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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2 00:06:52

단급제도

段級
1. 개요2. 역사3. 특징
3.1. 장점3.2. 단점3.3. 비교
4. 단급제를 사용하는 종목
4.1. 보드 게임4.2. 무술
4.2.1. 한국4.2.2. 일본4.2.3. 그 외4.2.4. 한국 한정 예외적인 경우
4.3. 다른 스포츠4.4. 기예4.5. 비디오 게임4.6. 기타

1. 개요

바둑, 장기 등의 게임, 검도, 유도 등의 무도 스포츠, 주산 등의 기예에서 그 사람의 기술을 '단(段,Dan)'과 '급(級,Kyu)'으로 평가하여 나타내는 제도.

급은 내림차순으로, (무급 → 1급) 단은 오름차순으로 승단하며, (초단 → 10단) 초보자는 승급을 통해 단위 인정을 목표로 하게 된다.

최고위 단은 종목에 따라서 다르나 보통 8~9단 정도로 잡는 경우가 많다. 10단의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창시자나 그 분야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등의 명예 단이다. 그리고 1단에서 5단까지는 저단자, 6단에서 10단까지를 고단자로 취급한다.

보통 초심자는 하얀띠, 유단자검은띠를 매게 되는데, 간혹 검은띠 위에 다른 색의 띠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주짓수의 경우 블랙 벨트 위에 레드 벨트가 있다.

일본의 협회는 본래 단급제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도 단급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바둑에서 각 단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단이 현재의 실력을 반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경험을 반영해야 하는가는 각 분야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물론 최고수가 되려면 상당한 경험을 쌓아야 하고, 오랜 동안 경험을 쌓게 되면 최소한의 실력은 갖추는지라 둘 다 변영되는 식이지만 둘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최고수가 경험에서도 최고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경험이 많아지더라도 나이가 들면 신체, 정신적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수련하고 신체, 정신 능력이 최고인 젊은 사람이 원로보다 실력이 당연히 앞설 텐데 이 사람이 실력에도 불구하고 원로들보다 단위가 낮은 것은 경험이 부족하니 당연하다고 보는 쪽도 있고, 세계 정상급인데 원로들보다 경험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보다 단위가 낮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쪽도 있기 때문이다.

2. 역사

세설신어 등의 기록을 보면, 고대 바둑에서 이미 단급제와 비슷한 품(品)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조시대에는 남북조시대에 보편화된 구품관인법에서 따와서 바둑 실력을 품(品)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급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기 보다는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비유적으로 이야기 되는 정도에 가까웠던 듯 하다.

일본 고류 무술에서는 시현류가 초도(初度)、양도(両度), 초단, 이단, 삼단, 사단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각 단계별로 배우는 교습 내용이 따로 있는 것으로 실력 인정의 단위와는 차이가 있다. 보통 고류무술에서는 목록-면허-면허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무술 스포츠에서 단급제의 기원은 유도의 강도관이다. 강도관을 설립한 가노 지고로는 바둑과 장기를 참고해서 단위제를 도입하고 단위를 띠의 색깔로 나타냈다. 비슷한 시기 일본 경시청에서는 격검(검술)에 일급에서 팔급까지 급위제를 도입했다. 다이쇼 시대, 일본의 무도단체를 하나로 통합해둔 무덕회가 검도, 궁도에도 단위제를 도입하고, 유도, 검도, 궁도에는 단위제의 하급으로서 급위제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무덕회의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단급제가 나타나게 된다.

무술 단체에서는 종목의 공헌자에게 실력과는 별도로 '명예' 단위를 인정해주기도 한다.

현대 단급제도의 기원이 일본이기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단급제도에 대한 애착이 많은 편이다. 본래 단급이 없는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일본 국내 협회 차원에서 단급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스포츠 무술 이외에 다른 취미 분야에서도 단급을 만들기도 한다.

