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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2:48:47

자국 통화 결제

자국통화결제에서 넘어옴

1. 개요2. 신용카드의 해외결제 절차3. 배경4. 과정5. DCC 영수증 예시6. 왜 고객에게 불리한가7. ATM도 적용된다?8. 미약한 장점9. 카드사별 DCC
9.1. JCB의 DCC9.2. AMEX와 비씨 글로벌(디스커버, 다이너스 클럽)의 DCC9.3. 원화 결제(또는 해당국 통화)가 지원된다고?
10. 회피법
10.1. 해외원화(KRW)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
11. 해외의 DCC를 하는 가맹점 및 ATM
11.1. 온라인
11.1.1. 호텔/항공기 예약 사이트11.1.2. 미국11.1.3. 일본11.1.4. 중국11.1.5. 영국11.1.6. 기타
11.2. 오프라인
11.2.1. 미국11.2.2. 일본11.2.3. 독일11.2.4. 네덜란드11.2.5. 아이슬란드11.2.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11.2.7. 사우디아라비아11.2.8. 튀르키예11.2.9. 그 외
12. 한국의 DCC를 하는 가맹점 및 ATM
12.1. 온라인12.2. 오프라인
13. DCC는 아니지만, 해외원화(KRW)결제를 하는 가맹점14. 관련 기사15. 관련 문서

1. 개요

DCC를 간략하게 설명한 연합뉴스 카드기사

자국 통화 결제(Dynamic currency conversion, DCC)는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 시 현지의 통화 대신 다른 통화로(일반적으로 카드 발급 국가의 통화로) 표시,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실상을 뜯어 보면 일반적인 카드 결제에 비해 소비자의 편의 대비 수수료가 과도하게(3~15%) 나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부 상점에서는 과도한 DCC 환율을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고 이걸 은행, 카드사, 가맹점, 단말기(POS) 업체 등이 여럿이서 돌리가며 나눠먹고 있다.

2. 신용카드의 해외결제 절차

외국에서 카드로 결제했을 때 자국 통화 결제(DCC)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그 대금이 어떻게 환전돼서 청구되는지를 알아보자.[1]

다시 말해 "외국에서 카드 결제→국제 브랜드→미국 달러로 환산→수수료 가산→대한민국 카드사→원화로 환전→수수료 가산→고객에게 청구"라는 순서를 거쳐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숙지하고 아래 내용을 본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3. 배경

이 서비스는 국제 브랜드(비자, 마스터카드)나 현지 금융기관[6] 및 카드 가맹점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지만, 일부 가맹점서 DCC 환율을 높게 설정하여 고객으로부터 돈을 뜯어 먹는다.[7]

DCC의 원조는 고객 편의를 위해서 여러 화폐를 받는 관광지의 상점들이라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처럼 외국인이 많이 오는 백화점에 보면 환율 전광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DCC의 할아버지 격이다. 면세점도 같다. 그렇지만 이런 곳은 편의를 봐 준 댓가도 있거니와, 외화를 보관/환전하는 수고에 대한 수수료가 있기에 통상 환율보다 더 불리한 환율을 먹이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계승한 것이 바로 이 DCC이다. 이 DCC에 관한 설명미사여구은 어느 나라에서나 환율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8] 결제금액을 바로 알 수 있다는 등 99% 똑같다. 문제는 DCC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은 환율변동 리스크를 피하는 대신, 반대로 가맹점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가맹점에서 DCC 환율을 높게 설정하여 고객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는것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가맹점에서 환율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현재 기준 환율에 적절한 프리미엄을 붙이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돈을 뜯어먹기 위함과 동시에 장기간의 환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5~10% 의 환전 수수료를 부과해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환차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그 수익은 카드사, 단말기업체, 상점이 전부 나눠먹는다.

4. 과정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해외가맹점에서 어떤 상품(ex. 과자)에 대해 특정 가격과 특정 통화(ex. 1000 JPY)로 매기면, 구매자가 그것을 구매할때 그 통화로 지불하는것이 기본이다. 1000 JPY 상당의 식품을 구매하면 1000 JPY를 카드로 지불하면 되는것이다.

