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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도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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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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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도피의 시작
2.1. 검찰은 왜 유병언 검거에 그리도 집중했을까?2.2. 과거 경험에서 배운 유병언
3. 도주기록
3.1. 2014년 5월
3.1.1. 5월 16일3.1.2. 5월 21일3.1.3. 5월 22일
3.1.3.1. 심문취소후 구속 여부의 합당성 논란3.1.3.2. 지명수배 시작
3.1.4. 5월 25일
3.1.4.1. 유병언과 유명인사의 관계 폭로3.1.4.2. 현상금 5억 상향 조정3.1.4.3. 도피조력자 4인 체포
3.1.5. 5월 26일3.1.6. 5월 27일 - 장녀 유섬나 체포3.1.7. 5월 29일3.1.8. 5월 30일
3.2. 2014년 6월
3.2.1. 6월 4일3.2.2. 6월 5일3.2.3. 6월 7일3.2.4. 6월 11일3.2.5. 6월 12일 - 변사체 발견3.2.6. 6월 13일3.2.7. 6월 18일3.2.8. 6월 19일3.2.9. 6월 20일3.2.10. 6월 21일3.2.11. 6월 22일3.2.12. 6월 25일
3.3. 2014년 7월
3.3.1. 7월 2일3.3.2. 7월 18일3.3.3. 7월 19일3.3.4. 7월 20일3.3.5. 7월 21일 - 유병언 사체 확인3.3.6. 7월 22일3.3.7. 7월 23일3.3.8. 7월 24일3.3.9. 7월 25일 - 장남 유대균 체포3.3.10. 7월 28일3.3.11. 7월 29일
3.4. 이후
3.4.1. 9월 5일
4. 유병언 시신 조사결과
4.1. 국과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유병언의 시신으로 확정하였나?4.2. 사망 정황
5. 시신에 대한 의혹과 음모론6. 여담
6.1. 프랑스가 적극 협력한 이유6.2. 국외 도피설6.3. 나비효과?6.4. 변사 현장을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

1. 개요

파일:이놈잡아라.jpg
유병언 도피기록
수배기간 2014년 5월 19일 ~ 2014년 7월 24일[1]
동원인력 경찰 병력 약 5000여명검찰 인력 약 50여명 군인 약 5000여명[2]
현상금 5천만원 → 5억원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지목되었다가 추후에는 정정보도 된 바 있는 유병언이 당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것에 대한 기록.[3] 현재 유병언이 사망했다고 결론이 남에 따라 수사는 유병언의 자녀들과 관계자/조력자들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해졌다.

유병언이 변사체로 발견됨에 따라 처음 유병언 변사체를 발견한 매실밭의 주인이던 박모씨가 현상금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는 법률상 현상금이나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 유병언이 변사체로 발견된 데다 당시 시신 부패/훼손이 심해 첫 발견한 주민 박모씨도 이 시신이 유병언인지 알지 못하고 무연고자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만약 박모씨가 시신이 유병언이라는 걸 알아보고 "이 사체가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거 같다."고 신고했다면 사례금을 일정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체가 신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박모씨든 경찰이든 처음 보는 순간에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었다. 유병언이라는 게 밝혀진 것은 결국 40일이나 넘게 지난 후였지만.

2. 도피의 시작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청해진해운측은 전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수용해 유병언에 대한 소환조사를 간단히 신청한 후 자진 출석을 유도했다. 하지만 유병언 측이 2014년 5월 16일 2차 소환조사까지 거부하면서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에서 농성하며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별도의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수배할 것이라고 향후 방침을 예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별도의 대면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에 대해 유병언을 옹호하는 구원파는 "우릴 세월호 참사의 국민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수배 절차도 공개수배 절차와 지명수배 절차가 혼용되어 있어 이를 걱정하는 의사를 내비추었다.

2.1. 검찰은 왜 유병언 검거에 그리도 집중했을까?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청해진해운의 불법선박 개조를 필두로 한 인재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운항이 유병언 관련 계열사들의 부실한 경영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고 봤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 소재 구분과 세월호 승무원들의 처벌 과정에서 총책임자를 실질 소유자인 유병언으로 확정하기 위해 절차를 밟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후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해운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직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고 한다.

