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별 명칭 | |
<colbgcolor=#f5f5f5,#191919> 한국어 | 자동출입국심사 |
영어 | Automated Border Control Systems (ABC) | eGates |
일본어 | 自動国境管理システム |
중국어 | 自助出入境檢查系統 | 自动化出入境检查系统 |
1. 개요2. 역사와 현황3. 대한민국4. 일본5. 미국6. 캐나다7. 영국8. 유럽연합 및 솅겐 협정 가입국
8.1. 네덜란드
9. 홍콩 + 마카오10. 호주 + 뉴질랜드11. 대만12. 싱가포르8.1.1. 이용 대상
8.2. 독일8.3. 이탈리아8.4. 체코8.4.1. 이용 대상
8.5. 포르투갈8.6. 프랑스8.7. 핀란드8.7.1. 이용 대상
8.8. 헝가리8.8.1. 이용 대상
12.1. 이용 대상
13. 말레이시아13.1. 이용 대상
14. 아랍에미리트14.1. 이용 대상
15. 태국15.1. 이용 대상
16. 중국16.1. 이용 대상
17. 주의사항18. 관련 문서[clearfix]
1. 개요
자동출입국심사(Automated Border Control Systems, ABC)는 유인심사대가 아닌 여권과 얼굴 인식 (혹은 디지털 지문 날인 등) 만으로 본국 또는 상대국의 무인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심사 제도이다. 'eGates'라고도 불린다.2. 역사와 현황
이 제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전자여권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자동출입국심사는 2010년대 초중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즉, 2020년대 초를 기준으로 이 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제도이다. 다만 대한민국은 타 국가들 보다 한참 빠른 무려 2008년 6월에 도입되었다.이런 짧은 역사와 함께 쉬운 입국 심사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보편화된 제도는 아니다.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연령 제한과 범죄, 추방 경력자 제한을 제외한 제한 조건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개방한 국가는 싱가포르 외에는 없다.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자동출입국심사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많고, 선진국들 중에서도 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들도 간혹 있고 자국민에게만 시행하는 나라들은 제법 많다.
또한 일본과 같이 자동출입국심사의 자격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자동출입국심사를 활용하더라도 입국을 위해서는 제법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무늬만 자동출입국심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2020년대 들어선 태국등 동남아 국가들도 점차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대만,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은 협정 등을 통해 자동출입국 절차를 개방하기로 한 국가들의 국민들에게만 자동출입국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3. 대한민국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문서 참고하십시오.자동출입국심사란?
법무부 -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인천공항 - 자동출입국심사
2008년 6월 26일[1]에 도입되어 현재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의 대한민국 내 대다수 공항만에서 이용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도장을 안 찍어 주므로 출국 도장이 필요하다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출국을 한 다음 출국 층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된다.
입국 도장이 필요하다면 내국인용 유인심사대나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아닌 외국인용 유인심사대로 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야 한다. 혹은 입국하고 나서 출국층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원실에서 입국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된다.
- 등록 가능 장소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대구 출입국·외국인청,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김해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과 서울 남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대전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서울역 출장소이다.[2]
- 이용 가능 공항 및 항만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3.1.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초기에는 사전 등록을 해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2016년 7월부터는 만 17세 이상이고 범죄분석실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고[3]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물론 그전에도 알 사람은 다 알아서 진작에 2012년부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완료해 편리하게 다니던 사람들이 많았다. 만약 대면심사를 받고 싶으면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적힌 창구로 가면 된다.대한민국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과 여권소지자의 지문이 일치할 경우 자동개집표기와 거의 비슷한 자동심사대의 문을 열어 입국을 허가해주는 방식이다.
국제공항과 항만 등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원실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등록[4]을 하면 기기의 인식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구청에서 등록해도 별 차이는 없다. 어차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나 구청이나 동일하게 경찰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분석실 지문을 이용하게 된다.
개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거나, 7세 이상 17세 미만, 범죄분석실에 등록된 지문이나 안면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사전 등록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나서 30년이 경과했으면 사전등록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50세 이상 기성세대인데 이러한 첨단문물에 익숙지 않아 가끔 혼선을 빚기도 한다.
미국의 글로벌 엔트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자동출입국 심사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도 미국의 글로벌 엔트리 신청자에 한해서 사전 등록을 받고 있다.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신청 및 수령[5]한 여권으로 한국에 최초 입국할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불가능하여, 유인심사대에서 신원대조 및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해진다.[6]
3.2. 외국 여권 소지자
- 장기체재 외국인
한국 입국심사에서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또는 영주권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이용가능하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및 제2항,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제1항 및 제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의 사유로 출입국이 규제되지 않았어야 한다.
- 단기체재 외국인
홍콩 여권 및 마카오 여권[7], 대만 여권, 미국 여권, 독일 여권 소지자들은 양국간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단기자격으로 방문해도 한국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한 해당 국가 여권 소지자들을 한국에서, 한국인은 상대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조건 없이 입국 후 현장 등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은 온라인을 통한 사전 심사와 상대국 입국 후 인터뷰 등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다.
한국 도착 후 인근 등록 센터를 방문해 등록만 하면 앞으로 한국을 여행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한국을 일정 횟수 이상 방문해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과거 한국 불법체류 기록이나 범죄사실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역으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미국을 제외한 위 국가에서 방문 횟수, 거주 여부 관계 없이 입국 후 현장 등록을 하고 나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영유아 · 미성년자는 불가능하며, 5년 혹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동안 유효하다.
- 공통 (출국 시)
출국심사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장기체류 외국인들 포함, 출국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출국심사 게이트에서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단기체류 외국인들도 별도의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입국 심사 때 등록한 여권정보를 기반으로 지문 및 얼굴 등의 생체정보를 등록했기 때문에 출국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비전자여권은 자동출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고, 대면 출국심사 과정을 거쳐야한다.
3.3. 이용 대상
- 사전 등록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경찰 범죄분석실에 지문이 등록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8]
- 대한민국 법무부 전산에 모든 손가락 지문이 등록된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9]
- 사전 등록을 통해 이용 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경찰 범죄분석실에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10]
- 7세 이상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소지자
- 한국방문우대카드[11]소지자
- 대한민국과의 상호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을 맺은 국가의 여권 소지자[12][13]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대만| ]][[틀:국기| ]][[틀:국기| ]],
[[독일| ]][[틀:국기| ]][[틀:국기| ]],
[[마카오| ]][[틀:국기| ]][[틀:국기| ]],
[[미국| ]][[틀:국기| ]][[틀:국기| ]][14],
[[홍콩| ]][[틀:국기| ]][[틀:국기| ]] -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한 경우
-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법무부 전산에 손가락 하나의 지문 정보라도 저장된 모든 단기체류 외국인
3.4. 이용 가능 공항 및 항만
4. 일본
자세한 내용은 일본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문서 참고하십시오.自動化ゲートの運用について
일본에서는 자동화 게이트(自動化ゲート)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내국인 또는 중장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시스템으로 쓰였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신형 인증 게이트 도입 및 신규 입국 심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점차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단계별로 확대됐다.[15]
입국 심사의 경우 불법 체류 우려로 외국인의 입국 심사 기준 및 절차 완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기조 때문에 도입 및 확대가 다소 느린 편이다. 반면 출국 심사는 2019~2020년에 걸쳐 모든 국가의 국민들에게 자동 심사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자동입국심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및 지역의 시민들은 모두 지원 및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출국 심사는 외국인도 국적 등의 자격 조건 없이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항에 방문해 자동출국심사대에서 출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입국심사 자격 검증을 통과하면 여권 대신 일본 내에서 휴대하고 다니며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특정등록자카드를 발급받는다는 장점도 있다. 일본 내에서 활동할 때 부피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여권은 안전하게 금고에 넣어놓고 운전면허증 사이즈의 특정등록자카드만 들고다니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동화 게이트 종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지문인증을 이용한 자동화 게이트와 얼굴인증을 이용한 자동화 게이트가 있다.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의 경우 사전등록이 필요 없으며, 지문인증 자동화 게이트의 경우 일본인과 외국인 가릴 것 없이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지문인증 자동화 게이트가 도입된 공항 |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가 도입된 공항 |
나리타 국제공항 제1·2터미널[16] | 나리타 국제공항 제1·2·3터미널 |
도쿄 국제공항 제3터미널 | 도쿄 국제공항 제3터미널 |
센트레아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제1터미널 | 센트레아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제1터미널 |
간사이 국제공항 제1·2터미널 | 간사이 국제공항 제1·2터미널 |
후쿠오카 공항 | |
신치토세 공항 | |
나하 공항 |
만약 일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시, 출입국 도장을 받고 싶다면 아래대로 하자.
