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자 표기는 嬪(간체자: 嫔). 내명부 소속으로 왕비(妃)의 아래에 해당하는 조선 시대 후궁 품계 중 정1품이며, 종1품인 귀인보다 윗전이다. 후궁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였다.특히 임금의 말년에는 빈이 여럿 되는 경우가 생겨 버려서[1]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앞에 붙일 수 있는 호(號, 이름)를 각 빈에게 하사했으며 이를 ‘봉호(封號)’라고 한다. 조선 왕실에서는 경(敬·慶·景), 영(寧·令·暎), 정(靖·靜·貞), 의(懿·宜), 숙(肅·淑), 희(熙·禧), 신(愼·信), 명(明·䄙), 혜(惠), 성(誠), 공(恭), 선(善), 효(孝), 소(昭), 근(謹), 화(和), 창(昌), 인(仁), 안(安), 순(順, 淳), 온(溫), 원(元), 현(賢), 수[2](綏, 粹) 등 30여 개 봉호가 쓰였다. 경빈, 영빈, 정빈, 의빈, 숙빈, 희빈 등과 같은 식이다. 임금의 세대가 다르면 굳이 구분하지 않고 중복하여 쓸 수 있었다. 대신에 한자를 달리 쓰는 편이 일반상 관례였다. 세간에 ‘희빈이 숙빈보다 높다’같은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 있는데, 이러한 봉호는 고유한 이름일 뿐 품계상 모두 동등한 지위를 나타낸다.[3]
품계상[4] 삼정승과 동일한 정1품이나 아래의 경우처럼 무품인 경우도 있었다. 반면 중국의 여러 왕조에서 빈은 황귀비-귀비-비에 이은 높은 지위에 속하기는 해도 조선의 빈과 같은 으뜸 후궁은 아니었다.[5]
이는 종주국과 제후국의 차이 때문으로, 조선은 제후국을 자처했기 때문에 궁중 용어를 중국 황실에 비해 한 단계씩 낮춰 써야 했다. '빈'은 '비'보다 바로 아래인 봉작인데, 제후국에서는 '비'가 군주의 정실부인에게 주어지는 지위이므로 제후국의 '빈'은 '왕비' 바로 아래인 최고위 후궁이 되지만, 종주국에서는 '비'도 일개 후궁일 뿐이므로 그 아래인 '빈'이 최고위 후궁일 수는 없다.
2. 왕세자빈과의 차이점
참고로, 왕세자의 부인도 嬪(왕세자빈)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후궁 빈은 품계가 정1품이나 왕세자빈은 품계를 초월한 무품이다. 표기된 한자를 보면 조선시대 빈嬪은 세자, 세손의 정처인 왕세자빈王世子嬪/왕세손빈王世孫嬪과 국왕의 내명부內命婦 후궁의 최고작위인 빈嬪으로 서로 다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말과 마찬가지로 왕비와 세자빈에게 봉호封號를 주는 관습이 있었지만 세종 때 사라진다. 이는 고려 말 국왕이 여러 비를 봉작한 일부다처 관습의 잔재였다.또한 빈궁嬪宮(세자빈/세손빈의 거처)은 마마, 마노라 또는 저하低下였다.[6] 내명부 빈은 자가自家(왕자, 왕녀, 왕손의 경칭)라고 불렸다.[7]
단 왕세손은 왕세손 시절 현종과 정조가 “왕세손 각하閣下”라고 불린 것을 보면 세손빈의 공식 경칭은 왕세손과 마찬가지로 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왕세자가 사후에 왕세손이었던 정조는 '동궁東宮'으로 불리었기에 그 뒤에 따라붙는 말은 '마노라' 혹은 마마'였다. 다만 왕세자가 살아있을 때의 왕세손 부부는 동궁東宮이 아니지만 조신의 문안을 받는 어엿한 왕족이고 두말할 것 없는 무품의 존재다. 명성황후가 알렌의 처를 ‘부인각하’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부인을 각하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현빈 조씨의 사례다. 조씨는 효장세자의 사후에도 왕세자빈으로서 빈궁으로 불렸지만, 영빈 이씨가 후에 새로운 세자가 될 영조의 차남을 낳으면서 빈궁이라 불릴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봉호를 받은 선례(의경세자의 아내 수빈 한씨와 순회세자의 아내 덕빈 윤씨)가 있었지만, 이 선례들은 선조 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영조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이 예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선례에 맞춰 봉호를 주자, 그냥 효장빈이라고 부르자, 궁호宮號를 주자는 등 여러 논의가 오갔다.
