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공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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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곱 보편 공의회 | |||||||
가톨릭에서만 인정한다. | |||||||
정교회에서만 인정한다. | }}}}}}}}} |
1. 개요
제2차 라테란 공의회(라틴어: Concilium Lateranense Secundum)은 1139년 4월 4일(혹은 8일) 교황 인노첸시오 2세의 주도로 라테라노 궁전에서 열린 가톨릭 보편 공의회로 동서대분열 이후 가톨릭에서만 인정하는 공의회다. 제2차 라테란 공의회는 아나클레토 2세의 잔재를 청산하고, 주요 이단들을 단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2. 배경
보름스 협약으로 성직자 서임권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되고 교회는 세속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듯하였으며, 나아가 제1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성직자 쇄신을 비롯해 교회 생활과 규율에 관한 다양한 조치들을 발표함으로써 그레고리오 7세의 교회 개혁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외부의 문제가 일단락되자 이번에는 교회 내부의 문제가 터져 나왔다. 노선을 달리 하는 추기경들 사이의 알력다툼이 교황 선출 문제로 표출된 것이다.교황 호노리오 2세가 사망한 직후인 1130년 2월 14일, 신진개혁세력으로서 교회의 사목적 쇄신을 강조해온 프랑스 왕국계 추기경들이 그레고리오 파파레스키 추기경을 인노첸시오 2세로 추대한다. 그러자 몇 시간 후 교황 선출에 하자가 있다며 반발한 정통 개혁 세력의 추기경들이 피에트로 피레르레오니 추기경을 아나클레토 2세 교황으로 추대하였다. 로마에서는 다수의 추기경들과 여러 가문의 지지를 얻고 있는 아나클레토 2세 교황이 우세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인노첸시오 2세를 지지하던 로마의 프란지파니 가문이 변절하며 인노첸시오 2세는 로마를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외부에는 인노첸시오 2세의 지지세력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세력으로는 프랑스 왕국의 국왕 루이 6세와 주교들, 당대의 저명한 교회학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잉글랜드 왕국 국왕 헨리 1세와 주교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로타르 3세와 마그데부르크의 성 노르베르토 대주교가 있었다.
이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마침내 인노첸시오 2세는 로타르 3세와 함께 1133년 로마로 입성해 라테라노 궁전에서 로타르 3세의 대관식을 집전하였으나, 바티칸에서 버티고 있던 아나클레토 2세를 몰아내지는 못한다. 이후 로타르 2세가 철군하자 다시 로마를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인노첸시오 2세는 이번에는 피사에서 지내다가 1137년 여름에 황제군과 함께 로마로 다시 들어온다.
그때까지도 교황령에서 버티던 아나클레토 2세는 결국 1138년 1월 25일에 사망하고, 아나클레토 2세의 지지자들은 후임 교황으로 빅토르 4세를 선출한다. 그러나 성 베르나르도가 로마에 찾아와서 장시간 설득하자, 빅토르 4세를 지지했던 성직자들은 대부분 인노첸시오 2세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여기에 인노첸시오 2세로부터 청탁을 받은 피에를레오니 가문 역시 인노첸시오 2세 쪽으로 선회하며 빅토르 4세는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인노첸시오 2세로부터 대주교 직위를 유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며 1138년 5월 29일 퇴위했다.
이로써 약 10년간 지속되던 교회 분열이 끝난다. 이후 인노첸시오 2세 교황은 대립 교황의 잔재를 청산하며 이와 아울러 교회 안에 새롭게 대두하고 있던 이단 문제를 처리하고자 제2차 라테란 공의회를 소집하게 된다.
3. 진행
공의회는 유럽 전역의 가톨릭 국가들에서 500~1000명에 달하는 고위 성직자들이 참석하였다. 1139년 4월 4일에 열려 4월말까지 지속되었다.4. 결과
- 대립교황 아나클레토 2세가 제정한 모든 교회법을 무효화하며, 그의 추종자들을 파문한다.
- 시칠리아 왕국 국왕 루지에로 2세와 그의 아들들을 파문한다.[1]
- 차부제[2] 이상 성직자와 성대서원한 수도자의 결혼은 교회법 위반이며, 무효이다.
- 성직자의 사치를 금하며, 성직자의 복장은 검소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 성직의 상속은 불가하다.
- 주교에게 불복한 평신도는 파문한다.
- 고문을 금지한다.
- 주교는 평신도로부터 기타 향응 등을 받으면 안된다.
- 주교들은 군주들에게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주교직을 3년 이상 공석으로 두어선 안된다.
- 수녀는 수사와 같은 장의자에 앉아 성무일도를 행해서는 안된다.
- 성직자를 폭행할 경우, 독성죄로서 자동파문이다.
- 그리스도인에게 석궁이나 활을 쏘아서는 안된다.
- 견진성사와 병자성사, 장례 미사는 무료로 집전하여야 한다.
- 고리대금과 근친간의 결혼을 금한다.
- 생명을 위협하는 마상시합을 금하며, 이를 어길경우 성당 묘지에 매장될 수 없다.
- 상인과 시골 농부, 순례자, 성직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특별히 금한다.
- 방화를 엄격히 금하며, 방화범은 1년간 십자군에 입대하거나 성지순례를 해야 사면받을 수 있다.
- 모고해를 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 아르놀드 수도원장[3]과 그 추종자들을 파문한다.
- 순회설교가 피에르 드 브뤼스[4]와 그 추종자들을 파문한다.
- 성체성사와 유아세례, 사제, 혼인을 배격하는 이는 자동으로 이단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단죄할 수 있다.
[1] 이후 약 3개월 후인 1139년 7월 25일, 인노첸시오 2세는 루지에로 2세를 이탈리아의 왕으로 인정했고, 그의 장남 루지에로 3세를 아풀리아 공작으로, 삼남 알폰소를 카푸아 공작으로 인정하였다.[2] 중세 교회에서 등장한 보직. 성경 낭독과 제단에서 사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동방교회에서는 현재까지도 차부제가 존재하며, 로마 가톨릭에서는 2020년 9월 14일에 공포된 교황 자의교서 「앗바쉔둠(AD PASCENDUM)」에 따라 폐지되었다.[3] 성직자의 청빈을 극도로 주장하며, 교회역시 현세권력과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라티첼리 (Fraticelli)의 일종인 것으로 추정.[4] 성직자의 부패를 이유로 교도권과 성사, 미사, 교회, 실체변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복음서 외의 성경을 배척하였다. 게다가 십자가는 수난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대한 공경을 거부하였다. 그의 일파는 앙리파 (Henricians)라고도 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