- 일본 → 일본 국외 (출국): 자동화 게이트 통과 후, 비행기에 탑승 전까지 출입국재류관리청 사무실의 직원에게 부탁.
- 일본 국외 → 일본 (입국): 자동화 게이트 통과 후, 세관 검사전까지 심사장에 있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사무실 직원에게 부탁.
외국인과 일본인을 불문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출입국 날인을 받지 못하니 주의할 것. 특히 교통패스를 이용하거나 텍스프리를 받을 예정이라면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단기체재 스티커가 없으면 패스교환 등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일본인 및 외국인 중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 영주자, 고도전문직 2호인 외국인은 자동출입국심사 유효기간이 여권 유효기간 1일전이다. 그 외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여권의 유효기간과 재류기간중 짧은쪽의 유효기간 1일전이다.
예를 들어 여권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재류기간이 2020년 11월 30일까지이면, 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기간은 2020년 11월 29일까지다.[17]
반대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2021년 6월 30일인데, 재류기간이 2023년 9월 30일까지라면, 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기간은 2021년 6월 29일까지다.[18]
자동화게이트 신청을 하면 여권의 마지막 페이지에 신청을 했다는 도장을 찍고 유효기간과 신청번호를 직접 적어준다. 견본
4.1. 입국
일본 국적자는 지문인증 자동화 게이트 및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여 입국이 가능하다.중장기재류외국인과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는 지문인증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여 입국 심사가 가능하다. 사전등록을 해야되는데 도쿄입국관리국, 오사카입국관리국, 나고야 입국관리국과 자동화 게이트가 설치된 공항과 항만에서 가능하다.
외국인이 신청시 필요한 것은 여권과 재류카드이고 재입국허가나 간이재입국 허가 대상이어여 한다. 사전등록은 5분 정도 걸리고 수수료는 없다. 이용 기간은 재입국허가 및 재류카드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일 둘 중 늦은 쪽이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빠르다면 여권 유효기간의 전날까지가 이용기간이다.
단기 체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자동입국심사가 가능하다. 대신 입국시 지문인증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고 싶다면 별도로 일본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문서 참고.
일본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며, 범죄력 및 일본에서의 강제퇴거(출국명령제도 이용 포함)이력이 없다면 일본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1년에 두어 번 이상은 일본을 방문하며, 특히 국제선 이용객들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쿄 국제공항과 나리타 국제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등을 주로 이용한다면 고려하는 것이 좋다.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를 통한 외국인의 입국 심사는 재류 자격과 관계 없이 2020년 6월 기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022년 이후 Visit Japan Web을 사용하여 종이 신고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 작성한 이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입국심사 및 세관검사 통과가 가능해졌다.
4.2. 출국
모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여 출국 심사가 가능하다. 이전까지 일본인에 한해서만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관광 입국 실현을 위하여 그 대상을 외국인에게까지 늘린다고 발표하였다.지문인증 자동화 게이트와는 다른 종류의 신형 게이트로, 여권의 사진과 그 자리에서 찍은 안면사진을 비교해 신분확인을 한다. 기본적으로 출국도장이 찍히지 않으나, 게이트 통과 후 바로 앞에 있는 창구에 들르면 출국도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간이재입국 관련 절차 때문에 지문인증 자동화 게이트 또는 유인심사대를 이용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여 출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다음과 같다.
- 도쿄 국제공항 - 2019년 7월 24일부터 이용 가능.
- 나리타 국제공항 - 2019년 8월 27일부터 이용 가능.
- 간사이 국제공항 - 2019년 9월 25일부터 이용 가능.
- 후쿠오카 공항 - 2019년 10월 8일부터 이용 가능.
- 센트레아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 2019년 11월 7일부터 이용 가능.
- 신치토세 공항 - 2019년 11월 14일부터 이용 가능.
- 나하 공항 - 2020년 7월 상순부터 이용 가능.
4.3. 이용 대상
- 사전 등록 없이 출입국 모두 이용 가능한 경우
- 일본 여권 소지자
- 사전 등록을 통해 출입국 모두 이용 가능한 경우[19]
- 일본 일반영주자 및 특별영주자
- 일본 중장기 체류자
- 일본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등록을 통해 출입국 모두 이용 가능한 경우[20]
- 일본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적의 여권을 소지한 단기 체류자
-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한 경우
- 전자 여권을 소지한 모든 단기체류 외국인[21]
[[과테말라| ]][[틀:국기| ]][[틀:국기| ]], [[뉴질랜드| ]][[틀:국기| ]][[틀:국기| ]], [[대만| ]][[틀:국기| ]][[틀:국기| ]], [[도미니카 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 [[레소토| ]][[틀:국기| ]][[틀:국기| ]], [[말레이시아| ]][[틀:국기| ]][[틀:국기| ]], [[멕시코| ]][[틀:국기| ]][[틀:국기| ]], [[모나코| ]][[틀:국기| ]][[틀:국기| ]], [[모리셔스| ]][[틀:국기| ]][[틀:국기|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바베이도스| ]][[틀:국기| ]][[틀:국기| ]], [[바하마| ]][[틀:국기| ]][[틀:국기| ]], [[북마케도니아| ]][[틀:국기| ]][[틀:국기| ]], [[브라질| ]][[틀:국기| ]][[틀:국기| ]], [[브루나이| ]][[틀:국기| ]][[틀:국기| ]], [[산마리노| ]][[틀:국기| ]][[틀:국기| ]], [[세르비아| ]][[틀:국기| ]][[틀:국기| ]], [[수리남| ]][[틀:국기| ]][[틀:국기| ]], [[스위스| ]][[틀:국기| ]][[틀:국기| ]], [[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아랍에미리트| ]][[틀:국기| ]][[틀:국기| ]], [[아르헨티나| ]][[틀:국기| ]][[틀:국기| ]], [[안도라| ]][[틀:국기| ]][[틀:국기| ]], [[엘살바도르| ]][[틀:국기| ]][[틀:국기| ]], [[온두라스| ]][[틀:국기| ]][[틀:국기| ]], [[우루과이| ]][[틀:국기| ]][[틀:국기| ]], [[이스라엘| ]][[틀:국기| ]][[틀:국기| ]], [[인도네시아| ]][[틀:국기| ]][[틀:국기| ]], [[칠레| ]][[틀:국기| ]][[틀:국기| ]], [[카타르| ]][[틀:국기| ]][[틀:국기|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코스타리카| ]][[틀:국기| ]][[틀:국기| ]], [[태국| ]][[틀:국기| ]][[틀:국기| ]], [[튀르키예| ]][[틀:국기| ]][[틀:국기| ]], [[튀니지| ]][[틀:국기| ]][[틀:국기|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홍콩| ]][[틀:국기| ]][[틀:국기| ]] |
4.4. 이용 가능 공항
- 볼드체는 대한민국 직항 노선을 운항 중인 공항.
5. 미국
Trusted Traveler Programs | ||||
TSA PreCheck | GLOBAL ENTRY[TSA] | NEXUS[TSA] | SENTRI[TSA] | FAST |
[TSA] : TSA PreCheck 상품이 포함된 패키지 |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엔트리 문서 참고하십시오.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와 자동 여권 통제[22]라는 반자동식 출입국 시스템을 사용한다. 글로벌 엔트리와 자동 여권 통제는 미묘하게 다른데 자동 여권 통제는 바이오카트에 가까운 반면, Global Entry는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에 가깝다.
또한 글로벌 엔트리의 경우 100 달러의 수수료에다가 등록하기 위해선 범죄경력 조회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자동여권통제는 무료이며 사전등록 같은 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자동 여권 통제는 여권을 스캔하고 생체정보 제공뒤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자동 여권 통제 전용심사대[23]로 가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심사관에게 여권과 함께 제시하고 심사를 받으면 된다. ESTA 전자여행허가, B, C, D 비자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X표시된 영수증[24]을 받게 되면 통상적인 입국심사 인터뷰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이미 키오스크를 통해 생채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냥 입국심사받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끝난다. 이 과정은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이나 나리타 국제공항,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입된 바이오카트[25]와 비슷하다.
5.1. 이용 대상
-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26]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네덜란드| ]][[틀:국기| ]][[틀:국기| ]], [[대만| ]][[틀:국기| ]][[틀:국기| ]], [[도미니카 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 [[독일| ]][[틀:국기| ]][[틀:국기| ]], [[멕시코| ]][[틀:국기| ]][[틀:국기| ]], [[바레인| ]][[틀:국기| ]][[틀:국기| ]], [[브라질| ]][[틀:국기| ]][[틀:국기| ]], [[스위스| ]][[틀:국기| ]][[틀:국기| ]], [[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아르헨티나| ]][[틀:국기| ]][[틀:국기| ]], [[영국| ]][[틀:국기| ]][[틀:국기| ]][27], [[인도| ]][[틀:국기| ]][[틀:국기| ]], [[콜롬비아| ]][[틀:국기| ]][[틀:국기| ]], [[크로아티아| ]][[틀:국기| ]][[틀:국기| ]], [[파나마| ]][[틀:국기| ]][[틀:국기| ]] |
5.2. 이용 가능 공항
- 볼드체는 대한민국 직항 노선을 운항 중인 공항.