대부분의 단체의 경우 7, 8단 내지는 9단을 최고 등급으로 둔다. 그러나 검도와 같은 몇몇 종목에서는 단체의 창시자나 원로에게 일종의 명예직 개념으로 그 이상의 단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다.[1] 참고로 가노 지고로도 유도의 최고 단급인 10단에 이르렀고 더 나아갈 만한 실력이 있다면 더 높은 수의 단을 얻는 데 제한이 없다고 그의 저서인 '유도개요'에 적혀 있다.

3. 특징

3.1. 장점

단급이라는 인증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실력 평가의 잣대가 되어준다. '○○도 ○단'이라는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기예 수준을 마치 자격증처럼 나타낼 수 있다. 인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예를 익힌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마치 레벨같은 명확한 단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다.

3.2. 단점

단과 급을 모두 합쳐도 많아봐야 20개 정도 되는 단위로는 실력을 엄밀하게 가르기 어렵다. 소위 '단급 인정 기준' 역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초보자나 수련자라면 단급으로서 최소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간단하지만, 소위 고수 단계에 들어가면 단급과 같은 추상적인 구분은 거의 의미가 없어진다. 태권도의 경우는 나이를 먹어야 고단자가 될 수 있으므로(그래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4-5단 정도밖에 안 된다.) '단'은 일종의 '경험치' 정도만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승단'은 있어도 '강등'은 없기 때문에[3] 실질적으로 '현재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운 제도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태권도나 합기도 같은 무술은 1년 정도의 수련기간으로도 비교적 초단을 취득하기가 쉽고, 그렇게 취득한 단증 하나로 타무술 단기연수를 몇 번 다니면 금방 '종합 10단'과 같은 겉보기엔 그럴듯한 장식을 얻어낼 수 있다. 특히 합기도나 특공무술같이 단체가 난립하는 무술들은 단체 별로 하나씩 (...)

3.3. 비교

4. 단급제를 사용하는 종목

4.1. 보드 게임

4.2. 무술

4.2.1. 한국

4.2.2. 일본

4.2.3. 그 외

4.2.4. 한국 한정 예외적인 경우

4.3. 다른 스포츠

묘하게 일본 스포츠 협회에서는 단급을 좋아하는듯. 레슬링 등에도 있다고 한다.

4.4. 기예

4.5. 비디오 게임

단급제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비디오 게임에서 주로 단급제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

'티어' 또는 '랭크'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LOL 이 대표적.

4.6. 기타


[1] 하츠미 마사아키가 창설한 무신관(武神館)에는 최대 15단까지 있으며, 이는 현존하는 단급제도를 사용하는 단체들 중 가장 높은 단위이다.[2] 국내에는 태권도나 유도가 워낙에 세가 크고 조직화가 잘 되어 다 그런 줄 알지만 다른 무술들은 비슷한 이름을 걸고 있더라도 여러 협회와 조직이 난립하는 경우도 많다[3] 징계를 받으면 있을 수도 있다.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은 그래서 현재 유도 유단자가 아니다.[4] 택견 단체 중 가장 큰 세력인 대한택견회에서 채택. 한편 한국택견협회에서는 체계는 같지만 이름만 동, 째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결련택견협회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5] 이 쪽은 통상과는 달리 9단에서 멈추지 않고 10단이 존재하며, 그 상위 단수인 중전, 개전이라는 계급도 존재.[6] 리플렉 비트 그루빈부터 추가. 8단 위에 순서대로 사범대리, 사범, 명예사범의 3단계가 있다. 그 위에 최고 단계인 최고사범이 있다고 하나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다.[7] 니지이로 버전 기준으로 초급~1급, 초단~10단에 더불어 현인, 명인, 초인, 달인의 인 단위가 최상위 단계로서 존재한다. 추가로 예능 플레이를 위한 단위도장 외전도 존재한다.[8] 급제가 없는 대신, 단제가 초심자부터 도전할 수 있는 난이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랭커 플레이어들을 위한 진 단위가 존재한다. 과제곡의 난이도는 일반 단위와 동일하나 합격에 필요한 조건이 굉장히 고난이도이다. 추가로 예능 플레이를 위한 랜덤 단위인정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