그런데 DCC는 여기서 새로운 과정이 추가된다. 1000 JPY를 카드 승인하는대신 1000 JPY를 또 다른 통화로(eg. KRW)로 별도의 환율(일반적으로는 매우 높아 고객에게 불리한)환율을 적용하여 변환후, 신용카드 카드 승인 금액 자체를 처음부터 높게 하여 청구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승인 이후 추가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는게 아니라, 승인하기 전에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하며, 이는 고객이 카드 결제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즉 DCC의 핵심은, 어떤 물건에 대해 일정 통화, 일정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카드사용자가 결제 및 카드 승인 전에 그 통화를 또 다른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다.

가상 사례1) 일반적인 DCC
일본의 백화점에서는 전자제품A를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가격은 1,000 JPY 로 책정되어 있다. 해당전자 제품을 DCC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00 JPY 이지만, 신용카드 승인 전에 별도의 환율을 적용하여 1,000 JPY를 13,500 KRW로 환산하여 결제하도록 선택이 가능하다. 한편 현시점 은행의 환율은 1,000 JPY = 12,000 KRW 이므로, 사용자는 JPY를 선택하여 결제하는것이 유리하다.

가상 사례2) 헷갈리는 DCC
일본의 어떤 가게에서는 전자제품B를 판매하고 있다. 전자제품 B는 유럽에서 수입되는 제품으로, 해당 가게에서는 전자제품 B를 100 EUR로 판매하고 있다. 고객은 유로화 현찰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로 지불 할 수 있다.

이 경우 JPY를 주로 사용하는 일본 가맹점이라도 처음 부터 100 EUR 로 신용카드 승인을 내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격 자체가 100 EUR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DCC가 적용되는 경우
이 경우 일본에서 결제하더라도 모든 경우에서 100 EUR로 결제를 하는것이 유리하다. 어디서 "무조건 현지통화를 선택해야 한다" 같은 말을 줏어 들어서 JPY 결제를 택하는것 자체가 DCC를 적용하는것이 되어 가장 높은 금액을 청구 받는다.

가상 사례 2의 경우 이런 사례가 없을것 갈지만 실제로 있다. 환율이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이 그런경우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여행업종(여행사, 항공권, 호텔 등등)이나 사치품, 수입품 판매의 경우 상품에 대해 책정된 가격 자체가 현지 법정 통화가 아니라 USD로 책정된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이러한 경우 가맹점에서 상품에 대해 책정된 통화인 USD로 결제하는것이 유리하며, 현지 법정통화를 택할경우 오히려 DCC가 적용되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상 사례 3) DCC 처럼 보이지만 DCC가 아닌 경우
프랑스의 외항사AF는 한국-프랑스를 오가는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항공권의 가격은 유로(EUR)로는 1,000 EUR 이며 원화(KRW)로는 1,300,000 KRW 이다. 이 두 가격 모두 유효하며 어떤 가격으로 지불해도 문제가 없으며, 해당 가격은 한달 동안 고정되어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상품에 대해 책정된 공식 가격 자체가 2개 이상의 통화로 책정이 된 것이다. 이 경우는 EUR, KRW 중에서 선택하여 카드를 결제하며 되며, 결제시점 환율을 참고하여 낮은 금액으로 지불하면 된다. 오히려 이경우는 해외원화결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

한편 항공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1000 EUR을 GBP, USD로 환산(DCC)를 적용하여 GBP, USD로 신용카드 승인이 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GBP, USD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DCC의 핵심은, 어떤 제품에 대해 판매자가 일정 통화로 책정한 제품이 있으며, 그것을 별도의 통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환율을 적용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원화결제는 KRW 원화 결제를 진행하되, 결제망을 국내망을 사용하지 않고, 해외 결제망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고객이 국내결제망을 이용하여 KRW 원화 결제를 하면 고객이 카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0% 이다. 10만원을 결제했으면 카드사에 1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한편 KRW 원화결제더라도 국제결제망(Visa, Master, AMEX 등등)을 이용하면 다른 USD, JPY, EUR등의 외화결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약 2.5%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즉 국제결제망을 이용하여 100,000 KRW를 결제하면, 실제 카드 출금금액은 약 2.5%가 가산된 102,500 KRW이 출금 되는것이다.
신용카드 해외결제 수수료(국제결제망 사용) 수수료에 관해서는 신용카드/해외사용 참고할것.

아래 예시 같은 상황이 발생 가능하다.

