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한국군 전반의 문제점 |
국방부의 문제점 | |
낮은 위상 | 정치군인 | 보상 | 법률 | 안전 | 의료체계 | 병영부조리 | 가혹행위 | 똥군기 | 군납비리 | 징병제 | 육군 과도 편중 | |
한국 징병제의 폐단 | |
사회적 배려 전무 | 일 | 겸직 문제 | 병역 자원들의 권리 침해 생명권 경시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 환경 | 마음의 편지 | 부실한 식사 | |
해결된 문제 | |
월급 문제 | 병 대상 전자 기기 사용 제한 | }}}}}}}}} |
1. 개요
국군의 부실보상 문제는 오랜 세월동안 있었던 관행 중 하나이다. 기타 다른 문제점보다도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병원비용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류도 없어서 가능하다면 법이 정한 보상을 거스르도록 하는 관행이 자리 잡게되었다. 한국의 의료보험 쳬계로 일상 중 다치는 경우에 병원비용을 자비 부담 하더라도 몇 천 만원까지 깨져 나가진 않지만 병역의무 중 다쳐서 국가가 보상 하는 병원비용은 의료공단에서 보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훈련중 다쳤으나 모르고 귀가해서 지내다가 질병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국방부는 보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심의를 하는데 이 경우는 공단 보상금까지 게워내야 하기 때문.2. 원인
돈. 병원 비용은 개요에 설명 한 것 처럼 한 두푼으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무리한 병력수급을 위한 병역판정 검사 규칙의 무리한 개정으로 비롯된 것이며 끝내 국방부가 내놓은 태도는 병역의무를 할 때는 마치 보상을 다 할것 처럼 얘기 하면서 전역을 하였거나 훈련을 받고 나서는 남의 일이라고 잡아떼는 행동으로 이어졌다.국방부에는 사람이 다치면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자 개인이 인과관계를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며 [1] 대부분 이 시기에 사람들은 취업준비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므로 이를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만일 보상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더라도 금전적인 지출을 미래로 미룰 수 있으므로 일단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국방부 메뉴얼 상에 없는 것이지만 오랜 관행적으로 이루어짐. 분명한 것은 이런 위계들은 불법이지만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고 규정도 없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거기다가 국방부는 담당자를 짦은 임기로 주기적 교체를 하므로 현재 담당자가 전역이나 전출했다는 말만으로 문제해결 기피 태도가 많다.
보상문제는 국가보훈처와도 관계깊다. 훈련 중 크게 다치게 된 경우 다친 기준에 따라 유공자, 보훈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3. 문제
개인이 모두 증명해야 하는것만 있는것이 아니며 관행적인 이유로 보상을 받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편파 심의를 하므로 소송까지 가능 경우가 아주 많다. 막 전역한 사람들이 취준이나 업무겸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대응조차 쉽지 않으며 불편의 악용을 방관하는 나라의 태도는 물론 좋게 보기 어렵다. 나라 와의 관계도 전혀 없지 않는데 한 건당 천만원 단위의 지출 예산을 지급 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 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큰 이득 이므로 보상이 늦었다면 늦은데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늦게 보상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소송을 승소해도 문제는 국가가 패소했으면 계속해서 항소를 하는 것이며 마치 도박을 하는 것 처럼 원고를 괴롭힌다. 이에 문재인 19대 대통령은 "정부가 패소 했으면 항소 자제하라" 할 정도로 틀에 밖힌 관행을 비판했다. 이 처럼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적대적인 입장을 미리 깔아놓고 심의를 진행 하므로 심각한 편. 참고로 국가보훈처는 셀프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편법과 우호적인 입장이 논란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4. 보상
개인이 모두 증명해야한다.4.1. 국가유공자 및 보훈자 등록 심사
민원24앱에서 온라인신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사진(3.5cm x 4.5)(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0킬로바이트 이하, jpg사진)
-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자확인서와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
- 병적증명서(군인으로 전역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2. 중앙전공사상 상이 심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온라인신청.- 필수서류 : 중앙전공사상 상이 심사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진술서
- 군 입대 이전에 본인이 건강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예) 초, 중, 고, 학교 생활지도기록부,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통보서, 민간 건강검진결과 등
- 현 질병과 고나련한 모든 본인의 의무기록 일체(군 병원, 민간병원 등)
- 진단서(최초, 현재), 소견서, 외래진료기록, 입원기록, 수술기록, 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 발병경위서, 전공사상확인서 등
- 질병이 발생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우보증인들의 인우보증서
- 보증인들이 군 동료일 경우 병적기록표(함께 근무 했음을 증명하기 위함)
- 민간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현물요양급여내역 등
- 그 이전 자료도 있을 경우 모두 제출
- 기타 본인의 질병과 관련되어 증명 또는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보호자가 신청 할 경우 심사대상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 관계 입증 서류
5. 보상 신청
보상 신청에는 임무수행중에 다치게 된 원인을 찾아내어 신청한다. 2021년 3월에는 국방부 재해보상과가 신설되어 개인소명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link참고사례
- #link 2001년 7월 2일 사건 수원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이(20.흥시 정왕동)모씨 수원지방법원 승소 행정1부(조해현 부장판사)
- 고교시절 건강하였고 선천적으로 뇌졸중을 일으킬만한 신체적 결함요소가 없다고 전문의사도 판단 하였으므로 입대 2주일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진건 군사훈련과 인과관계가 상당있다고 판단. 뜀걸음, 행군, 장갑차 탑승훈련을 2시간여 동안 하여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병제대, 보훈처는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했다는 기록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발병이 군사훈련과 무관하다 비해당 결정 함.
- #link 2004년 사건 대전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 유(4)모씨 대법원 승소 (1부 주심 김소영 대법관)
- 1998년쯤 폐에 구멍이 생겨 늑막강에 공기가 고이는 기흉 으로 3차례 흉관삽입 등 치료이력과 2002년쯤에 결핵 약 복용. 2004년 혹한기 야외 전술 훈련도중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기흉 진단, 11월 까지 치료받고 전역. 2009년 호흡 곤란 재발 등으로 국가유공자 소송, 보훈처 등록 거부, 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승소.
6. 기타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 개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심사 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지원한다.- 해당 질병에 대한 전문의 의학자문.
- 대한의사협회·직업환경의학회 등 전문기관의 특수질병 전문조사.
- 현장조사.
- 직업환경전문의와 소방 출신 전직공무원 등 심의위원 참여.
-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 제정.
- 등, 지속적인 사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