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23:44:56

대추리 사태

여명의 황새울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경과3. 비판4. 재판
4.1. 형사재판4.2. 행정소송
5. 이후6. 창작물에서7. 둘러보기

1. 개요

2006년 5월 4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1]에서 발생한 행정대집행 당시 일어난 충돌. 넓게는 해당 사건의 전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통틀어 가리킨다.

2. 사건 경과

참여정부서울특별시 용산구용산기지에 주둔 중이던 미합중국 육군제8군동두천시캠프 케이시에 위치한 제2보병사단주한미군 부대를 서울특별시 밖 평택시캠프 험프리스를 신축해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는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한미간에 기지부지에 대한 협상이 2004년 8월에 완료되었고 기지 부지로 선정된 대추리에 대한 토지수용이 시작되었다. 일부 주민은 이전하였으나 대다수 주민들은 지나치게 낮은 보상금액과 밀어붙이기식 정부의 불통에 반발하면서 농사를 계속 짓겠다면서 거부하였다. 참여정부는 대추리 주민들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뒤 토지수용 계획을 밀어붙였다.

2006년 3월부터 정부는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란 명칭으로 경찰용역 직원을 투입했다. 지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던 와중에 5월 4일 대추분교[2]를 철거하기 위해 경찰 110개 중대 13,000명과 용역 1,200명이 투입되었다. 이후 여름까지 전국의 전의경 중대들이 교대로 평택에 지원을 와서 최장 2주간 대추리 일대에서 철야 근무를 서게 되었다. 대추리 지원으로 지방청마다 경력 부족이 심화되자 일부 시설경비 전경대의 경우 진압중대로 바뀌기도 했다. 시위대 1,000명이 철거를 반대하면서 충돌하였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기록에 따르면 전경 32명, 시위자 105명 등 137명이 부상당했고 시위대 624명이 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경의 여성 참가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 중 60명에게 구속영장발부가 신청되었고 실제로 16명이 구속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를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판단하고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5월 3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기지 터 주변에 대한민국 육군공병부대를 투입해 25㎞가 넘는 철조망을 설치하여 군사보호 구역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5일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이 주도해서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행정대집행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는데, 이 와중에 1,200여명의 시위대는 반대쪽 철조망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평택 K-6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저지선이 뚫렸으며 철조망 안으로 들어온 시위대가 공병으로 구성된 군인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

이로 인해 군인이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게 정당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기사
몇몇 언론에서 군이 5.18 민주화운동 이후 최초로 민간인 시위진압에 투입되었다는 비판과 당시 상황을 보면 의도된 투입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이상희가 최초 보도한 신동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재판부가 '기사 중 해당부분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을 내려 패소했다. #

국방부는 경찰 저지선이 뚫리면서 군과 시위대가 직접 접촉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경찰 병력 일부를 철조망 내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엄연히 군 부지로 확정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여기 허가 없이 들어온 민간인을 퇴거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응한 이들은 무력을 사용해 쫓아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군부대 부지 밖으로 쫓아낸 이후엔 군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맡겨야 한다. 문제는 보상도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지가로 공탁만 걸어 놓고 철조망 치고 민간인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강제수용하고 쫓아내는 것은 강도질이다. 이 사건 이후 국가의 토지수용은 감정평가와 협의를 통해 보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3. 비판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몇몇 의원조차 비판했을 정도였다. 임종인 (당시) 의원이 기고한 글

애초에 이 사태를 촉발시켰던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밀어붙이기로만 일관했던 참여정부의 태도였는데 당시 정권이 소통을 항상 앞에 내세우던 참여정부였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다.[3] 대추리 주민들이 처음 반발했던 부분은 아무런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기지부지 선정이었고 둘째는 헐값 보상금이었다.

군사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대사안이니 민간인들의 참여가 힘들다는 점[4]은 이해하더라도 일단 부지로 선정한 뒤에는 그래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일절 없었다. 현장에 나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 본 고위 관계자나 집권여당 정치인도 없었고 그저 하급 공무원들이 나와서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글부글하던 대추리 주민들이 폭발한 계기는 헐값 보상금이었다. 애당초 농지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개발 이슈가 없다면 거래시세는 헐값인데 대한민국의 공시지가는 그 시세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5] 이런 공시지가로 보상금을 정하다 보니 정말 쥐꼬리만한 액수가 책정되었다. 대추리 주민들은 그 돈으론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계속 지을 만한 경작지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지만 정권은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주민들이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

일단 시위가 불붙자 투쟁건수를 찾아다니던 한총련을 포함한 반미 세력들이 옳다구나 하고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도 나몰라라 하고 모든 언론사들도 침묵하던 상황에 어찌하던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찾아오니 반갑게 맞아줬는데 시위로 단련된 운동권의 가세로 인해 저항이 조직화, 대형화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심각해졌다.[6] 어느새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극우 단체와 보수 미디어는 대추리 사태를 반미 투쟁으로, 극좌 운동권과 진보 언론은 반전평화운동이라는 자신들의 틀로만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상황은 갈수록 꼬여만 갔다. 즉, 지역 주민들의 목적은 정부의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과 헐값에 땅을 팔라는 강요에 대한 항의였는데 중반부터 운동권과 반미주의자, 자주파 세력들이 일선에 서면서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지역자산 파악 등 본 목표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사라지고 말았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담론이 지역주민에서 미군으로 옮겨갔으니 거리낌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한편 군에서 민간인 시위대를 구속하는 사유로 언급한 # 경계침범죄는 군 부지에 침범했다는 사실로 이뤄지는 범죄가 아니다. 보상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땅에 군이 친 철조망을 손상시켰다는게 범죄사유다.[7]

반면 참여정부를 반미 정권이라고 공격하던 보수진영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강제진압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으며 뉴라이트극우 단체들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좌익폭동 진압촉구 국군격려 국민대회'를 열어 해당 집회를 비판했다.