가상 사례3) 항공사 KRW DCC
한국에 취항하는 어떤 일본 외항사F는 한국발 일본행 왕복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항공권의 가격은 300,000 KRW 으로 책정하였다. 해당항공사는 한국에 지점이 없으며, 일본 본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항공권을 판매한다. 이 경우 고객은 아래와 같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300,000 KRW를 결제해야 가장저렴하게 결제할수 있다. 물론 청구금액은 해외결제망을 이용하므로, 약 300,000 KRW에 2~3% 정도의 해외결제망 이용 수수료가 부과된다. JPY, USD로 카드 승인이 되면, 승인 금액 자체가 15~26% 가산되어 결제되고, 가산된 결제금액에 해외결제망 이용수수료 2~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가상 사례 3의 경우는 실제로 흔하다. 외항사가 한국카드사랑 가맹 계약을 맫지 않고, 국제카드사와만 가맹 계약을 맫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한국에 취항하는 외항사의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원화(KRW)로 결제하더라도, 국제결제망으로 결제되어 2~3%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 결제시 앱카드 등의 국내 결제 방법을 이용하면, 국내 결제망을 이용하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등을 직접 입력하면 국제결제망을 이용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물론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하나 하나 입력해도 국내 결제망으로 결제되는 경우도 은근 있다.[9]

카드사에서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국제결제망을 이용하여 원화(KRW)결제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DCC가 현지 결제 통화를 원화(KRW)로 선택권을 주긴하지만, 처음부터 가격 책정 자체가 KRW로 이루어진 경우 해외원화 결제가 가장 유리할 수 있다.

또한 각 카드사에서는 해외원화결제 승인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DCC가 원화(KRW)로 변환되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결제망으로 원화(KRW) 통화로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승인을 거부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DCC를 차단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부 국제결제망을 이용한 원화(KRW) 결제를 해야 하는 가맴점(대표적으로 외항사) 등에사 사용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문제가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자.
파일:신한원화.jpg

5. DCC 영수증 예시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Dcc_versus_non_dcc.png

비자카드를 사용했을 경우로, 왼쪽에 Exchange rate라고 기재된 게 DCC 결제된 영수증이고, 오른쪽이 현지 통화인 파운드로 직접 정상 결제된 영수증이다. 장소는 영국, 카드 승인은 유럽인이다. 그나마 이쪽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황이 나은 편인데, 유럽 국가 중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가맹국의 카드를 가맹국 내에서 사용하면 별도의 해외 통화 취급 수수료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브렉시트 이후로도 영국은 SEPA에 잔류를 허가받았으므로 현재도 유효하다.

외국에서 쇼핑을 하거나 해외 직구를 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상품의 통화 금액과 고객의 변환된 다른 통화(일반적으로 카드 발행국의 통화) 금액이 동시에 뜨는데, 여기서 뭣도 모르고 다른 통화를 선택하면 DCC가 성립된다.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경우, 고객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바로 지들 맘대로 DCC를 시전해 버리는 개차반스러운 놈들도 있고, 고객이 현지통화 결제를 분명하게 요구했는데도 들어 주는 척하면서 뒤로 DCC 승인을 때려버리거나 이거 DCC가 된 거 아니냐고 따져도 제대로 된 거라고 우겨대는 사기꾼들도 있다. 점원이 DCC가 좋은 거라고 박박 우겨대는 통에 성질 난 손님과 대판 싸우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에서는 아예 접속한 국가의 통화로만 결제 가능하게 하여 DCC를 피할 수 없게 한 쓰레기들도 있다. VPN! VPN을 가져와라!

6. 왜 고객에게 불리한가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대부분 DCC 과정에서 고객에게 매우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DCC 결제 시 대금 청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이걸 보는 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분들일 테니 대한민국 원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보기 전에 상단에 있는, 일반적인 해외 결제 대금 청구 과정을 다시 한 번 숙지하길 바란다.

정리하자면, 현지 통화 금액을 고객에게 가장 불리한 환율로 원화로 환전, 환전 수수료 3~10% 가산->해외원화카드 국제망경유 결제→국제 카드사→미국 달러로 환산→수수료 가산→대한민국 카드사→원화로 환전→수수료 가산→고객에게 청구...

