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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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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문제점 중 사회적 배려 전무 부분을 서술한 문서.2. 설명
대한민국은 병무용진단서를 끊어 신체검사에서 5~6급을 받은 소수와 장애인 중에서 병역의무가 생기는 나이인 만 18세가 되기 전,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만 19세가 되기 전에 등록된 장애인 중 만 19세가 되는 해를 넘겨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면 신체검사 없이 5~6급을 받는 장애인[1]을 제외한, 나머지 대한민국 남자들을 모두 징집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95% 이상의 남자들이 겪게되는일. 국가는 애초에 징집병을 군의 중요한 인적자산으로 보기보단 1년 반 동안 쓰고 버릴 최저임금 노동자 이하로 취급한다. 이를 끝내면 또 예비군과 민방위가 있고, 최종적으로 만 40세가 되어서야 모든 병역 관련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인생의 반 정도는 국가에 삶이 묶여있게 된다.병들의 사기와 군복무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대로 된 보상은 고사하고 인권마저 박탈당하는 감옥같은 조직에 다양한 사람들을 몰아넣은 데다가[2]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다 받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단은 없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그 조직에서 무사히 전역하는 것이 지상 목표이니 사기가 높을 수가 없다.
거기다 웬만한 성인 남성은 다 한 번씩 갔다 오기에 국민들이 군대를 그렇게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대우가 시원치 않을 걸 넘어 매우 좋지 않아 현역은 물론이고 전역자, 입영대상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며,[3] 병역의 의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여성이 군인을 보는 시점도 부모자식 관계 또는 곰신이 아니라면 별로 좋지 않고, 전술한 부모자식 관계나 곰신조차 시선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면 더 답이 없다.[4] 그렇다고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눈초리를 받는다. [5]
원해서 늦게 가면 어떻게든 빨리 가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어서 못 가면 그냥 장애인 취급이다. 차라리 진짜 장애인이면 복지혜택이라도 받을 수 라도 있다. 장애등급이 있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취직을 안 하면 된다.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에 장애인 복지지원금까지 합치면 대충 월 100~최대 월 200 사이 정도에 대중교통 무료탑승, 의료비 지원 등으로 받는 절약효과를 감안하면 대충 최저시급 풀타임 노동자 급여 정도는 되므로 열악하긴 해도 그걸로 자기 입에 풀칠은 하고 그럭저럭 직장 없이 살 수 있다. 4급 보충역 또는 일부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정도의 5급 전시근로역 판정자와 같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만 크나큰 불이익을 받을 뿐.
애초에 신체검사라는 게 사실 신체적인 기준도 중학교 신체 검사 수준으로 상당히 애매하다. 세세한 검사를 하나하나 진행하지 않고 대충 시력이나 몸무게, 체력 혈압 삼투압 등 신체 검사 대상자가 본인의 병, 질환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한다. 자신이 무슨 병이 있다고 호소해도 분류 기준이 없는 희귀병이라면 거의 현역 배정 받는다. 아예 무시한다. 암에 걸려도 본인이 모르거나, 알아도 진단서를 제출해 자신의 현재 신체 상태를 의사에게 알리지 않거나, 알렸더라도 의사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암과 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1급 판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는 소리다.[6]
신체 검사도 매우, 엄청 대충 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 의사인지 길거리 약팔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실제로 군대 신체 검사를 하는 중에 의사의 필요성은 매우 낮다. 기본적인 수치는 기록하고 나머지는 신검 대상자가 가져온 진단서와 신검 대상자의 현 상태를 대충 훑어보고 등위 판정 기준에 따라 등위 판정을 하는 것 정도가 신검 중 의사가 하는 일이다. 게다가 심리 테스트 기준은 매우 이상하다. 신검을 다녀온 사람도 알겠지만 심리 테스트는 일부분을 거짓으로 해도 그냥 통과될 거 같은 말 그대로 대충하는 조사방식이다.
그래도 심리테스트에서 문제가 보이는 사람은 정신과를 거치도록 해놓기는 한다. 참고로 정신과는 정상인으로 판단된 사람은 거치지 않는다. 단, 시쳇말로 미친놈을 걸러낸다기보다는, 조직생활을 잘 할수 있는가 없는가에 중점을 둔다. 일부는 심리 테스트를 다시 받고 상담까지 해주지만 재검 아니면 현역이란 사실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정신과로 4급 나오는 케이스는 학창 시절 수년간 진짜로 눈에 보일 정도의 문제를 겪은 경우 뿐이고.
