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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08:16:16

NLL 대화록 논란

NLL 대화록 소동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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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사건 사고
관련 문서: 국정원 게이트 · 국가정보원/문제점

1. 개요2. 배경3. 정문헌 의원의 의혹 제기
3.1. 정문헌 의원의 주장
4. 타임라인
4.1. 2012년
4.1.1. 10월4.1.2. 11월4.1.3. 12월
4.2. 2013년
4.2.1. 1월4.2.2. 2월4.2.3. 5월4.2.4. 6월
4.2.4.1. 문재인 의원의 긴급 기자회견4.2.4.2. 김무성 의원의 유세 참가 발언 공개
4.2.5. 9월4.2.6. 10월4.2.7. 11월
4.3. 2017년4.4. 2022년
5. 국정원 보관 대화록 공개
5.1. 공개에 대한 책임 문제5.2. 대화록 해석 논란5.3. 해석 논란이 생겨난 이유
6. 국가기록원 열람
6.1.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의 브리핑6.2. 검찰 수사의 전체 영상촬영
6.2.1. 검찰의 열람 대상
7. 기타 사항
7.1. 열람에 대한 책임소재7.2. 북한의 보복성 폭로 가능성7.3. 서상기 의원의 백분토론 불참 선언7.4. 국정원의 책임논란7.5. 김정일에게 전해진 보고서
8. 발췌록 조작논란
8.1. 국정원측의 조작 논란8.2. 국정원은 대화록을 숨겨 왔는가?8.3. 오탈자 논란?8.4. 초안 발견논란
9. 관련 문서

1. 개요

2012년 10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살펴본 결과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일어난 사건.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주요 정치 이슈였으며 동시에 집권 여당이 밀어붙여 국가의 최중요문서인 외교 문서를 공개해 버리는 바람에 외교후진국[1] 논란까지 낳은 사건이다. 2013년 6월 24일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2] 이 자료 중 일부가 언론으로 흘러나가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공개이자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책임 문제가 붕 떠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공개된 자료에는 새누리당 측의 대화록 전문 공개 전의 주장인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외교문서의 공개논란과 함께 이에 대한 추궁이 들어오자 새누리당은 "NLL을 '포기'했다"에서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란 내용을 암시한다"로 입장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화록 속 발언에 대한 해석 논란도 진행되었다. 2014년에 이 논란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5~6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공교롭게 당사자인 두 정상이 모두 고인이 된 상황이었다.[3]

이와 같은 사건은 재발되어서는 안 될 일인 것은 맞지만 그와 별개로 두 정상의 대화록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로서 자주 연구되고 있다.

2. 배경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서해에서 기존의 남북간 경계선(NLL)을 존중하는 전제하에'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다. #

2012년 9월 29일 북한의 언론매체는 이에 반응하여 NLL은 참여정부가 체결한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부정된 것이라는 취지를 담은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

북한의 반응을 접한 새누리당에서는 노무현김정일과의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비밀합의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폭로가 뒤따랐다.

3. 정문헌 의원의 의혹 제기

2012년 10월 정 의원은 “대화록에서 2007년 당시 노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정상회담 후 공식석상이나 기자회견에서 NLL에 대해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NLL에 대해서는 북방한계선 항목 참조.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터진 일이라 여당야당 모두 주목했으나 정 의원은 대화록을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당시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인사들이 이를 부정해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과 고소고발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흐지부지되었다.

3.1. 정문헌 의원의 주장

정문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수석비서관 휘하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9년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NLL 관련 대화록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며 주장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정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들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화록 전부를 읽어 보고 참모들에게 "너무 창피하다.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고 대화록을 본 몇몇 청와대 참모들도 경악했다고 주장했다. #

정문헌의 참가 후 대화록과 관련하여 논란이 더욱 확산되자 2012년 12월 중순에 NLL 대화록 관련 고소고발건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대화록 원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4. 타임라인

4.1. 2012년

4.1.1. 10월

정문헌, 김정일과 노무현이 비밀회담을 갖고 비선을 통해 비밀대화록을 공유했다고 주장.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 비밀회담은 없었지만 공식회담, 공식 대화록은 존재한다고 확인.

4.1.2. 11월

NLL 논란에 대한 고소고발 진행.

