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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정선거(不正選擧, Election Fraud)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행위를 말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단죄되어야 할 일이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로 독재국가에서 독재자들이 집권기를 연장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인 선거인 척 부정선거를 많이 저지르고는 한다.과거에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시행 1960.12.31 / 법률 제586호, 1960.12.31, 제정)도 있었으나 폐지되었다.(시행 2008.12.19. / 법률 제9147호, 2008.12.19., 폐지)#
해당 법률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으나,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고 여러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 실효되었다가 48년이 흐른 2008년이 되어서야 폐지되었다. 참고로 이 날 폐지된 법률들은 5.16 군사정변 전후로 제정되었다가 이후 실효되어 유명무실해진 법률들이었다.
2. 종류
- 사전 선거운동 : 법에 정해져 있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1]
- 금권 선거 : 유권자들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즉, 돈을 주거나 잔치를 벌이는 것.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방법이자 아주 안 좋은 일이다. 시골 지역에선 마을 유지를 포섭한 다음에 주민들을 불러놓고 한끼 대접한 다음에 다 먹고 나서야 돈을 댄 정치인이 나와서 후원을 부탁하는 짓을 저질러서 멋도 모르고 한끼 먹던 마을 사람들이 통째로 선거법 위반으로 막중한 벌금을 무는 날벼락같은 사례도 벌어졌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벌어졌다. 국민소득이 높지 않던 시기에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막걸리 대접하고, 고무신을 뿌렸기 때문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등으로 불렸다. # 이후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설렁탕에 종합선물세트 식으로 아이템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1990년대에 가면 농촌지역에선 온천관광, 효도관광이 성행했고, 서울 강남 같은 부유층 밀집 지대에선 한끼당 최소 30,000 ~ 40,000원짜리 식사는 대접해야 먹힌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진 국회의원 출마자 한명당 최소 10억은 쓴다는게 공공연한 비밀[2]이었는데, 당시 여야 주요 정당들이 지역조직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금권선거를 했기 때문이었다.[3][4][5] 더구나 오랜 세월 금권선거에 길들여진 일부 유권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금품과 향응을 요구했고, 선거철마다 떡고물을 노리고 노골적으로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는 브로커들이 판을 쳤다.[6] 2002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수백억에서 수천억 단위의 불법자금을 조달한 것은 이런 선거풍토 때문이었다.
- 투표함 바꿔치기 : 투표 이후 개표 전까지 투표함을 몰래 바꿔치기한다.
- 개표 부정 : 개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다. 예를 들어 A후보의 표 99장 위에 B후보의 표 한 장을 올려 놓고 B후보 100표로 계산하는 수법이라든가, 개표원을 매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관권 선거 :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선거. 한국에서 이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것이 군대였다.
- 정보 차단 : 투표 전에 TV, 인터넷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 공개 투표 : 말 그대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감시원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 릴레이 투표 : 외부에서 미리 투표 용지를 받고 투표를 하는 행위.
- 다인조 선거 : 팀을 짜서 서로를 감시하며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행위.
- 투표 제한 : 유권자가 특정 지역에서만 투표를 가능하게 하거나, 갑자기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투표를 종료하는 행위.
- 투표 무효화 : 말 그대로 투표 용지를 무효로 만들어 조작하는 수법. 실제 예시를 들자면 한국의 3.15 부정선거 당시 야당 인원을 찍은 표에 인주를 잔뜩 묻힌 손가락을 찍어 무효로 만든 '피아노 표'와 러시아의 140% 사건 당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지워지는 펜을 나눠준 수법 등이 있다.
- 유령 투표 : 사전에 일정한 수의 투표 용지를 미리 투입. 이따금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를 상회하는 기적을 연출하기도 한다.
- 흑색 선전 : 공신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기관을 사용하여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7]를 퍼뜨리기. 심지어 상대 후보와는 상관도 없는 일을 연관시켜 누명을 씌우는 일도 있다.
- 공권력 동원 : 상대방 후보 또는 상대방 후보 지지자한테 누명을 씌워 체포하거나 일을 터트린 뒤 수사결과를 상대방 후보에게 불리하게 발표하기
- 정전 : 갑자기 정전을 시켜놓고 그 사이에 개표를 진행하는 것. 원칙적으로 정전 시에는 개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말레이시아와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수법이다. 3.15 부정선거 당시 '올빼미표'라는 은어로 불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두운 때를 틈타 개표를 허겁지겁 끝내는 것.
