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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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일지/2015년 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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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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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조사위 구성이 지나치게 규모가 크다면서 '세금도둑'이라고 맹비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실제 조사 등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에 불과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꼭 필요한 조직, 인력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늘려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위원장 휘하에 3급 정책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은 위원장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여타 장관급 인사로 행세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거듭 비난공세를 폈다.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추진 현황을 보면 조사위원회는 현재 1실 1관 3국 14과로 구성되며, 총 125명의 직제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0월 31일,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합의서에 사인하고, 국민 앞에 발표했던 사실을 여당의 수석부대표가 간단히 뒤집는다는 것은 신의의 정치가 아니다"며 "이미 당시 위원회의 사무처 구성에 대해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별도의 합의사항을 만들어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은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125명은 조사위 상임위원을 포함한 것", "위원회에 두는 정원과 직제는 대통령령 위임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하되, 조사사업부서 위주로 조직을 설계했다."이라고 반박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켜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딴지걸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김 수석을 향해 “특별조사위에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YTN),(아시아경제),(뷰스앤뉴스),(팩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