“한 글자의 칭호는 지금 내명부內命婦의 빈의 작호爵號와 다를 바가 없으니, 중고시대에 이를 폐지하였던 것도 대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빈궁嬪宮은 처음 책봉冊封할 때에 이미 저궁儲宮이라는 존호를 사용하였으니 지금 어떻게 다시 내명부의 관례를 쓰겠습니까? 다만 춘궁春宮(사도세자)께서 정위正位(정식 책봉)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빈궁의 저소低所에도 따로 궁호宮號를 지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정제두
조선왕조실록 정제두
위의 사례는 궁호를 주자고 주장한 정제두의 발언이다. 이는 왕세자빈이 내명부가 아님을 전제로 말하며, 황태자나 왕세자를 부르는 표현인 저궁儲宮을 왕세자빈에게 쓴 것은 부부의 지위가 이론적으로라도 동등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배위配位라고 한다. 이를 통해 빈궁이 중궁전中宮殿처럼 내명부의 수장일지언정 내명부에서 정의할 필요가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후 조정에서 두 차례 삼망三望(봉호, 존호, 시호를 들 때 세 가지를 조정에서 세 가지를 추천하고 하나를 고르는 일)을 했지만 영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현빈賢嬪으로 정한 걸 볼 때 선례를 그대로 따른 것 같다. 이와 별개로 이 때 논의되었던 궁호는 마찬가지로 왕세자빈이지만 국왕의 생모이자 법적인 숙모에 대한 예우 문제에서 대비전/대왕대비전의 별칭인 자전慈殿에서 따온 자궁(慈宮)에 대한 경칭과 함께 혜경궁 홍씨에게 주어진다.
3. 조선시대 빈
태조- 빈(嬪) → 성비 원씨(誠妃 元氏)
정종
- 성빈 지씨(誠嬪 池氏)
태종
- 명빈전(明嬪殿) 명빈 김씨(明嬪 金氏)
- 영수궁(寧壽宮) 의빈 권씨(懿嬪 權氏)[8]
- 효빈 김씨(孝嬪 金氏)[9]
- 신빈 신씨(信嬪 辛氏)[10]
- 선빈 안씨(善嬪 安氏)[11]
- 소빈 노씨(昭嬪 盧氏)[12]
- 정빈 고씨(貞嬪 高氏)[13]
세종
문종
세조
예종
중종
인종
명종
선조
- 자미당(慈美堂) 공빈 김씨(恭嬪 金氏)[24]
- 양화당(養和堂) 인빈 김씨(仁嬪 金氏)[25]
- 순빈 김씨(順嬪 金氏)[26]
- 정빈 민씨(靜嬪 閔氏)[27]
- 정빈 홍씨(貞嬪 洪氏)[28]
- 온빈 한씨(溫嬪 韓氏)[29]
광해군
효종
숙종
영조
장조(사도세자)
정조
헌종
고종
4. 무품 빈
“빈은 1품이 있기도 하고 무품無品이 있기 때문에 복색服色은 오히려 근거로 삼을 만한 전례가 있거니와 의장儀仗의 경우에는 근거로 삼을 전례가 없다. 만일 《대명집례大明集禮》의 귀비貴妃 및 세자빈世子嬪에 관한 부분을 상고하고 우리나라의 전례典禮를 참작하여 제도를 만든다면 좋을 듯하다.”
