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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c224> 제1차 바티칸 공의회 Concilium Oecumenicum Vaticanum Primum First Vatican Ecumenical Council | |||
일시 | 1869년 12월 8일 - 1870년 9월 20일 (사실상) | ||
1869년 12월 8일 - 1960년 6월 5일 (법률상) | |||
장소 | 교황령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 ||
소집자 | 비오 9세 교황 | ||
참석자 | 74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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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황 비오 9세의 주도로 1869년 12월 8일부터 1870년까지 바티칸에서 개최된 가톨릭 교회의 보편공의회로, 가톨릭 교회 역사상 20번째 공의회이자 유일하게 근대에 개최된 공의회다.[1]1870년 4월 24일 창조주, 삼위일체, 천주 강생, 계시, 신앙, 신앙과 이성 등의 정통 교리를 제시하고 이러한 교리를 거부하는 유물론, 합리주의, 범신론, 이신론, 합리주의적 성서관, 신앙주의, 회의론,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사상들을 오류로 단죄하는 교의헌장 「천주의 아들」(Dei Filius)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1870년 7월 18일 교황이 전체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가지는 권한인 교황수위권(Primatus Romani Pontificis, 敎皇首位權), 교황좌에서 선언되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선언은 오류가 없다는 교황 특별교도권의 무류성(Infallibilitas, 無謬性)에 관한 교의적 정의를 선언한 교회헌장 「영원한 목자」(Pastor Aeternus)가 533대 2로 승인되었다. 이때의 무류성 선언에 대한 반발로 가톨릭 교회 내 일부 세력이 분리되어 새로운 교파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복고 가톨릭교회(Old Catholic Church)이다.
그러나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의 영향으로 공의회 진행이 방해를 받고 1870년 9월 교황령이 이탈리아 민족주의 세력에게 점령되어 이탈리아 왕국에 강제 병합되는 사건이 벌어져 공의회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며, 공식적인 1차 바티칸 공의회의 폐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지 2차 바티칸 공의회 시작 전에 형식적으로만 폐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논의되지 못한 주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루게 된다.
2. 상세
1차 바티칸 공의회는 1868년 6월 29일에 교황 비오 9세의 칙서 <Aeterni Patris>를 통하여 소집되어, 1869년 12월 8일에 개막식을 가졌다. 본격적인 공의회의 진행은 1870년 1월 6일 2차 회기부터 시작되었다.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시 유럽 사상계에 판치던 반가톨릭적 사상, 반종교주의나 무신론, 반신론, 불가지론, 다원주의적 사상 등을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공의회의 무오류적인 권위로 이단적 사상으로 단죄하는 데 있었다. 또한 그동안의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르침들을 다시한번 확실히 정의하고, 교황무류성 등의 교리를 정의하고 승인하였다.
1870년 1월 6일의 2차 회기에서는 여러가지 이단적 사상들과 근대주의적 사상에 맞써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 일단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내용,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각종 전통들과 각 교황들의 법령들을 수용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성경에 대한 참된 해석의 권리는 오직 가톨릭 교회만이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즉, 그리스도교 교리를 형성하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안들에서, 어머니이신 거룩한 (가톨릭)교회가 믿어왔고 믿고 있는 것은 성경에 담긴 진정한 의미라고 여겨져야 한다. 성경의 참된 의미를 판단하고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교회에 속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이러한 의미를 거스르거나 교부들의 일치된 공통 의견을 거슬러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불법이다.[2]
또한 7성사는 참된 그리스도교의 성사임을 다시한번 확인하였고, 트리엔트 공의회의 각종 결정 사항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 여러가지 이단적 사상에 맞서서 하느님의 완전성, 전능성, 전선성, 무궁무진함의 특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2장인 계시 장에서는, 신앙에 있어서 인간 이성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사상인 신앙주의를 이단적 사상으로 보고, 인간 이성의 자연적인 빛으로 만물의 근원이요, 목적이신 하느님을 창조된 사물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 4장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신앙적으로 이단적인 내용을 담거나 교리적 오류가 있는 철학이나 학문들을 금지시킬 천부적인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알려진 의견들과 가톨릭 교회에 의해 단죄받은 의견들을 합법적인 학문적 결론이라며 옹호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것을 오류라고 여겨야 할 엄격한 의무가 있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신앙과 어긋나는 오류나 비진리, 이단, 죄 등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예술과 인간적인 학문들에 대한 공부를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학문을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1870년 7월 18일에 개최된 제 4차 회기에서는 교황무류성 교리를 승인하였는데, 이는 항목 참고. 또한 교황무류성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파문을 선포하였다.
3. 중요한 법령들
1. 만일 누가 한분이시며, 참되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하느님을 부인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무신론과 반신론을 이단으로 단죄하였다.
2. 만일 누가 물질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유물론과 그 파생 사상들을 이단으로 단죄하였다.
3. 만일 누가 하느님의 실체 혹은 본질이 만물과 하나이며 동일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범신론을 이단으로 단죄하였다.
5. 만일 누가 하느님께서 세상과 세상이 지니고 있는 영적, 물적인 만물을 모든 실체에 따라 모두 무에서 지어내셨다고 고백하지 않거나 하느님께서 어떤 필요성에서도 자유로이 당신의 의지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필요성에 의해서 창조하셨다고 주장하거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계시 법령
4. 만일 누가 거룩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열거한 성경 전체와 그 부분들을 거룩한 것으로 그리고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임을 부인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성경의 거룩함과 성령의 영감을 통해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상을 부인하는 견해를 이단으로 단죄하였다. 또한 성경 전체 권수를 73권이 아닌 66권으로 보는 개신교의 성경관을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신앙 법령
1. 만일 누가 인간의 이성은 매우 독립적인 것이야서 하느님이 이성에 신앙을 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 만일 누가 신적 계시는 외적 표징들에 의해 믿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인간은 오로지 각 개인의 내적 체험이나 사적 영감에 의해서만 신앙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신앙주의를 이단으로 단죄하였다.
4. 만일 누가 기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적들에 대한 모든 보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들도 포함해서, 동화 내지는 신화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기적들은 결코 확실성을 가지고 인지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교의 신적 기원을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데에 보탬이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6. 만일 누가 신앙인들이 처한 조건과 아직 유일한 참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처한 조건이 동일해서, 가톨릭 신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신빙성과 진실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기들의 동의를 중지시킨 채 (가톨릭)교회의 교도권을 통해 받아들인 신앙을 의심할 정당할 이유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과학적 회의주의(Skepticism), 합리주의적 성서관 사상을 이단으로 단죄하였다.
신앙과 이성에 대한 법령
1. 만일 누가, 신적 계시는 본연의 의미와 진정한 신비들을 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신앙의 모든 교의들은 자연의 원리로부터 잘 훈련된 이성에 의해 이해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2. 만일 누가 인간의 학문들은, 비록 그것들이 계시 진리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을지라도, 그것들의 주장들이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자유와 함께 취급되어야 하고, 교회에 의해 금지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 만일 누가 교회가 제시한 교의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학문의 발달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해했고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제일 교회 법령
그러므로 만일 누가 복된 사도 베드로는 주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도들의 으뜸이요, 투쟁 중에 있는 전체 교회의 가시적인 수장으로 지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혹은 베드로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받은 수위권은 명예직일 뿐, 참된 본연의 재치권[4]을 가진 수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 개신교와 정교회의 교회관을 단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