기도 했으며 “해당 전직 기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혐의가 확정될 경우 자신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장자연의 동료 목격자) 윤씨의 진술에 대한 모순점을 분석, 이를 근거로 결백을 주장했다”“그러나 윤씨가 일관되게 강제추행에 대한 목격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기타 참고인 등의 진술로 보아 범행이 인정된다”고 기록했다. @@@

그 외에도 KBS ‘뉴스9’에서는 아예 해당 전직 기자가 현직 검사가 부인이라서 수사가 어려웠으며, 소환해도 잘 안나타나니깐 이라는 당시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도 실어서 경찰에서 전직 조선일보 기자의 아내읜 현직 검사의 눈치를 보았었다[2]는 경찰 내부자의 진술도 추가로 보도했다. @@@@

여담으로 조선일보 사주인 방씨일가 인물들 개개인들은 보통 인물들이 아니다. 방정오(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후계자) 방용훈(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의 동생, 코리아나 호텔 사장)가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여기에 해당 전직 조선일보 기자까지 총 3명이 연관되었다.[3] 때문에 사망한 장자연씨 조차도 관련된 조선일보 관련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헷갈린 정황까지 나올 정도.

2.2. 스포츠조선 사장 장자연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의 공식 입장은 장자연 사건의 관계자는 바로 스포츠조선 사장이라는 것이다.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씨 평소 스포츠조선 前사장을 '조선일보 사장'으로 부른게 오해 불러

조선일보는 아예 공식 보도를 통해 장씨가 쓴 '조선일보 사장'은 조선일보 계열사인 스포츠조선의 전 사장인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으며 성접대를 폭로한 장씨가 조선일보 사장으로 묘사한 것은 평상시 연예기획사 대표 김종승이 스포츠조선 사장을 평상시 조선일보 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이며 실제로 장자연을 소개받은 것은 스포츠조선 사장이며, 장씨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김종승은 2년전 사건이 터지자 일본으로 도피했다 귀국한 뒤에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조선일보 사장 오찬 당시 조선일보 사장은 다른 일정을 수행중이였으며 성상납 관련자인 김종승을 제대로 조사하기만 하면 모든 논란이 종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3. 조현오 경찰청장의 조선일보 접촉 폭로

장자연 사건’으로 조선일보와 싸우는 전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이 장자연 사건의 ‘부실 수사’ ‘축소 수사를 사실로 인정하며 당시 조선일보측에서 자신에게 접촉해와 위협하고 경고를 했다고 폭로하여 논란이 된 사건.

조선일보 이동한 사회부장이 조현오 본인을 직접 찾아와서 사회부장으로서 온 게 아니다.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청장님께 입장 전달하러 왔다. 지금 왜 자꾸 방상훈 사장이 거론되냐.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하고 한번 붙자는 거냐고 언급했으며 이에 본인은 경기경찰청 수사로 대한민국 최대 유력 언론사를 정부의 적으로 돌리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으며 조선일보측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으며 조선일보측과의 만남 이후 조현오는 수사팀 책임자를 불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상훈 사장이 억울한 게 있는 듯한데, 방 사장 같은 사회 저명인사가 경찰서를 왔다 가면 그걸로 장자연 만났다는 유력 피의자로 보도될 수도 있으니 곤란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당시 수사팀은 ‘정 그렇다면 저희가 방 사장을 찾아가서 조사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조현오 본인은 하는 수 없이 그러라고 했다고 언급하며 당시 <조선일보>한테 압력을 안 받았다면 그런 식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외에도 당시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 근거가 남은 경우는? 질문에 대해 조현오는 경찰이 파악한 사람이 7명이었는데 주로 술자리를 같이한 감독, 타이(태국)에 같이 간 기업인 등이었다. 장자연씨 앞으로 500만원, 1,000만원씩 제법 큰돈이 입금된 경우도 2~3건 있었다. 그 사람들을 소환하니 변호사 자문을 받고 왔는지 한결같이 ‘장자연이 배우로서 소질 있고 장래성도 있고 해서, 키워주고 싶은 마음에 후원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그런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앞서 말한 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등 방해하는 바람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언급한다.