이것의 원인이 다름아닌 쪽수 유지하나 뿐이라는 것이 큰 문제이다.
3. 사회의 높으신 분들에 대한 병역의무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
모든 재벌이 면제받는 건 아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아들 정몽준은 ROTC로 군 입대해서 육군 중위로 전역했기 때문에 정몽준의 경우는 병역사항이 정상적이다. 현대해상의 정몽윤 대표와 정몽일 대표 또한 육군 장교로 군복무를 수행했고, 현대차그룹 오너 회장인 정몽구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다른 형제들 또한 일반 사병이나 장교로 군복무를 이행했고, 이 부분은 범현대가 모두가 해당되니 병역 문제로는 절대로 범현대가를 칠 수 없다.[7] 한화그룹 역시 오너일가 전체가 공군 학사장교로 복무하는 것이 가풍으로 되어 있어 이 문제 만큼은 깔끔한 편이다.[8]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의 가해자 최철원도 대한민국 해병대 병 출신인데, 덕분에 병역 문제에선 자유로워졌지만 그 포악한 성격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게 아니냐며 다른 쪽으로 문제시되고 있다.고위 공무원 일가(5%)나 국회의원 일가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수치로, 고위 공무원 측의 수치는 이들이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라기보단, 그들도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결국 누군가(상관)한테 밥줄을 의지하는 몸이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국회의원도 결국 (선거철 한정이지만)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이다.
사회의식이 미천하던 5~60년대만 해도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학창 시절엔 얼굴도 모르던 사이인데도)에 시골 동네의 지역 유지라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완전 아무 것도 아닌 수준인 배경만으로도 자식들 전부 면제가 나오는 등 병역비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났지만, 요즘에는 당장에 자식을 면제 판정 받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도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들 자제하는 편이다.
특히 이회창이 아들 병역 문제로 대권을 잃은 것[9]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2000년대 이후로는 웬만한 거물급 정치인들도 자식들 병역문제는 정직히 다루는 편이다. 그리고 기업과 달리 정치에서 반대세력에게 있어 병역 비리만큼 군침도는 공격거리도 드물다. 특히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장관에 임명됐다가 인사청문회장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병역 비리가 제대로 걸리면 순식간에 국민의 지지가 사라져 버리니 자녀들을 군대로 보내는 편이다. 어차피 이런 사람들의 경우 대충 일반병으로 복무하기보다는 특기를 살리는 분야로 배치하거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카투사, 장교 등으로 많이 간다. 다만 비리로써 특기병으로 배치받게 하는 경우보다는, 집에 돈이 많으니 자식에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식의 학력이 좋아서 그런 경우가 많긴 하다.[10]
이때문에 나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직종이 남자 연예인, 그중 적법한 면제사유가 있는 연예인들이다. 연예인들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병역에 있어서 엄청 엄하다. 김종국 같은 경우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음에도 강한남자 이미지때문에 피해를 본 케이스다. 이윤석처럼 아예 약골 이미지면 괜찮았을텐데 말이다. 슈퍼주니어의 규현이나 희철, 배우 이민호 같은 케이스가 그런데, 모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서 일반인이면 면제를 받아도 정당한 사유가 되는데 위의 이유 때문에 여론의 압박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았다, 김희철은 썰전에서 말하길 실제로 병무청에서 "원래라면 면제인데.. 유승준 때문에 워낙 나라 분위기가 그래서..."라면서 저렇게 정중히 권유했다고.[11]
4. 사회적 배려 전무
적어도 모든 이들이 자기 위치에 맞게 병역의 의무를 지고 병역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라면 억울함이 어느 정도는 가실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육군 병사 만기 전역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없다.군에서 전역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건 최저임금의 반도 안되는 양의 월급으로 쌓인 돈[12]과 예비군 모자, 군에서 보급받은 보급품과 활동복들[13], PX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음식들[14], 그리고 이름만 거창한 평범한 신용카드인 나라사랑카드[15]와 일시적인 해방감만이 그나마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보상의 전부이다. 2010년에 후반부터는 그나마 좀 개선되어 앨범과 액자를 주기도 하지만 기념품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에 여전히 별 가치는 없다.