4.1.3. 12월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남북정상회담 일부 내용을 유세 연설 도중 유포.

4.2. 2013년

4.2.1. 1월

2013년 1월 중순 대화록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만든 보고서가 2013년 2월월간조선에서 긴급 공개되면서 정의원의 주장과 맥락이 일치함을 드러낸 데다 NLL 발언 외에도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더 밝혀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미정책과 대북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커졌으며 며칠 뒤에 검찰이 이 대화록에 대해 ‘공개·열람이 가능한 공공기록물’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계열에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의 동의 없이 검찰이 임의로 공개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2009년 5월 국정원(원세훈)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자의적으로 인용·평가한 뒤 이를 "대내외에 전파해 북한·좌파의 정상회담 선언 전면이행 주장을 제압해 나가겠다"는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명백한 허구임이 드러났다.#

정문헌 의원은 1월 말 검찰 조사를 모두 마무리짓고 자신의 발언은 사실이니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2.2. 2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대화록을 직접 봤다고 언급하면서 국격이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 국민 정서상으로도 안 좋은 내용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3년 2월 21일 검찰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이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하였고 새누리당이 무고죄로 고발한 민주당 이해찬 전 의원 역시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

민주당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항소하기로 결정했고 노무현재단 역시 반발했다. 보수 언론은 노무현의 발언을 기정사실화했고 진보 성향 언론은 신중론을 폈다.

4.2.3. 5월

2013년 5월 21일 서울고검에 의해 항고가 기각되었다. #

이에 민주당은 검찰에 반발하면서 재항고재정신청 등의 의사를 밝혔다. #

4.2.4. 6월

6월 4일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항고 자체는 포기했다고 한다. #

6월 19일,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였고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의 내용 및 담당자 조사 결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

6월 20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포기 취지 발언을 확인했고 보고라는 굴욕적 표현을 썼다면서 거짓일 경우 국회의원직을 내놓는다는 캐삭빵 선언을 했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당시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이 행해졌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국면전환을 위해 국정원에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정상회담 발언 발췌본을 요구해 열람하는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다.

새누리당 국회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원에 발언 발췌본을 요구했고 민주당에 이를 같이 열람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절하여 단독으로 이를 열람했다는 것이었다. 새누리당의 이런 행보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NLL 발언록을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검찰에 확대 왜곡한 발췌본을 보낸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법적으로 20년 이후에나 공개가 가능한데 국정원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허점을 새누리당이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이로 인해서 6월 국회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은 '내가 직접 작성한 발언록인데 NLL 발언은 나오지도 않았다. 새누리당이 봤다는 문건은 대체 뭔지 나도 보고 싶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4] 민주당은 정면승부수를 걸기로 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 국정조사를 전제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4.2.4.1. 문재인 의원의 긴급 기자회견
이 문제로 대선 당시 공격을 받았던 문재인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노무현-김정일간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5] 및 회의 준비전의 각종 자료와 회의 이후 각종 보고서들을 모두 공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드러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 이전 발언들과 비교하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의 정면돌파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주목되었다. 새누리당도 이를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

사실상 문재인 의원의 발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문건을 공개해서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모든 문건을 공개해 버리면 한국 외교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불신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통상 정상간의 비공개 대화는 후일에나 공개되는 것이 원칙인데 자칫 남북정상회담의 모든 문건을 공개해 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 외교를 어찌 보겠느냐는 것.

진보정의당심상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지 위키리크스가 아니다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6월 24일 경향신문 단독으로 박선원 전 청와대 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의 비망록을 공개했으며 국정원은 국정원에 보관중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등급을 일반문서로 낮춘 다음 국회 정보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의 공개 절차는 대통령 기록물 보관법에 의거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행위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공개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었다. 일반 공공 기록물로 간주된다면 그냥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된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NLL 관련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보관하라는 진술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 대통령이 당시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명확한 문서나 근거가 없다는 반대 기사도 나왔다.# 검찰이 대화록을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정황으로 볼 때 이 대화록을 공공 기록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2013년 6월 24일 오후 국가정보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부를 일반문서로 등급 변경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개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여 NLL 대화록 수령을 거절했다.# 또 민주당의 격렬한 반발로 새누리당 역시 이 문서 내용의 일반 공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4.2.4.2. 김무성 의원의 유세 참가 발언 공개
6월 26일 박근혜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무성 의원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서울신문 또 입수한 대화록을 공인받기 위해 당시 국정원 원장이었던 원세훈에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실토했고# 이 내용을 부산에서 12월 14일 선거 유세에서 낭독했다고 실토했다.