[[미국| ]][[틀:국기| ]][[틀:국기| ]]-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
-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
-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
-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 미니애폴리스-세인트 폴 국제공항
- 디트로이트 웨인 카운티 국제공항
-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 다니엘 K. 이노우에 국제공항
-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
- 앵커리지 테드 스티븐스 국제공항
- 오스틴 버그스트롬 국제공항
-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
- 벌링턴 국제공항
- 찰스턴 국제공항
-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
- 미드웨이 국제공항
- 신시내티 노던 켄터키 국제공항
- 클리블랜드 홉킨스 국제공항
- 덴버 국제공항
- 페어뱅크스 국제공항
- 포트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
-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털 공항
- 하트퍼드 국제공항
- 휴스턴 하비 공항
- 존 웨인 공항
- 캔자스시티 국제공항
- 세인트루이스 램버트 국제공항
- 마이애미 국제공항
- 밀워키 미첼 국제공항
- 루이 암스트롱 뉴올리언스 국제공항
- 내슈빌 국제공항
- 뉴욕 스튜어트 국제공항
- 오클랜드 국제공항
- 온타리오 국제공항
- 올랜도 국제공항
- 올랜도 멜버른 국제공항
- 올랜도 샌퍼드 국제공항
-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
- 피츠버그 국제공항
- 포틀랜드 국제공항
- 로드아일랜드 T. F. 그린 국제공항
- 랄리-더럼 국제공항
- 새크라멘토 국제공항
-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
- 샌안토니오 국제공항
-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 미네타 산호세 국제공항
- 사우스 벤드 국제공항
- 사우스웨스트 플로리다 국제공항
- 세인트피트-클리어워터 국제공항
- 탬파 국제공항
- 톨레도 익스프레스 공항
[[틀:국기| ]][[틀:국기| ]][[괌| ]]
[[틀:국기| ]][[틀:국기| ]][[북마리아나 제도| ]]
[[틀:국기| ]][[틀:국기| ]][[푸에르토리코|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 밴쿠버 국제공항
- 몬트리올 피에르 엘리오트 트뤼도 국제공항
- 캘거리 국제공항
- 에드먼턴 국제공항
- 핼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
- 오타와 맥도날드 카르티에 국제공항
- 위니펙 제임스 암스트롱 리차드슨 국제공항
[[바하마| ]][[틀:국기| ]][[틀:국기| ]]- 린든 핀들링 국제공항
- 프리포트 그랜드 바하마 국제공항
[[틀:국기| ]][[틀:국기| ]][[아루바| ]]
[[틀:국기| ]][[틀:국기| ]][[버뮤다| ]]- LF 웨이드 국제공항
[[아일랜드| ]][[틀:국기| ]][[틀:국기| ]]
[[아랍에미리트| ]][[틀:국기| ]][[틀:국기| ]]
6. 캐나다
오타와, 에드먼턴, 토론토 빌리 비숍 국제공항의 입국심사 키오스크. | 밴쿠버, 핼리팩스, 몬트리올, 위니펙, 퀘벡시 국제공항의 입국심사 키오스크. |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의 입국심사 키오스크. |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미국의 글로벌 엔트리 시스템과 비슷하게 키오스크[28]를 이용하여 반자동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US CBP와 같이 운영하는 FAST, NEXUS와 연계했다. 허나, 미국은 까다로운 등록 절차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 국적자에게만 한정하는 것과 달리 캐나다는 만 16세 이상[29]이고 전자여권만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국적자가 최초 입국 시에도 이용 가능하다.[30]# #
키오스크를 이용 시 언어 선택[31], 여권 스캔, 사진 촬영[32], (필요 시) 지문 확인, 세관 신고, 방문 목적 및 체류 장소, 기간 입력 등의 무인 입국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 종이를 한 장 받게 되는데, 이것을 출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게 되며, 간단한 대면 확인을 거친 후 일반적인 방문객으로서 문제가 없을 경우 통과를 하게 된다. 여기서도 출입국심사관, 세관원, 검역관들이 입국신고서, 여권 등을 요구하며 간단한 질문을 하는데 제대로 답 하면 통과시켜주며, 의심스럽다 싶으면 출입국 사무소로 가야한다. 그리고 학업, 취업, 이민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기본적인 입국심사와 별도로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심층 면접을 보고 허가 비자를 받아야 하며, 소지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세관 검사소, 검역 심사대로 가야된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1터미널의 eGate. |
6.1. 이용 대상
- 공무 목적 및 난민 신청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는 전자여권을 소지한 16세 이상의 모든 국적자 및 그의 동반자
6.2. 이용 가능 공항
-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eGate]
- 밴쿠버 국제공항
- 오타와 맥도날드 카르티에 국제공항
- 에드먼턴 국제공항
- 빌리 비숍 토론토 시티 공항
- 핼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
- 몬트리올 피에르 엘리오트 트뤼도 국제공항
- 위니펙 제임스 암스트롱 리차드슨 국제공항
- 퀘벡시 세인트 존스 국제공항
7. 영국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4터미널 자동입국심사대 |
영국 국경통제국은 2019년 5월 20일 부로 자국민, EU 국적자 뿐만 아니라 한국 여권, 미국 여권, 캐나다 여권, 호주 여권, 뉴질랜드 여권, 일본 여권,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에게도 ePassport Gate 자동입국심사를 개방했다.#
자동입국심사는 영국의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및 자동입국심사대가 갖춰진 영국 국내 공항[34]과 파리 북역, 브뤼셀의 브뤼셀 남역의 영국 입국 심사대에서 만 18세 이상의 입국자들이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입국 신고서 작성의 의무가 면제되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자동입국심사가 이용가능한 국가의 모든 외국인에게 허용한 것은 아니며, 제한 조건은 아래에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될 시 무조건 입국심사대에서 대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35]
1. 만 12세 미만의 입국자가 최소 1인의 성인이 동반하여 입국할 경우. 예외로 만 12~17세의 입국자가 성인을 동반하여 입국할 경우에는 자동출입국심사가 허용된다.
1. 6개월 이하의 단기 유학비자(Short-term study visa)[36]를 받기 위해 입국할 경우.
1. Tier 5 비자[37] 중 3개월 이하의 예술 및 스포츠 비자(Creative and Sporting 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받고 입국할 경우. 즉,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워홀러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1. 영국 내에서 유급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Permitted Paid Engagement Visa)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입국자 혹은 해당 입국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입국할 경우[38].
1.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 내 국적[39] 혹은 스위스 국적을 가진 자[40]와 자동입국심사대 가능 국적을 가진 자와의 영국 내 영구 정착을 위해 입국할 경우.
1. 6개월 이하의 단기 유학비자(Short-term study visa)[36]를 받기 위해 입국할 경우.
1. Tier 5 비자[37] 중 3개월 이하의 예술 및 스포츠 비자(Creative and Sporting 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받고 입국할 경우. 즉,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워홀러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1. 영국 내에서 유급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Permitted Paid Engagement Visa)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입국자 혹은 해당 입국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입국할 경우[38].
1.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 내 국적[39] 혹은 스위스 국적을 가진 자[40]와 자동입국심사대 가능 국적을 가진 자와의 영국 내 영구 정착을 위해 입국할 경우.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유럽 지역의 자동출입국심사는 전자여권에 내장되어있는 전자칩으로부터 여권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뒤, 이를 카메라에 보이는 얼굴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사진에 과도한 포토샵을 하거나 지나친 색조화장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류 발생 시 처음의 과정으로 돌아가 자동 출입국 게이트에서 재인증을 하거나 대면입국 심사를 해야한다.
특히 이 심사 시스템의 도입으로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 세계에서 까다롭다고 악명높던 영국의 입국심사 난이도가 확 줄어든 것이 메리트라면 메리트이다.