그나마 '군가산점'이라는 같은 보상이 있었지만 이 또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면 쓸모가 없어서 병사들도 그렇게 우호적이지도 않고,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아 아예 없애버렸다. 흔히 해당 건에서 헌재는 '병역은 국민이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논지를 두고 헌재를 비판하는데, 해당 판결문에서 분명 헌재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다만 그러한 사회정책적 지원책이 다른 이들이 기회까지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제대군인에 대한 대책이 30년 이상의 복무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16]
2011년 7월 이전 징병제 당시의 독일이나 현재 대만의 경우 군필자에게 가는 보상 및 혜택이 상당해서 꽤나 좋은 비교대상이 된다.
만기복무한 군필자에 대한 경력 인정은 미비하다. 그나마 기술행정병과로 복무했다면 관련 분야 직업에서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지만(예: 대형차 운전병[17], 정보보호병[18], 통역병 및 카투사[19] 등), 군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 보병의 경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호봉을 더 인정받는 것 말고는 군 경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취업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에서, 행정병 등 기행병과로 복무한 경우라면 그 경험을 자소서 문항에 따라 직무나 인성 역량으로 간결하게 잘 녹여낼 수 있는 여지라도 있지만, 현역병 군필자 대다수가 나왔을 보병(소총수, 공용화기 사수)의 경우라면 평범한 군대얘기는 많이 식상한 편이라 서류심사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보병 경력이 실제 사회에서 쓰이는 경우가 몇이나 될까?
현부심과 의병제대, 의가사제대를 통해 빨리 군대를 나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다는 통념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현부심은 현역으로 복무하기가 어려운 병사를 대체복무 또는 제대시키는 제도라서 제대의 개념은 아니다. 다만 저 현부심으로 제대할 가능성이 어지간하면 0에 가깝다는 것이라 공익으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
공식적으로는 장교, 부사관 이나 국정원직원을 할 것이 아닌 이상 사회에서 불이익은 없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다른사람은 내가 현부심을 통해 군대를 나왔는지 의병제대를 통해 군대를 나왔는지 알 방법이 없다. [20]
또한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는 사유로 제외 또는 기타가 나온다. 기업들이 취업을 할 때 군복무, 미필 군필 여부를 묻는 이유도 거의 대부분이 병역의무 문제로 중간에 퇴사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길 희망하는 병역의무자에게는 병역 의무가 엄청난 불안요소가 된다. 고용주들이 군필자나 면제자를 선호하고 심지어 지원조건에 못박아놓기까지 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한 조직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단 모든 문제가 해결된 안정된(?)사람이어서이기도 하다.
고졸 구직자 입장에선 어쨌든 군대는 가야하니 병역휴직 2년은 언젠가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데 당연히 기업들은 기피하게 된다. 그렇다고 군대를 갔다와서 취업하자니 보통 고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들은 산학협력이 되어있어서 이 걸 기반으로 취직을 진행하는데 2년 후면 상당히 불리해진다. 학교에선 2년 후의 졸업자들 챙기기도 벅차니깐. 기업들이 혼인적령기 근처의 여성 채용을 꺼리는 이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21]
출산이나 육아휴직처럼 병역휴직도 제도와 법은 이쁘게 잘 포장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출산/육아휴직 보다도 더한 시궁창이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그럭저럭 잘지켜지는 편이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제도 지키기에 비협조적이며 입대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기를 권유하고 몇몇 양아치같은 블랙기업은 대놓고 복직을 거부하면 벌금내야하니깐 복직시켜줄테니 일단 사직해라 그러고는 후에 다시오면 입 싹닫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차라리 출산휴가는 월급의 일부라도 주게 되어있지만 병역휴직은 그런 거 없다. 병역휴직한 공무원의 급여 미지급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문의한 사례에서는 병역법에 규정된 급여지급 조항은 그 취지상 '고용주들의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출산휴가처럼 근로기준법이라는 특례법이 있지 않은 이상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휴직기간중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병역법보다 우선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병사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직장을 잠시 휴직하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처럼 되어있겠지만 문제는 급여가 일반적인 회사에 비교했을때 대비해서 몹시 형편없이 지급된다. 그나마 5급 공채나 사법시험 붙어서 근무하던 사람은 장교로 갈 수 있기는 한데[22], 군대를 가기 전에 고시공부를 시작해서 실제로 붙는다는 건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능력이 되는 사람도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보통 3년 이상은 잡고 공부하는데 저런 식으로 도전하면서도 나이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거의 수능 끝나자 마자 고시공부를 시작해야 할 판이다. 19살 겨울에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면 22살 겨울. 그나마도 성공했을 때 얘기지 실패하면 결국 늦깎이 신병이 된다. 미필 때 행시 공부를 시작하다가 안되어서 늦깎이로 현역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다.[23]