검찰에 의한 유병언 몰이가 있었고 유병언 전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 알려지자 많은 언론들에서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들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불만 여론을 돌리기 위해 '희생양'으로 사용되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2.2. 과거 경험에서 배운 유병언

언론이 유병언의 도주를 우려한 것은 다름아닌 유병언의 과거 경력 때문이다.

유병언은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당시 대한민국 검찰청이 해명서 한 장 쓰면 다 해결된다는 제안에 웃으면서 대전 지방검찰청에 출두하여 즉시 구속되었고 4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다. 즉, 대한민국 검찰청이 나오라고 하면 바로 잡혀 구속된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의 도주는 사실상 기정 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유병언의 과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의 도주는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도주기록

3.1. 2014년 5월

유병언의 도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자 동시에 검찰의 창렬한 삽질이 시작된 시기다.

3.1.1. 5월 16일

유병언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였고 검찰은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사전 구속영장의 청구에 법률해석상의 오류가 지적됨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청은 5월 20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움직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유병언의 체포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 공방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었으며 구원파가 게거품을 물고 유병언 수호를 외치는 시발점이 된다. 구원파가 내건 현수막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급되어 오대양 사건과 관련한 악연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3.1.2. 5월 21일

검찰은 유병언의 도주를 예측하고 구인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의 명의로 발부받아 기독교복음침례회의 본산인 구원파의 금수원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했다.

하지만 유병언의 수색에는 실패했으며 구원파측은 이를 종교 탄압이라고 대대적으로 해외에 선전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으나 검찰도 삽질만 한 것은 아니다. 유병언이 기거한 장소에 남은 자료를 더듬어 금수원내의 CCTV자료를 확보하여 유병언의 고의적인 도주를 증명해 이후 유병언 주변인들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던 종교탄압, 여론살해 논란을 막아 버렸다. 그런데 구원파는 여전히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유병언의 검거 실패에 여론은 금수원의 진입을 천천히 한 탓에 유병언을 놓쳤다는 비판 여론과 유병언이 구원파쉴드로 삼아 종교탄압 등을 주장할 빌미를 근절했다는 호의적인 평가로 양분되어 버렸다.

검찰은 유병언의 고의적인 도피를 공표하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유병언을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람들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를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1.3. 5월 22일

유병언에 대한 구인장이 만료되는 날이라 인천지방검찰 특별수사팀의 김회종 2차장검사는 구인장의 만료를 지적하는 언론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통한 신병 확보 작업을 전국구단위로 진행 중이란 발표를 했다.

전국 단위의 전방위 수색을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며 22일 내에 유병언의 흔적을 찾지 못해 구인장의 효력이 정지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정식으로 발부하는 요청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구원파는 격렬한 항의 의사를 밝혔으나 합당한 절차를 거친 구속영장 청구라 여론과 법조계 모두 구원파의 항의를 일제히 비판했다.
3.1.3.1. 심문취소후 구속 여부의 합당성 논란
구원파측은 구인장의 집행을 거치지 않은 구속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법조계 유명인사들이 피의자의 도주 혹은 잠적으로 인해 구인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소명하면 법원의 허가에 따라 심문 과정 없이 즉시 구속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아 합당성 논란은 종식되지만 지명수배의 전환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최초 수배 절차가 지명수배가 아닌 공개 수배인 상태였기에 현상금을 내건 전면적인 수배의사 표방은 검찰에게 독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3.1.3.2. 지명수배 시작
인천지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즉시 유병언을 지명수배했다. 지명수배 상금은 5천만원이며 경찰이 검거에 성공할 경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이 약속되었다.

법원구원파가 공개수배와 지명수배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시비를 걸어 오기 시작한 것을 의식해서인지 통상 7일 간 효과가 유지되는 구속영장과 달리 2014년 7월 22일까지 장기효력이 발생하는 초장기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었다.

지명수배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병언의 도피를 도울 사람들이 적극협력 할것이 예고되었고 국세청은 유병언에 대한 횡령, 배임, 조세포탈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의 수사를 조력하게 되었다. 검찰은 국세청의 세무수사관에 지원인력을 보내 재산추적팀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3.1.4. 5월 25일

25일 새벽 검찰이 금수원 압수수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를 체포했다.