1778년 5월 11일 기사
1778년 5월 11일 기사
원빈 홍씨가 입궐하기 한 달 전 정조가 한 말이다. 이 발언을 통해 원빈 홍씨는 최초의 무품으로 입궐한 빈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62년, 고종이 즉위한 다음 해 조선 최후의 공식 법제서인 《대전회통大典會通》이 편찬된다. 말기의 내용이지만, 내명부 빈에 대해 “정1품, 교명敎命(조선시대 왕비 또는 왕세자를 책봉冊封한 임금의 명령)이 있을 경우 품계가 없다.”고 정의한다. 원빈 홍씨는 입궐 당시 연대기 기록에 ‘무품’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하며, 원빈 홍씨 – 화빈 윤씨 – 수빈 박씨 – 경빈 김씨는 교명을 받은 기록이 있고 수빈 박씨 – 경빈 김씨는 교명문 유물이 현존하기에 무품 입궐이 확실하다.
교명에 대해 설명하자면, 원빈 입궐 시 교명을 주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숙종 때 영빈 김씨[46]의 간택을 전례로 삼아 교명을 수여하였다. 원빈이 죽은 뒤 화빈 윤씨가 입궐할 때 각 순서마다 원빈에 비해 격식을 하향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원빈에게 적용되었던 예법이 사후 일개 후궁에게는 지나쳤다[47]고 여겨진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원빈이 조선 역사에서 금기시된 것은 그의 생전에 적용되었지만 관례가 되지 못하고 폐지된 예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명 수여에 논란이 있었지만 교명 수여는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수빈의 입궐에서는 별다른 논란 없이 교명이 수여된 것으로 보아 화빈 – 수빈의 입궐을 거치면서 삼간택을 통해 빈으로 입궐한 무품 후궁에 대한 교명 수여가 관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빈의 선례를 따른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이와 같으니 대전회통에 나오는 “교명이 있을 경우”라는 것으로 ‘품계가 없는 빈’을 정의내리는 방법은 최소한 정조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조 이전까지 간택후궁은 종2품 숙의부터 시작하였고 숙종의 후궁 영빈 김씨가 숙의로 입궐할 때 교명이 내려진 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무품 빈들의 잇따른 출연으로 인해 고종 시대에 접어들어 법전에 명문화시켰고, “교명이 있을 경우”라고 정의하게 된 것이다. 반대로 정조 이전에 정1품에서 무품으로 승격된 빈들은 복식은 있어도 의장儀仗이 없다는 기록을 통해 이들에게 교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명이 없었다고 하여 과거 정1품에서 승격되었던 무품 빈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순조는 당연히 자신의 생모를 예우하고 싶었고,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선례를 수빈 박씨에게 그대로 적용하였다. 순조 임금 묘지문에서 “기사년己巳年(1808년)에 왕세자(효명세자)가 탄생하여 전궁殿宮에 진하하고 나서 상신相臣(상국)의 건백으로 인하여 수빈綏嬪에게 진호進號하여 저하低下로 존봉尊奉하고 혜경궁惠慶宮의 의절儀節(예절)과 대등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수빈이 죽었을 때 정조 이후 혜빈과 마찬가지로 자궁慈宮의 존칭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무품 빈의 대우는 ‘조정과 약방의 문안’으로 확실히 구별된다. 이 문안은 원자元子 이상이 받으며 왕자도 받을 수 없다. 화빈은 임신이 알려지자 왕비와 왕세자빈에게 주어지는 산실청産室廳이 설치되었다. 이게 상상임신이 밝혀지면서 철거되었지만 소용 성씨가 원자(문효세자)를 낳은 뒤 의빈 성씨로 추대되었음에도 이후 두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일반 후궁의 임신보조기구인 호산청護産廳이 주어졌다. 수빈 박씨 때는 아들(순조)을 낳은 이후에 산실청이 설치되었고, 둘째(숙선옹주)를 임신했을 때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산실청 설치가 논의되었다. 이전 화빈 때 임신했다고 여겨 산실청이 설치되었지만 자식이 안 태어나고 궁녀가 아들을 낳아버리면서 과거보다 조심스러워진 것으로 보인다. 수빈이 원자를 낳은 이후부터 미리 기관 설치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산실청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특별대우를 볼 수 있다.