또한 사회적으로도 군 장병을 돈이나 뜯어먹고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하거나, 군삼녀같은 치킨 호크들이 병역을 남의 일 취급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4.1. 호봉 인정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일부 사기업에서 군필자의 군 경력을 인정해서 호봉을 채워준다. 예를 들면 18개월 육군 만기전역한 군필 남성인 사람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면 1호봉이 아닌 2호봉으로 시작한다. 6개월 후에는 3호봉이 된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있다.하지만 이러한 호봉은 다른 누군가가 군대가서 복무하고 있을 시간에 먼저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취업하거나 다른곳에서 관련 경력을 쌓았으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똑같이 20살에 대학 입학해서 각각 24살과 26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26살의 공무원이 된 두 사람의 호봉이 다르겠는가? 오히려 호봉만 같을 뿐이지 면제자는 3년차에 접어들어 8급 승진을 했거나 혹은 가까워졌고 군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인 것이다. 심지어 연금도 해당 근속년수를 인정받아서 면제자와 똑같은 액수를 받기위해 군복무 기간동안에 내지않은 기여금을 소급기여금이란 형태로 더 내야한다. 그것도 병사때 월급의 7%가 아닌 지금 월급의 7%, 총 14%를 2년동안.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호봉만 맞춰준다.
근로자에 대한 모든 제도를 FM대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조차도 이런데 사기업은 오죽하겠는가? 대기업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80~90%가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세세한 제도를 기대할 바에 맨날 시키는 야근의 수당이나 정확히 계산해주길 바라는게 나을 정도니 대다수의 군필자들은 배려랍시고 해준것조차 구경도 못한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더 얄짤없다. 군대 2년에 개발경력 3년이라고 어디서 5년차 개발자로 대우해주고 그런거 없다. 이쪽은 대기업 프로젝트 경험같은것을 후하게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군납 프로그램도 인증기업이 제공하였을테고 서버관리라던가 이런 계통을 미루어볼때 이해관계 부족이거나 이쪽 시장을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다.
또한 대부분의 남성 군필자들은 그래도 군대 갔다 왔으니 우린 호봉 인정받잖아!라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으로서 2년간 받게 되는 기본급, 각종 수당, 명절 보너스, 성과급 등은 전혀 받지 못하고 호봉 인정만 받게 된다는 것 또한 자주 간과되는 사실이다. 여자라면 9급 1호봉, 2호봉에 해당되는 기간의 모든 봉급과 수당을 다 받지만 남자는 또한 그런거 없다.
또한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임기제(구 계약직)공무원 또한 군 경력에 따른 임금인상분 등의 처우가 없다. 즉, 임기제 9급 군필 남자, 여자 한 명이 동일한 부처에서 임용될 경우 동일 임금에서 시작되며 남자는 군 복무에 따른 연가일수만을 혜택으로 받을 뿐이다.
그나마 이 호봉인정마저도 왜 쟤들 군대갔다온건 의무인데 저런걸 왜 회사가 인정해주느냐는 항의를 몇십년 전부터 나와 오래전 부터 대부분의 사기업에는 군호봉을 인정하지 않는다.[24]
4.2. 군필자 선호
또 다른 반론으로는 공식적인 언급이나 규정은 없지만, 기업들이 군필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논지가 있다.사실 이 부분은 '해당 기업이 군필자가 가진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므로 별로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기업에서는 대개 까라면 까는 종류의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직되고 억압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에서 여군 장교 출신을 그리 싫어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에 가고 싶으면 여군을 하는 것을 추천할 만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4급 판정받은 보충역들과, 드물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군복무 "만"불가능한 5급 판정자들의 경우. 혹자는 애초에 그정도 가면 사회생활 못하는 건강 상태니까 배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는 경우도 있으나, 4급 판정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군복무에는 무리가 있는 건강상태" 라고 정의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논리는 아예 틀려먹은 거고, 5급도 케바케다.
