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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역, 보충역, 예비군, 민방위, 전시근로역 등 모든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 절대다수는 여성[1]이 해당되며 그외에는 매우 드물긴 하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으로 판정되는 사람들[2]과 전시근로역처럼 신분의 결함[3]에 의해 이 처분을 받는 경로도 있다. 전시근로역과 함께 복무비대상 부류에 속하지만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만 면제될 뿐 전시에 잡역 같은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분인 반면, 병역면제는 평시든 전시든 병역과 관련된 그 어느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민방위 훈련은 전시근로역은 받지만, 병역면제는 이마저도 받지 않는다. 물론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 매우 낮은 요즘 시대에는 전시근로역까지 그냥 면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편입 대상도,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도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본 문서에서는 전시근로역보다도 하위의 역종인 '병역면제'만의 고유한 사항을 핵심으로 다룬다.완전면제대상자 | 완전면제 사유 |
여성[4] | 현재 법률상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만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그리고 기타 신분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병역판정검사 없이 완전면제이다. |
중증 장애인[5] | 1~3급 장애인은 장애 유형[6][7]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사실 증명만으로 병역면제 처분된다. |
신체 문제자 | 심각한 질병[8]이나 과거 수술 경력, 심신장애 등으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6급 대상인 경우 |
신상 문제자 |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법령, 훈령이 정하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9][10] |
병역 완전면제 사유중 가장 흔하고 많은 한국 국적의 여성인 경우는 모두 병역법 제 3조 1항[11]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지지 않을 권한과 본인이 원할때 부사관이나 장교 등 모병과정에 지원할 권리를 동시에 보장받고 있다. 이 법률로 인해 한국 국적의 여성은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원 일괄 완전면제 처리가 된다. 다만 한국 국적의 여성이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를 전혀 지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병과정 지원은 전면 허용하는 현재 법률과 이로인해 한국 국적의 여성들이 신체검사 없이 일괄적으로 병역 완전면제 조치를 받는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매우 큰 각종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여성 징병제/쟁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독박병역, 민방위 등 병역 관련 제도 문서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은 병역법 제 3조(병역의무) 및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의 병역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과거 2008년 이전까지는 탈북자를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현역으로 군입대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경우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며, 원칙적으로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병역 의무가 있다.[12], 확정된 하나의 판결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여 사실상의 면제로 처분된다.
과거 중학교 자퇴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던 때에는 중학교 자퇴자는 초졸로써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최우범이 프로게이머 활동을 위해 중학교 3학년 때 자퇴함으로써 전시근로역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부터 보충역 처분(희망시 현역 입영)으로 바뀌었으며 2021년부터는 학력미달 면제 자체가 폐지되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실제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다수의 경우에는 중증 장애와 질병으로 5급 전시근로역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불편과 고통을 평생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15] 남성 6급 판정자라고 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두 눈 모두 실명[16], 1~3급 청각장애[17], 성인 남성 기준으로 키 140cm 이하의 왜소증[18][19], 간 이식부터 완관절 결손[20], 중풍, 중증 심장판막증[21], 폐인급 정신질환[22], 20살 이상 기준으로 9살 이하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23], 합병증을 동반한 진성 혈소판 증가증[24]과 같은 혈액암 질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간경화 등 심각한 케이스도 여럿 있다. 암, 페닐케톤뇨증, 에이즈, 백혈병 등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가 나쁜 병들도 이 판정이다.[25] 드물게 길랭-바레 증후군을 앓아서 6급 판정을 받기도 한다.[26] 6급을 받아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 사람은 전체 남성의 0.3% 수준[27]인데다 그 중에는 질환이나 장애가 매우 심각해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병원이나 시설에서 갇혀 지내다시피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일반인이 완전면제자를 접하게 된다면 거의 다 여성이며, 남성인 6급 완전면제자를 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본인이 만약 주위 사람 중에 남자인 6급 판정자가 존재한다면 남자 6급 판정자를 접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사회에서 간혹 만나게 되는 남성 군면제자들은 알고 보면 거의 다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다.[28] 전시근로역은 실질적인 군복무를 하지 않고 민방위에만 편성되는, 사실상 면제와 다름없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면제라 부르기 때문이다.