PD 수첩과의 인터뷰 후 조선일보 기자와 담당 변호사가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방상훈 사장은 장자연씨와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자리를 같이한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라는 문자 메시지였다. 그런 얘기 한 사실 없다고 해도 조선일보는 막무가내였다고 비판하며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하는 저의는 나를 위축시켜 내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위축돼서 입을 닫을 사람 같으면 아예 PD수첩하고 인터뷰도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반박하여 “당시 수사팀에 대해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PD수첩 인터뷰에 등장한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을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조 전 청장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다.

2.4. 의혹 제기자 고소

2011년 11월 30일, 조선일보측은 해당 문건들을 근거로 하여 조선일보 사주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 이정희 의원과 이를 보도한 MBC 신경민 앵커, 송재종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민사 고소를 했다.

이후 이종걸, 이정희 의원 MBC 관련 민사 고소에서 조선일보와 경영 사주들의 명예 훼손이 이뤄졌고 문건의 진위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보도 문건들 중 장자연 본인이 직접 남긴 문건과 왕진진이 위조한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왕진진이 위조한 문건을 기반으로 한 보도는 허위사실이다. 또한 방상훈에 대해 장자연 사건과의 관련성을 보도한 것도 허위 사실이다.

당시 법원에서도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조선일보가 고소한 언론사들과 의원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조선일보 측이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일단락났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게 하면 장자연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의혹을 산 조선일보측 인물들이 여럿이라서 이 점이 수사에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장자연도 조선일보측 인물들에 대해 혼란을 겪었고, 경찰조차도 엉뚱한 방상훈을 지목하며 관련자들을 혐의없음 처리할 수 있었다. 참고로 경찰에서 혼란스러워 한 이유는 김종승 스케줄표에 이날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 당시 김종승은 이에 대해 스포츠조선 사장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스포츠조선 사장은 자신은 아니며 당시 주변 기자들로 부터 조선일보에서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어떻게 자신을 지목할 수가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참고로 이 스포츠인물 사장이 조선일보에 대해 또다른 폭로를 터뜨린 인물이다.

다른 논란도 있는데 허위 사실 유포도 아닌 당사자가 직접 남긴 문건등을 가지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고소를 걸어 비판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있을 정도이다.

2.5. 스포츠조선 전 사장의 통화 내역 빼돌리기 폭로

장자연 사망 전 1년치 통화 기록 사라졌다

장자연씨의 사망 전 1년치 통화내역이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던 수사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사건. 문제는 수사기록이 자연 유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누군가 고의로 빼낸 의혹이 매우 크게 의심되는 상황이며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사건인지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통화내역은 보관 연한이 길지 않아 다시 조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게 왜 의혹이 집중되었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당시 조선일보 기자에게서 ‘방 사장의 아들(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과 장씨가 통화한 내역을 빼내느라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출처도 위 링크에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반박의 의견이 있는데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해 “장씨 통화내역은 모두 살펴봤고 (접대 폭로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이나 ‘방 사장의 아들’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으며 2009년 장씨 사건을 수사했던 총경도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방정오씨가 통화한 내역이 없는 걸 확인했다” “대포폰을 맘대로 썼다면 모를 수 있지만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에는 없었다”고 언급한다.

2.6. 또 다른 접대 폭로

이슈플러스: 스포츠조선 전 사장 "장자연 또 다른 접대" 진술

재조사에서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 2008년 9월 방용훈 사장과 장 씨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내용은 방 사장의 최측근이자 광고업체 대표인 한모 씨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폭로하여 논란이 되었다.

3. 방용훈 부인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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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의 3분짜리 사건 요약 영상 #

이미란씨의 자살 전 엘리베이터 cctv영상과 실제 음성녹음이 담겨 있다. 그 내용중에는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라며 자신의 남편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슬퍼하며 자살하는 듯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미란씨의 직감대로 타살과 같은 자살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주요 국내 언론사에서는 현재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4]