5급 중에서도 중증 정신질환 같은 것을 사유로 판정받은 사람들이야 사회생활이 어렵겠지만, 단순히 아픈 친척에게 간 일부를 기증해준 적이 있다거나, 한 쪽 눈이 안 보인다는 거(사실 인공 수정체 정도만 끼워도 바로 5급판정 나온다.)나, 한쪽 십자인대가 나간 거 정도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사무직 업무를 못 볼 정도의 상태는 아니지 않은가?
보충역의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일반 사무직종을 뽑는 데 평발이거나 매우 말랐거나 키가 158cm라거나 허리디스크, 기흉 수술 전력이 있는 게 문제가 되진 않지 않는가? 생산직 노동자라면 몰라도.
물론 하도 비리 사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정신과 계통 판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정도면 애초에 겉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티가 나니 예외로. 애초에 정신과로 4급 받을려면 장기간의 호전되지 않은 우울증이나 자해흔적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5급 받을려면 자폐나 IQ 76 미만의 저지능, 정신분열증 정돈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야 굳이 신체등위를 까보지 않아도 겉으로 근무에 부적합한 게 티가 난다.
똑같이 4~5급의 신체등위라도 이놈의 판정기준이 워낙 제멋대로인지라 어떤 사람은 6급, 아니, 중환자 마냥 병원에 평생 박혀있어야 할 사람이나, 다른 어떤 사람은 그저 6개월~1년에 한 번 쯤 외래로 병원 진료와 관찰만 받으면 그만인 케이스도 드물지만 있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역 복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그렇다고 군필자가 가진 역량[25]에 준하는 능력을 군복무 외의 수단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이나 자격고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군필+경력 0년보다는 경력 2년을 훨씬 선호하므로, 일찍 취업해서 경력 2년을 쌓은 다음 경력직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추천할 만하다. 위에 언급되는 사회생활 가능하지만 군복무만 불가능한 몸상태의 4/5급 판정자들 문제의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사실상 이쪽만이 해답이다. 문제는 경력 2년 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거.
아니면 장교나 부사관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4급도 정신질환 같은 일상생활 불가능한 부류가 아니면 받아준다. 사실 판정기준 제멋대로인 건 국방부도 잘 알고 있어서, 장교나 부사관은 별도의 신체검사와 판정기준을 갖는데, 병역판정검사 4급 판정자라도 평발이나 기흉 같이 장교로 복무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부류들은 체력검사만 통과하면 OK인데, 정신질환같이 문제가 있는 부류들은 3급만 되어도 안받는 등, 판정기준이 병역판정검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나름 합리적이다. 다만 문제는 부사관은 최소 4년 의무복무이다.
또, 이런 역량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계 기업들이다. 이들은 군필 여부, 성별, 나이 제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대신 얼마나 사람이 똑똑하고 경력이 있으며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다만 외국계는 그런 이유 말고도 전반적으로 대우가 좋은 편이라 애초부터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덴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 엘리트급 능력 안 되면 별 수 없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최상위 직장들이나 그런거지 평범한 레벨로만 내려와도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기는 한다. 애초에 표본조사라곤 해도 설문조사에서 군필 선호가 90%라면 일반화하긴 어렵다.
그나마 다행인 건 4급 판정자들은 정신과 부류 제외하고 훈련소 수료 기록이 남으니("이등병" 소집 해제. 어쨌든 법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복무요원들도 군대 갔다 온 거긴 하다. 이등병이나마 계급이 있으니.) 그걸 갖다 내면 봐주는 데도 있기는 하다. 그런 곳은 주로 병역을 뭘로 해결했냐 혹은 똥군기를 부려도 말을 잘 듣느냐가 아닌, 순전히 병역 관련 트러블이 없는가?(=일하다가 갑자기 군대에 끌려가서 사라질 위험성이 있는가?) 만 보는 거다.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면제자에 체크해도 문제 없이 뽑아준다. 다른 스펙과 역량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
이는 당연히, 국방부가 저출산으로 인해 쪽수 채운답시고 스티브 유·MC몽 같은 사람들 탓에 희철·규현처럼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면제시켰을 사람까지 현역, 보충역으로 대거 끌고 가면서, 군복무 조건이 터무니없이 완화되어 "군복무 가능=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남자는 사회 생활이 문제 없이 가능"이라는 인식을 사회에 박아놨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판정 기준을 적용하면 사회 생활에 무리 없고 단지 군 복무만 못 하는 면제자가 대거 늘어나, 편견이 없어질 수 있다.
