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의 종로구 음식점 불법 기부 혐의 사건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 | 2021년 8월 2일 |
유형 | 금권선거(7만 8천 원 불법 기부) |
발생장소 | 종로구 중국 음식점 |
① 피고인 | 배소연 |
① 혐의 | 공직선거법위반 불법기부행위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
① 재판 | 제1심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확정)항소심 항소기각 |
② 피고인 | 김혜경 |
② 피고인 | 공직선거법위반 불법기부행위 |
② 재판 | 제1심 벌금 150만 원항소심 진행 중 |
1. 개요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논란 중, 2021년 8월 2일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국 음식점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문서. 공소장에 따른 공동정범 배소현의 유죄는 확정되었으며, 김혜경에게까지 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다른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횡령죄 내지는 국고손실죄와 관련될 수 있는 사안인데 비해, 본 건은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관련 건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2. 수사
2.1. 배소현
2022년 9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배소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8월 김혜경씨와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8천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 또 올해 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김씨 측은 이 사건을 '7만8천원' 사건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일로 조사를 받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검찰도 이번에 배씨만 단독으로 기소하고, 김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혜경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고 한다. 공범인 배소현이 기소되어 김혜경의 공소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법카 '7만8천원 사건' 재판행…김혜경 기소 미룬 검찰?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범이 기소될 경우 해당 피의자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또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배 씨에 대해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을 위한 식사 등 제공, 병원 방문, 모임 일정 조정 등 사적 영역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다."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업무 처리"… 검찰, 배소현 씨 공소장에 적시
7만8천원은 법인카드 유용액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금액이다.
2.2. 김혜경
2024년 2월 14일, 김혜경이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후보의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 총 6명에게 도합 10만4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 재판
3.1. 배소현
3.1.1. 제1심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642
- 재판부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2023년 4월 6일, 재판부는 재판에서 배씨의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가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검찰 측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검찰을 질책했다.'법카 의혹' 배모씨 재판부 "재수사 요청으로 증거 제출 막아" 검찰 질책
2023년 6월 19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추측된 보도와 허위 보도가 난무했다고 주장했다.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씨...검찰, 징역 1년 구형
2023년 8월 10일, 수원지법은 배소현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1심에 의해 인정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1]
1. 기부행위의 점 2021. 8. 2. 12:0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 전문점에서 위 M를 비롯한 E정당 측 관계자 3명과 1인당 시가 26,000원 상당의 식사를 함께 하면서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식당에서 D을 수행하기 위해 동행한 Q, N, J에게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자장면, 짬뽕 등을 제공하였으며, J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위 M를 비롯한 E정당 관계자 3명과 수행원 3명의 식사대금 합계 10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
2. 허위사실공표의 점 2022. 1. 하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G도청 5급 공무원의 지위에서 G도지사의 배우자인 D을 보좌해 왔던 일과 관련하여 H 선거 E정당 후보로 선출된 C의 배우자에 대한 이른바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28. R, S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대변인 T으로부터 전화로 대외적으로 밝힐 입장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T에게 ‘G도에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되었고, 수행 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여 그 내용이 위 T에 의해 전해져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그 무렵 U언론 기자 등에게 문자로 배포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2.경 같은 장소에서 E정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D의 사적 영역의 업무를 지원하였다가 이를 이른바 ‘불법 의전’이라며 폭로한 J를 제보자라고 칭하며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제보자에게 요구했습니다 ..(중략)..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습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배포하여 그 내용이 다수 언론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게 하였다. |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
3.1.2.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노889 판결
- 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제3-1형사부(나)
배소현은 항소하였으나,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인정하였다. 그 외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다.
2024년 2월 14일, 수원고등법원은 배소현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고 밝혔다. 기사
배소현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 기한인 2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
3.2. 김혜경
3.2.1. 제1심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411
- 재판부 :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
6명의 식사비 10만 4,000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4년 2월 26일 첫 공판이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내일 첫 재판
2024년 2월 23일,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 김영기, 조지훈, 조세현) 측은 김혜경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내일 첫 재판 ‘신변 보호’ 요청
김혜경 측은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4건의 추가 기부 행위가 있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혜경 측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기소할 수도 없는 건인데 그걸 왜 언급하냐며 반발했다. # 또한 김혜경이 '배소현의 법인카드 사용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혜경 측 변호인들은 조명현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였다. 또한 배소현이 카드를 낼 때 김혜경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리였는지도 공방이 벌어졌다. #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가 김혜경에게 보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본인이 판단해 식사비를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인데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배씨는 이 외에도 검찰의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인데 결제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없느냐”는 질문과 재판부의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취소요청 받은 적도 없고,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고 진술했다. 배씨는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3.2.1.1. 제4차 공판
김혜경의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한 조명현을 증인신문했다. 조명현은 김혜경이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받으며 세세한 피드백을 주었으며,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쓰면 경기도청에서 그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배씨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 결정하여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
3.2.1.2. 9. 12. 공판
증인들이 “현금 결제를 했다”라는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각 금융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려 신빙성을 따져 보기로 했다.배소현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었다. 이런 여러 사정 때문에 변론 종결을 미루고 또 한번 잡기로 했다. #
3.2.1.3. 11. 14. 선고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 “혜경아 사랑한다”는 부분이 주목받았다. #2024년 11월 14일,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절반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
박정호 판사는 배 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 김혜경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혜경 측은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며 1심 결과가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16차례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선고했다"는 입장만 간략하게 밝혔다.
3.2.2. 항소심
김혜경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다.4. 여담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및 친 더불어민주당 세력에서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연결해서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 김혜경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 사건 판결으로 인해 이재명이 국회의원직 유지, 대통령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점은 없다. 본 사건이 의미하는 "선거법상 '해당 선거'는 이 대표가 현재 직을 얻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가 아닌, 지난 대선 때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다만 김혜경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1심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어 해당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3] #
[1] 추후 항소심에서도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2] 그외에도 공직선거법 제265조에서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등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더라도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를 적용하지 않고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3]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호에 따른 선거범이 되고, 선거범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