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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11:50:25

국립자유경제고등학교 세실고

국립자유경제고등학교 세실고
파일:세실고.jpg
장르 학원
작가 스토리: 양혜석
작화: 타파리(1부) → 이현지(2부)
출판사 대원씨아이
연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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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간 2010. 08. 31. ~ 2016. 04. 03.
외전 2024. 11. 28. ~
연재 주기
이용 등급 전체 이용가

1. 개요2. 줄거리3. 연재 현황4. 특징5. 등장인물6. 설정7. 비판
7.1. 학생회 설정7.2. 그 외
8. 기타9.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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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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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소재로 한 한국의 학원물 만화. 스토리는 양혜석[1] 작화는 티파리(1부) / 이현지(2부)가 담당했다.

2. 줄거리

청년 실업이 최대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기존 교육이 생존 경쟁력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이에 강원도 정안시에 자력 생존이 가능한 젊은이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국립 세실자유경제고등학교가 설립된다.
세실고의 대원칙 세 가지

1. 입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1인당 천만원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 금액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2. 매년 학년말에 잔고를 체크하여 천만원에 미달하는 학생은 유급. 2회 유급시 퇴학.

3. 지급받은 천만원은 학생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퇴, 퇴학 등 어떠한 이유로든 학교를 떠나는 학생은 최초에 지급받은 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학생들은 무사히 3년간의 학창생활을 마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

3. 연재 현황

파일:네이버 웹툰 로고.svg 네이버 웹툰 연재작
{{{#!wiki style="margin:-11px;margin-top:-16px;margin-bottom:-5px" PLAY툰 브랜드웹툰 연재종료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전체 네이버 웹툰 연재작

1기 49화[2], 2기 52화로 완결되었다.

원래 네이버 웹툰의 도전만화로 올라왔으나 7화까지 연재 후 대원씨아이에서 개최하는 제 5회 대원웹툰대상에 입선하면서 출판만화로 계약하게 되었다. 이후 당연히 웹툰 연재는 중단. 웹툰판에서는 출간본에서는 나오지 않는 입학 면접 장면이 있기도 하고 그림작가도, 내용 전개도 꽤 다른 편이다.

2011년부터 대원씨아이에서 출간하는 주간 잡지 코믹 챔프에 연재되고 있으며 단행본은 2015년 9월에 기준 2학기 6권까지 발매되었다. 네이버 웹 연재본이 단행본을 넘어가면 바로 다음권을 발간한다.

2013년 7월 18일, 코믹 챔프 연재분 52화가 끝남과 동시에 작화가가 타파리에서 이현지[3]로 바뀌었다.[4] 타파리 작가는 유학으로 인해 작품에서 하차하게 되며[5] 재연재 시기는 네이버 웹툰 기준 2014년 4월 말이라고 한다.

2014년 4월 21일부터 네이버 웹툰에서 2학기 예고편이 연재되고 있다. 1부와 타이틀이 분리되어 나왔는데, 상기했다시피 2부에서 그림작가가 이현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016년 챔프 2월호에 최종장이 연재되면서 챔프에서의 연재는 종료되었다. 그리고 2016년 4월 4일 네이버에서도 최종장이 올라오며 막을 내렸다.

현재는 레진코믹스, 카카오페이지 등에서도 서비스 중이다.

4. 특징

국립 자유경제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작품답게 사회의 축소판스러운 학내의 시장경제 속에서 주인공과 주변인물들이 경제활동을 벌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때문에 경제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대부분 상식 수준이거나 깊어봐야 경제학 원론 정도에 해당하는 간단한 용어와 개념들만 등장한다.(아무리 국립 자유경제고등학교라도 어쨌든 고등학교가 배경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얼핏 보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찬가처럼 보이는 만화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친구조차 떨궈내야 하는 경쟁 체제라든지 비정규직에 대한 착취 등 무한경쟁과 자유시장경제의 병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도 담겨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유시장경제를 찬양하거나 비판하는 만화가 아닌, 그저 자유시장경제라는 배경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담담히 묘사하는 만화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비판의 도구가 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작가의 부실한 조사와 부족한 경제학 식견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비판이나 풍자의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 아래 비판 참고.

