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2-06-08 10:01:41

정학(학사 징계)

학적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word-break:keep-all"
<colbgcolor=#107c0f> 입학 신입학(조기입학/후기입학) · 편입학 · 재입학 · 입학유예
재적 재학 · 휴학 · 복학(엇학기복학) · 연차초과 · 학사학위취득유예
제적 면제 · 제적 · 퇴학 · 자퇴 · 출학
수료/졸업 수료 · 영구수료 · 졸업 · 조기졸업
징계 유급 · 정학 · 강제전학 · 학사경고
기타 월반 · 전학 · 전과 · 청강생
}}}}}}}}} ||

停學
1. 개요2. 상세3. 퇴학과의 차이4. 정학을 처분하는 과정5. 정학 처분 대상에 속하는 행위6. 정학으로 판명된 사례

1. 개요

학생학교의 규칙을 어겼을때 학생의 등교정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보통 '정학'이라 하면 이 뜻을 의미한다. 흔히 등교정지나 출석정지로도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까지 정학제도가 있었으나, 학생보호 차원에서 폐지되었다가 이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자 2004년에 출석정지제도란 이름으로 정학 제도가 다시 부활했다.

2. 상세

현재 우리나라의 정학의 경우 1회에 정학 10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무기정학도 가능하다.[1] 참고로 고등학교의 무기정학은 사실상 퇴학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정학을 당할 경우 미인정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되므로 한 번 당했다고 해서 종업이나 졸업이 늦어지지는 않지만, 정학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유급을 하게 되어 졸업이 늦어진다. 이럴 경우 상위 학교나 군대에서 꼬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특히 고등학교에선 대하기가 상당히 미묘하며 고등학교는 정학을 통산 일정 일수 이상 당하면 퇴학 처분하는 학교도 있으니 학칙을 잘 읽어볼 것. 다만 중학교 한정으로 정원 외 관리처리되어서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2]

정학을 당하면 당연히 학생의 등교출석을 인정해주지 않아 학생이 등교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무단결석 처리되기 때문에 개근상과 정근상은 받지 못한다.

한편 의무교육으로 인해 퇴학처분이 불가능한 중학교에서는 정학이 징계처분의 최종 보스가 된다. 강제전학도 있지만 전학을 간 시점부터 전적 학교에서 받았던 벌점, 징계리셋되기 때문.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삭제된다.

대학교에서도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이 존재한다. 이쪽은 강제휴학과 비슷하다.

3. 퇴학과의 차이

일각에서는 정학과 퇴학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학보다는 퇴학이 강도가 더 높다. 유기정학을 기한제 차단이라고 하면 무기정학이나 퇴학은 무기한 차단과 같다. 퇴학은 학교 교무사항과 학생의 행동여부에 따라 학교 교장이 승인하면 그 학생을 학교에서 아예 제명해버리는 방식이다. 무기정학이 사실상 퇴학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학은 유기정학의 경우는 정학 기간 이후에는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무기정학의 경우에도 학생 신분 자체는 유지된다. 그러나 퇴학은 아예 학교에서 퇴출당하고 재입학할 수 없는 처벌이기 때문에 정학보다 강도가 높다. 그리고 퇴학을 당할 경우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중졸로 최종학력이 남게되며,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을 통해 고졸 학력을 딸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자 교육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때문에 정학이 최대 처벌이다. 따라서 퇴학은 고등학교 교육부터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저소득층이나 성적이 좋은 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대다수의 장학금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정학을 포함한 징계를 받을 경우 장학금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액 몰수된다.

4. 정학을 처분하는 과정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비행 청소년이 되었거나 탈선행위, 폭력행위 등을 했을 경우 또는 학교에 장기결석이나 무단결석 등을 했던 경우 학교 교장을 주재로 학교 선생들이 교무회의를 주관하며 학교 담임선생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 등을 물은 후 그 학생의 징계 여부에 따라서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으로 나뉜다. 또한 해당 학생에 대해서도 선생이 직접 면담을 하면서 정학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통보를 하게 되면서 해당 학생의 학생지위 및 교육지위를 정지하는 징계과정을 밟게 된다. 학교 자체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서 징계 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5. 정학 처분 대상에 속하는 행위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의 정학은 크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정학이 있다.[3]

6. 정학으로 판명된 사례


[1] 원래는 무기정학은 부활하지 않았으나, 2012년 4대악 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함께 부활했다.[2] 고졸 검정고시는 시험 공고 6개월 전에 공식적으로 자퇴 및 퇴학 처리되어야 응시할 수 있다.[3] 정확히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방법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정학 외에 봉사활동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4] 다른 행위와 다르게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 의한 정학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