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자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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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궁(慈宮)은 조선 정조·순조 연간에 대행왕[1]·왕세자의 배우자이면서 금상[2]의 생존 중인 생모(사친)인 이를 가리키던 호칭이다. 사실상 정조가 창안한 호칭으로 조선 후기 왕세자빈이던 혜경궁 홍씨와 무품빈이던 수빈 박씨에게 바쳐졌다.2. 내용
통상 국왕의 적자가 즉위하면 그 생모는 왕대비가 된다. 그러나 선조 이후 국왕들 중엔 이런 정석적인 즉위가 드물었다. 족보상 부모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친부모를 예우하기 위해 여러 방편이 동원됐는데 유형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생부가 대행왕·왕세자가 아니었고 생모가 즉위 당시 고인인 경우: 선조·철종이 해당한다. 생부·생모를 대원군·부대부인으로 각각 삼았다.
- 생부가 대행왕·왕세자가 아니었고 생모가 즉위 당시 생존한 경우: 인조·고종이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생부·생모를 대원군·부대부인으로 각각 삼았다.[3]
- 생부는 대행왕·왕세자였지만 후궁인 생모가 즉위 당시 고인인 경우: 광해군·경종·영조가 해당한다. 빈호 또는 빈호에 시호·존호를 덧붙여 호칭했으며[4][5], 아예 왕비로 추존하기도 했다[6].
마찬가지로 생부는 대행왕·왕세자였지만 후궁·왕세자빈인 생모가 즉위 당시 생존한 경우에도 빈호인 혜빈이나 수빈, 또는 그에 존호를 덧붙여 호칭했다.[7] 혜경궁·가순궁의 궁호를 받은 후에도 혜빈 또는 수빈으로 실록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8]
즉 정조·순조는 생존 중인 생모·조모의 궁호에 기대어 왕대비 등 국왕의 족보상 모친·조모와 구분하고자 자궁이라고 칭한 것이다.[9]
자궁의 경칭은 저하가 바쳐졌다.
3. 기타
- 조선 전기 소혜왕후의 경우 자궁이라는 호칭이 창안되기 이전이었다. 남편 의경세자를 추존하기 전에 빈호인 수빈으로 불리다가, 의경왕으로 추존된 후엔 인수왕비로, 이후 인수왕대비로 순차적으로 격상됐다.
[1] 전대 국왕[2] 현직 국왕[3] 연주부부인 사후 생부 정원대원군이 왕으로 추존되면서 그 역시 인헌왕후로 추존됐다.[4] 희빈 장씨는 옥산부대빈의 존호와 대빈궁의 궁호를 받았다. 이때 대빈궁은 사당에 바쳐진 이름이다.[5] 숙빈 최씨는 화경이라는 시호와 육상궁의 궁호를 받았다. 역시 육상궁은 사당에 바쳐진 이름이다.[6] 앞서 공빈 김씨는 막바로 공성왕후로 추존됐다. 인조반정 이후 폐지.[7] 효강혜빈의 용례가 이러한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현목수빈의 현목은 시호이므로 생전의 수빈을 빈호로 호칭하려면 수빈으로만 칭했다.[8] 정조는 즉위 후 자신의 모친에게 혜경궁의 궁호를, 간택후궁이자 무품빈인 수빈 박씨에겐 가례와 동시에 가순궁의 궁호를 내렸다.[9] 이들은 자전(慈殿)이라 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