4.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일보 주필 접대 사건

김진태 의원에 의하면 2011년 9월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향응을 제공받으며 여행은 이탈리아 베니스·로마·나폴리·소렌토, 영국 런던 등 세계적인 관광지 위주로 짜여졌으며 초호화 요트, 골프 관광은 물론이고 유럽 왕복 항공권 1등석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2011년 9월5일 요트 비용(나폴리~카프리~소렌토) 22,000유로(당시 환율 3,340만원), 9월9일 런던 골프장 라운딩, 대한항공 1등석 왕복 항공권(인천~파리, 런던~인천 1,250만원) 등 여행 일정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8박9일 간 이탈리아, 그리스 일대를 여행하는데 들어간 호텔비, 식비, 관광경비를 전부 합치면 2억원대에 이르며 김진태 본인이 입수한 당시 대우조선해양 일정표에는 송 주필이 “VVIP“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김진태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대우조선서 2억대 접대”

파일:독자여러분께사과드립니다.jpg

이후 조선일보에서 사실임을 인정하고 1면에 사과글을 올렸고 해당 조선일보 주필은 사퇴했다.

5.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JTBC)조선일보, '태블릿 조작설' 정정보도…"JTBC 명예훼손 유감"

(월간조선)JTBC의 ‘태블릿 PC 보도’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계열의 회사인 월간조선에서 JTBC가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PC를 무단으로 해킹하고, 파일을 조작하거나 훼손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JTBC에서 조선일보를 고발 법적 소송에 들어갔는데 법정에서 조선일보의 모든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년간의 재판 끝에 JTBC와 조선일보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고 조선일보는 수용했다.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을 통해 JTBC 기자가 태블릿PC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한 적이 없으며, 'JTBC가 무단으로 태블릿PC 문서와 사진 파일을 만들었다 지웠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JTBC 기자가 태블릿PC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풀어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훼손할 대로 훼손했다는 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등 태블릿PC 일부 문건들이 JTBC가 입수하기 전에 열람된 흔적이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조선일보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통해 "조선일보가 사실과 다른 기사로 JTBC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JTBC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6. 간장 두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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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근혜 정부와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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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8년

8.1. 법원행정처 조선일보 광고비 10억 계획 문건

광고비 10억’ 문건 뒤…조선일보, 상고법원 찬성보도 쏟아내
"<조선>, 언론으로서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
조선일보 ‘홍보 파트너’로 설문조사 대금 검토… 공보 예산 10억 편성

양승태가 현직 대법원장일 때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기사 게재등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10억원 상당의 법원 예산을 광고비로 지급하려 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폭로된 사건.

이게 왜 문제가 되면 행정처에서 조선일보와 광고비를 대가로 언론 보도 거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였다. 당시 작성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2015년 4월25일 기획조정실·사법정책실 작성) 등을 보면,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을 홍보하기로 하고 조선일보 쪽에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지상 좌담회, 조선일보 내부 필진의 칼럼과 외부 기고문 게재 등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건에는 특집기사를 임시국회 개원 직전인 2015년 5월 넷째 주부터 6월 첫째 주 사이에 집중 게재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며 설문조사의 경우 “조선일보를 주체로 실시하는 방안이 설문조사의 성공 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의 효과적인 홍보에 보다 유리하다”“조선일보를 조사 주체로 할 경우, 설문조사기관에 지급할 용역대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을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대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법원 예산 가운데) 일반재판운영지원 일반 수용비 중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 지원 세목으로 9억9900만원이 편성돼 있다”고 적혀있었다.

이후 조선일보에서 입장문을 내어 “법원행정처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선일보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8.2. 선거 오보

8.3.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 기사

파일:2018121100269_0.jpg

@@@

기사에 있는 만화와 일부 기사 내용이 논란이 되었다.

보일러 제조 업체 A사(社)는 지난 주말 영하(零下) 한파가 닥치자 비상이 걸렸다. 보일러는 고장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대응해야 하는 제품인데 올해부터는 이런 당일 사후 관리(AS)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오후 5~6시에 걸려오는 고장 신고는 밤 9시에 방문해서라도 수리했다. 일손이 아무리 밀려도 다음 날에는 방문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주당(週當)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저녁 9시 이후나 주말에는 AS팀 인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언급하는데 사실 기사내에서 예로 들은 해당 문제의 근본원인은 주 52시간 문제가 아니라 근무인력 부족 문제이다. 정확히 말해서 업체에서 오후 5~6시에 걸려온 신고에 대해 업무량이 밀려서 밤 9시까지 추가 근무를 한 것이다.