여담으로, 영국은 출국 시에 짐 검사 이외의 출국심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국 시에는 국적 불문 짐 검사 이후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출국하면 된다.[41]
7.1. 이용 대상
- 사전 등록 없이 입국 시 사용 가능한 경우
- 사전 등록[42]을 통해 입국 시 사용 가능한 경우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과테말라| ]][[틀:국기| ]][[틀:국기| ]],
[[나우루| ]][[틀:국기| ]][[틀:국기| ]],
[[니카라과| ]][[틀:국기| ]][[틀:국기| ]],
[[대만| ]][[틀:국기| ]][[틀:국기| ]],
[[마카오| ]][[틀:국기| ]][[틀:국기| ]],
[[말레이시아| ]][[틀:국기| ]][[틀:국기| ]],
[[멕시코| ]][[틀:국기| ]][[틀:국기| ]],
[[모나코| ]][[틀:국기| ]][[틀:국기| ]],
[[몰디브| ]][[틀:국기| ]][[틀:국기| ]],
[[바티칸| ]][[틀:국기| ]][[틀:국기| ]],
[[바하마| ]][[틀:국기| ]][[틀:국기| ]],
[[벨리즈| ]][[틀:국기| ]][[틀:국기| ]],
[[보츠와나| ]][[틀:국기| ]][[틀:국기| ]],
[[브라질| ]][[틀:국기| ]][[틀:국기| ]],
[[브루나이| ]][[틀:국기| ]][[틀:국기| ]],
[[사모아| ]][[틀:국기| ]][[틀:국기| ]],
[[세이셸| ]][[틀:국기| ]][[틀:국기|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틀:국기| ]][[틀:국기| ]],
[[아르헨티나| ]][[틀:국기| ]][[틀:국기| ]],
[[안도라| ]][[틀:국기| ]][[틀:국기| ]],
[[우루과이| ]][[틀:국기| ]][[틀:국기| ]],
[[이스라엘| ]][[틀:국기| ]][[틀:국기| ]],
[[칠레| ]][[틀:국기| ]][[틀:국기| ]],
[[코스타리카| ]][[틀:국기| ]][[틀:국기| ]],
[[통가| ]][[틀:국기| ]][[틀:국기| ]],
[[트리니다드 토바고| ]][[틀:국기| ]][[틀:국기| ]],
[[파나마| ]][[틀:국기| ]][[틀:국기| ]],
[[파라과이| ]][[틀:국기| ]][[틀:국기| ]],
[[파푸아뉴기니| ]][[틀:국기| ]][[틀:국기| ]],
[[홍콩| ]][[틀:국기| ]][[틀:국기| ]]
7.2. 이용 가능 공항 및 역
- 볼드체는 대한민국 직항 노선을 운항 중인 공항.
8. 유럽연합 및 솅겐 협정 가입국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프로그램에 따라 독일에서 사전 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 간 상호 협약과는 별개로 상대국 공항의 출입국 수속 업무 원활화 조치에 따라 유럽 내 타 국가에서도 특정 시간대나 구역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유럽의 솅겐 협정 가입국들은 2025년 상반기부터 Exit Entry System과 ETIAS라고 불리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인데 EES/ETIAS가 도입되면 한국인들의 유럽 국가들의 자동출입국심사대 개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상당수의 국가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출국 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ETIAS 도입 시 입국에도 적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43]
8.1. 네덜란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에서 출국 시에 한해 자동출국심사 이용 가능하다.스키폴 국제공항을 통해 솅겐 협정 가입국 지역에서 출국하는 전자 여권을 소지한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곳에서 유럽연합 및 EEA 회원국 여권, 스위스 연방 여권, 뉴질랜드 여권, 말레이시아 여권, 미국 여권, 싱가포르 여권, 영국 여권, 일본 여권, 캐나다 여권, 호주 여권, 홍콩 여권 소지자와 함께 자동 출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
사용 방법은 출국심사를 받을 때 자동 출국 기계들 중 녹색 불이 들어와 있는 기계들 중 하나에 들어가 여권을 삽입하고 안면 인식을 한 뒤 심사대를 통과해 앞에 서있는 공무원에게 도장을 받으면 된다. 유럽에 거주 중인 거주증을 소지한 자라면 이 도장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자동출국 심사대는 출국 인원과 시간대에 따라 유동적으로 폐쇄했다 개방했다를 반복하기에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심사대에 사람이 많다면 웬만해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입국심사의 경우 기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유인 심사대 All Passports를 이용해야 한다.
8.1.1. 이용 대상
- 출국 시에 한해 이용 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뉴질랜드| ]][[틀:국기| ]][[틀:국기| ]],
[[말레이시아| ]][[틀:국기| ]][[틀:국기|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영국| ]][[틀:국기| ]][[틀:국기| ]],
[[일본| ]][[틀:국기| ]][[틀:국기|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홍콩| ]][[틀:국기| ]][[틀:국기| ]]
8.2. 독일
독일의 경우 독일 내 모든 국제공항에서 2022년부터 출국에 한해 한국 여권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 이용이 사전등록 없이 가능하다.입국의 경우 사전 등록을 통해 한국인도 독일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하다.# #
8.2.1. 이용 대상
- 사전 등록[45]을 통해 출입국 모두 이용 가능한 경우[46]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대만| ]][[틀:국기| ]][[틀:국기|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홍콩| ]][[틀:국기| ]][[틀:국기| ]]
-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한 경우
- 독일 체류허가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뉴질랜드| ]][[틀:국기| ]][[틀:국기| ]],
[[모나코| ]][[틀:국기| ]][[틀:국기| ]],
[[브라질| ]][[틀:국기| ]][[틀:국기| ]],
[[아랍에미리트| ]][[틀:국기| ]][[틀:국기| ]],
[[이스라엘| ]][[틀:국기| ]][[틀:국기| ]],
[[일본| ]][[틀:국기| ]][[틀:국기| ]],
[[칠레| ]][[틀:국기| ]][[틀:국기|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8.2.2. 이용 가능 공항
- 볼드체는 대한민국 직항 노선을 운항 중인 공항.
8.3. 이탈리아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로마 레오나르도 다 빈치 국제공항,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하다.8.3.1. 이용 대상
- 이탈리아 여권 소지자
- 유럽연합 및 EEA 회원국 여권 소지자
- 스위스 연방 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뉴질랜드| ]][[틀:국기| ]][[틀:국기| ]], [[대만| ]][[틀:국기| ]][[틀:국기| ]][47], [[모나코| ]][[틀:국기| ]][[틀:국기|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바티칸| ]][[틀:국기| ]][[틀:국기| ]], [[산마리노| ]][[틀:국기| ]][[틀:국기| ]], [[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안도라| ]][[틀:국기| ]][[틀:국기| ]], [[영국| ]][[틀:국기| ]][[틀:국기| ]][48], [[이스라엘| ]][[틀:국기| ]][[틀:국기| ]], [[일본| ]][[틀:국기| ]][[틀:국기|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홍콩| ]][[틀:국기| ]][[틀:국기| ]] |
8.3.2. 이용 가능 공항
- 볼드체는 대한민국 직항 노선을 운항 중인 공항.
- 레오나르도 다 빈치 국제공항
- 말펜사 국제공항
- 밀라노 리나테 공항
- 나폴리 국제공항
- 베네치아 마르코 폴로 국제공항
- 참피노 국제공항
- 볼로냐 공항
- 칼리아리 공항
- 바리 공항
- 브린디시 공항
- 베르가모 공항
- 트레비소 공항
- 베로나 공항
- 피렌체 공항
- 피사 국제공항
- 토리노 공항
- 올비아 사르데냐 공항
- 카타니아 공항
- 팔레르모 공항
8.4. 체코
2019년 3월 1일부터 非 EU 회원국 최초로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자동입국심사 이용 가능하다. # #다만 대한항공 인천-프라하 구간 직항노선을 통해 체코로 입국하는 승객만 상대로 실시하므로, 경유편을 이용하거나 제3국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출국 시에는 사용 불가능하다. #
또한 2023년 7월 30일부터 대만 여권 소지자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화항공 타이베이(타오위안)-프라하 구간 직항노선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
8.4.1. 이용 대상
8.5. 포르투갈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리스본 국제공항, 포르투 국제공항, 파루 국제공항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국제공항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49] 이용 가능하다. 폰타델가다 공항 이용 가능 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8.5.1. 이용 대상
- 출입국 모두 이용 가능한 경우
- 포르투갈 여권 소지자
- 유럽연합 및 EEA 회원국 여권 소지자
- 스위스 연방 여권 소지자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50]
[[뉴질랜드| ]][[틀:국기| ]][[틀:국기|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영국| ]][[틀:국기| ]][[틀:국기| ]],
[[일본| ]][[틀:국기| ]][[틀:국기|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한 경우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베네수엘라| ]][[틀:국기| ]][[틀:국기| ]],
[[브라질| ]][[틀:국기| ]][[틀:국기| ]]
8.5.2. 이용 가능 공항
- 볼드체는 대한민국 직항 노선을 운항 중인 공항.