예를 들어서 USD당 1,000 KRW(전신환은 매도 매수 1% 수수료가 붙어 1,010 KRW 이라고 본다)이고 DCC 수수료 7%, 가정해보자. 100 USD 짜리 물건을 샀을 때, 매매 기준율로 물건가를 따지면 100,000원이다. 그러나 DCC 결제 승인 금액은 100*1010*1.07=108,070 KRW 이 되며 이 금액이 영수증에 찍힐 것이다. 여기서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되면 차라리 좋겠지만, 아니다. 이 원화(KRW)가 국제결제망을 통해 처리되면서 최종사용자는 2.5%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108,070 KRW 이 국제결제망 처리 절차에 따라 USD로 환산할 경우 매매기준율에 따라 108.07 USD가 된다. (국제브랜드 카드 환전시 수수료 부과 X). 여기에 국제 브랜드 카드수수료 1%가 붙어 109.15 USD가 되며. 이게 다시 국내카드사로 넘어가면서 또 USD를 KRW로 환전할 경우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을 곱해야 하므로 110,241 KRW 이 된다. DCC를 안했다면 매매기준율 대비 2.5% 정도의 수수료만 붙어 102,500 KRW이 청구되겠지만, DCC를 적용하면 7741원, 즉 7.7% 넘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다.

그리고 저 과정에서 최초 상품 금액을 원화로 환전하면서 환율과 수수료로 삥 뜯은 이득은 POS기 업체와 은행과 가맹점이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

USD를 쓰지 않는 제3국에서 USD로 결제하거나 미국에서 발급된 카드를 쓰면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자카드마스타카드에서 현지 통화를 USD로 환산하는 과정이나 미국 카드사에서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이 생략될 뿐 현지 통화↔미국 달러 간 환전 과정에서 붙는 수수료는 물론 환율까지도 악질인 건 매한가지다.[10] 결국 POS기 업체와 은행과 가맹점이 사이좋게 뜯어서 나눠먹는 수수료는 동일.

다만 이건 대한민국 카드사들이 악질적으로 고객을 이중 환전으로 뜯어먹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당장 해외(Monzo, Wise 등)까지 갈 것도 없이 트래블월렛, 트래블로그 등 한국에서도 외화 결제 수수료가 없는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심지어 외화 직접 충전까지!) 이는 환전 과정에서 미국 달러를 거칠 필요가 없단 얘기이다.
즉 한국 카드사들이 VISA/Master 등 국제카드사가 아닌 계열은행들에 환전 실적을 몰아주기 위해 국제 카드사에 달러로 청구받도록 선택한 거지, 국제 카드사들은 원화를 포함한 통화로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 DCC 문제 자체는 가맹점이 있는 국가의 카드사의 잘못이 맞지만, 이미 국제 카드사단에서 KRW로 환전된 금액을 다시 USD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KRW로 환전하는 짓은 국내 카드사들의 잘못이다. 이 문제가 이상하게 공론화된 적이 없다...

7. ATM도 적용된다?

놀랍게도, 현금인출에도 DCC를 적용시키는 쓰레기 ATM이 발견됐다고 한다.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 현재까지 발견된 나라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튀르키예, 일본. 유럽여행 중 하나카드에서 발급받은 수수료 1%만 무는 카드로 인출했다가 수수료 엄청 나왔다고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DCC의 마수에 걸린 것일 수도 있고, 현지 ATM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일 수도 있다.[11]

DCC를 유도하는 동유럽의 ATM(로그인이 필요한 관계로 검색결과 화면을 링크함.)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에도 있다! 그나마 양심적인 면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당연히 현지화폐인 원화(아래 동영상의 50초쯤에 나오는 왼쪽 아래 버튼)를 선택해야 수수료가 저렴하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흑우이다.


파일:일본세븐DCC.jpg
일본에서 미국 카드로 출금 시 DCC 선택 화면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미국 달러가 나온다고 안심하지 말자. 저 1078원 환율이라는 것이 사실은 외환은행에서 맘대로 정해버린 환율이기 때문이다.

8. 미약한 장점

DCC 사용시 적용되는 환율이 보통 매매기준율 보다 3~15%가 가산되어 높은 경우가 95% 이긴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매매기준율이 적용되거나, 심지어 현재 매매기준율 보다 낮은 환율이 적용되어 DCC가 적용되면 최종 결제 금액이 낮은 경우도 존재한다.

미국 발행 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한 통화가 USD가 아닌 경우 2.5% 정도의 foreign transaction fees가 별도로 부과된다.(물론 면제되는 카드도 많다.) 국내결제 국외 결제로 구분하지 않고, USD결제, 그외 통화 결제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전세계 어디서든 해외결제를 진행하더라도 USD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 발행카드로 KRW, JPY, EUR 등을 DCC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본인이 소유한 카드의 foreign transaction fees가 존재하고, DCC 수수료(환율)이 크게 높지 않은경우 사용하면 나쁘지 않다.