범인도피죄를 적용하여 체포하였으며 체포사실이 보도되자 구원파측은 10여명을 대표로 인천지검의 청사를 항의조로 방문했다. 법조계의 인권변호사들에게 구원파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루머가 있으나 구원파 측은 이에 대해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리스트에 오른 유명 인권변호사들은 이를 부정했고, 이미 사전에 검찰이 충분히 예고한 내용이며 지명수배된 사람의 도피를 도운 것임으로 인권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변호사와 단체들의 거절이 알려지자 구원파는 5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인천지검에 보내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성명을 냈는데 성명의 골자는 증거 없이 체포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체포하였다는 내용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고작 핸드폰 빌려준 것으로 체포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발언을 강조하였는데 핸드폰 대여는 범인도피죄에 속한다는 검찰측 해명에 구원파측은 "CCTV 이외의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는 주장을 시작했다.
3.1.4.1. 유병언과 유명인사의 관계 폭로
인천에서 한창 시위를 하던 중에 금수원에선 유병언의 출판기념회의 참석자 명단을 공개했다.

출판기념식에 참가한 정치인과 연예인은 이명박대통령, 오세훈서울시장, 가수 박진영 등으로 구원파측은 유병언은 정재계에 유명인으로 출판행사에도 거물급 정치인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찾아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해진해운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의혹은 검찰의 막무가내식 수사라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프랑스루브르 박물관의 유명 큐레이터들도 예술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며 종교탄압 떡밥 대신 초로에 묻힌 청렴한 예술가를 탄압한다는 뜬금포를 날렸다.

구원파의 뜬금포에 검찰도 뜬금포로 맞섰는데 금수원 수색 당시 유병언의 개인공간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천만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금수원 수사 당시 압류해 간 비밀장부와 현금의 존재가 알려지자 구원파는 이를 돌려달라는 의견을 피력해 많은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른 구속이란 검찰의 해명과 현금 5천만원의 압류가 알려지자 인천지검에서 항의하던 구원파 신도들은 자진해산을 선언하였다.
3.1.4.2. 현상금 5억 상향 조정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유병언이 돈을 억단위로 뿌리고 다니는데 고작 5천만원 받고 신병을 넘겨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제보자들의 딜을 수용해 유병언의 현상금을 5억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 검찰이 지정한 5천만원의 현상금은 신창원 수배 당시 사용된 5천만원이 최고기록으로 5억원은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의 최고 금액을 적용한 것이다. 사설 경비업체 관계자들은 검찰이 현상금을 올리게 된 배경으론 잠시 기거한 금수원에서 압류한 현찰이 현상금과 동일한 5천만원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5억으로 10배 뻥튀기현상금 소식이 화제가 되자 대한민국 검찰청측은 현상금은 세금을 안냅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 제보라도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 현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국민의 동참을 유도하였다.
3.1.4.3. 도피조력자 4인 체포
유병언의 도피를 조력한 것으로 알려진 4인을 체포한 검찰은 구원파가 조직적으로 유병언의 도피를 돕는다고 판단해 수사범위를 확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와 같은 검찰의 발표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자칫 잘못하다간, 유병언과 구원파의 의도대로 종교탄압으로 보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체포된 4인은 지명수배 이전에 조력을 시작한 공개수배 당시의 조력자이기도 하여 일단 풀어 주고 이후에 다시 죄를 묻는 형태로 지명수배와 공개수배가 혼재된 시기의 죄를 묻지 말 것을 권고했다.

3.1.5. 5월 26일

후계자로 알려진 유병언의 차남 유혁기프랑스로 출국하려다 실패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발표를 했다.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세월호 참사 직후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유병언과 그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이라는 설이 대두되었다.

3.1.6. 5월 27일 - 장녀 유섬나 체포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중요 관계자 중 한 명인 이재옥 해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에 대해 체포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통해 이재옥을 체포했으며 금수원 주변에서 신병이 확보되었으며 혐의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재옥의 체포소식에 구원파는 다시금 인천지검에 항의시위를 시작했다.

프랑스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프랑스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되었다. 프랑스 경찰의 주도로 체포된 유섬나는 인터폴적색수배령 대상으로 외교통상부를 통해 여권반납이 명령된 상태라 프랑스측이 체포할 수 있었다.