다만 군필자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단지 사내 분위기나 역량 때문 뿐만 아니라 군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안정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인 것도 있기 때문에 군필자를 뽑는다고 섣불리 전자처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5. 현역 군인보다 심각한 6.25 전쟁 참전용사 대우
사실 위 사진으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 이 사진은 2013년 경북 상주시 화령장 전투 전승기념 카퍼레이드 행사 중에 촬영된 사진이다. 참전용사들이 그냥 병사들 탑승하는 K-511 트럭에 우비를 쓰고 가는 모습은 이후 한국정부의 참전용사의 푸대접의 상징이 된 사진이다.[26]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지만 당시 정부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 그래도 병사들의 처우는 이들이 직접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각 정치권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6.25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물론 6.25 참전용사 중에서 출세한 높으신 분들이야 군부독재 시절 동안 총리를 하거나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큰 부를 이뤘지만 일반 병사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도 못했다. 나라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챙겨주지도 않았다. 매년 청와대 오찬에서도 간부들은 초대되어도 병사들은 초대되지 않았다. # 심지어 한 한 방송프로그램에서는 6.25 전쟁 참전용사를 그저 군무새 오브 군무새로 비하하였다.
같은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국가마다 대우가 다르다. 프랑스 군대의 참전용사들은 최고 훈장을 받았지만, 한국 군대의 참전 용사들은 현충원에 안장되지도 못했다. 6.25 참전 노병의 역설(2022년 10월) 영상을 보자.
그나마 2020년대 들어서 6.25 참전용사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인식을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
여담으로 한국에서 이러한 국가에 헌신한 애국자들에 대한 예우를 경시했던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나 6.25 전쟁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포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초로 진행했다. 정부 수립 후 15년,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 10년이 지나서야 보상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962년: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김구 등),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년: 이봉창), 건국훈장 독립장(1962년: 유관순)이 있다.
[1] 일부 등록 장애인은 신체검사 대상이다.[2] 특히 육군. 해군이나 공군 등은 지원에 의한 선발 방식이라 어느 정도는 필터링을 할 수 있지만, 육군은 그런 거 없다.[3] 이미 군대의 고통을 겪은 전역자들조차 꼰대스런 태도를 보이며 현역과 입영대상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지기보단 무시하고 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속 세습되어온 것도 있다.[4]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집 지키는 개" 얘기나 "복무기간 연장 발언", "살인을 배우는 곳." 군캉스(군대 + 바캉스) 그리고 이런 게 함부로 나올 수가 없다. 아이러니한건 이렇게 군대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여성들도 군대의 위험하고 처참한 실태를 전혀 모르는건 아니나 결국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란 인식이 제일 크기 때문에 가차없이 비하거리로 삼는 것이다.[5] 본인 질환이나 사유 때문에 보충역 이하를 받으면, 보충역은 그렇다치고 특히 전시근로역이나 면제를 받으면, 당장 직장 구하기부터 현역복무자보단 매우 불리해진다. 즉, 이미 외국어 특기자가 아닌 한 해외취업에도 한세월이다.[6] 짬밥 문서에도 나와있는 예시처럼 무려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현역 판정 받고 들어와 군의관과 식당을 뒤집어놨다. 여기서 문제가 드러난다.[7] 예외가 있다면 정의선 부회장인데, 가족력으로 인한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복무를 못했으니 이 부분은 이해해야 할 듯.[8] 현 김승연 회장의 3남 정도가 예외인데, 이 부분은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금메달을 획득해서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은 케이스이니 역시나 언터쳐블.[9] 여기에 이회창이 두 번째로 대권에 도전했던 2002년에는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이 터졌다.