한국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결제망과 국제결제망을 구분하지 않고, 카드발행회사의 정산 통화로 결제를 할 경우는 해외이용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카드발행국가의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를 할 경우 해외이용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EUR을 사용하는 유럽지역내 발행카드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EEA, 기타 해외 결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결제 통화로 수수료 부과 여부를 부과하는경우, 카드사의 해외결제 수수료 보다 DCC 수수료가 낮다면 DCC를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DCC의 환율이 높다 하더라도 매매기준율 보다 높다는 것이고, 5~15%의 높은 수수료가 있는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3% 정도의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고, 해외에서 발행안 카드의 경우 foreign transaction fees와 비교했을경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국발행 카드 더라도 드물긴 하지만, DCC 수수료가 높더라도 유리한 경우가 있긴하다.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매입 전까지 며칠 사이에 갑자기 환율이 DCC 추가 수수료분 이상으로 10% 이상씩 폭등한다면 이득이긴 하다. 예를 들면 1997년 외환 위기 때처럼 자고 나면 환율이 달러당 100원씩 오르던 시기나 브렉시트가 결정된 날 하루만에 100엔당 80원 가까이 오른 상황. 아니면 환율이 심하게 요동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베네수엘라짐바브웨같은 국가를 방문해야만 할 때. 하지만 그런 때는 극히 드물며 애초에 그런 상황이라면 해외 결제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게 가장 좋다.

다만 이 경우를 극히 드문 경우로 치부하고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2022년 초 원달러 기준환율이 1150원에서 1310원으로 오르는 일이 현실화 되었다. 이후 1230원으로 내려오는 듯 했으나 7월 들어 다시 1350원가까히 솟아버렸다. 이렇게 현지에 전쟁이 터지는 등 1개월 이내에, 정확히는 카드를 그은 당일로부터 다음 카드 결제일 전까지 환율 변동이 달러당 100~150원 이상의 극단적인 상승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DCC가 유리할 수 있다.

단적으로 2022년 6월 초 기준환율이 1220원대이던 시절 DCC로 인해 불리한 환율과 수수료를 적용하여 달러당 1280원대에 물품 구입을 했다 한들 현지통화 결제 후 7월초 정산시 기준환율 1330원 + @(전신환 매도 수수료)의 환율을 요구받는 것보다는 저렴한 것과 같다. 상술했듯 이런 식으로 외환이 1개월 내에 100원 이상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그러니 이 문서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북한과 전면전이 발생하거나 1997, 2008년과 같이 국내 또는 국외 주요국가(미국 등)의 1금융권 은행이 주구장창 파산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경제상황이 닥친 경우에는 DCC가 유리할 수 있다. 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된다.

사실 이런 징후가 감지되면 정보가 빠르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원화 자체를 인출해서 USD로 보관하기도 한다. IMF때도 대기업의 미친 부채 비율과 국가의 외환보유고의 실체를 아는 강남 부유층들은 1100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당시 통상적인 원달러 기준환율은 800~900원대) USD로 환전해서 보관했고 1500~2000원 대역에서 움직일 때 그 달러를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긴 했다. 더 쓰자면 환치기의 영역이므로 이하생략. 지금도 내부정보 등으로 푸틴의 향후 계획과 국제정세의 미래를 알고 있는 높으신 분들은 어디선가 원화를 팔아치우고 USD를 쟁여 두었을 지 모른다.

2016년 세밑을 뜨겁게 달군 윈도우 10 대란도 바로 이 DCC의 마수를 역이용하는 것이다. 이집트,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 환율이 낮은 나라 화폐로 결제하는 것처럼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속이는 것.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되는 하스스톤 아이템 구매, 카카오톡 이모티콘에도 적용된다. 반드시 제 3국 화폐로 결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국 달러대한민국 원으로 결제되면 그냥 평범한 결제.