면제를 받은 후 어떠한 경우로 인해 면제조건에서 벗어나는 일[29]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완전면제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병역기피 및 병역비리 등 병역법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한 번 받은 면제는 절대 번복되지 않는다.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원인 질병, 심신장애가 회복되어 5급 이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재신체검사 및 병역의무 자진 이행이 불가능[30]여성은 예외적으로 다른 신체/정신/신상문제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면 장교/부사관 등 간부 지원과정에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병사로는 여성징병제가 실시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하다. 예외적으로 탈북자는 본인이 원할 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고 병사, 장교, 부사관 등 모든 과정에 입대도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간첩 등의 우려로 불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희망자에 한해 입대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부사관과 장교 지원은 물론 장기복무까지 지원 가능하다.
트랜스여성들이 성전환 수술이나 고환적출을 받아야 면제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도 성별 정정을 하기 전까지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데다가 병무청에서 정체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라 민방위는 받는다.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적합수술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가 판단이 됨에 따라 인권 침해의 요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사례로 한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적합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가 거부되자 고민 후 정말로 고환 적출 수술을 받고 재검을 신청하여 5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술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다가 거금이 들어간다는 것[31]이며, 강요받는다는 것에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미 2013년에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32] 최근에는 객관적 평가와 각 증빙서류를 통해 성별불일치(성별 불쾌감)로 진단을 받고 호르몬요법을 받은 경우가 확실하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만 판정할 수 있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개정되었다. 사실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 장애라도 5급 판정이라 민방위는 받기에, 엄밀한 의미의 병역면제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6급에 해당하는 다른 병이 있다면 트렌스젠더도 6급을 받을 수 있다.
복지카드를 받는 등록장애인들 중 장애 1~3급은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병역면제 처분될 수 있다.[33]. 그래서 특수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학생은 대개 이렇게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면제되거나, 검사를 받더라도 6급 판정으로 결국 면제된다. 특수학교 입학 조건이 되는 학생들은 신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 2015년까지 자폐성장애는 장애 1급조차 신체등급 5급인 전시근로역에 편입됐기 때문에 이들은 예외.
과거 교련이 있던 시절 이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교련 이수 대상이 아니었다.
2. 기타
-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특례, 이공계 박사급 인력 및 의치한약수 재학 남학생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현역 판정자 기준으로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는 면제가 아니라 보충역이다. 다시말하면 6급 같은게 아닌, 4급[34]~4.5급[35]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일단 면제라도 5순위 소집자[36]가 아닌이상 수료할건 다 하기 때문,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이다. 이들은 3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며, 군사훈련 이후 일정 기간(대체로 2년 10개월~3년) 동안 자신의 직책에서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복무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예비군[37], 민방위도 그대로 따른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소속 구단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며 무적[38]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어가면 국군체육부대로 바로 입대되어 경기병으로 복무한다. 이렇게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 선수들과 이공계 박사급 인력, 의치한약수 재학생들의 최종 계급은 이병. 예외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로 들어가서 병역을 이행한 박사급 인력들의 최종 계급은 대위이며, 정신과 4급 등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이 면제된자는 군사훈련에서 영구제명되었기 때문에 계급이 아예 없다. 자세한 내용은 면제로이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문서로.
- 비무장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성. 파주시 대성동마을 주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관할권 바깥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병역 문제에서 해외이주 재외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즉, 군대에 가지 않는다.[39] 연평도의 사례처럼 안보적인 위험 지역에 살기 때문이다. 단, 일정기간 이상 외지에서 살면 이 자격이 박탈되어 군대에 입대한다.