유섬나의 체포를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한 프랑스 사법국은 범죄인 인도재판의 절차를 통해 신병을 대한민국에 빠르게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유섬나는 프랑스의 거물 변호사 파트릭 메조뇌브를 선임해 범죄인 인도재판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비췄다.[4] 이후 여러 차례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고 한다.

3.1.7. 5월 29일

검찰이 이재옥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사실을 공표했다. 구속영장 상의 죄목은 범인은닉도피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며 이재옥의 구속으로 구원파소속의 조력자는 총 8명이 체포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테네시 대학교 법의학인류센터 정양승 박사와 사진시신감식, 시체농장의 대조군 부패 속도와의 대조를 놓았을 때 가장 사망 시점일 가능성이 높은 날이 이 날과 다음날인 5월 30일(5.28 PM 11 ~ 6.1 AM.5)로 평가하였다.

3.1.8. 5월 30일

그동안 검찰은 유병언이 전남 순천 지역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유병언이 탄 것으로 알려진 차량이 전주시에서 발견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포위망이 뚫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3.2. 2014년 6월

검찰의 수사망이 뚫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동시에 유병언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진지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3.2.1. 6월 4일

6.4 지방선거 직후 구원파가 6월 5일, 금수원으로 신도집결을 요청하는 단체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6월 5일은 목요일로 종교집회와 관련 없는 일자이므로 고의적인 수사방해가 되는지 검토했으나 집결문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연휴기간이 진행된 시기인 만큼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3.2.2. 6월 5일

6월 4일 돌린 단체 문자에 응한 구원파 신도 1500여명이 오전에 금수원에 집결해 금수원에 4000여명의 신도가 집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수원에 대한 수사가 새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구원파측의 엄살에 검찰은 금수원에 진입할 의사나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의견을 비공식 창구로 일부 기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의 비공식 창구발표에 대해 시사평론가들은 검찰이 낚시정보를 흘리는 것이라며 검찰의 금수원 재진입은 기정사실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이 침묵한 이 날 공식발표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왔는데 유병언의 친인척인 권오균(權五均)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국세청의 조력하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3.2.3. 6월 7일

검찰은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8명을 지명수배했다.

유병언의 조력자들이 금수원에서 출퇴근하면서 내부지시를 외부로 퍼나른다는 의혹이 나온 뒤 진행된 지명수배이며 도피계획을 실행하는 실행조인 일명 신엄마와 도피계획을 계획한 김엄마도 수배대상에 올랐다.

3.2.4. 6월 11일

검찰이 6월 5일 발표와 달리 금수원에 대한 2차 압수 수색을 실시했지만 2차 압수수색은 이렇다할 결실을 내지 못했다.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수배8인 중 5명을 체포했으나 유병언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진 못했다.

얻은 것보단 잃은 것이 많은 압수수색이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12일에도 압수수색을 이어 갈 것이라는 강행의사를 밝혔다. 10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언 체포에 대한 강조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3.2.5. 6월 12일 - 변사체 발견

유병언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송치재 별장에서 고작 2~3km 떨어진 순천시 서면 학구리에 있는 매실밭에서 변사체 발견.

당시에는 발견한 사람은 물론 검찰도, 경찰도 이 변사체가 유병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기 때문에 단순 변사 사건으로 치부되어서 수사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되었다.

3.2.6. 6월 13일

정오 무렵(시간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음) 일명 '신엄마'라고 불리는(신ㅁㅎ, 64) 유병언의 최측근이 자수 하였다.[5]

이날 검찰 조사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구속되고 검찰이 금수원을 강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더이상 숨어지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라고 자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에 유병일(유병언의 친형, 75)이 금수원 뒷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는 중 긴급체포되었다.

3.2.7. 6월 18일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김ㅁㅅ, 59)의 윗선인 '제2의 김엄마'라고 불리는 인물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유병언 검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검거가 이토록 늦어지는 이유로 검찰의 극비 수사 정보가 유병언 측으로 새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만약 사실일 경우 유병언의 촉수가 정부부처 깊숙히 있다는 말의 증거가 됨에 동시에 엄청난 문책이 따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기사

3.2.8. 6월 19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19일까지 유 전 회장과 유대균에 대한 신고는 모두 205건에 이르지만 202건이 오인신고, 3건은 허위신고라고 한다. 기사

3.2.9. 6월 20일

유병언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와 그 부인이 긴급체포되었다. 오 전 대사는 유병언의 해외망명 시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이를 부정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오 전 대사 부부가 유병언의 도피에 깊이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 진술에 의하면 오 전대사는 유병언을 자신의 차량으로 금수원에서 이동시켰다고 한다. 검찰은 오 전 대사 부부에게 유병언의 행방을 집중 추궁했다.