프레시안의 기자가 12월 14일의 김무성 유세를 취재한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녹취록을 공개한 후 유튜브를 통해 녹음한 음성 파일을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해 김무성이 내용을 입수한 사실은 빼도박도 못하게 됐다.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김무성은 원문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남북정상회담록과 상당부분 일치해 원문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대통령 선거전 입수한 사실 자체가 불법[6]이 됨을 넘어서 박근혜 선대위측이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을 공인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관련하여 6월 24일 말한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해명은 거짓이 된다. 더군다나 12월 14일 유세는 박근혜와 김무성이 함께하였다.

NLL 대화록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새누리당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을 묻기 위한 밀어내기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던 와중에 김무성의 유세로 인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과 NLL 대화록 논란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가 되었다.

6월 27일 새누리당은 김무성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였다. 이후 북한이 대화록 공개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으면서 비난했다. #

6월 28일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영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는 여야 공동선언문을 만들어 국민 앞에 상신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NLL에 대한 것은 영토주권의 문제이니 여당과 야당이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분열되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란 것이다.

민주당의 대변인인 박용진은 이에 대해 "우리(민주당)당은 참여정부 당시 NLL포기가 시도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수호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NLL을 앞장서 사수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해 공동선언을 거부했다.

2014년 6월 검찰은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4.2.5. 9월

검찰에서는 9월 24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대화록을 삭제한 흔적을 찾았으며 누가 삭제했는지 파악했다고 하였다. MBC 뉴스

4.2.6. 10월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는 대화록이 없고 처음부터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했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이지원)원본에도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불법유출했다고 검찰에 기소되고 나서야 국가기록원으로 징수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일명 봉하이지원)에만 남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봉하이지원의 대화록은 국가정보원 공개 대화록과 동일했다.

이곳에만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회의록이 기록관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로도 분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에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나 새누리당 측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회의록의 소재가 파악됨에 따라 앞으로 회의록의 성격과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전에 '대화록 실종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문재인 의원은 내용을 알아보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검찰은 문서 폐기와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새누리당 측은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게 책임을 물었다. 참여정부 시절에 대화록이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채 삭제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봉하이지원에는 존재한다면 회의록을 100% 이관시켰다고 주장한 참여정부 측 말과는 달라진다.

반면 노무현재단 측은 이지원을 봉하마을로 무단 유출한 사건에 대해 2008년 검찰이 조사한 결과 봉하이지원과 국가기록원이지원의 동일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쪽은 봉하이지원에 남아 있다면 당연히 원래부터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이지원에도 있어야 하는데 삭제가 된 것이 미스터리라는 입장이었다. 물론 2008년 초기 검찰측 조사에서 이관되지 않은 문서는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이관되지 않은 문서가 있으며 참여정부 인원들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으로 인해 흐지부지된 바가 있었다.#

결국 대화록의 삭제 여부 논란에 대해 야당측이 수세에 몰린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되었다. 민주당측은 대화록 실종 문제 대신 대화록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식으로 새누리당이 주장한 것, 대화록 유출 등을 이슈화#했다. 검찰은 대화록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냈고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김장수 청와대 실장도 NLL을 지켰다고 증언하였다.#

4.2.7. 11월

11월 2일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대한민국 검찰청은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여한 조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소환할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11월 5일 검찰측의 정식소환이 이루어졌다.

11월 4일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측은 모두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문재인의 참고인 소환에 건곤일척을 걸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검을 제안한 안철수의 발언은 달갑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안철수의 제안을 삼권분립의 훼손이라고 주장했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며 민주당은 문재인 의원의 소환에 대한 짧은 기자회견을 한 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측의 삼권분립 훼손 발언은 입법부행정부대한민국 검찰청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할 때 진상을 밝히는 제도인 특별검사는 수차례 있어 왔고 현행법칙상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에 큰 비난을 받았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국가안보 위협 발언도 사이버사령부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던 상황이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다.