- 전후 세대 출생자들(1955~1963년생)은 군의 소요보다 병역자원이 더 많아 한국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없이 면제[40]전부 제2국민역(평시면제)이며, 완전면제는 그 당시에도 여성/외국인(한국 국적포기자)/장애인/일상생활 불가능 질환/중범죄자 이외에는 불가능]시키는 경우도 꽤 있었다. 형식만 징병제였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다는 말. 당시 불합격 판정율[41]은 약 30%에 달했는데, 사실 높으신 분들이 지금은 2급, 3급 나오는 질환을 이유로 5급 전시근로역를 받은 이유가 대다수는 이거다. 또, 이 시기에 드물긴 하지만 외동아들이거나 사생아[42]인 경우 전시근로역을 받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도 한국남성이 완전면제를 받는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 군 복무를 하고 난 뒤 면역으로 분류되어 면제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다. 현역으로 복무 중이었거나 복무 한 뒤 장애(상이등급)를 얻고 국가유공자 신분이 된 경우 장애로 인한 예비역 복무 및 민방위 훈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때 상이등급과 복무 형태에 따라 (부사관 및 장교 제외) 6급 면역 조치되어 군 면제자와 동일하게 전시 동원 및 소집이 되지 않는다. 현역 1급인 경우 그 등급으로 예비역과 국민역 편입 대상으로 계속 이어지지만 이 경우에는 현역 1급이 면역 6급으로 신체 등급이 변경되어 예비역과 국민역 편입에서 제외가 된다. 물론 상이등급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예비군 면제 및 민방위 면제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 일반적인 면제는 현역 면제를 의미하나 이 경우에는 예비역 및 근로전시역 면제에 의미를 두어 면역 조치가 된다. 간혹 국가유공자가 받는 "특혜"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국가유공자의 특혜가 아닌 "장애" (상이등급)로 인한 면제 조치이기 때문에 특혜와 상관이 없다. 장애인들처럼 신체 장애를 입은 자들이 예비군과 민방위를 받지 않는 이유와 같다. 부사관과 장교의 경우에는 간부라는 특성 때문에 중상이자가 아니면 면역 처분하지 않고 예비역으로 편입 시킨다. 그래서 간부 출신자는 병사 출신과 다르게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상태에 따라 후유증이 진행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장애 진단서를 통해 훈련을 유보할 수 있다. 같은 증상, 같은 국가유공자인데도 누군 예비군 훈련을 받고 누군 예비군을 면제 받는다는 오해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우황용 소위 수준의 상이용사는 완전면제 처리된다.
3. 외국의 경우
외국의 징병제 국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위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지만 병역면제 또는 한국의 전시근로역과 같은 역종 처분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한편, 전국민이 완전면제인 나라는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있다. 이들은 지정학적으로 안정되었거나 인구 과밀로 병력 충당에 문제가 없는 상태인지라 국방의 의무 자체가 헌법 한구석에 파묻힌 신세다.[43] 한편 명목상 병역의 의무는 있으나 모병제로 운영하는 사례로는 중국이 있다.[44]대만의 경우 병역법에서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면역(免役), 일정한 실형을 받은 전과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금역(禁役)으로 규정한다. 대만에서는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와 수형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전과자는 병적에서 제명된다. 그 이유에 대한 간단히 설명된 법의 취지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경우, 국대급 축구 선수들은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를 받았다. 또한 국내 리그도 재개되면서 프로 축구 선수들은 다 조기전역/병역면제를 받게 되었다.[45]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체검사로는 현역인데도 전쟁 중인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면제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예술체육요원의 전시 버전인 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신체적인 문제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의 일부를 현역으로 전환시켜 징집하고 있다. 다만 이 상황에서도 기존에 면제를 받은 축구선수들은 징집하지 않고 있다.