[10] 그렇지만 2008년에 대통령이 된 이명박과 2022년에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면제다. 거기에 정운찬도 면제인데 국무총리를 했고 말이다.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과 황교안도 면제. 오히려 현역복무에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아들의 성추행 논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이 있다.[11] 그런데, 저건 병무청이 문제가 있다. 스티브 유같은 경우는 병역의무 부과를 한 상태에서 아예 국적을 바꿔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군대가기 싫다고 고의적으로 런을 해서 문제가 된것이다. 심지어 스티브 유는 현역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판정이였는데, 면제해달라고 병무청 상대로 소송까지 하다 패소한 적이 있어 면제가 안되니까 튀었다는 게 정설이다.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면, 나중에 미국으로 튄 이유를 밝힌 이유가 웃기게도 "인기가 떨어질까봐"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높은 인기를 구가하다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연예계에 복귀한 연예인들이야, 김종민, 김종국 등등 셀 수도 없이 많다. 대체복무 소홀로 훈련소 두 번을 가서 4년 공백기가 있었던 싸이도 아내 말을 듣고 현역으로 제대해 대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지금은 현역으로 만기제대한 연예인들은 모두 군필이라는 이유로 영구까임방지권까지 생기고 있다. 이는 김희철 또한 병역에 있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반면 장혁, 송승헌처럼 비리가 있었지만 결국 현역입대한 케이스도 제대하고 탄탄대로로 잘만 나갔다.[12] 최근에는 그나마 월급이 올라서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돈을 적게 쓰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많은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는 하다.[13] 제법 성능이 좋다고 평가받는 깔깔이 정도를 제외하면 밖에서도 흔하게 구할수 있는 것들이라 그다지 큰 메리트는 없고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14] 모든 음식들을 사회에서보다 두배 이상 저렴한 금액에 먹을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메리트가 크지만 1년 반동안 고생한 것에 비하면 이걸로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15] 큰 혜택도 없는 평범한 신용카드이다. 거기다가 체크카드이다(...) 그나마 군복무 동안에는 여러가지 혜택이 적용되기는 하나 그마저도 눈에 띄게 좋을 정도로 큰 혜택은 아니고, 전역하면 그마저도 소멸되어 평범한 체크카드로 전락한다. 물론 개설방어가 심화된 현재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20대 초반에게 조건없이 계좌를 개설해준다는 점이 마냥 무의미하진 않다.[16] 군복무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직업보도교육을 나간 사람들로 장기부재중인 사람들은 거의 다 말년을 보내는 50대의 부사관과 장교에 한정된다.[17] 버스, 운송업계[18] 정보보안업계[19] 통번역업계, 사기업 해외직무 등[20] 근데 의병제대로 병적증명서를 제출했더니, 불합격이 되었다는 사례가 블라인드에 간간히 올라온다.[21] 그나마도 혼인적령기가 늦어지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혼인적령기 근처의 여성이 불합격되거나 짤리는 사례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오히려 병역 의무가 없는 관계로 20대 초반에 입사하는 비율은 여성이 더 높을 정도.[22] 사실 고시합격자의 장교 복무는 특례일 뿐이지, 장교가 되는 유일한 길이 결코 아니다.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가 되는 것이 고시합격보다 훨씬 더 쉽다.[23] 남성 행시 준비생 중 이런 부류가 아닌 나머지는, 일찌감치 군대 갔다와서 예비역인 상태에서 행시를 준비하는 부류다.[24] 게다가 2010년대 들어서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바람에 이에 대한 직장 내 여성들의 압박도 더 거세졌다.[25] 이라고 해봤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기업에서는 대개 까라면 까는 종류의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직되고 억압적인 조직문화"에 고분고분 따르는 것인데, 이게 꼭 군대에 들어가서만 입증 가능한 건 아니잖는가? 애초에 이건 정상적인 군인의 자질과 역량하고는 억만광년 떨어져 있다. 그렇다고 진짜 뭐 근무하는 데 사격술 같은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방산업체 같은 소수 직종은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상 대부분 군필자 우대 박는 회사들은 그냥 말 잘듣고 불합리한 처우를 가해도 항의하지 않는 인간이 필요할 뿐이다.[26] 심지어 저렇게 타는 건 안전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병사들도 트럭 짐칸에 타는 경우엔 무조건 방탄모를 쓰게 되어있는데 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