한편 미군 손님에 의존하여 장사하던 팽성상인연합회 측도 집회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4. 재판

4.1. 형사재판

일부 시위꾼들(민주노총 등 세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4.2. 행정소송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상가분양권을 보장해달라며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2021년까지 가 승소하였다. #

5. 이후

대추리와 그 옆의 도두리에 살던 주민들은 팽성읍 노와리에 '대추리평화마을'이라는 이름의 정착촌을 만들어 살게 되었다. 기사 이곳에는 대추리라고 적힌 비석과 장승, 대추리 주민 역사관이 있다.

6. 창작물에서

7.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구한말~해방기
(1941~1982)선감학원A C / (1946)대구 10.1 사건R M / (1947~1954)제주 4.3 사건R M
1공화국기
(1948)여수·순천 10.19 사건R M / (1949)문경 양민 학살사건M / (1950)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M / (1950)대전형무소 학살 사건M / (1950)보도연맹 학살 사건M / (1950)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M / (1950)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M / (1950)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M / (1950~1951)국민방위군 사건D / (1951)거창 양민 학살사건M / (1951~1977)한국정부의 위안부(양공주) / (1958)진보당 사건F P
3공화국기
(1961)대한청소년개척단(일명 서산개척단) A C / (1964)인민혁명당 사건F / (1968)국민교육헌장E / (1969)교련E / (1969)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P / (1971)실미도 사건D
4공화국기
(1972)긴급조치 / (1973)동림호 사건F T / (1973)김대중 납치 사건A P / (1974)민청학련 사건F 인혁당 재건위 사건F / (1974~1997)장항 수심원 사건A C / (1975)금지곡 및 대마초 파동 H / (1975~1987)부산 형제복지원 사건A C / (1979)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P / (1979)YH 사건L R / (1979)YWCA 위장결혼식 사건P T / (1980)사북사건L R / (1980)5.18 민주화운동/학살R M S / (1980)언론통폐합S / (1980)삼청교육대A C / (1980)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F P / (1980)10.27 법난P
5공화국기
보도지침S /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H S / (1981~1983)녹화사업A D E F / (1981)학림 사건F / (1981)부림사건F / (1981)아람회 사건F / (1981)무림파천황 사건S H / (1982)오송회 사건F T /(1985)국제그룹 해체 사건P / (1985)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F / (1986)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T / (1986)유성환 국시론 파동P / (1987)박종철 고문치사 사건T / (1987)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6공화국기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노태우 정부 (1991)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F / (1992)즐거운 사라 사건S H
국민의 정부 (2002)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T
참여정부 (2006)대추리 사태R
이명박 정부 (2008)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논란P / (2009)용산 참사R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S / (2010)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P (2012)박정근 사건S / (201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F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2015)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R / (2017)계엄 시행 계획 문건 작성 논란A R P
문재인 정부 (2018)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S / (2019)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A / (2020)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F
윤석열 정부 (2022)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S 문체부의 '윤석열차' 엄중경고 논란H S 문화방송 취재기자단 대통령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S / (2024)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P 김선재 진보당 예비후보 강제 퇴거 사건P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P /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P S
}}}}}}}}} ||
<colbgcolor=#7C0000,#7C0000><colcolor=#fff> A: 납치, C: 강제수용, D: 군대 관련, E: 교육 관련, F: 누명, L: 노동 관련,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대중문화 관련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1] 동요 노을배경이다. 정확히는 군문교에서 대추리쪽으로 노을을 바라본 것이다.[2] 인근에 있는 계성초등학교의 분교장이었으며, 이미 2000년에 폐교되었다.[3] 이 시기에 참여정부는 연이은 선거 참패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고 정권핵심 세력들도 사분오열했으며 모든 정책의 주도권이 관료들한테 넘어갔다. 대추리 사태와 쌍용자동차 사태, 한칠레 FTA 반대 농민시위 등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문제들이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진압으로만 일관하다가 많은 피해를 냈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었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흩어졌고 반대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강경진압에 환호했지만 참여정부를 지지한 건 아니었다. 결국 참여정부는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지지 기반이 완전히 와해되었다.[4] '군사기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방전략의 중요한 요소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5] 이 문제는 2020년대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처럼 비춰지게 되었다.[6] 공권력과 시위대 모두 선을 한참 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7] 참고로 경계침범죄는 담이나 철조망 등의 경계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는 소유권을 따지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남의 땅에 마음대로 철조망 쳐 놓고 버티는 상황에서 땅주인이 철거해도 땅주인은 유죄다. 무조건 법원에 소송을 걸고 판결을 받아서 대집행으로 철거해야 한다. 왠지 법이 이상한 것 같지만 하여튼 실정법으론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