- 리스본 국제공항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국제공항
- 포르투 프란시스쿠 드 사 카네이루 국제공항
- 파루 공항
- 폰타델가다 공항
8.6. 프랑스
프랑스의 자동출입국심사 기계인 PARAFE[51]는 2022년 현재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 파리 오를리 공항, 니스 코트 다쥐르 국제공항을 비롯한 공항 7개소[52], 유로터널 양측 종점 및 파리 북역,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역 등 역 4개소에 설치되어 있다.원래 프랑스, EU/EEA 그리고 스위스 국적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상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 3월 30일부로 안도라, 모나코 그리고 산마리노가, 2020년 12월 31일부로 미국 여권, 캐나다 여권, 호주 여권, 뉴질랜드 여권, 일본 여권,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도 개방되었다. 영국 여권 소지자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2023년 6월 30일부로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이스라엘, 페루도 PARAPE 대상국에 추가되었다.
따라서 2024년 현재 프랑스 출•입국시에 기간이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53]이라면 누구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하다.#
샤를 드골 국제공항은 대면심사줄이 매우 길어질 때가 많으므로 기다리지 말고 활용하자. 출입국 심사 절차는 기계가 자동으로 하지만 심사 완료 이후 입국심사관이 직접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날인해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영국이나 이탈리아 처럼 특정 시간대에는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입국심사대와는 달리,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은 붐비는 시간대가 아닌 한적한 시간대에는 닫는 경우도 있다. 즉, 입국 심사 줄이 짧을 경우, EU/셍겐 국민 무인입국심사대만 열어놓고[54], 비 EU/셍겐 국민들은 국적 불문 직원들이 무인심사대의 입구를 막고 일반 입국 심사관한테 보내는 경우가 그것이다. 반면, 출국의 경우에는[55]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상시로 개방을 하는 편이다.
8.6.1. 이용 대상
- 출입국 모두 이용 가능한 경우
- 프랑스 여권 소지자
- 유럽연합 및 EEA 회원국 여권 소지자
- 스위스 연방 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뉴질랜드| ]][[틀:국기| ]][[틀:국기| ]],
[[모나코| ]][[틀:국기| ]][[틀:국기| ]],
[[멕시코| ]][[틀:국기| ]][[틀:국기|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산마리노| ]][[틀:국기| ]][[틀:국기| ]],
[[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아르헨티나| ]][[틀:국기| ]][[틀:국기| ]],
[[안도라| ]][[틀:국기| ]][[틀:국기| ]],
[[영국| ]][[틀:국기| ]][[틀:국기| ]],
[[이스라엘| ]][[틀:국기| ]][[틀:국기| ]],
[[일본| ]][[틀:국기| ]][[틀:국기| ]],
[[칠레| ]][[틀:국기| ]][[틀:국기|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페루| ]][[틀:국기| ]][[틀:국기|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한 경우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네팔| ]][[틀:국기| ]][[틀:국기| ]],
[[대만| ]][[틀:국기| ]][[틀:국기| ]],
[[동티모르| ]][[틀:국기| ]][[틀:국기| ]],
[[러시아| ]][[틀:국기| ]][[틀:국기| ]],
[[레바논| ]][[틀:국기| ]][[틀:국기| ]],
[[르완다| ]][[틀:국기| ]][[틀:국기| ]],
[[말레이시아| ]][[틀:국기| ]][[틀:국기| ]],
[[모로코| ]][[틀:국기| ]][[틀:국기| ]],
[[몬테네그로| ]][[틀:국기| ]][[틀:국기| ]],
[[몰도바| ]][[틀:국기| ]][[틀:국기| ]],
[[몰디브| ]][[틀:국기| ]][[틀:국기| ]],
[[바베이도스| ]][[틀:국기| ]][[틀:국기| ]],
[[바티칸| ]][[틀:국기| ]][[틀:국기| ]],
[[바하마| ]][[틀:국기| ]][[틀:국기| ]],
[[베냉| ]][[틀:국기| ]][[틀:국기|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틀:국기| ]][[틀:국기| ]],
[[보츠와나| ]][[틀:국기| ]][[틀:국기| ]],
[[북마케도니아| ]][[틀:국기| ]][[틀:국기| ]],
[[브라질| ]][[틀:국기| ]][[틀:국기| ]],
[[세르비아| ]][[틀:국기| ]][[틀:국기|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틀:국기| ]][[틀:국기| ]],
[[세인트키츠 네비스| ]][[틀:국기| ]][[틀:국기| ]],
[[아랍에미리트| ]][[틀:국기| ]][[틀:국기| ]],
[[아제르바이잔| ]][[틀:국기| ]][[틀:국기| ]],
[[알바니아| ]][[틀:국기| ]][[틀:국기| ]],
[[알제리| ]][[틀:국기| ]][[틀:국기| ]],
[[에콰도르| ]][[틀:국기| ]][[틀:국기| ]],
[[오만| ]][[틀:국기| ]][[틀:국기| ]],
[[우간다| ]][[틀:국기| ]][[틀:국기| ]],
[[우루과이| ]][[틀:국기| ]][[틀:국기| ]],
[[우즈베키스탄| ]][[틀:국기| ]][[틀:국기| ]],
[[우크라이나| ]][[틀:국기| ]][[틀:국기| ]],
[[조지아| ]][[틀:국기| ]][[틀:국기| ]],
[[중국| ]][[틀:국기| ]][[틀:국기| ]],
[[짐바브웨| ]][[틀:국기| ]][[틀:국기| ]],
[[카메룬| ]][[틀:국기| ]][[틀:국기| ]],
[[카자흐스탄| ]][[틀:국기| ]][[틀:국기| ]],
[[카타르| ]][[틀:국기| ]][[틀:국기| ]],
[[코트디부아르| ]][[틀:국기| ]][[틀:국기| ]],
[[쿠웨이트| ]][[틀:국기| ]][[틀:국기| ]],
[[타지키스탄| ]][[틀:국기| ]][[틀:국기| ]],
[[탄자니아| ]][[틀:국기| ]][[틀:국기| ]],
[[태국| ]][[틀:국기| ]][[틀:국기| ]],
[[투르크메니스탄| ]][[틀:국기| ]][[틀:국기| ]],
[[튀르키예| ]][[틀:국기| ]][[틀:국기| ]],
[[파나마| ]][[틀:국기| ]][[틀:국기| ]],
[[파라과이| ]][[틀:국기| ]][[틀:국기| ]],
[[필리핀| ]][[틀:국기| ]][[틀:국기| ]]
8.6.2. 이용 가능 공항만 및 역
- 볼드체는 대한민국 직항 노선을 운항 중인 공항.
[[프랑스| ]][[틀:국기| ]][[틀:국기| ]]-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
- 파리 오를리 공항
- 리옹 생텍쥐페리 국제공항
- 마르세유 프로방스 국제공항
- 보르도 메리냐크 국제공항
- 니스 코트 다쥐르 국제공항
- 유로 에어포트
- 파리 북역 유로스타 터미널
- 칼레 유로터널 터미널
- 칼레항
[[영국| ]][[틀:국기| ]][[틀:국기| ]]
8.7. 핀란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하다. #8.7.1. 이용 대상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뉴질랜드| ]][[틀:국기| ]][[틀:국기|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일본| ]][[틀:국기| ]][[틀:국기|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
8.8. 헝가리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부다페스트 리스트 페렌츠 국제공항 등의 헝가리 국경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하다.8.8.1. 이용 대상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영국| ]][[틀:국기| ]][[틀:국기| ]], [[우즈베키스탄| ]][[틀:국기| ]][[틀:국기| ]], [[투르크메니스탄| ]][[틀:국기| ]][[틀:국기| ]] |
9. 홍콩 + 마카오
만 19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증이 유효한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홍콩 및 마카오 국경 통과 전에 홍콩 입경사무처 및 마카오 치안경찰국에서 자동출입국 신고를 하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저 두 곳에서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유효한 HKID를 소지하고 있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한 평생[56] 별도의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 만 11세 이상의 홍콩 영주권자
- 비자 목적에 해당하는 서류를 소지한 만 11세 이상의 홍콩 거주자
- 입경권을 가지고 있거나 체류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만 11세 이상의 홍콩 거주자[57]
- 통지표를 소지한 홍콩 거주자 (외국인 가정부, 학생, 외국인 노동자로 체류하는 홍콩 거주자는 사전 등록 필요); or
- 등록된 국경 간 초등학생 (등록된 유효한 여행증이 필요)
자동출입국을 할 수 있는 곳은 홍콩의 경우는 홍콩 국제공항과 셩완 슌탁 페리터미널[58] 및 침사추이 차이나홍콩 페리터미널[59], MTR 동철선 로우역, 록마차우역, 선전만 검문소, 강주아오 대교 검문소 등 여러 곳이다.