3.2.10. 6월 21일

유병언의 부인이자 구원파 1대교주 권신찬의 딸인 권윤자가 배임 혐의로 오전 10시 5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모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긴급체포되었으며 권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여성 김모씨와 양모씨 등 2명도 함께 체포됐다.

3.2.11. 6월 22일

유병언의 둘째 동생인 유병호가 오후 6시 20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3.2.12. 6월 25일

유병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금수원 상무 이석환이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3.3. 2014년 7월

3.3.1. 7월 2일

유병언의 친형인 유병일과 신 모씨(일명 신엄마), 유 전 회장의 여비서 김 모씨를 업무상 횡령,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3.3.2. 7월 18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금수원 헌금관리인이자 구원파 총무부장인 신도 이모(70·여)씨를 구속했다.

3.3.3. 7월 19일

전라남도에서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피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컨테이너 내부는 꽤나 호화롭다고 알려졌다.

3.3.4. 7월 20일

"이제까지 유병언과 그의 아들을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이 발부됐기 때문에 추적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by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한민국 검찰청이 유병언 부자의 검거가 늦어지는 점을 사과하며 구속영장의 6개월 연장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장기간 효력을 가진 구속영장[6]이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까지 나서 사과하는 유례 없는 대국민사과가 이어졌다.[7]

그런데...

3.3.5. 7월 21일 - 유병언 사체 확인

21일 밤, 6월 12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발견되었던 변사체가 유병언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서 받은 대한민국 경찰청대한민국 검찰청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22일 새벽에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아래에 적혀 있는 내용 대부분은 21일이 아니라 22일에 알려진 것.

6월 12일에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한 남성의 시신을 한 구 발견했는데 당시 경찰은 이를 무연고자로 보고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의뢰했다. 변사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를 분석한 결과 유병언의 친형으로 구속기소된 유병일(75·구속기소)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유병언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시신이 유병언인지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경이 확보한 DNA와 대조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 사체가 유병언이라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온 국민 앞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 전례없는 6개월짜리 영장을 발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사실 유병언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송치재 근처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를 이때까지 검찰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제까지의 수사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위기이며, 유병언이 사망한 경우 뇌물에 관련된 혐의에 대한 수사방식이 대폭 줄어들어[8][9] 세월호 참사의 수습에 들어갈 돈을 유병언 일가에게 청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들에게 해야 할 배상도 어려워지고 검찰 역시 체면을 단단히 구긴 셈이다.

그리고 6월 12일 발견된 사체가 이미 부패가 심각해 발견 당시 유병언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해당 시신의 사망 시점은 최소한 일주일 이전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견해가 대두되었다. 결국 시체 상태를 고려해서 18일만에 부패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6월 12일 발견시점에서 18일 전이면 구원파에서 유병언이 공식언급된 마지막 날이자 금수원에서 도피 조력자들이 이제 막 체포된 시점이다.

그러나 구원파 측에서는 나온 정보가 유병언의 신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주장했다. 구원파 대변인은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유병언의 반응을 살펴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원파에서는 5월 25일까지 유병언이 측근과 같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대체...

또 경찰은 DNA 감식 전 채취한 오른쪽 지문이 유병언 회장의 것과 일치한다고 밝혀 사태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졌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문제인 것이, 한국은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 지문이 발견되면 바로 본인확인이 가능한데[10] 왜 지문을 얻 어놓고 한 달 이상 지나서야 발표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시신 발견 시 시신 훼손이 심해 지문을 얻지 못했다가 고온습열처리법[11]을 통해 한 손가락의 지문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지 18일만에 백골이 되었다는 점, 지문 대조 결과를 늦게 발표한 점, 매실밭에 시체가 20일 가까이 있었다는 점, 유병언의 도주 시점은 초여름인데 시신은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12] 등이 말도 안 된다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정부가 유병언을 숨겨주려고 한다는 극단적인 음모론이 뉴스 기사 댓글 대부분을 채울 지경이었다. 관련 기사