원빈은 입궐하자마자 조정의 문안을 받았고 중간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문안의 격이 올라갔지만 전례가 되지 못하였기에 예외이며 자식이 없던 화빈은 문안을 받은 적이 없다. 원빈 사후 왕자를 낳지 못한 후궁에게 문안이 과하다며 폐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빈은 문효세자의 어머니였지만 일반 후궁과 마찬가지로 문안을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수빈은 순조와 숙신옹주를 낳은 뒤 단 두 번이지만 조정의 문안을 받았다. 이후 순조가 즉위하고 혜경궁과 동렬의 예우를 받게 되면서 일상적으로 조정의 문안을 받게 되었다. 이는 의빈과 수빈의 대우 차이가 그만큼 났다는 뜻이다.
즉 정리하면
원빈 홍씨 – 독자 삼간택 입궐, 무품 입궐에 대한 기록 있음, ‘으뜸 원元’을 빈호로 씀, 궁호/교명 받음, 조정 문안 기록 다수가 확인
화빈 윤씨 – 독자 삼간택 입궐, 가례 시 원빈보다 의례 축소 논의 자주 등장, 궁호/교명 있음, 산실청 설치였다가 상상임신으로 철거, 조정 문안 없음
의빈 성씨 – 궁녀 출신의 승은후궁, 궁호/교명 없음, 두 번의 출산 모두 호산청 설치, 조정 문안 없음
수빈 박씨 – 독자 삼간택 입궐, 궁호/교명 받음, 원자 출산 후 산실청 설치, (원자 생모 신분으로)둘째 출산 예정일 전 산실청 설치 의논, 두 아이 출산 후 조정 문안 2회
의빈은 사후 장례과정에서 나오듯 생전 정1품의 일반후궁이었기에 저런 대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오히려 정조의 나머지 무품 입궐 빈이 조선시대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인 것이다. 원빈은 예우가 너무 심하여 사후에 많이 깎았는데 1785년 묘소의 원호園號와 사후에 받은 궁호인 효휘궁을 없앤 것이다. 원빈이 데려온 유모를 내보낼 때 ‘숙창궁’이라 부른 걸 보면 입궁할 때 받은 숙창궁의 궁호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원빈의 빈호가 왕비의 자리를 범한다며 홍빈洪嬪이라고 불렀다.
원빈 홍씨 이후부터 무품입궐빈은 확인되나, 그 이전의 무품빈은 있던 건 확실하지만 누군지는 불명이다. 단 왕비였다가 빈으로 낮춰진 이후의 희빈 장씨의 경칭을 무품빈 이상부터 사용 가능한 마노라 경칭을 사용하였고, 장례가 혜경궁 홍씨와 마찬가지로 자궁慈宮의 대우를 받은 수빈 박씨를 능가했다는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1] 왕실의 여러 중요한 행사나 기념일에 의례적으로 하던 일들이 후궁을 승봉하는 것이었다.[2] 綏는 유로 읽기도 하였다.[3] 세자의 모후 여부, 왕자 출산 여부, 출신 가문, 나이나 입궁 순서에 따라 ‘빈’ 내에서도 암묵적인 상하대는 있었다고 한다.[4] 폐비 윤씨와 희빈 장씨처럼 후궁에서 왕후가 된 경우도 있었다. 물론 위의 두 사람 모두 생전에 왕후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데, 폐비 윤씨는 폐서인이 되었고 희빈 장씨는 왕후에서 다시 후궁으로 격하되었다. 사후 폐비 윤씨는 연산군 때 제헌 왕후로 추존되었으나 중종 때 다시 환원되었고, 희빈 장씨는 사후 장례의 품격도 사당도 보통의 빈과는 달리 왕후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그러나 희빈 장씨 이후에는 후궁이 왕비로 승격될 수 없도록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후궁이 왕후가 되는 경우는 두 번 다시 존재할 수 없었다.