마카오 내에선 4곳으로 마카오 외항 페리 터미널[60], 타이파 페리 터미널[61], 마카오 국경관문[62], 마카오 치안경찰국 입경처[63], 마카오 국제공항[64]으로 여권만 가지고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한국에서도 등록 및 승인이 가능한 홍콩과는 다르게 마카오는 입국심사 전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국심사를 먼저 받으면 마카오 입국 후 마카오 치안경찰국 입경처(Immigration Building of the Public Security Police Force)에 가거나 다음 기회를 도모하여야 한다.
홍콩입경사무처
마카오입경사무처
아래는 홍콩에서 마카오를 오가는 외항 페리 터미널에서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다.
9.1. 외항 페리 터미널
Hong Kong-Macao Ferry Terminal(外港客運碼頭)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구룡반도(침사추이), 홍콩 섬(순탁 센터), 홍콩 국제공항에서 페리를 타면 도착하는 곳이다. 도착 후 입국심사를 하기 전에 뒤를 돌아보면 자그마한 치안경찰국 사무실이 보이는데, 거기서 등록을 하면 된다.큰 문제가 없다면 창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들어가서 등록하면 되는데, 사람이 많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등록시간만 생각하면 대개 5분 내외이다. 지문찍고, 사진찍고, 싸인하면 끝난다.
마카오 외항터미널에서 자동출입국을 신청하는 장소 |
마카오 외항터미널에서 자동출입국을 신청하는 장소 |
홍콩인만을 위한 곳이라고 나와있지만 등록할 수 있다. |
9.2. 마카오 타이파 페리 터미널
Taipa Ferry Terminal(氹仔客運碼頭)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홍콩 섬(순탁 센터), 선전시(셔코우 항:深圳蛇口), 선전시(푸잉 항:深圳福永), 주하이시(꾸이샨쩐 항:珠海桂山)에서 페리를 타면 도착하는 곳이다. 도착 후 사람들을 따라서 가다보면 입국심사를 하는 플랫폼에 가기 전에 표지판을 보고 왼쪽으로 가다보면 왼쪽 구석에 치안경찰국 사무실이 보이는데, 거기서 번호표를 뽑고 등록을 하면 된다.큰 문제가 없다면 번호표에 자신이 뽑은 번호가 들어오면 들어가서 등록하면 되는데, 사람이 많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등록시간만 생각하면 대개 5분 내외이다. 지문찍고, 사진찍고, 싸인하면 끝난다.
마카오 타이파터미널 입국통로 |
마카오 타이파터미널에서 자동출입국을 신청하는 장소 |
3번 문 앞에 있는 대기표를 뽑는다. |
뽑은 번호표가 나오는 곳으로 들어가면 된다. 사진은 3번으로 들어가는 모습 |
9.3. 이용 대상
- 양국 모두 이용 가능한 경우
- 홍콩 영주권자[65]
- 마카오 영주권자[66]
- 본토 주민 홍콩 및 마카오 방문 통행증 소지자
- 대만 주민 대륙 방문 통행증[67] 혹은 대만 여권[68]소지자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호주 여권 소지자
-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
- 홍콩에서만 이용 가능한 경우
- 마카오에서만 이용 가능한 경우
- 포르투갈 여권 소지자
9.4. 이용 가능 공항만, 역, 검문소
- 볼드체는 대한민국 직항 노선을 운항 중인 공항.
10. 호주 +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같은 시스템[69]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외국인 개방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데 대만 여권 소지자는 호주 스마트 게이트는 사용할 수 있지만 뉴질랜드 스마트 게이트는 사용할 수 없다.호주의 경우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케언즈, 캔버라, 다윈, 골드코스트, 멜버른, 퍼스, 시드니에서 개방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퀸스타운 공항을 개방하고 있다.
호주 여권 및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는 물론, 대한민국 여권, 미국 여권, 영국 여권, 캐나다 여권, 프랑스 여권, 아일랜드 여권, 오스트리아 여권, 싱가포르 여권, 스웨덴 여권, 스위스 연방 여권, 일본 여권, 중국 여권 소지자는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의 스마트게이트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여권, 덴마크 여권, 핀란드 여권, 홍콩 여권, 이탈리아 여권, 룩셈부르크 여권, 마카오 여권, 말레이시아 여권, 카타르 여권, 산마리노 여권, 태국 여권, 아랍에미리트 여권, 대만 여권, 유엔 라세파세[70][71] 소지자는 호주만 가능하다. 반대로 독일 여권, 네덜란드 여권 소지자는 뉴질랜드만 가능하다.
입국심사 이전에 세관 심사를 받을 때 세관 심사도 따로 신고할 품목이 없다면 키오스크를 통한 간단한 절차로 끝낼 수 있다. 이 때 키오스크가 자동세관심사 대상이 아니니 호주 국경경비대나 뉴질랜드 관세청 출입국심사관에게 문의하라는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자동출입국심사를 다시 한 번 시도하면 세관 심사 통과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이 티켓은 버리지 말고 반드시 입국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 소지해야한다. 이 티켓을 스마트게이트에 삽입하고 여권을 스캔한 후, 카메라로 여권의 사진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데 이때 반드시 안경을 벗은 상태로 카메라 앞에 서야한다. 인식이 되지 않을 경우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나가서 위탁수하물을 받고 나가는 과정에서 호주 국경경비대나 뉴질랜드 관세청 소속 세관원이 임의로 의심스러워 보이는 입국자들을 지목하여 세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대면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호주 국경경비대나 뉴질랜드 관세청 소속 세관원의 모든 질문에 차분한 태도로 성실하게 대답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0.1. 이용 대상
- 양국 모두 이용 가능한 경우
- 호주 여권 소지자
-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미국| ]][[틀:국기| ]][[틀:국기| ]],
[[스웨덴| ]][[틀:국기| ]][[틀:국기| ]],
[[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스위스| ]][[틀:국기| ]][[틀:국기| ]],
[[아일랜드| ]][[틀:국기| ]][[틀:국기| ]],
[[영국| ]][[틀:국기| ]][[틀:국기| ]],
[[오스트리아| ]][[틀:국기| ]][[틀:국기| ]],
[[일본| ]][[틀:국기| ]][[틀:국기| ]],
[[중국| ]][[틀:국기| ]][[틀:국기|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프랑스| ]][[틀:국기| ]][[틀:국기| ]]
- 호주에서만 이용 가능한 경우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대만| ]][[틀:국기| ]][[틀:국기| ]],
[[덴마크| ]][[틀:국기| ]][[틀:국기| ]],
[[룩셈부르크| ]][[틀:국기| ]][[틀:국기| ]],
[[마카오| ]][[틀:국기| ]][[틀:국기| ]],
[[말레이시아| ]][[틀:국기| ]][[틀:국기| ]],
[[산마리노| ]][[틀:국기| ]][[틀:국기| ]],
[[아랍에미리트| ]][[틀:국기| ]][[틀:국기| ]],
[[아르헨티나| ]][[틀:국기| ]][[틀:국기| ]], 유엔[72],
[[이탈리아| ]][[틀:국기| ]][[틀:국기| ]],
[[카타르| ]][[틀:국기| ]][[틀:국기| ]],
[[태국| ]][[틀:국기| ]][[틀:국기| ]],
[[핀란드| ]][[틀:국기| ]][[틀:국기| ]],
[[홍콩| ]][[틀:국기| ]][[틀:국기| ]]
- 뉴질랜드에서만 이용 가능한 경우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네덜란드| ]][[틀:국기| ]][[틀:국기| ]],
[[독일| ]][[틀:국기| ]][[틀:국기| ]]
10.2. 이용 가능 공항
- 볼드체는 대한민국 직항 노선을 운항 중인 공항.
11. 대만
한국과 대만은 2018년 6월 27일 오후 타오위안 공항에서 「한국-대만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대만에 오는 한국인은 중화민국 내정부 입출국이민서에서 타이베이(타오위안), 타이베이(쑹산), 타이중(칭취안강), 가오슝 등에 설치한 27개 등록지점(그 중 14개는 통제 구역 내 위치)[74]에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바로 대만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e-Gate)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은 만 17세 이상, 키가 최소 140cm이상, 협정체결국의 전자여권 소지자이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있는자이다.
한국인의 대만 e-Gate 등록 및 이용을 홍보하고자 대만 입출국이민서에서 한국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 관련 인원들을 파견하여 8일 간 사전등록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해당 기간내에 한국 국적[75] 관광객은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에서 e-Gate 사전등록을 통해 대만 도착 후 바로 e-Gate를 통해 입국이 가능했었다.