유독 2ne1이 자주 나오는 편이다.

5. 등장인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립자유경제고등학교 세실고/등장인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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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정

6.1.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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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판

7.1. 학생회 설정

위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세실고의 학생회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정부보다는 전체주의 일당독재 국가의 집권당 같은 조직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회장이 다음 회장이 되는 관행을 고려하면 그게 맞기도 하고.

* 사실 위의 조항은 꽤나 심각한 편인데, 세실고의 취지부터가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특기를 살려 사회인으로서의 경제적인 자존력을 조기에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헌데 행정 구실을 하는 학생회라는 조직이 부여된 권력을 이용하여 조직이 부여된 권력을 이용하여 뒷구멍으로 주인공의 회사를 아주 제대로 조지고 있는 중이다. 물론이겠지만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자주적인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 학교의 취지와는 완전히 어긋난다.

7.2. 그 외

분명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인데 치외법권 지역 같아보인다.[7] 직설적으로 말해서 오류가 있다.

예컨대 작중에서 주인공이 설립한 법인 리버티가 불량회사인 올코트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망하고 리버티가 최대 주주라는 이유로 그 회사의 빚을 떠안게 되는데, 이것은 주식회사의 기본인 주주유한책임[8]을 무시하는 행위다. 지배주주라 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납세[9]나 법인격 형해화[10]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가 있을 뿐인데 작중에는 그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았다. 명색이 국립자유경제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이런 간단한 지식 하나도 안 가르치는 모양이다.[11]

주식회사의 채무를 사원, 즉 지배주주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이론을 법인격부인론(piercing theory)이라고 한다.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12]이 갖추어져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13]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사례에서 지배주주가 회사인 경우가 바로 이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지배주주에게 주식회사의 채무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위의 사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참여를 이유로,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 상 불가능하다.[14]

그리고 용어 사용의 잘못도 확인된다. 세실고 2학기 제12항 가치의 기준(2) 편에서, "블랙웨이브의 대손율은 높은 편이었어. 재정안정도도 우수하고. 매출채권 몇 개 터진다고 부도니 뭐니 난리 칠 이유가 없어" 라는 대사가 등장한다. 대손율이란 원금에서 채무불이행 금액,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회수불능이라고 판단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자본의 신용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본편에서는 그 의미가 반전되어 사용되었다.

8. 기타



9. 외부 링크



[1] 세실고를 연재 하면서 차원이동전문 환상부동산의 스토리도 맡아 뒷말이 많았다. 항목 참고[2] 예고편, 후기 제외[3] 원래 네이버 웹툰 도전만화로 올라왔을 때의 작화가이며, 정식 연재가 결정될 당시 학생이라 연재가 곤란해 팀을 새로 꾸리게 된 것.[4] 참고로 도전만화때 타이틀은 세실자유경제고등학교[5] 이후 월트 디즈니 사에 입사했다고 한다.[6] 사실 '학생 대표 수준을 넘는 권력을 가진 학생회' 설정은 일본에서도 지나치게 현실성 없다고 비판을 받는 설정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학생회가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없다. 한마디로 권력을 가진 학생회란 설정은 국적 상관없이 만화에서 과장된 묘사라는 것.[7] 특별법이 적용되어 일부 법률의 적용이 배제될 뿐 결코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다.[8] 쉽게 말해 회사가 망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는 주식 인수에 든 비용 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회사에 거액의 빚이 있어서 회사가 파산했더라도, 회사의 모든 자산을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고 나면 주주가 딱히 남은 빚을 더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단지 주식을 사느라 투자한 돈을 날릴 뿐.[9]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지배주주 등이 세금을 부담한다.[10] 형식상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주주 등 배후인물의 개인회사에 지나지 않는 경우.[11] 그러나 이 의견에는 반론 역시 존재하는데 리버티가 단순히 올코트의 주주였던 것이 아니라 경영참여를 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코트의 대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리버티에 의한 직접경영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주주일지라도 무한책임을 갖지 않는다.[12]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13] 법인격 남용의 주관적 의도(판례)[14] 대법원 2001.1.19. 97다21604 판결.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 이때 배후자가 회사와 별개의 인격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 허용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