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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8 22:36:21

게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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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양식3. 참고 링크4. 관련 문서

retraction, withdrawal[1]

1. 개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거나 저널에 출판된 논문저자권이 있는 자 혹은 저널 에디터의 판단에 따라 철회[2]하는 행위.

길게 말하면 이렇지만 쉽게 말하자면 학자들끼리 "이 논문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를 시전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웹상에서 함부로 삭제 버튼을 마구 누르거나 해서 될 일은 절대로 아닌데, 여기에도 전부 절차와 형식이 있으며, 이 때문에 철회와 삭제(removal)는 엄연히 다르다. 이에 관련해서는 KAMJE나 KCSE 같은 에디터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단순히 그냥 지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바닥 일이라는 게 항상 의외로 복잡하다.

게재 철회가 요청되는 경우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이를 크게 나누자면 결국 "저자에 의한 철회" 와 "에디터에 의한 철회" 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저자에 의한 철회는 과학 공동체에 있어서 거의 해롭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장려되기까지 하지만,[3] 에디터에 의한 철회는 상당히 문제가 커진다. 일단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력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게 되며 경/중징계를 받게 되고, 학계에는 흑역사급의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저녁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다. 너무 뒤늦게 밝혀져서 이미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인용된 상태라면, 이 논문을 인용한 다른 학자들의 논문들까지도 한꺼번에 싸잡아서 전부 철회 조치를 해야만 한다. 이쯤되면 학계가 아예 발칵 뒤집어질 수준이다.

사실 논문표절 그 자체는 형사적으로는 무죄라는 국내 판례(서울북부지법)가 있으나 만약 그러한 대상이 될 수준의 논문을 교수임용 심사, 연구비 수령 등에 사용한 경우 같은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적이 있다.# 사실상 게재 철회될 수준의 논문을 연구비 수령 등과 연계짓는 경우가 거의 100%인데 이렇게 연계짓는 행위는 국내 실정법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판례가 있다.

물론 어떤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해서 에디터가 다짜고짜 "너 철회" 를 시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일차 달아놓는 경고문은 우려표명(expression of concern)이라고 한다. 사실, 출판윤리위원회(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서 제정한 플로우차트를 보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아주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 이런 종류의 규정들을 보다보면 "저자에게 화를 내지 말 것" 같은 것들도 있다.[4] 영어가 된다면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모 저널의 에디터라면 한번 읽어보자. (PDF)

일단 철회가 결정되면, 무턱대고 DB 상에서 삭제하지는 않는다. 별도로 철회사실을 알리는 작은 보고서 형식의 논문을 새로 만들고, 그것을 문제의 논문과 링크로 연결한다. 문제의 논문 제목에는 맨 앞에 [ RETRACTED ]표시를 붙여놓을 수 있다. 약간 다르게는, WoS의 경우 [ CORRECTION ]이라고 정정표시를 붙인다. 즉, 어찌됐건 해당 논문은 여전히 읽을 수는 있으며, 누구에게 몇 번 인용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흔히 모든 논문철회 사례를 두고 전부 다 연구부정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술했듯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연구부정행위라는 용어와 혼동하여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철회 사례를 보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송이 빈발하기도 한다고.

또 다른 대중적인 오해라면 복수의 저자가 존재하는 논문의 경우 저자 모두가 반드시 합의한 상태에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로는 저널에 따라서는 여러 저자 중 한 사람만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5] 물론 이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다. 에디터는 일단 철회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저자 중 누가 철회를 지지했고 누가 반대했으며, 각각의 사유와 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구구절절 정확하게 적어놓아야만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도의적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상의를 거친 후 철회를 결정하곤 한다고.

2. 양식

논문을 철회할 때에는 항상 일정한 양식을 따라야 한다. 다만 가상의 예시이므로 논문철회 과정에서 오가는 실제 서신과는 차이가 있다.
Retraction

http://namuscience.org/#########
Print ISSN #### - ####
Online ISSN #### - ####

애니메이션 장르에 따른 선호도가 나무위키 이용 몰입에 미치는 영향: 베이지안 다층 모형을 통한 분석

Nico Yazawa1, Madoka Kaname2
1 Department of Culture, University of Twintail Xs, 2 Mágica Research Institute, Japan

http://dx.doi.org/##.####/#####.####.##.##

귀하께서 《한국오덕학회지》에 출판하신 본인의 논문,1 "애니메이션 장르에 따른 선호도가 나무위키 이용 몰입에 미치는 영향: 베이지안 다층모형을 통한 분석" 건에 대한 철회를 요청드리게 되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요청서는 《한국하위문화연구》와의 중복게재 문제2로 인하여 해당 학회지 측에게 알리기 이전에 발송된 것입니다. 교신저자로서 본인은 이번 철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한국오덕학회지》에 출판된 상기 논문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1 Yazawa N & Kaname M, 애니메이션 장르에 따른 선호도가 나무위키 이용 몰입에 미치는 영향: 베이지안 다층모형을 통한 분석, Doi : ##.####/#####.####.##.##
2 Yazawa N & Kaname M, 장르에 따른 하위문화 호감도와 위키 기여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 노출을 중심으로, Doi : ##.####/#####.####.##.##

3. 참고 링크

4. 관련 문서


[1] 출판 이전의 자진철회 사례에는 이 표현을 써서 구분한다. 학술대회 초록집, 포스터 발표집 같은 경우는 막판에 철회해서 도저히 뺄 수 없을 때 해당 초록에 워터마크로 withdrawal을 적어 표시하기도 한다.[2] KAMJE 가이드라인에서는 "게재철회" 라는 단어보다는 "게재취소" 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 어쨌거나 저널 측에 민폐를 끼친 것은 사실이므로, 대개 저자는 저널 에디터에게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4]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에 정형화된 포맷을 미리 잡아두고, 빈 칸에 저자 이름이나 논문 이름 같은 것을 선택적으로 입력하여 메시지를 완성하는 객관적인 방식이다. 감정 팍팍 섞인 사적인 이메일 같은 걸 보내는 게 아니다.[5] 예전 만능세포 연구논문 조작 사건 때에는 이것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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