11월 6일 검찰의 참고인 소환에 응한 문재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언론 관계자들의 앞에서 "이번 검찰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고 따지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소환에 불만을 표출했다.

9시간 동안 이루어진 검찰조사가 종료된 후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초안의 수정 보완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보완된 회의록이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완성본이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완성본을 보고할 당시 청와대의 이지원은 국가기록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초기화 작업이라, 결제가 필요 없는 메모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메모보고는 전산문서가 아닌 실물사본으로 프린트해 보고해야 국가기록원으로 이전된다는 공지가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비서관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문재인의 참고인 조사가 끝난 후 검찰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해명에 대해 별도 지시나 메모보고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이는 이관작업에 참가한 이들의 문제임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으로 문재인 소환을 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검찰은 주말까지 사건수사를 모두 끝낸 후 다음 주말 전후로 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11월 8일 민주당 당대표였던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특별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에서 검찰이 보인 행보가 공정하지 않다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선 관련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겨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또 6가지의 특별검사에 시간이 지나치게 걸리니 6가지 사건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란 형태로 하나로 묶어 특별검사를 진행하는 원샷특검을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가 요구한 원샷 특검대상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경찰수사 외압 의혹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권 직권남용의혹
국가보훈처 대선개입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문재인을 중심으로 강경대응을 주장해 온 민주당 내부의 친노 파벌과 별도로 새누리당과의 대화와 대한민국 검찰청의 수사를 기다리자는 온건노선을 고수해 정치평론가들에 의해 강온파로 인식되어 온 김한길 대표의 강경반응에 정치평론가들은 민주당내의 구조가 변동한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11월 18일 기록관리 단체는 초본은 신뢰성을 가진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여기서 이승휘 기록학회장이 노무현 정부는 이지원을 2008년 1월 셧다운하기 전에 복사한 외장하드와 잔여임기를 포함한 시스템 두 개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했고 노무현은 후자를 복사하여 봉하로 가지고 간 것이며 검찰은 아마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이지원 외장하드만을 조사한 것 같다며 검찰에 모든 자료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4.3.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발족되면서 NLL 대화록 유출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고 검찰에 넘겨받아 당시 국정원장 남재준, 대화록 건네받은 서상기 전 의원,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소환을 검토했다.#

2017년 11월 6일 국정원개혁위원회는 산하 적폐청산태스크포스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해당 발표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 청와대'에 보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보고서가 2012년 12월 즈음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2012년 12월14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언급한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내용은 해당 보고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또 2013년 1월 월간조선이 '국정원이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대외비 문건'이라며 보도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란 제목의 문건도 국정원이 청와대에 배포한 보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선고 2022도2332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법률신문

5. 국정원 보관 대화록 공개

6월 24일 헤럴드경제가 8쪽 분량의 발췌본을 공개한 지 하루 뒤인 6월 25일 전문을 공개했다.

전문공개 링크

이후 연합뉴스 등에서도 전문을 공개하였다. 연합뉴스의 경우 11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공개했다. (#1, #2, #3, #4, #5, #6, #7, #8, #9, #10, #11)

또 같은 원문이라도 언론별 성향으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언론의 것도 같이 링크한다. 경향신문 발췌 동아일보 기사 국민일보 기사

5.1. 공개에 대한 책임 문제

외교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신뢰 할 수 없는 나라로 분류될 수도 있는 일이라 공개에 대한 책임논란이 일얶다. 물론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나라가 아니다.

2013년 6월 24일 관련된 단체들은 책임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즉, 해당 문서는 국정원에서 제공하였으나 제공받은 대상은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며 이들 중 특정할 수 없는 이들이 언론사에 관련 자료를 흘려 대중에게 공개된 셈이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청와대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공개는 '국정원의 결정이란 입장을 내놓아 국정원이 독박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국정원이 책임질 일이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나오자 일각에선 국정원은 그들이 공개한 자료의 특성상 청와대의 허가[7]가 필요한데 공개하고 보니 여론이 더 나빠져서 국정원청와대가 무관하다는 말을 강조하며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함께 두고두고 국정원의 치부가 될 것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정원이 제멋대로 폭주해 청와대를 무시한 독자판단과 단독 행동을 벌인 것이 되어 버린다.

