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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08:07:29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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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colbgcolor=#ee1c25><colcolor=#fff> 공포 1990년 4월 4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제3차 회의
실시 1997년 7월 1일
최근 수정 2021년 3월 30일
제 31차 수정안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국가법률법시데이터베이스]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번역본]
1. 개요2. 역사3. 해석4. 내용5. 원문
5.1. 목록5.2. 서언5.3. 제1장 총칙5.4. 제2장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5.5. 제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5.6. 제4장 정치체제
5.6.1. 제1절 행정장관5.6.2. 제2절 행정기관5.6.3. 제3절 입법기관5.6.4. 제4절 사법기관5.6.5. 제5절 지역조직5.6.6. 제6절 공무인원
5.7. 제5장 경제
5.7.1. 제1절 재정, 금융, 무역과 상공업5.7.2. 제2절 토지계약5.7.3. 제3절 운항5.7.4. 제4절 민간항공
5.8. 제6장 교육, 과학, 문화, 체육, 종교. 노동과 사회 서비스5.9. 제7장 대외사무5.10. 제8장 이 법의 해석과 개정5.11. 제9장 부칙5.12. 첨부 문서 1: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5.13. 첨부 문서 2: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구성방법과 의결절차5.14. 첨부 문서 3: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약칭 홍콩기본법은 홍콩의 기본법이다.

홍콩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기본법이 헌법으로써의 기능을 한다.

2. 역사

1984년 중영공동선언이 이루어졌고, 198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기본법 초안 작성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1990년 제 7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했고,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홍콩은 중국 본토에 비하면 비교적 민주적인 정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정 과정에서 보다시피 이 기본법은 일반적인 헌법 제정에 필요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인준 과정(주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았다. 물론 이 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의 홍콩은 아직 막강한 총독의 권한 등 식민체제가 남아있었고, 민주 체제는 막 직선제 자치 의회가 소집되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때문에 본국[3]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본국이 된 중국이 만들어낸 법이라면 상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 혹은 민주적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는 자치 지역들의 기본법과 비교하게 된다면 정통성을 가지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민주적 정통성 문제는 홍콩 독립운동 세력이 홍콩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부정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적용되고 있다.

3. 해석

이 법은 홍콩의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에서 해석할 수 없고, 오로지 중국 본토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만 가능하다.

4. 내용


아래 원문은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가 번역한 것이다.

5. 원문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1990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6조 공포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첨부문서 1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첨부문서 2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조직방법과 의결절차》, 첨부문건 3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 및 홍콩특별행정구기, 특별행정구휘장 도안을 포함하며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1990년 4월 4일에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양상곤 주석
1990년 4월 4일

5.1. 목록

5.2. 서언

홍콩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이며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에 점령되었다. 1984년 12월 19일 중영 양국정부는 홍콩문제에 대한 연합성명에 서명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1997년 7월 1일 홍콩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장기간 중국인민의 홍콩반환의 공통된 염원을 실현하였다.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정성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며 홍콩의 역사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홍콩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하나의 국가, 두 제도”의 방침에 따라 홍콩에 사회주의의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은 이미 중국정부가 중영연합성명 중에 천명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별히 중화인민공화국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실행할 제도를 규정하여 국가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의 실시를 보장한다.

5.3. 제1장 총칙

5.4. 제2장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5.5. 제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5.6. 제4장 정치체제

5.6.1. 제1절 행정장관

5.6.2. 제2절 행정기관

5.6.3. 제3절 입법기관

5.6.4. 제4절 사법기관

5.6.5. 제5절 지역조직

5.6.6. 제6절 공무인원

5.7. 제5장 경제

5.7.1. 제1절 재정, 금융, 무역과 상공업

5.7.2. 제2절 토지계약

5.7.3. 제3절 운항

5.7.4. 제4절 민간항공

5.8. 제6장 교육, 과학, 문화, 체육, 종교. 노동과 사회 서비스

5.9. 제7장 대외사무

5.10. 제8장 이 법의 해석과 개정

5.11. 제9장 부칙

5.12. 첨부 문서 1: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5.13. 첨부 문서 2: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구성방법과 의결절차

5.14. 첨부 문서 3: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

다음의 전국성 법률은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현지 공포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

[국가법률법시데이터베이스] [번역본] [3] 총독(행정장관)을 임명하는 국가[4] 홍콩기본법 제5조 - 홍콩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5] 여기서는 중국 본토를 의미한다.[6] District Organization[7] 최근 홍콩 독립운동 세력이 커져 이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나 홍콩 정부는 홍콩 독립운동을 이 조항에 의거해 기본법 위반으로 보고 있지만 홍콩 독립운동 세력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홍콩 기본법이 홍콩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기본법 그 자체를 부정한다.[8] 순차적으로 점차 위로 올라가는 방법[9] 검찰청 역할을 하는 기관[10] 이 때문에 홍콩에 주재하는 타이베이 대표부대만 외교부 소속이 아닌 명목상 민간법인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