3.3.6. 7월 22일

22일 유병언이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가방과 안경이 사라졌다는 점이 보도되어 타살설이 제기되었다. 고액인 5만원 권을 사용하면 좀 큰 가방이면 충분히 5억 이상의 돈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심지어 보수언론에서조차 이 시신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당장 안경 착용자라면 다들 느끼겠지만 안경을 일상적으로 쓰던 사람이 산길에서 안경 없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조희팔의 사례도 있는 만큼 더 많은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유병언이 살아 있다고 가정하고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 내부에서도 변사체가 실제로 유병언이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3.3.7. 7월 23일

23일 밤 국민TV의 뉴스K(영상의 44분부터 관련 보도)에서 '유병언 시신' 사진이 공개되었다. 뉴스K 측은 이 사진은 경찰이 원출처로 국회를 통해 입수한 원본 사진이라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견해가 나오길 바라는 뜻에서 보도가치가 있으리라고 판단해 사자(死者)의 사진을 공개하였다고 밝혔지만 시신 사진 공개로 인한 항의나 경찰의 사진유출자 엄단 선포 때문[13]이었는지 해당 링크의 유튜브 영상이 잠시 동안 비공개 처리되었다가 블러 처리된 채로(...) 재업로드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뉴스 Y의 보도#에 따르면 수배 중이던 유병언의 운전기사인 양회정이 자신의 처제에게 "유병언을 숲속에 두고 왔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유병언의 죽음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 두고봐야 할 대목이었다.

3.3.8. 7월 24일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유병언 시신이라는 그 변사체가 유병언 사건 이전에 발견되었다는 주민의 증언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마을 주민 5명의 증언에 의하면 사체의 발견은 6월이 아닌 4월 어느 시점이며 사체 최초 발견자인 매실밭 주인이 발견한 시간도 오후 7시 40분경인데 119 신고대장에는 9시로 적혀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다른 주민은 4월은 아니며 6월 어느 시점이라고 부인했지만 이후 녹취록에 등장한 해당 주민이 증언을 부인하면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3.3.9. 7월 25일 - 장남 유대균 체포

국과수의 최종 사인 감정 결과가 발표됐다. 결론적으로는 유병언의 생전 치료기록 등과 DNA, 지문 등을 통해 유병언이 맞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시신의 훼손상태가 심각해 사인을 알아낼 수는 없다는 것. 독살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정도만 알게 됐다.[14] 또 타살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망 시점과 관련하여 최초 발견자 박 모씨가 '지난 5월 28일엔 매실밭에 갔을 땐 유병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경찰에 증언한 사실이 25일 언론으로부터 확인됐다. 그렇다면 유병언의 사망시점이 최소 '5월 25일'이 아닌 '5월 28일'이후가 된다. 따라서 시신부패에 걸린 시간이 '최대 17~8일'에서 '최대 15일'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저녁 7시경에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과 신엄마의 딸로 유대균의 경호원 역할을 한 박수경이 경기도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되었고 인천광역수사대를 거쳐 인천지검으로 압송되었다. 한편 유대균은 가족과 연락한 적이 없어 체포된 후에야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울었다고 하며 해외 밀항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3.3.10. 7월 28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여)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직접 자수 의사를 밝혔고 2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30분께 유병언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부인 유희자(52)씨와 함께 인천지검을 찾아 자수했다.#

3.3.11. 7월 29일

유병언의 운전기사인 양회정(55·남)씨가 인천지검을 직접 찾아 자수하였다. 유병언과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한 인물로 추정되는 만큼 유병언의 사인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유씨의 순천까지 도주 경로 및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에서 은신할 당시의 행적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가 직접 별장 내 통나무 벽 안의 비밀공간을 만들었는지, 비밀공간 내에서 발견된 여행가방 2개에 담겨 있던 현금 8억 3천만원 및 미화 16만달러(약 1억 6천만원)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씨가 지난 5월 25일 유씨와 따로 떨어져 도주한 데다 이후 유씨가 별장 내 비밀공간에 숨어 있다가 혼자 움직였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도 유씨의 사망 전 도주 경로와 사인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를 가능성이 컸다.