- 부정 발표 : 투표는 다 정상적으로 하고 개표도 제대로 한 다음 결과를 바꿔 발표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출구 조사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예시인 3.15 부정선거 당시에는 야당 참관인 쫓아내기, 시계 조작 등의 행위도 이루어졌다. 또 미국에서는 조지 W. 부시의 재선 투표 당시 전자 투표함을 해킹해 부시에게 표를 몰아 주었다는 상당히 근거 있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전자 투표함이라는 게 종이로 결과를 남기는 것도 아닌데다 이 투표함 회사 사장이 나는 오하이오 주[8]의 표를 부시에게 바치겠다라고 선언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법률 정보
과거 법조문들로 현행 조문과 여러 차이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한 해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어 법령정보센터로 확인하는게 제일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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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제 방법과 증명 책임
4.1. 관할
외국의 경우 헌법소송의 일환으로 헌법재판기관이 선거소송을 담당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의 단심제로 이루어진다.[20] 사건번호는 수가 부여된다.4.2. 선거무효소송
만약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법상 문제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선거무효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 222조에 규정되어 있다.4.3. 증명책임
증명책임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구체적인 조문이 있지는 않다. 대법원은 선거소송의 중대성과, 공직선거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 원고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거나 그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시하였다.달리 말하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면 패소(기각)이다.
5. 사례
국가마다 선거를 무효화하는 기준이 상이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 논란에도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유무효 여부는 뒤바뀌지 않았다. 부정선거 시비가 일부 있었던 제13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2022년에 선거 행정에 미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를 무효화했다.5.1. 대한민국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1946) - 부정선거 의혹으로 당선자가 무효처리되고 재선거가 시행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 닭죽 사건(1958)
- 3.15 부정선거(1960)
- 제7대 국회의원 선거(1968)
- 제7대 대통령 선거(1971)
- 구로구청 선거부정 항의 점거농성 사건(1987)
-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
- 한준수 연기군수 관권선거 폭로 사건 (1992)#
-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 일명 차떼기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는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후 최소한 유권자들에게 직접 금품을 살포하는 노골적인 금권선거는 사라지게 된다.
- 청도군수 연쇄 부정선거 사태(2005~2008)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2012)
-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2009~2012) - 이명박의 지시 하에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경찰청이 저지른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 이종명 前 국가정보원 차장, 민병주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4년(원세훈),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이종명, 민병주)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고손실로 각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원세훈), 징역 2년(이종명), 징역 2년 6월(민병주)을 선고받았다. 민병환 前 국정원 2차장 역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2016~2018)
5.1.1. 재판 및 수사 중
-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2018)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2021)
-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2021)
5.1.2.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 제16대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2002년)
-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2012년)
강동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언론인 김어준이 주장하였다. 해당 문서 및 더 플랜 참조. -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2020년)
일명 4.15 부정선거라 불리는 선거로, 부정선거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전무하며 논리적 허점이 너무 많아 가로세로연구소 등 가짜뉴스 채널이나 민경욱, 황교안 등의 일부 극우 정치인을 제외하면 중도층은 물론 절대 다수의 보수층에서도 외면받고 있으며,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에서 이를 논쟁 중인 사안으로 다루는 언론이 전무하다. 선관위 해명 안내자료 재검표 이전에 이미 극우층의 음모론이 이 자료에서 하나하나 반박되는 수준이었고, 결정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이 증거로 제출한 투표용지 6장은 경찰 수사결과 야간에 투표소에 침입해서 훔쳐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투표용지를 훔친 인물은 구속상태.[21] - 주장과 반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주장과 반박 참조.
5.1.3. 문제는 있으나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결정
5.2. 해외
- 회선 사건(1923)
- 찰스 D. B. 킹(1927): 1927년 라이베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찰스는 당시 유권자가 15,000명인데도 불구하고 15배에 달하는 234,000표를 얻어버리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후 찰스는 노예제 운영에 대한 스캔들에 연루되어 1930년 물러났으며, 1982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 프랑수아 뒤발리에(1957-1971) 시기 아이티의 선거들: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라도 나오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전설적인(?) 부정선거가 3개나 자행되었다.
- 1961년 아이티 대통령 선거: 1,320,748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들 중 1,320,74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참고로 이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간 뒤발리에의 임기는 2년이나 남아 있었고, 심지어 당시 아이티의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했다고 한다.
- 1964년 6월 14일에 있던 종신 대통령제 찬성 투표: 문자 그대로 모든 투표지에 미리 찬성표를 찍어놓은 상태로 투표를 진행했다. 참고로 이 선거에서 총 찬성율은 겨우(?) 99.9%.
- 1971년 1월에 있던 장 클로드 뒤발리에[22] 대통령 임명 여부 찬성 선거: 투표에 참여한 239만 1,916명 중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단 1명밖에 없었다.