5.2. 대화록 해석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NLL 대화록 논란/해석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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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언들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을 낳았다.

대화록이 공개되자 공개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문제 논란과 자잘한 문제로 인해 공개 자체가 정치쇼이자 한국 외교사의 희대의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8] 해석이 나왔다.

5.3. 해석 논란이 생겨난 이유

김정일이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해석을 필두로 포기라거나 포기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오갔다.

NLL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공동수역을 설정하자는 의미로 김정일이 말한 것이라는 주장과 반대로 NLL을 포기하라는 요구라는 주장도 있다.

여기서 감안해야 할 점이 남한에서 쓰는 표준어북한에서 쓰는 문화어의 체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사(도움토) 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고치면 "우리 군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으로 물러선다. 물러서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고 고칠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쌍방간의 대화를 문자로 기록한 것이라 듣는 사람으로부터 오탈자가 비롯되었을 수도 있어 사실상 이것도 저것도 다 정확하지가 않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 다 이미 사망해서 백서라거나 비망록 등을 기대할 수도 없다.

공개된 대화록의 해석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자 문재인 의원은 6월 24일 오후에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회담 좌석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했는데 음질이 안 좋아 국정원에 맡겨서 녹취할 것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9]

6. 국가기록원 열람

여당야당의 공동대표단이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는 원본을 확인하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열람을 위해 7월 15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세분화 검색이 가능한 이지원의 구조가 복잡해 검색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으나 다섯 시간의 검색에도 대화록이 검색되지 않았으며 다음날 행해진 추가 검색에서도 대화록은 검색되지 않았다.

검색기간이 종료된 후 새누리당민주당은 서로간에 대화록 보존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7월 17일 추가 열람을 진행했다. 하지만 추가 열람일에도 검색되지 않아 NLL 대화록 원본 자체가 소실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측은 결코 삭제될 리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새누리당 측은 접속 정보를 확인해서 인위적인 삭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2013년 7월 19일부터 나흘간 검색 전문가를 대동하여 추가 열람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검색은 되지 않았다. 전문가를 대동한 상황에서 행해진 검색은 기존의 주먹구구식 키워드 3개 검색이 아니라 문건 수, (문서 파일의) 용량, 관련 용어를 이용한 목록검색, 전수조사 등의 보다 체계적인 것이었음에도 대화록 원본은 검색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바뀐 시기에 국가기록원의 태업과 기술적 한계, 관리시스템 부실 등으로 인해 대통령 기록물이 제대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국가기록원은 과거 접속로그를 공개하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측은 "대화록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NLL 논란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입장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못 찾은 것이니까 더 찾아보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6.1.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의 브리핑

2013년 7월 22일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NLL 대화록 소실 논란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지원을 재기동시킬 경우 추가적인 목차기능이 작동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내놓아 구설수에 올랐다.
박경국 국장 : 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은 검색 과정에서 제목까지만 검색된다. 내용은 청와대에서 장기보존 포맷으로 변환되며 암호화가 된다. 그걸 해제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목으로 인해서 검색된 것을 암호를 해제해 육안으로 그 내용까지 확인한 거다.
브리핑 참석 기사 질문 : 이지원을 구동하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박경국 국장 : 그건 확인할 수 없다.

이지원을 재가동할 경우 목차기능이 살아난다는 설이 대두되자 검찰측을 중심으로 한 재기동 팀이 구성되었고 전문 기술자를 초빙하여 이지원을 재가동시킨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검찰측은 기본적인 서버와 운용인력이 준비되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이지원의 자료를 입수하여 이지원을 재구동시키고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발생한 데이터 누락 혐의와 국가기록원의 태업문제 등에 대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3년 8월 8일 검찰은 (이지원의 재가동) 준비 작업이 막바지 단계이며 그 다음주에 국가기록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2. 검찰 수사의 전체 영상촬영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압수수색에 대한 과정을 사전 통지한 검찰은 2013년 8월 16일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이에 대해 전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전과정의 동영상 기록에 일부 우익 단체들은 "검찰의 동영상 촬영으로 국가기밀이 외부에 누설되면 어쩔거냐?"고 반발하면서 동영상 촬영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겠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측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왜 반대하는가?"라는 의견을 내놓자 성명을 내겠다는 발언을 취소했다고 한다.