또한 자체 카드의 해외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카드는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면 훨씬 저렴한 수수료에 결제가 가능하다.#

9. 카드사별 DCC

9.1. JCB의 DCC

JCB는 지금까지 DCC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DCC가 가능하며 가맹점 지원 대상에 올라 있다.[12]

파일:JOBDCC.jpg
보다시피 일본에서 발행된 JCB 카드로 롯데마켓 999[13]에서 결제했더니 원화엔화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세지가 서명패드에 표시됐다. 어느 동네와는 달리 선택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DCC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며 자세히 보면 엔화 선택 시 3%의 수수료가 가산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영수증에 적힌 2016년 7월 6일자의 환율을 보면 100엔당 송금받을 때 환율이 1,144.13원인데, 이를 토대로 대략적인 엔화 금액을 환산하자면 490원 = 42.82엔이다. 그런데 서명 패드에는 엔화 선택시 44엔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무려 2.75%나 차이가 난다. 즉 환율에서부터 이미 3%의 수수료가 붙는 게 확실한 셈. 이 점을 감안하면 위의 피치항공 결제건 69,400 KRW 또한 3% 정도의 수수료가 가산된 금액으로 보이니 JCB 카드의 사용도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저 490원은 1원당 환율 0.089엔으로 환산돼서 43엔이 청구되었다. 운 좋게 환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

파일:20160901_185212.jpg파일:20160907_221535.jpg
같은 카드로 2016년 9월 1일 19시경에 결제한 상황. 4,080원을 100엔=1,052원의 환율로 적용하여 388엔이 표기되었는데, 2016년 9월 5일에 정산된 바에 의하면 JCB의 1원당 환율은 0.09560엔이었고 엔화환산 실제 청구액은 390엔이었다. 100엔당 송금받는 환율이 9월 1일자 1070.45원, 9월 5일자 1059.79원인데 토대로 4080원을 엔화로 환산하면 각각 약 381엔, 385엔으로 계산 당시에는 1.8%, 정산 당시에는 1.3% 정도 더 나왔다. 당장 JCB 측 환율을 100엔으로 환산하면 대략 1046원인데, 이는 한마디로 실제 환율보다 원화를 덜 주는 것 = 엔화를 더 뜯어가는 것에 해당되므로[14] 결국 JCB의 DCC 자체가 비자나 마스타보다는 조금 낫지만 어쨌든 영 좋지 않은 것임이 입증된 셈.

그런데 2018년 7월에 일본에서 발행된 JCB카드로 롯데마켓 999에서 결제를 해봤더니 DCC가 없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발행된 마스터카드는 평범하게 DCC가 있었다. 물론 통화선택 가능.

9.2. AMEX와 비씨 글로벌(디스커버, 다이너스 클럽)의 DCC

이제는 아멕스에도 DCC가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게나마 보고되고 있다.

비씨 글로벌(디스커버)의 경우에도, eBay에서 상품의 통화가 미국 달러 이외인 것을 비씨 글로벌(디스커버)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해당 국가 통화가 아닌 미국 달러로 환산된 금액이 결제된다. 이를테면 판매자가 설정한 해당 상품의 통화가 미국 달러 이외의 영국 파운드나 일본 엔인데 그러한 상품을 비씨글로벌(디스커버)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파운드나 엔 결제가 아닌 달러로 멋대로 환산된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는 소리다. 이건 이중환전이 맞고 단순 계산해봐도 이중환전된 금액이 훨씬 비싸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KRW → 제3국 통화가 아니라 KRW → 제3국 통화 → USD인 거다.

PayPal(한국이 아닌 일본 쪽)에 문의를 한 결과 PayPal에서는 디스커버 카드로 결제 시 무조건 미국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달러 이외의 통화를 결제하면 DCC가 일어난다고 한다. 다이너스 클럽 카드도 디스커버의 결제 시스템을 경유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또한 이는 홈페이지에도 이미 쓰여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DCC와는 다르게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론은 PayPal에서 결제시 비씨 글로벌 및 디스커버(다이너스 클럽)여도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직 비자나 마스터, JCB처럼 오프라인에서 DCC가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따라서 아멕스나 디스커버(비씨글로벌)을 사용할 때 DCC가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믿을 놈은 거의 없다![15] 아직 유니온페이가 남아있다[16]

영국항공 홈페이지에서 디스커버로 결제하면 DCC가 적용된다. 이런 경우 몇만 원 씩이나 추가요금이 생기니 주의하자.

하나카드의 DCC 차단 서비스에 아멕스의 DCC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오프라인에서 DCC는 불가능하고, 온라인에서 DCC와 유사한 멀티 커런시 서비스(MCCY)가 적용된다고 한다.

9.3. 원화 결제(또는 해당국 통화)가 지원된다고?