한국인용 바우처 다운로드(한글)
e-Gate시스템 홈페이지(영문)
e-Gate시스템 한국여권소지자 설명페이지
자동출입국 승인 도장(스티커가 아니라 도장이다.) |
한국 여권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여권, 호주 여권, 미국 여권, 싱가포르 여권, 독일 여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자동출입국심사를 등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해도 대만 입국시마다 온라인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해둬야 되므로 주의할 것. 최소한 출발 1일전까지 온라인 입국신고서를 제출해두자.# 다만 타오위안 공항 e-gate 등록 창구 앞에는 온라인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태블릿이 있어서 깜빡해서 미리 작성을 안하고 가도 공항에서 즉시 작성이 가능하다.
혹시 호텔숙박, 고속철도, 렌트카 이용 등으로 입국 도장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e-gate로 통과 후 바로 수화물을 찾으러 가지말고, 가장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있는 외교관, 승무원 전용 창구 쪽으로 가면 도장을 찍어준다.
참고문서 : 대만/관광
11.1. 타오위안 국제공항 1터미널 (3층 출국층 등록지점)
대만을 출국을 하기위해 1층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9번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향한다면 왼쪽에 바로 만날 수 있다. 등록지점 오른쪽에는 타이완은행이 있고, 건너편에는 스타벅스가 있다. 대기시간을 빼고 3분 안에 끝난다. 그냥 사진찍고, 지문찍고, 싸인하면 끝난다.자동출입국 신청소앞 에스컬레이터 |
타오위안 공항 1터미널 자동출입국 신청소 |
타오위안 공항 1터미널 자동출입국 신청소 |
타오위안 공항 1터미널 자동출입국 신청소앞 스타벅스 |
11.2. 타오위안 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층 등록지점)
대만을 입국을 하기위해 동식물검역을 마치고, e-gate 입구를 지나서 50m정도 가다보면 왼쪽에 바로 만날 수 있다. 등록지점 왼쪽에는 외교관 및 승무원 전용 출입국심사 장소가 있다. 대기시간을 빼고 3분 안에 끝난다. 그냥 사진찍고, 지문찍고, 싸인하면 끝난다.렌트카, 호텔출입, HSR 예약 등을 이유로 입국도장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등록 후에 e-gate로 입국을 하고나서 외교관 및 승무원 전용 출입국심사 장소에 가서 입국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찍어준다.
타오위안공항 동식물 검역센터, 출입국 심사 전에 만날 수 있다. |
타오위안 공항 1터미널 자동출입국 입구 |
타오위안 공항 1터미널 자동출입국 신청소 |
타오위안 공항 1터미널 자동출입국 신청소 |
11.3. 이용 대상
- 사전 등록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
- 대만 여권 소지자[76]
- 중화민국 대만지구 입출경허가증 소지자
- 사전 등록[77]을 통해 이용 가능한 경우
11.4. 이용 가능 공항 및 항만
- 볼드체는 대한민국 직항 노선을 운항 중인 공항.
12. 싱가포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90일 무비자 체류를 허가해주는 싱가포르의 경우 단기 방문자는 2022년 이전까진 수동으로 일일이 심사관[79][80]을 만나야 했으나 2022년 이후 한국 업체의 도움을 받아 단기 방문자도 자동출입국심사인 e-Pass 이용이 가능해졌다.#2022년 말부터 주요 선진국을 위주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SG Arrival Card(SGAC)를 작성 완료했고,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전자여권 소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심사대 앞에서 웹페이지를 통해 작성할 수 있다.#
2024년부터, 유효한 비자나 무비자 국가 국민은 모두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수 있다.
12.1. 이용 대상
- 모든 자동출입국심사 게이트 이용이 가능한 경우
- 일부 자동출입국심사 게이트(여행 객전용) 이용이 가능한 경우
- 전자여권을 소지하며, 유효한 비자 혹은 무비자 대상 국가의 국민인 외국인
13. 말레이시아
2023년 2월부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포함 10개 국적 보유 외국인에게 자동출입국심사 사용이 개방[81]되었다. 말레이시아 입국 전에 말레이시아 디지털 도착 카드(MDAC)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입국 시 여권 등록 및 확인 절차를 거친다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2024년 6월 부로 기존 10개국 외에 53개국이 추가되며 총 63개 국적 보유 외국인에게 확대 시행되었다. #13.1. 이용 대상
- 말레이시아 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유럽연합 및 EEA 회원국 여권 소지자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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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를 비롯한 아랍에미리트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적 보유자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하다. # #[82]14.1. 이용 대상
- 아랍에미리트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적의 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유럽연합 및 EEA 회원국 여권 소지자
- 아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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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틀:국기| ]][[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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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틀:국기| ]][[틀:국기| ]],
[[홍콩| ]][[틀:국기| ]][[틀:국기| ]]
15. 태국
2023년 12월 15일부터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출국 시에 대한 자동출국심사 사용이 개방되었다. #[85]전자 여권을 보유한 모든 외국인 승객은 출국 심사대에서 자동출국 채널(Automatic channel)을 이용할 수 있다. #
15.1. 이용 대상
-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전자 여권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
16. 중국
중국도 홍콩 및 마카오와 똑같은 E-Channel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허용 범위에서 차이가 크다. 신청만 하면 모든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도 사용 가능한 홍콩 및 마카오의 E-Channel과 다르게 중국 E-Channel은 외국인의 경우 중국 영주권[86]을 보유 중이거나, 6개월 이상의 유효한 비자[87]를 소지한 사람들만 이용 가능하다. 즉, 일반 여행객 등의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그러나 중국 내에서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머물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 주요 공항은 물론, 홍콩-선전 경계 등 여러 국경 지대에서 빠른 출입국 심사를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
16.1. 이용 대상
- 사전 등록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
- 중국 여권 소지자
- 본토 주민 홍콩 및 마카오 방문 통행증 소지자
- 본토 주민 대만 방문 통행증 소지자
- 사전 등록[88]을 통해 이용 가능한 경우
- 홍콩 및 마카오 주민 대륙 방문 통행증 소지자
- 대만 주민 대륙 방문 통행증 소지자
- 외국인영구거류증 혹은 6개월 이상 유효한 외국인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조건 하에 이용 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전자 여권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
17. 주의사항
자동출입국심사를 잘 넘겼더라도 무조건적인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기계를 통과했더라도 다시 심사관에게 불려갈 수도 있으며 아니면 세관 검사장에서 세관원에게 입국심사에 준하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관과 출입국을 담당하는 부서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불성실하게 답을 하거나 하면 역시 2차 심사대로 끌려가거나 입국거부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세관을 통과하여 입국장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안심해서는 안된다.18. 관련 문서
[1] 전자여권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도입되기 시작했고, 자동출입국심사가 2010년대 초중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2020년 초반대야 대중화된 것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엄청나게 빨리 도입되었다.[2] ※부산・인천・제주청, 청주사무소는 본소 및 공·항만에 등록 장소를 운영한다.[3]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지문이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 전산에 저장되게 된다.[4] 여권 마지막 페이지에 등록 스티커를 붙여준다.[5] 영사24에서 신청한 여권은 무조건 외교공관에서 수령해야함.[6] 이미 문제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고 있다가 국외에서 여권을 재발급을 한 다음, 재발급된 여권으로 입국을 할 경우에도 최초 1회는 유인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7] 이 둘은 세트로 많이 묶인다.[8]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일 경우 범죄분석실에 지문이 등록되고, 해당 지문을 불러와서 자동출입국심사때 사용하는 원리이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17세 이상 내국인이 범죄분석실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기에 자동출입국심사를 사용할 수 있다.[9] 외국인은 내국인과 다르게 경찰청 범죄분식실에 지문이 저장되지 않는다. 또한 A비자 소지자들은 지문을 등록하지 않는다.[10]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닌 만 17세 미만 내국인,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자, 손가락 지문이 등록 되지 않은 재외국민인 자 등은 사전 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11] 명예국민, ABTC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12] 대한민국과 아래 국가들 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도 아래 국가들 방문 시 사전 등록 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다.[13] 외국인등록증 혹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술할 경우와 같이 출국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14] 글로벌 엔트리에 가입된 미국 여권 소지자만 해당된다.[15] 전자여권만 이용가능. 비전자여권은 대면 출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16] 제3터미널은 도입되지 않음.