9. 2019년

9.1. 홍가혜에 6,000만 원 배상

홍가혜 씨, 조선일보에 승소.. 法, ‘6천만 원’ 배상 판결

홍가혜에 대해 보도했던 조선일보에서 소송에서 패소 홍가혜 측에 6천만원의 피해 배상을 하였다.

홍가혜측이 공개한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김용호 기자의 트위터 및 칼럼은 가십적 보도의 성격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각 기사는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공익적 사안보다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 잠수지원 자원활동가였던 원고의 사생활 관련 소문들과 원고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9.2. 전광판 해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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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0년

10.1. 서울대병원 노조 딸기밭 허위보도

조선일보에서 서울대병원 노조가 조합원 교육 일정으로 딸기 따기 체험 행사를 다녀왔고, 이후에도 같은 일정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조에서 딸기 체험은 코로나 사태로 취소하고 온라인 자율 교육으로 변경했다. 이후 정정보도를 내서 사과했다. @@

10.2. 서울시청 무단침입 사건

‘무단 침입·사진 촬영’…서울특별시 기자단, 조선일보 ‘제명’

조선일보 기자가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촬영하다 적발되었다.

이후 조선일보 기자는 용납될 수 없는 범법 행위와 일탈로 물의를 일으켜 동료 기자와 서울특별시 공직자에게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어떤 경우로도 변명이 통할 수 없는 명백한 범법행위이기에 더욱 면목 없고 송구스럽다"고 하며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느꼈을 "박탈감과 분노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이 안 된다"고 언급하며"차마 서울특별시청 건물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할 정도로 후회와 자괴감에 휩싸여 있다" 하며 거듭 사과하였다.

또한 조선일보 기자 본인은 "현재 피의자로 입건되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의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각종 신분상의 불이익도 불가피할 것"이라고도 덧붙이며 "이번 일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개인적 과욕과 일탈로 빚어진 일이"기에 조선일보 측과 무관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후 기자단 자체 투표에서 27개사 언론사 기자들의 제명 조치찬성 투표로 인해 조선일보는 서울특별시청 기자단에서 제명 처리되었으며 1년간 서울특별시청 출입과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제공이 금지된다.[5]서울특별시는 같은달 24일 해당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에서는 2020년 8월에 해당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해당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1심과 2심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12월에 서울시 출입기자단 가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되었다. #

10.3. 박지선 유서 보도 사건

[사설] 언론윤리 팽개친 조선일보의 ‘박지선 모친 유서’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개하지 않은 유서를 조선일보에서 단독 타이틀을 붙여가면서 보도한 사건이었으며 명백한 조선일보측의 잘못이였기에 이후 다른 언론들에서도 조선일보측에 유가족이 공개하지 말라고 했으면 유서를 공개해서는 안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현재까지도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내리고 있지 않다. 또한 해당 기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기사까지 쓰는 만행으로 결국 징계까지 받게 되었다.

11. 2021년

11.1. 기자 코멘트 송고 사건

2021년 2월 7일, 조선일보가 [단독] 동원 즉석밥 슬그머니 11% 인상…정부 물가관리도 레임덕?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실수로 기자의 개인 코멘트가 삭제되지 않은체로 송고되는 사건이 있었다.

원문 캡쳐 캡쳐 2

현재는 해당 오류가 수정된 기사로 바뀌었다. #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서 별도의 아카이브 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기사의 내용 자체를 두고도 말이 많은데 시장경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사기업이 생활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즉석밥의 가격을 정당하게 올린 것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는 듯 보이게 함으로 마치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기사를 썼기 때문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MB물가를 주창하며 확실히 관리하겠다고 한 품목들 마져 관리가 안되었을 때 조선일보의 논조와 비교하면 더욱 대비 된다. MB물가 당시 기사