2015년 말의 스팀, 그리고 2018년 후반기의 Apple App Store 등은 자국 통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원화를 지원합니다' 식으로 광고, 홍보를 하였다. 이중환전의 악랄함은 이미 앞 문단에서 충분히 까발려졌지만, 차라리 '원화 결제를 지원' 한다는 명목으로, 비자나 마스타카드 등 국제 브랜드와 가맹되지 않은 내수용 신용/체크카드의 결제를 지원했다면 그것 나름대로도 그나마 좋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굳이 따지자면 괜히 해외 결제용 신용카드를 여럿 만들어서 나가는 연회비 등의 문제?)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자국 통화 결제를 하려면 여전히 해외망 지원 카드를 필요로 한다.

이후 스팀은 Degica(국내대행 페이레터)를 통해 DCC가 아닌 실제 원화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App Store 역시 Apple이 원화결제가 지원되고 시간이 약간 흐른 뒤 휴대전화 결제부터 실제 원화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PG 국내 업체인 NHN KCP와 제휴를 맺어 실제 원화 결제를 지원하게 되었다. 단, 스팀과 Degica는 국내 지사가 세워진 것이 아니므로 카드 정보 저장이 법률상 불가능하여 매 결제 시마다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대신 스팀은 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결제가 지원되므로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이용해도 된다.

10. 회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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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서 게시한,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주의사항.

위의 DCC 과정 문단에서 살펴 보았듯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때 판매자가 가격을 책정한 통화로 결제하면 DCC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외의 경우는 모두 DCC가 일어 날 수 있다고 보면 된다.하는 경우 모두 DCC가 일어 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DCC를 적용할때는 "원래 금액은 AAAAA 인데, BBBBB로 바꿔서 결제할 수 있음, BBBB로 결제할래? 라고 선택권을 묻는다" 여기서 반드시 "변환하지 않음"은 택 해야한다.

과거에는 비자/마스터카드만 DCC를 지원해서 다른 브랜드(아멕스, JCB, 비씨 글로벌 등)를 내밀어 보는 법이라도 있었지만, 수수료를 뜯어먹기 좋다는 '회사의 이익' 상 점차 다른 브랜드들도 DCC 결제에 동참하고 있다.(아직까지는 다이너스 클럽, 유니언페이 정도나 남아있다) 그래서 'DCC 미적용 카드'를 찾자는 생각은 이제는 포기하는 게 좋다. 현금이 가장 확실한 방법. 그러나 카드와 달리 거액을 들고 다니다가 도난당하면 그대로 끝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17]

가맹점이 DCC로 유도할 경우 현지 통화(정확히는 최초 가격 책정 통화) 로 계산하면 된다. 애초에 DCC의 유래가 무엇이었는지 저 위의 역사 부분을 다시 읽어 보라. 달러 화폐로 지급할 때 호텔이나 면세점이 비싼 달러 환율을 적용한 것이 DCC의 원조다. (현지 화폐가 아닌 USD 달러를 지급할 때 정규 환율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거나 여행객에게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해 주는 곳은 일부 후진국 밖에 없다. 이런 나라에서는 미국 달러를 암시장에 내다 팔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대부분의 선진관광국가에서는 미국 달러로 지불하면 정규 환율보다 훨씬 더 관광객에게 불리한 환율로 계산해서 돈을 받는다. 달러 현금을 지불하면 가맹점주에게 빅엿이 아니라 신용카드 DCC보다 더 꿀빠는 장땡이다. 그 바가지 씌운 부분을 가맹점주 혼자 먹을 수 있으니까. 현금 내면서 DCC 피하는 길은 현지 통화로 지급하는 방법 뿐이다.]

물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현금을 지불한다면 급히 친절해지게 된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라면 카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눈에 불을 켜고 DCC를 사용되는지 확인해야한다.

10.1. 해외원화(KRW)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

대부분의 DCC는 변환되는 통화가 원화(KRW)이며, 일반적으로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원화(KRW)는 국제결제망을 이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외원화(KRW)결제를 차단하면 80%의 오프라인 결제 DCC를 차단이 가능하다. 나머지 20%는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를 이용한 DCC이다.

단 해외원화(KRW)결제를 차단시, 다수의 외항사에서 카드 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많은 외항사는 해외원화(KRW)결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호텔스닷컴, 아고다, 트립닷컴 등의 OTA에서의 정상적인 DCC가 아닌 해외원화(KRW) 까지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다.