4. 관련 문서
[1]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원 완전면제.[2] 전체 남성 중 약 0.3%, 전 국민중 약 0.15%[3] 한국 국적 포기, 중범죄자 등[4] 모병과정 지원 가능[5] 복지카드 소지자 포함.[6] 경증장애인(4~6급)의 경우는 신검이 없는건 같지만 완전면제가 아닌 전시근로역 처분이다.[7]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는 1~2급까지만 6급 병역면제로 처분된다. 정신적 장애 3급은 장애판정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이지만 다른 전시근로역과는 다르게 민방위가 면제된다. -5.5급- 해당링크[8]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9]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외국인), 6년 이상 실형을 받은 중범죄자가 해당된다.[10] 대표적인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 사유로 완전면제를 받은 인물은 유승준이 있다.[11]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①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희망자에 한하여 현역(부사관, 장교 등 모병과정)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12] 탈북자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명철 평남지사와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태영호 의원은 중년기에 탈북해서 총선 출마 때 '병적기록이 없는 사람'으로 기재되었고, 21대 지성호 의원과 22대 박충권 의원은 젊은 나이에 탈북해서 정식으로 면제 처분을 받아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기재되었다. 21, 22대 총선 당시 태 의원은 병역신고 내역에 '해당없음'으로 나오고 지 의원과 박 의원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이주 사유(지 의원은 거기에 지체장애까지)로 면제를 받았다고 나와 있었다. 태 의원의 아들들도 탈북자여서 아버지처럼 면제 처분을 받았다. 단, 부모가 탈북 후 대한민국에서 낳은 새터민 2세들은 대한민국 출생이므로 면제 대상이 아니다.[13] 다만, 수형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서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형사처벌된 사람은 제외된다. 그래도 병역법 제86조로 선고될 수 있는 최고형은 누범이 아닌 이상 징역 5년이기 때문에 범죄를 한 번 범하는 것만으로 6년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혀 없다.[14] 병적 제적 대상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데 2022년 12월 개정 병역법에 의해 명문화가 되었다.[15] 5급과 6급의 차이는 매우 크다.[16] 한 쪽 눈만 실명이면 5급.[17]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해도 들릴까 말까 한 수준부터 아예 크기에 상관없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완전히 청력을 상실한 수준까지의 유형이다.[18]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보면 지체장애 6급인데, 만 18세 이상 남성 기준으로 145cm이하인 경우 지체장애 6급이다. 140.1~145.9cm의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상으로는 5급. 지나치게 작은 키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19] 저신장에 의한 병역면제가 불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체중과 무관하게 141cm 미만은 6급, 141cm~153cm는 5급이던 것이 1999년 1월 30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에 의해 '158cm 이하 4급'으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06년 1월 26일에 와서야 140cm 이하 6급, 141cm~145cm 5급, 146cm~158cm 4급으로 도로 나뉘면서 부활했고 이 세 가지 기준은 2015년 10월 18일까지 유지되었다. 다음 날인 10월 19일부터 cm 신장과 kg 체중을 더 이상 반올림하지 않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영하도록 하면서 140cm 이하, 140cm 초과 146cm 미만, 146cm 이상 159cm 미만으로 세부적이게 바뀌었기 때문이다.[20] 선천적 장애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손 또는 팔이 없는 경우.[21] 판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심장의 수명이 줄어들고 혈액이 막혀 순환이 안 되거나 혈액이 역류하는 등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산소 공급 차단 등으로 비명횡사할 위험이 있는 심장병이다.[22] 인격의 황폐화가 매우 심화된 조현병 등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조현병 환자들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조현병 환자들은 전시근로역을 받는다. 인격의 황폐화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현병 환자들 역시 관리대상이다. 속된 말로 진짜로 미쳐버려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23]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보면 지적장애 1~2급, 자폐성 장애 1~2급인 경우로, 장애인 등록이 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중에서도 그럭저럭 신변처리와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들은 장애등급으로는 3급이며,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으로는 5급에 해당한다. 물론 경계선 지능이거나 자폐성장애 3급 등록이 애매할 정도이면 신체등급 5급을 받는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지적장애 1~2급, 자폐성 장애 1~2급 정도면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중증 지적장애(장애등급으로 1~2급 수준의 장애)가 있거나 말아톤의 주인공인 윤초원 수준으로 지적장애가 같이 있는 자폐증이 있어야 성립한다.