11.2. 성매매 유인 범죄 기사에 조국 부녀독립운동가 이미지 사용

조선일보가 2021년 6월 21일자 성매매 범죄 사건 기사에 사건과 무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올려 23일 논란이 일었다.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해당 일러스트를 사용했는데, 조국이 항의하자 5만원권 일러스트로 교체한 것이다.# 그러자 조선일보 측은 23일 오전 11시 50분 조선닷컴을 통해 “이 일러스트는 (올 2월 27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서민 교수의 조 전 장관 관련 기고문에 썼던 일러스트였다”면서 “담당 기자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1차 사과문을 발표했다.[6]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월 23일 ‘아무 상관없는 성매매 사건에 두 사람의 이미지를 고의[7]로 삽입한 것은 조선일보가 책임 있는 언론의 최소한의 도리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기사를 통해 악의적 조작과 혐오 범죄를 일삼는 ‘일베’ 수준의 지라시로 전락해 가고 있다’며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 심지어 평소 조국을 매섭게 비판해오던 진중권조차 "불필요하며 용납해선 안되는 잔인함"이라며 조선일보를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동아일보 기자출신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23일 "조선일보의 행태에 분노한다", "20년 넘게 신문에 몸담아 청춘을 보냈고, 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분노와 함께 수치를 느낀다",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는 만행이다", "조선일보는 기본을 망각했고, 금도를 넘었다", "조선일보와 기자 당사자가 조 전 장관과 그 가족께 속히 사과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편집"이라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고, 박주민 의원은 "조선일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으며, 진성준 의원은 "언론이 어찌 이럴 수 있나. 환멸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어 신동근 의원은 "이런 무도한 행위를 1등을 자처하는 신문사에서 버젓이 행한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고, 원내대변인인 한준호 의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조선일보의 민낯"이라며 "언론사라는 탈을 썼다고 명예훼손, 여론조작, 성추행, 갑질, 가짜뉴스 등이 허용된 `무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그리고 조국 부녀 사이에 있는 두 인물은 구한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독립운동가로 등장하는 유진 초이김희성으로 추정된다.# 즉, 독립운동가까지도 부정적 기사의 예시 인물 이미지로 넣은 것이다. 이에 관해 다음 댓글 등에서 '매국일보가 독립운동가까지 끌었다'라며 난리가 났다.[8]

조국은 조선일보의 미국 지사인 LA조선일보에 1억 달러 상당의 소송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굳이 미국 지사에 소송을 거는 까닭은 조선일보가 LA조선일보에 동일한 기사를 올리면서 일러스트까지 똑같이 실었기 때문이며, 미국은 한국과 달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조선일보의 한 해 영업이익은 평균 250억 원, 만약 진짜로 1억 달러 소송에서 패소하면 말 그대로 망할 판이다.

박노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래 특정인의 사생활을 다 털어 그 인격에 마구 비난을 퍼부어 그를 신뢰를 못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공직 진출의 길을 막는 걸 일컬어 '인격 살인' (character assass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특정 개인'도 아니고 그 일가 가족들까지 연좌의 논리로 엮어 다 같이 '사냥감'으로 만든 것인데 이건 '인격 살인'도 아니고 '사람 사냥'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그렇게 해도 손해 볼 일은 절대 없기 때문"이라며, "윤리위 차원의 처벌도 없을 거고, 독자나 필자들도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봤던 사람들이 계속 보고, 거기에 글을 쓰시는 고명하신 '지식인' 분들은 계속 글을 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하술할 문재인 대통령 연상 일러스트 부적절 사용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일보는 디지털 기사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그리고 세번째 사과문을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사과문을 신문 한 면 통째로 실었다. # #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 세 번의 사과를 하고 나아가 사상 유례없이 신문 한 면 통째로 사과문과 해명을 낸 조치를 보면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꽤나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듯하다.

2021년 6월 30일, 조국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시했다.#

2024년 8월 14일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면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조국 대표에게 7백만 원, 딸 조민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

11.3. '쩜오급' 룸살롱 은어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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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문재인 대통령 연상 일러스트 부적절 사용

(조선일보)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사과드립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한겨레)조선일보, ‘문 대통령 연상’ 일러스트 부적절 사용에 사과
(뉴시스)조선일보 또 사과..."文대통령 일러스트도 부적절 사용 확인"

6월 24일 조선일보는 성매매 사칭 범죄 기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그린 일러스트를 사용한 데 대해 사과문을 낸것에 이어 재차 같은 기자가 지난해 9월16일 배포한 ‘동충하초 설명회서 확진 안된 딱 한명, 행사 내내 KF94 마스크 벗지 않았다’ 기사와 지난해 10월13일 배포한 ‘산 속에서 3,000여명 모임 의혹, 인터콥 경찰 고발됐다’ 기사에서도,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일러스트가 사용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사과했다.