6.2.1. 검찰의 열람 대상

검찰은 다음 5종을 열람 대상으로 발표했다.

7. 기타 사항

7.1. 열람에 대한 책임소재

새누리당국정원을 통해 열람하게 한 법적 근거를 잘못 해석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개탄한 상황이었다. 그에 대한 근거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제37조 1항에 의하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동법 제2장 9조 1항에 의하면 그 소속을 안전행정부로 해야 하는데 이에 의거한 곳은 국가기록원밖에 없다.[13]

또 동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법조인이 많은 당답지 않게 이 법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국정원에 신청만 했고 국가기록원이나 안전행정부에는 일절 이야기도 안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기록학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서 기록학계의 대표단체 중 하나인 기록관리전문가협회에서는 7월 2일 공식성명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규탄의 입장을 밝혔다.#

오마이뉴스의 분석기사를 봐도 이 사건을 황당한 일 그 자체라고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일보에서도 공개만이 답은 아니라고 사설을 내놓았다.# 만인의 예상대로 북한마저도 대화록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쓰는 남조선은 믿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

7.2. 북한의 보복성 폭로 가능성

북한이 대화록 공개에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일부러 자극적인 내용을 골라 역폭로전을 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2002년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단독 회담을 가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록을 북한이 공개할지도 모른다는 것. #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2012년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종북 논란으로 번지자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 등이 북한에 와서 한 말을 모두 공개하면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칠 것이라는 협박을 했다.

게다가 대화록 전문을 보면 김정일NLL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고 심지어는 북한 군부에 대해서 완고한 2급 보수라고 운운한 부분도 있었는데[14] 이게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민감하게 여겨질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북한의 향후 대응도 주목되었다.

7.3. 서상기 의원의 백분토론 불참 선언

2013년 6월 20일 포기취지 발언을 확인했다며 거짓일 경우 의원직을 내놓겠다는 발언을 한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이 백분토론불참선언하였다.

7.4. 국정원의 책임논란

2013년 6월 24일 청와대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공개는 '국정원의 결정이란 입장을 내놓아 국정원이 독박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서 국정원은 최고중요문서에 해당하는 외교문서를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 공개함으로 생겨난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치평론가들은 국정원이 사전에 청와대(대통령)과의 협의가 없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신분이었던 2012년, 12월 15일날 선거유세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있다.
"참여정부가 정말 안보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데 유능했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NLL 발언을 공개해서 확인하면 된다”
"나라를 지키는 데 유능했다고 얘기하면서 남북정상회담록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즉,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국정원2013년에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후보 시절부터 회의록 공개에 찬성해 왔기 때문에 굳이 청와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공개한 과잉충성이란 분석이다.

7.5. 김정일에게 전해진 보고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시기의 행보가 재조명받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건넨 3권의 보고서가 구설수에 올랐다. 국가 기밀 보고서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에 당시 민정수석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한 문재인트위터를 통해 3권의 보고서가 각기 '남북경협의 성공.실패요인', '남북경협 핵심사업 추진방안',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안)'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의 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3급 기밀 이상의 문서이며 기밀문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盧·金 회담록 파장>“金에 건넨 문서는 안보정책실 자료”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이 "정상회담 시간이 제한돼 원칙적 문제는 회담에서 제기하고, 그 다음에 북쪽이 참고해 남북경협에 응할 수 있는 세 개의 문건을 만들었다. 그것은 남북 경제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남북한의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제협력 과제, 그런 것에 대한 양측의 편익이 어떤 것이냐를 만들어 갔다"고 반박한 후 홍익표 의원은 "그것은 국가기밀도 아니고, 도리어 우리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80% 정도였다. 우리에게 이해 관계가 높았던 내용들"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8. 발췌록 조작논란

8.1. 국정원측의 조작 논란

국정원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측의 NLL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화록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이 일어나자 갑자기 대화록의 존재를 공인하면서 보안문서의 등급을 변경하여 공개하였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에는 노무현김정일에게 존댓말을 쓰며 비굴하게 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국정원이 편집하여 변경한 조작한 내용임이 뉴스타파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8.2. 국정원은 대화록을 숨겨 왔는가?