- 1955년 베트남 개헌 투표: 이 투표로 바오다이 황제가 퇴위하고 베트남은 공화국이 된다. 하지만 부정선거가 없었더라도 여론이 황제에게 매우 좋지 않아 결과는 변함없었을 것이다.
-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선거: 여기서 단일 후보로 나선 모부투 세세 세코는 정확히 99.9985% 비율의 찬성표로 당선되었으며, 공식 통계에 따르면 투표 수가 실제 유권자 수보다 3만 표 이상으로 많았다고 한다.
- 워터게이트 사건(1972~1974) - 실패한 부정선거.
- 1977년 대만 지방공직자 선거 - 중리 사건
- 1986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문서 참고. 이 사건으로 에드사 혁명이 일어나 마르코스가 물러나게 된다.
- 1988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문서 참고. 우경화되고 부패한 제도혁명당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진보성향 야당인 국가민주전선의 콰우테목 카르데나스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으나 부정선거로 이를 좌절시켰다.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 멕시코 시즌 2에서도 일부 각색되어 묘사된다.
- 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 - 총 투표율 146.47%.
- 2012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 2016년 러시아 총선 - 선거 결과 통합 러시아당이 개헌선을 넘었지만, 벌써부터 한꺼번에 여러 장 넣기 등 부정이 확인된 사례만 2,000여 건이 넘는다고 한다.
-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사가현에서 시 공무원 3명이 투표자 수보다 개표용지가 500표 이상 차이가 나자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백지 투표용지를 몰래 포함시켜 숫자를 맞췄을 뿐만 아니라 함에 들어 있던 진짜 투표용지를 불에 태워버렸다.
-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 2019년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 선거 감시 맡았던 미주기구에 대한 논란이 있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 부실한 관리로 2021년 치러진 베를린 지방선거가 2022년 무효화되었다. #
- 2023년 세르비아 국민의회 선거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30개 투표소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5.2.1. 진위 판명중
5.2.2.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2020년~2021년)
도널드 트럼프 진영은 투표 전부터 '우편투표는 사기다'식의 부정선거론을 주장했고, 패배가 확실해지자 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수십여건의 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단 한건을 제외하곤 모두 기각되었으며, 일부 주에서 이루어진 재검표에서는 오히려 표차가 더 벌어지는 등 의도적인 선거부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투개표 과정에서 여러가지 자잘한 실수와 행정처리 미숙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개표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결정적인 건은 없다는게 중론. 2016년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언론, 메이저 언론인 폭스뉴스조차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하는 등, 보수우익 진영에서도 극소수를 제외하면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조차 외면하고 있다. 2021년 1월 7일 미국의 상하양원 합동회의는 소수의 친(親)트럼프 진영의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모두 기각하고 조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선거 절차를 끝냈다. 한국의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도 같이 주장한다. 오히려 이 때문에 보수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때문에라도 이들을 더 멀리해야 할 상황.
6. 정치권 이외의 사례
- 역관광/이벤트
- 카와사키 축제
- 괴짜 메타몽 몰표 사건
- 수능특강 교재 표지 사건
- 애니박스 연의 하늘 사건
- 와사비맛 초코와 사건
- 이나즈마 일레븐 인기투표 사건
- 저스틴 비버 북한 월드투어 사건
- 투니버스 홈페이지 마보이 투표사건 - 단체로 부적절한 후보 사진을 올리고 몰표를 던진 네티즌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처음부터 중복 투표와 직접 후보 사진 첨부를 허용한 투니버스 측에도 책임이 있다.
- 파맛 첵스 사건 - 2020년 7월, 사건 발생 이후 15년 만에 실제 파맛 첵스가 한정판으로 출시되었다.
- 판타지러너즈 for Kakao 판가위 투표 사건
- 2013 대한민국 게임대상 투표독려 논란 - 당사자들이 철회했다.
-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
- 2017 바둑대상 투표조작 의혹
- 나루코레 제 1회 쿠노이치 총선 투표
7. 매체에서의 사례
-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 ~천재들의 연애 두뇌전~ - 제68기 슈치인 학원 고등부 학생회장 선거: 이전 학생회 부회장이었던 시노미야 카구야가 뒤에서 상대 후보를 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동아리 부서 몇곳을 꼬드기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을 자신의 괴뢰로 만들었다.