3.4. 이후

3.4.1. 9월 5일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이 미국 국토안보부 요원에게 체포되었다.

4. 유병언 시신 조사결과

4.1. 국과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유병언의 시신으로 확정하였나?

4.2. 사망 정황

측근들의 증언이 맞다면 검찰에 쫓기던 측근들이 급히 유병언만 숲에 내려놓고 피신했으며 흩어질 때 유병언에게 대충 어디어디서 만나자고 서로 선약들은 했지만 정작 검경의 감시망 때문에 다시 유병언과 접촉하러 갈 수 없게 되었다. 숲 속의 유병언은 수배 중이던 몸이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으니 어쩔 수 없이 조난 상태에 놓였을 것이다.

이런 추정 정황으로 보아 사망 원인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단 유병언은 고령이라 오래 버티기에는 체력이 부족하고 사망 당시 소지품으로 보아 너무 급히 도망치느라 충분한 식량이나 야숙에 필요한 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주머니에 먹을 것이 있기는 했으나 영양제인 스쿠알렌, 검은콩 20알, 육포 정도의 적은 양이었다. 기사

그러므로 늙은 몸에 변변히 먹을 것도 없이 오래 숨어 있다 보니 체력이 다한 나머지 급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밤중에 담요도 없이 숲 속에서 잠을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는데 브리핑에 참여한 가톨릭대 강신몽 교수는 저체온증에 무게를 두었으며 시신이 신발은 물론 양말까지 벗고 상의를 반쯤 벗은 것에 이상탈의 현상[15]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시체 주변에 있던 소주병과 막걸리병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일단 수거는 했는데 유병언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모른다고[16] 한다. 다만 병의 제조일자가 좀 많이 옛날 거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병언의 시체가 빨리 부패해서 알아보기 힘들 것을 예상하고 노숙자로 위장하려는 타살의혹을 뒷받침하는 견해가 있다. 참고로 술병이 발견된 것은 유병언 시체 옆이 아니라 유병언이 들고 있던 가방이었고 술병에는 흙이 묻어져 있었다. 다만, 유병언이 무언가에(물병)쓸려고 술병을 주웠을 수도 있다.

5. 시신에 대한 의혹과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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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담

6.1. 프랑스가 적극 협력한 이유

프랑스 경찰은 타 국가의 수사협조에 대해 콧대높은 자존심을 세우며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오기로 유명한데[17] 유병언 일가의 수사에 대해선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병언이 자신의 예술성을 증명받는 대가로 프랑스의 유명 큐레이터들을 상대로 10억 단위의 돈을 뿌리며[18] 루브르 박물관의 행사와 공개 전시회[19] 자신의 사진을 독점게시한 과거사[20]가 르몽드 지를 통해 폭로되었고(#)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해 실체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병언, 유대균 두 부자의 작품은 예술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 #2, #3)

르몽드지의 폭로 이후 유병언의 과거 행적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프랑스 예술계의 평판이 추락했다. 예술가라면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콧대 높기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의 독점게시 행사라거나, 베르사유 궁전의 단독 전시회의 값어치가 고작 10억으로 열 수 있는 싸구려 행사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결국 카트린 페가르 베르사유궁 박물관장은 이에 대해 항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루브르 박물관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6.2. 국외 도피설

행방이 묘연하여 이미 국외로 도피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기사 하지만 유병언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유대균이 경기도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됨에 따라 사실무근이 되었으며 2014년 6월 3일 검찰이 정치적 망명에 대해서 보도했던 내용도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되고 망명 신청했다는 시점과 사망 시점이 겹쳐 의문이 커지자 2014년 8월 19일에 결국 검찰은 '전화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장난전화였다'라고 밝히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유병언 망명문의는 장난전화…"검찰 뭐했나" 아마도 한국 역사상 레전드급 사기꾼이자 죽었다고 화장을 치르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알아낼수록 의혹만 나오는 조희팔 때문에 더 국외 도피설이 흥한 듯.

6.3. 나비효과?