11.5.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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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9일 이동훈 전 논설위원[9]이 조선일보 논설위원 시절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되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전 논설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로 수사하던 수산업자 A씨로부터 이 전 논설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10]#

TV조선의 간판 앵커 엄성섭 또한 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다. TV조선은 보도본부 핫라인의 진행자를 교체했고 엄 앵커는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였다. #

<한겨레> 는 2021년 6월 29일 기사를 통해 경찰은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씨로부터 지난해(2020년) 2월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엄성섭 앵커는 외제차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일부 언론에서는 조선일보가 자사에서 재직했던 직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기사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11.6. 시발노무색기 사건

2021년 6월 28일 조선일보의 자회사 IT조선에서 <'시발노무색기'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데스크칼럼을 발행했다. 문제의 데스크칼럼에는 '혼자 행동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시발노무색기(始發奴無色旗)라는 말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의 한자성어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한, 비속어를 그럴듯한 한자로 바꿔놓고 마치 고사성어처럼 그 유래를 설명한 유머글에서 유래한 '가짜 고사성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사에서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제대로 검증도 안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문제의 칼럼은 삭제된 상태. #

12. 2022년

12.1. 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 직후 SPC 상품권 행사 논란

10월 17일 오후 7시 5분 조선일보가 모바일 앱 출시 5주년 기념 이벤트에서 조선일보 앱을 써야 하는 5가지 이유를 개시했는데, 그 상품 중에 SPC 상품권이 있었다.
① 빠른 속도와 유려한 페이지 넘김
(중략)
⑤펑펑 터지는 앱 독자 혜택
앱 독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10월 5일 오전 6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좋은 기사 공유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총 2만명에게 SPC 상품권,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순금 카드 등을 드립니다. 조선일보 앱에서 로그인하고 기사 상단의 공유 버튼을 눌러 지인에게 기사만 전달하면 됩니다.
이벤트 기사 뉴스 아카이브 트위터 주소 트위터 아카이브

행사 기간 자체는 10월 5일 오전 6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이다 보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사실을 사고가 일어난 지(15일)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트위터에 게시한 게 문제가 됐고 10월 19일 클리앙보배드림 등 일부 네임드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후 해당 트윗은 얼마 안 가 조선일보에 의해 삭제되었다.

13. 관련 문서


[1] 해당 기자는 장자연 사건 당시 이미 조선일보를 퇴사한 상태였다.[2] 왜냐하면 경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에게 철저한 을의 신분이다.[3] 방상훈은 경찰에 의해 지명됐지만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4] 아닌게 아니라 언론에서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 관련해 지나치게 승리정준영 같은 연예인만 부각시키느라 경찰 유착, 장자연 사건, 방사장 아내 사건,이명박 석방 등 중요히 다뤄져야 할 여러가지 사건들이 묻히고 있다.[5] 하지만 해당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고 2021년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서울시 출입기자단 복귀가 어렵게 되었다.[6] 당초 사과문은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 명의로 올라왔다가 약 3시간 뒤 "조선일보" 명의로 바뀌었다.#[7] 조선일보 측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입장이다.[8] 다만, 애당초 유진 초이와 김희성의 이미지가 문제의 일러스트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 일러스트가 처음 쓰인 서민의 기고문에서 두 인물이 등장하는 '미스터 선샤인'의 한 장면을 인용했기 때문이었다.[9] 조선일보 논설위원 신분으로 있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 요청에 응하면서 퇴사하였다. 그전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3월 8일자 1면에 유튜브·팟캐스트 개편 소식을 알리며 “평일 오후 6시에는 이동훈 논설위원이 ‘이동훈의 촉’을 한다는 것을 알렸었다.[10] 이사건으로 인해 서울시 출입기자단 복귀가 어렵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