[17] 당연히 재류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난 재류기간만큼 재신청이 가능하다.[18] 당연히 여권을 갱신하고 재신청하면 2023년 9월 29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19]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술할 경우와 같이 출국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20]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술할 경우와 같이 출국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21] 재류카드 소지자, 즉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일시 출국신고(재입국허가) 또는 영구 출국신고(재류카드 해지)를 위해 유인 출국심사대에서 별도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22] 한국어로 설정할 경우 뜨는 이름이다. 영문명은 Automatic Passport Control[23] 다른 심사대와는 달리 개방된 형태이다.[24] 미국을 최초로 입국하는경우 대부분 저 표시를 받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25]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이동식 기계를 끌고 다니면서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여행객들을 찾아다니면서 미리 생체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하면 입국심사 카운터에서 생체정보 제공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더 빠른 입국심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실제로 바이오카드 도입 이후 평균 20분정도의 시간단축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26]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글로벌 엔트리에 가입된 미국 여권 소지자도 대한민국 방문 시 사전 등록 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다.[27] 단 영국 시민권자, 즉 해외령을 제외하고 영국 본토 국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및 영국 왕실령 거주자)만 이용 가능하다.[28] Primary Inspection Kiosks[29] 5인까지 동반 입국심사도 키오스크에서 가능하므로 16세 이상의 보호자가 대신 이용할 시 이용은 가능하다.[30] 단, NEXUS 카드 소지자의 경우 전용 키오스크를 이용하여야 하며, 외교관 등 공무 목적, 난민 같은 특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 16세 미만 미동반 여행자들은 대면 입국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31] 방문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부산 직항 노선이 있는 토론토와 밴쿠버에서는 한국어 선택이 가능하다.[32] 이 때 자동으로 높이 조절을 해주는 토론토 피어슨 전용 키오스크를 제외한 모든 키오스크는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키가 큰 사람들은 뒤로 몇 발짝 다가가 얼굴이 제대로 찍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키오스크가 얼굴 감지 및 사진 촬영을 못할 경우 웬만해서는 뭐라 안 하지만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eGate] 1터미널에서 eGate 이용이 가능하다.[34] 버밍엄 공항, 브리스톨 공항, 카디프 공항, 이스트 미들랜즈 공항, 에든버러 공항, 개트윅 공항, 글래스고 국제공항, 런던 시티 공항, 루턴 공항, 맨체스터 국제공항, 뉴캐슬 공항, 스탠스테드 공항[35] 다만 한국을 포함해 자동출입국 심사가 가능한 여권을 소지하였다면 굳이 All Passport 라인이 아닌 자동출입국심사 라인에 서서 기다렸다가 안내를 받아 대면심사 라인으로 가면 된다. 자동입국심사대 라인 옆에서 해당 국적 사람들만 별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대면심사 라인은 원래 기계에서 자동으로 판독하지 못한 사람들을 걸러내어 심사하는 용도이다.[36] 영국의 6개월 이하 단기 유학비자는 비자를 미리 신청할 필요 없이 영국 입국심사대에서 소정의 입국 심사과정 후 여권에 스탬프를 날인받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37] 단기 혹은 특별 노동비자 카테고리를 말하며,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비자의 정식 명칭은 Tier 5 YMS(Youth Mobility Scheme) Visa.[38] 유급으로 일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의 조건과 혼동될 수 있는데 2년의 기간이 주어진 워홀비자와는 달리 1개월 이상을 영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 워홀은 비자 신청 시 입국 선택 가능기간이 6개월인 것에 비해 해당 비자는 3개월만 주어진다.[39] EU 국가를 포함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노르웨이가 포함된다.[40] 비록 EU와 EEA의 멤버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비자 취득에 있어 두 연합의 국가들과 똑같은 조건의 비자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41] 당연한 이야기지만, 출국 도장도 존재하지 않는다.[42] Registered Traveller Service[43] 참고로 2022년 기준 솅겐 협정 가입국들은 출입국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솅겐 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위험인물 데이터베이스와 비자 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통합 비자 데이터베이스만 운영되고 있고 한국이나 미국처럼 일반인의 출입국 날짜 등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전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2년 기준 제3국 국적자들의 출입국기록 관리는 오로지 여권에 날인되는 도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EES 도입 시 모든 제3국 국적자들의 출입국 정보가 하나의 전산망으로 관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출입국심사 도장 폐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44] 대한민국과 독일 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독일 여권 소지자도 대한민국 방문 시 사전 등록 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다.[45] EasyPASS-RTP[46]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술할 경우와 같이 출국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47] 대만에 호적이 있을 시 국민 번호가 기재되어 나오는 대만 여권만 해당된다.[48] 단 영국 시민권자, 즉 해외령을 제외하고 영국 본토 국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및 영국 왕실령 거주자)만 이용 가능하다.[49] 출국은 포르투갈에서 솅겐 입국시에만 한정[50]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며, 미성년자 및 동반자는 일반 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하여야 한다. 자동 출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르투갈에서 솅겐 지역에 입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프랑스를 경유해 포르투갈에 와서 영국을 거쳐 돌아갈 경우, 솅겐 지역 입국을 프랑스에서 하였기 때문에 자동 출입국 이용이 불가능하다.[51] 프랑스어로 Passage Automatisé Rapide Aux Frontières Extérieures, 번역하자면 국경 고속 자동화 통과 시스템의 두문자어이다.[52] 나머지는 리옹 생텍쥐페리 국제공항, 마르세유 프로방스 국제공항, 보르도 메리냐크 국제공항 그리고 뮐루즈-바젤 유로에어포트이다.[53] 추가로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출국 시에만 가능[54] 이건 유럽 어디를 가나 항상 열려있다.[55] 특히 장거리 노선용 터미널인 터미널 2E[56] HKID는 유효기한이 없는 신분증이다.[57] HKID를 소지한 비영주권자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58] 마카오를 오가는 제트포일 페리가 출입항한다.[59] 중국본토와 홍콩을 오가는 각종 페리 및 선박편이 출입항한다.[60] Hong Kong-Macao Ferry Terminal/外港客運碼頭[61] Taipa Ferry Terminal/氹仔客運碼頭[62] Frontier Post of the Border Gate/ Portas Du Cerco/關閘邊境站[63] Immigration Building of the Public Security Police Force/北安出入境事務廳[64] Macao International Airport/澳門國際機場[65]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홍콩 여권 소지자도 대한민국 방문 시 사전 등록 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다.[66] 대한민국과 마카오 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마카오 여권 소지자도 대한민국 방문 시 사전 등록 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다.[67] 홍콩[68] 마카오[69] SmartGate[70] UN Laissez-Passer(UNLP). 유엔 및 그 산하 기구 또는 유럽 연합, 적십자 같은 국제 기구 소속 직원에게 발급되는 업무용 여행 증명서이다. 여권은 아니지만 여권에 준해서 취급되여지고 있다.[71] 통행증으로 일부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무비자로 세계 모든 나라를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여행 목적 등 업무 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72] 유엔 라세파세(UNLP)[73]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74] 타이베이(타오위안) 1터미널과 2터미널, 타이베이(쑹산), 타이중(칭취안강), 가오슝, 진먼 쉐이터우 항구(金門港水頭港)의 출국층(대만 입국 후)과 입국층(대만 입국 전)에 각각 있고, 타이베이, 타이중시, 자이(현), 가오슝시, 화롄현에 있는 이민국이 등록지점이다.[75] 한국 거주 혹은 방문중인 호주, 미국, 이탈리아 국적 외국인 포함.[76] 대한민국과 대만 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대만 여권 소지자도 대한민국 방문 시 사전 등록 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다.[77] e-Gate.[78] 글로벌 엔트리에 가입된 미국 여권 소지자만 해당된다.[79] 그 전만해도 관광으로 오는 경우면 입국 때는 대면심사 출국 때만 자동이었다. 그나마 자동으로 하는 경우는 조호르 바루에서 올 때 투아스 나 우드랜즈 체크포인트에서나 가능했다.[80] 당연히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 모두 자동으로 했다.[81] 코타키나발루 국제공항은 해당되지 않는다.[82] 웹사이트 내 이용 대상에 도착 비자 승객이라고 적혀있지만, 이는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무비자 입국 승객 입국 시 찍는 도장을 도착 비자로 불러서 이렇게 기재된 것 뿐 무비자 입국 승객이 이용 가능함에는 변함없다.[83] 아랍에미리트 거주비자 및 거주증(Emirates ID) 필요[84] 미국 영주권, 미국 방문비자, 영국 거주비자, 유럽연합 거주비자 중 한개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85] 돈므앙 국제공항은 해당되지 않는다.[86] 외국인영구거류증[87] 외국인거류허가증. 비자 종류는 상관 없다. 다만 6개월 이하의 단기로 발급되는 여행, 상용 비자 등을 소지한 경우는 이용 불가능하다.[88] E-Chan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