공교롭게도 유병언을 찾기 위해 전국의 야산을 뒤지다 보니 개인들이 몰래 재배하고 있던 대마양귀비꽃이 많이 발견되어 생각도 못 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 덤으로 아들 유대균 씨가 은신하던 오피스텔에선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이 잡혔다. 경찰들이 건물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살지도 않는 남자들이 들락날락거려서 조사해 보니 빙고였다고 한다.

6.4. 변사 현장을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은 유병언이 발견된 현장을 실물 크기 그대로 본뜬 모형을 만들어 전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연수원에서 교육받는 전국의 경찰관들이 이를 보면서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그간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잊지말자 유병언!"이라고 한 셈. 모형은 시신에 붙어 있던 것들까지 그대로 반영해 만들어진다. 시신 옆에서 발견된 가방과 신발 등 유 전 회장의 소지품, 풀과 나무 등 주변 환경도 발견 당시 모습으로 제작된다.#
[1] 사망확인 발표로 인한 처리[2] 금수원 2차 진입시 군의 협력을 얻었다.[3] 세월호 실소유주로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해진해운뿐만 아니라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알려진 주식, 재산들도 재판을 통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되었다.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4] 파트릭 메조뇌브는 게슈타포 대장과 캄보디아 '킬링필드' 학살 주범을 변호하는 등 '악당 전문' 변호사라고 한다.# 어지간한 실력과 배짱으로는 저런 변호들은 못하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거물급인지 짐작 가능하다. 쉴드가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세월호 선원들의 사선 변호인들이 줄줄이 사임해서 관선 변호사가 붙은 상황과 비교하면 묘하다.[5]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 자수의사를 밝혀왔다는 건...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다. MBC 왕상한 교수의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예상했다.[6] 6개월짜리 구속영장발부는 헌정 사상 최초다![7] 이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사과하면 전쟁발발에 대한 사과프로세서와 동급이 된다고 한다. 이후 정말 동급이 되었다.[8] 수뢰혐의는 양자대면을 기본으로 한다. 한쪽이 사망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9] 또 수사 대상자가 사망하면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체면 단단히 구기는 일이다.[10] 인권침해 논란이 있음에도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이 기각된 적이 있다.[11] 쉽게 말하자면 100도의 물에 탈수로 미라화된 손가락을 순간적으로 팽창시켜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2005년 한국이 자체 개발, 배포한 신기술이다.[12] 이 부분은 종편채널에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그가 겨울옷을 입은 이유를 추측한 바 있다. 한밤중의 산의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점, 유병언이 고령이라는 점, 또 유병언이 발견된 곳이 인근 주민들에게 <소련재>라고 불리는 주변보다 기온이 낮은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13] 그런데 이러한 엄단 선포가 거의 병크 수준인 게 경찰 스스로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곧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 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국회의원의 재량에 의해 공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개는 정보기관의 기밀 자료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국한된다(사실 정보기관에서 국회에 제출한 기밀 자료도 일반에 공개되어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정보기관이나 군은 국회에 정보를 보고할 때, 애초에 공개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보안성 검토를 한 뒤 공개하며 보안 상 공개가 어려운 정보는 별도로 국회 정보위 등과 같이 비공개 회의에서 보고 후 자료를 회수하거나, 의원을 개별적으로 비공개리에 방문하여 보고하는 형식을 취한다.).[14] 거의 없다는 것과 0%는 다르다. 체내 대사속도가 빨라서 전혀 검출이 안 되는 독들도 있고 공기라도 인위적으로 혈관에 집어넣으면 색전증을 유발하는 독이 되어 버리는 등. 하지만 암살자들이 나돌아다니지 않는 이상 이럴 일은 거의 없다.[15] 신체가 급격히 추워지면 뇌의 신호가 혼란을 일으켜 오히려 덥다고 판단해 옷을 벗게 되는 행위.[16] 일단 유씨는 음주를 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있긴 하다.[17] 대표적인 사례로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이 있었다.[18] 루브르 박물관에 110만 유로(약 15억 원), 베르사유 궁전에 (정원 복원 프로젝트 비용을 겸해서) 140만 유로(약 19억 7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19] 루브르 박물관 본관이 아니고 분관에 전시되었지만 루브르 박물관이 연루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전시한 공간이 본관인지 분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20] 이때 전시에 관련된 장소 대관과 전시물 설치비용 등 모든 비용을 지출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