[24] 합병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5급 판정.[25] 마찬가지로 암과 같이 수술 후에도 오랜 기간동안 관찰 및 검사가 필요한 질병도 해당된다. 암의 경우 일단 대부분의 암은 정확한 발병 원인조차 알아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연령대를 생각하면 만날 가능성이 높은 소아암은 치료 실패율, 즉 중증 암(~말기)으로 악화되는 비율이 20%나 되는 만큼 암 중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축에 속하는 악성 암이다. 게다가 통상적인 항암 치료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분열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이용해 항암 용도로 만든 소량의 독극물을 복용해 몸이 죽기 전에 암세포를 먼저 죽이는 방식이나 강한 방사선을 쪼여 암세포를 태워죽이는 등의 극약처방이라 치료받을 때마다 독극물에 몸이 중독되거나 방사선 피폭을 당해 상당히 고통스럽고 탈모 등 수많은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따라온다. 그렇게 독한 치료를 받고 완치된 후에도 암은 재발위험이 오래도록 따라다니기에 10년 간 꾸준한 암세포 추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병세가 초기인지 말기인지 완치되었는지 상관없이 암 자체로 병역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양성 종양 또한 종양이기에 악성종양인 암과 비슷하고 악화될 시 그대로 암으로 발달하는 경우도 존재해 경우에 따라 4급,5급을 받을 수 있다.[26]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인한 호흡기능 상실로 치료 중인 상태에서 기관지절개술을 받으면 다이렉트로 6급이기 때문. 그래서 완전히 치료된 상태여도 이로 인한 6급은 번복되지 않는다.[27] 한 지방병무청에서 하루에 1명꼴로 나오는 수준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수도권 지역은 워낙 사람이 많다보니 하루에 한 명은 나온다.[28] 보기에는 잘만 활동중인 야구선수, 축구선수도 주로 십자인대 파열(백정현, 김세현 등이 이걸로 면제받았다.), 팔꿈치 인대 파열(이승엽이 이걸로 면제받았다.) 등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경우가 있다. 애초에 운동선수들의 상당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자신이 하는 운동은 정상적으로 하지만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몸이 기형적인 경우나, 자기 신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29] 6급 판정 원인이 호전되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더 이상 6급에 부합하지 않게 되거나, 규칙 개정으로 기존 6급에 해당하던 조건이 5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거나, 매우 낮은 확률로 여성징병제가 실시되는 등.[30] 단,[31] 즉 돈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것. 많은 성소수자들이 가족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거나 알려도 버림받거나 외면당하는 관계로, 성전환 수술비를 대주는 가족은 많지 않다. 그럼 혼자 벌어야 한다는 건데, 20대 정도의 나이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혼자 모은다는 것은 빚까지 동원한다 해도 쉽지 않다. 가족에게 지지받는다 해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힘들 것이다.[32] #[33] 그러나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6급 병역면제는 아니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도 장애 1~2급의 경우는 6급 병역면제, 장애 3급의 경우는 5급 전시근로역 이지만 민방위 훈련은 면제된다.해당링크.[34] 군사훈련 수료자[35] 군사훈련 면제자[36] 정신과,수형,현역복무 부적응자[37] 정신과 4급 등 사회복무요원 5순위 소집자는 제외[38] 소속 구단이 없는 선수.[39] 남한 측 비무장지대의 민사행정권 및 치안유지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민정경찰 문서로.[40] 정확히는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41] 방위병 소집면제 보충역(당시엔 학력,가사사유,생계곤란 병역감면은 제2국민역이 아닌 여기에 해당된다. 같은 평시면제 취급이지만 제2국민역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처분은 전시에는 군인 신분으로 소집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제 2국민역+병역면제[42] 단 사생아 사유의 경우, 당시에는 신원보증이 불가능한 간첩 취급 이어서 전시근로역 판정이었기 때문에 부사관,장교 등 간부 모집 과정 지원이 원천 봉쇄되었다.[43] 다만 스리랑카는 내전도 났을 정도라 말이 완전면제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사람이 수두룩했다.[44] 중국은 인구가 넘치도록 많은데다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아서(전역 후 포함) 자원자들로만 걸러내도 입영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자원자들 중에서 당연히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을 위주로 뽑지만 그래도 인원이 남아서 안경을 안 썼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체력측정을 통과하거나 일정 기준 범위의 키를 가져야 하는 등 체력과 외모로 한 번 더 걸러낸다. 생긴 건 멀쩡한데 2~300m만 달려도 헥헥거리는 사람은 중국에서는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 여담으로 중국의 군인 대우와 인식은 한국보다 한참 좋지만, 그래도 상류층이나 대도시 출신 고학력 중산층들은 장교가 아니면 굳이 입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병들은 중국에서도 주로 서민층+저학력자 위주.[45] 다만 몇 명의 국내파 축구선수는 전장에 투입되자마자 전사하여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