- 트로피코 시리즈 - 카리브해에 위치한 가상의 섬나라 트로피코의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게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정권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선거를 치러 당선되어야 하는데, 여론조사상 선거에서 질 것 같다면 득표수를 조작하고 당선되어 연임을 할 수 있다. 만약 표를 조작하는 정도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을 만큼 지지율이 처참하다면 그냥 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제할 때까지 선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후폭풍은 감당해야 한다. 사실 독재자 시뮬레이터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독재 정치를 하는 것보다 그냥 국민들 의견을 잘 들어주면서 민주적으로 연임을 하는 것이 더 쉽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 생존스쿨 촉망고 - 1학기 반장선거의 기호2번 후보자 김재민의 엄마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1] 하지만 정치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본질적으로 결국은 선거운동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애매하고 논란이 많은 규정이다. 일상적인 정당활동과 사전선거운동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규정이라 사전선거운동을 정의내리는 선관위와 실제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는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심지어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주민집회에 참석했는데, 이것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기소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조승수 의원의 사례 같은 경우도 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서 이때문에 헌법소원도 여러차례 제기되었고, 인터넷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은 2011년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결정적으로 보통 민주주의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서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2] 정말 최소한도로 줄이고 줄인게 10억이고, 수도권 지역의 경우 30억은 써야 당선안정권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3] 박정희 정권 시절 민주공화당이 전국 통/반/리 단위까지 만들어 두었던 거대한 규모의 지역조직이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으로 그대로 넘어갔고, 1987년 6월항쟁과 1990년 삼당합당 이후의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의 보수정당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런 금권 선거를 주도했다. 이 지역조직들은 돈을 투입해야 움직이지, 돈을 안주면 꿈쩍도 안했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일명 "공중전화기"라고 불렸다. 당연히 전국 방방곡곡 통/반/리 단위까지 조직된 이런 거대한 규모의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필요했고, 결국 돈을 쥐고 있는 재벌과의 정경유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저쪽이 뿌리는데, 우리도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우리도 해야한다"는 논리로 민주당계 정당들도 수십년간 똑같은 막장짓거리를 했다. 단지 정권의 탄압과 인재풀의 부족으로 지역조직망이 보수정당들에 비해서 훨씬 작았고, 결정적으로 후달리는 자금력 때문에 액수가 적었을뿐. 당연히 민주당계 정당들도 불법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서 역시나 재벌들에게 손을 벌렸고, 재벌들도 보험 차원에서 보수정당 대비 1/10 ~ 1/5 정도의 돈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금권선거와 정경유착이 모두 터져나온게 바로 2002년의 차떼기이였으며 이후 더 이상은 이런 식은 안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치자금 조달이 투명화된다.[4]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10을 넘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공공연히 언급했던것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었다. 다만 나중에 드러나기로는 1/10을 훨씬 넘어섰지만, 노무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야 당연한게 1/10은 훨씬 넘었다고 해도 그것의 몇배는 되는 돈을 쓴 한나라당이 노무현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자충수니(...)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이 노무현의 의도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기도 한다.[5] 보수정당이 통/반/리 단위까지 지역조직을 유지했지만, 1990년대까지도 민주당계는 비교적 상황이 좋은 호남과 수도권에서도 읍/면/동 단위까지가 한계였고 심지어 취약지역인 강원과 TK, 충남에선 국회의원 지역구에 당원 몇명 있는게 고작인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지역조직도 튼실하고 선거때마다 접전이던 수도권에선 민주당계도 어마무시한 돈을 뿌려댔다.[6] 이들은 정치인들한테 접근해서 상가번영회, 향우회, 산악회, 동창회, 자원봉사모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등 정말 오만가지의 친목단체의 간부경력을 들이대면서 자신이 지역에서 마당발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고서는, 노골적으로 금품살포를 제안했다. 만일 후보가 거절하면 갑자기 지역에 온갖 악성루머가 퍼지면서 이미지가 망가지고, 유세 때마다 야유가 쏟아지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주곤 했다. 어떤 후보들은 아예 적극적으로 브로커와 밀착해서 금품을 살포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행태를 보였다.[7] 가족의 병역 관련 문제나 탈세 혐의 등등.[8] 간접선거 방식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하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지역.[9]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10] 즉 후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을 때 성립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면 위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11]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4항, 제73조(경력방송)제4항, 제74조(방송시설주관경력방송)제2항,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8항,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2]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3]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4]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5]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제4항 및 제181조(개표참관)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6]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7]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8]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9]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20] 헌법상 3심제에 대한 예외이다. 대법원이 최고기관이면 족하기 때문.[21] 연수구 을 재검표 결과 무효표가 없지는 않았으나 당락에 영향은 없었고 부정선거의 정황도 없었다고 대법원에서 밝혔다. #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인지부조화에 걸려서 해당 기사를 보도한 동아일보마저도 중공에 점령당했다고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22] 프랑수아 뒤발리에의 막내아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