[5] 왕조에 따라 황후 바로 아래인 최고위 후궁에게 '황귀비'가 아닌 '귀비'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비'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6] 용례는 '마누라' 및 '마마' 문서 참고.[7] 인터넷에는 자가의 표기가 慈駕이며 여성 왕족 경칭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있다. 이는 6~70년대 김용숙 박사가 한정된 자료만 보고 주장한 것으로 지금은 반박되었다. 왕실 경칭 자가의 표기는 自家이며, 대군/군/공주/옹주/군주/현주에게 썼다. 자가 항목 참고.[8] 태종 때 정의궁주(貞懿宮主)였다가 세종 때 빈으로 승봉, 세조 때 궁호로 영수궁(寧壽宮)으로 변경[9] 생전 효순궁주(孝順宮主), 고종 대 빈 추증[10] 생전 신녕옹주(愼寧翁主)→신녕궁주(愼寧宮主), 고종 대 빈 추증[11] 생전 숙선옹주(淑善翁主), 고종 대 빈 추증[12] 생전 소혜궁주(昭惠宮主), 고종 대 빈 추증[13] 생전 궁인(宮人), 고종 대 빈 추증[14] 소의, 귀인을 거쳐 빈으로 승격[15] 귀인을 거쳐 빈으로 승격[16] 세종의 6남이자 서장자 화의군 이영(和義君 李瓔의) 어머니.[17] 세자의 후궁 승휘로 입궐, 문종 시절 귀인이었다가 단종 즉위년 빈으로 승봉[18] 세조 때 숙의, 예종 때 귀인을 거쳐 성종 때 빈으로 승봉[19] 세자 시절 소훈, 숙의, 귀인을 거쳐 빈으로 승격[20] 숙의에서 빈으로 승격[21] 숙의, 귀인을 거쳐 빈으로 승격[22] 생전 숙원, 숙용, 소용이었다가 선조 즉위 이후 빈으로 추증[23] 명종 시절 숙원, 선조 시대 숙의까지 진봉되었다가 영조 대 인빈 김씨를 높일 때 사촌이라서 빈으로 승격[24] 숙의, 귀인을 거쳐 진봉. 사후 광해군 대 자숙단인공성왕후慈淑端仁恭聖王后로 추존되었다가 인조 대 복직[25] 숙원, 소용, 숙의, 귀인을 거쳐 빈으로 승격[26] 숙원, 소용, 숙의를 거쳐 빈으로 승격[27] 숙의, 소의, 귀인을 거쳐 빈으로 승격[28] 숙의를 거쳐 빈으로 진봉[29] 숙원, 숙의, 귀인을 거쳐 빈으로 진봉[30] 숙의를 거쳐 빈으로 승격, 광해군 폐위 후 빈 작위삭탈[31] 효종 대 숙원이었다 현종 대 숙의, 귀인을 거쳐 숙종 대 빈으로 승격[32] 숙원, 소의를 거쳐 빈에서 왕비까지 올랐다가 빈으로 강봉[33] 숙원, 숙의, 귀인을 거쳐 빈으로 승격[34] 숙원, 숙의, 귀인을 거쳐 빈으로 승격[35] 숙의, 소의, 귀인이었다가 폐출, 인현왕후가 복위할 때 귀인으로 복위, 인원왕후 즉위 기념으로 빈으로 승격[36] 생전 왕세제의 소훈, 사후 효장세자의 책봉으로 소원을 거쳐 빈으로 추증[37] 숙의, 귀인을 거쳐 빈으로 승격[38] 생전 양제였다 고종 대 빈으로 추증[39] 생전 승은상궁 수칙이었다 고종 대 귀인을 거쳐 빈으로 추증[40] 소용에서 빈으로 승격[41] 무품빈으로 입궐[42] 무품빈으로 입궐[43] 무품빈으로 입궐, 순조 즉위 이후 혜경궁 홍씨와 같은 자궁(慈宮)으로 추존, 고종 대 비(妃)로 추증[44] 무품빈으로 입궐[45] 영친왕을 낳고 귀인에서 빈으로 승격, 이후 비(妃)를 거쳐 황귀비(皇貴妃)로 승격[46] 단, 영빈 이씨는 종2품 숙의로 간택되었다.[47] 봉호마저 '으뜸 원'이기에 일개 후궁이 사용하기에 참람하다고 하여 사후 홍빈이라고 불련 기록이 많다.[48] 고종 대 비(妃)로 추증[49] 이후 비(妃)를 거쳐 황귀비(皇貴妃)로 승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