NLL에 관련된 내용은 2012년 대선직전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 쉬운 부분이며 선거 후 갓 출범한 정부의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12년 당시 대화록의 존재에 대해 부정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화록의 내용이 새누리당에게 불리하며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김무성의 유세 발언과의 연관성 등이 거론되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 사이의 커넥션이 있을지 모른다는 주장이 나오던 중에 지적된 일이라 국정원이 무언가 더 숨기고 조작한 것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8.3. 오탈자 논란?

일부 보수 언론은 인터넷을 통해 속보 형태로[15] 보도되자 궁지에 몰린 여당이 사소한 오탈자로 시비를 걸어온다며 치졸한 짓을 하고 부끄럽지 않느냐는 반박을 내놓았으나 KBS를 통해 해당 내용이 지상파에 보도되고 뉴스타파에 의해 일부 내용의 통삭제와 대화록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 첨삭한 것이 확실하게 교차검증되자 침묵을 시작했다.

8.4. 초안 발견논란

이렇게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봉하이지원에 초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실제로 초안이 삭제됐다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논란을 살 수 있는 발언을 수정 혹은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국정원 등이 발표한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처럼 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통성과 안보 등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초안에 남아 있었다면 향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손질했을 수 있다는 주장과 당시 녹음 상태도 좋지 않았던 만큼 회담장에 배석했던 조 전 비서관이 오탈자를 수정하고 불분명한 부분을 정리했다는 주장이 대립한 듯하다. #

하지만 애시당초 정문헌 의원이 초안을 보고 NLL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최종본을 읽고 포기했다는 식으로 주장했으니 본 논란과 큰 상관이 없어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듯하다. 이후 국회는 대통령기록관의 대화록 원본 찾기에 나섰지만 원본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사초 실종’으로 비화되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폐기·은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2015년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문헌 전 의원은 대화록 유출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16] 이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권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NLL 포기’ 발언과 ‘사초 폐기’ 논란을 정권의 위기를 타넘는 데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에서는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과 조명균 당시 비서관에 대해 해당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2022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백종천, 조명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7월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연루자 중 조명균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냈으며 정문헌은 이후 8회 지선에서 종로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게 되었다.

9. 관련 문서


[1] 외교문서를 상대국과 협의 없이 멋대로 공개해 버리면 해당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2] 후술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자료에 대해 거론할 경우 나오는 책임문제로 인해 제공된 자료를 거부했다.[3] 물론 배석자들은 모두 생존했다.[4] 이유는 문재인 의원의 트윗 내용 참조.[5] 이 녹음 테이프가 1차적 원본이다.[6] 무엇보다도 대선 당시 김무성이 이 문건을 입수했을 때 '국회의원' 같은 고위 공직자도 아닌 무직 신분이었다. 즉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에서 대통령 지정 국가기록물(기밀문서)을 손에 넣어 입수했다는것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7] 북한이 이를 빌미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며 설상가상으로 6.25 하루 전날 공개되었다.[8] 집권여당이 국가 최고 중요 문서인 외교문서를 공개하자고 밀어붙이면 모두 공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9] 2007년에는 지금처럼 보이스폰의 음질이 썩 좋지 못했다. 피쳐폰으로 보이스 녹음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리가 길면 길수록 목소리도 안 들리고 음성이 제대로 나오는 편이 아니다.[10] 참여정부가 NLL 관련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부분이다.[11]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12]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검색 전문가를 동원해 검색하다가 실패한 것이다.[13] 즉 국가기록원은 단순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일 뿐 아니라 밑에 나오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기도 하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록원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14]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부가 대북 평화정책을 은연중 반대하는데 북한 군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김정일의 답변이다. 겉으로는 씩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완고한 2급 보수라고나 할까요?"라고 말했으나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도 있는 대목이었다. 즉 북한의 군부 역시 대남 유화정책(=평화 지향)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김정일의 심기가 그리 좋지 않다는 뉘앙스로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안정되면 군부가 있을 곳이 없다."는 발언도 했다.[15] 내용이 없이 카피라이트만 올라온 것이다.[16] 사실 원래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해 버리면서 형이 더 무거워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