2018년 7월부터 금융기관들이 아예 사전에 해외원화(KRW)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국내 카드 발급사 대부분이 해외원화(KRW)결제 차단 서비스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18] 단, 해외 가맹점이 현지 통화 혹은 달러 결제를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 결제가 불가하니 유의할 것. #

한때는 해외원화(KRW)결제 사전차단 서비스를 등록하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지불수단으로서 카드의 등록을 거부하며, 이미 등록된 카드도 해외원화(KRW)결제 사전차단 서비스를 등록하면 인앱구매가 불가능했다. 당시 한국 앱스토어에서는 무조건 원화로 청구를 하기 때문이었다. 2019년 8월부터 롯데, BC, 삼성, 신한, 농협, KB, 하나, 현대는 로컬 결제도 지원하고 있어서 숨통이 좀 트였다. 2019년 8월 이전에 해당 카드를 써서 결제하고 있었다면 재등록을 해서 국내 결제로 바꿔야 해외원화(KRW)결제가 안 된다.

PayPal에서도 등록하려고 하면 원화 결제가 이루어져서 결제가 불가능하므로, DCC 차단 서비스를 잠깐 해제시켜줘야된다.

11. 해외의 DCC를 하는 가맹점 및 ATM

일반적으로 온라인 결제시 현지 통화 표시 가격에서 3~4%를 넘는 수수료가 가산되었다면 DCC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결제 수수료는 약 2.2~2.5%가 매매기준율 대비 부과된다. 2.0~2.5% 가산된 것은 기본적인 해외결제 수수료이다.

여러 은행 및 카드사 들이 '해외원화(KRW)결제 알림 문자 및 해외원화(KRW)결제 차단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로, 자신의 거래가 해외원화(KRW)결제 로 이루어졌다면 바로 통보하기 때문에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원화로의 DCC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11.1. 온라인

11.1.1. 호텔/항공기 예약 사이트

11.1.2. 미국

11.1.3. 일본

11.1.4. 중국

11.1.5. 영국

11.1.6. 기타

11.2. 오프라인

11.2.1. 미국

11.2.2. 일본


눈치 빠른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 DCC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카드회사가 三菱UFJニコス(미츠비시UFJ니코스)라는 신용카드사다.

11.2.3. 독일

11.2.4. 네덜란드

11.2.5.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대부분의 결제단말. 그러나 다행히도 옵션이다.

11.2.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과거에는 DCC가 선택이 아니라 강제인 단말이 많았으나 2022년 현재에는 대부분 태환 마르카로 승인, 결제할 수 있다.

11.2.7.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묻지도 않고 카드 발행국 통화로 결제해버리는 게 대부분이다. 심지어 결제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나 달러로 결제해 달라 요청을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11.2.8. 튀르키예

11.2.9. 그 외

12. 한국의 DCC를 하는 가맹점 및 ATM

12.1. 온라인

12.2. 오프라인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당장이라도 구글에 외국인 DCC라고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곳들을 볼 수 있다.

13. DCC는 아니지만, 해외원화(KRW)결제를 하는 가맹점


hotels.com, Agoda, expedia.co.kr, Airbnb 등의 주요 여행사 의 경우 국내신용카드 발급사에 따라, 국내 카드발급사가 같아도, 해외 브랜드(Visa/Master/Amex..)에 따라 해외원화결제(KRW)가 적용되어 해외결제망으로 결제되기도 하고, 국내결제망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국내결제망으로 결제되면 국내카드 실적으로 잡히고, 해외원화(KRW)결제가 적용되어 해외결제망이 이용되면 해외카드 이용실적으로 잡히며, 포인트나 혜택도 각각을 따라간다. 물론 해외결제망을 거치면 2.5% 정도의 수수료가 가산된다.

hotels.com, agoda.com, expedia.co.kr, airbnb.com 등의 주요 여행사의 경우 숙박업체는 요금을 현지 통화로 각 사이트에 올린다. 그리고 각 사이트에서는 자체환율(수수료가 거의 없는 매매기준율(interbank rate))을 이용하여 전세계 통화 로 환산하고, 해당 통화로 전세계의 고객에게 보여주며, 고객은 해당 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예를들면 일본의 한 숙소가 hotels.com에 10,000 JPY 짜리 방을 올려두었다고 하자. 그러면 hotels.com 에서는 10,000 JPY를 수수료 없는 매매기줄율을 적용하여
소비자는 이중에 자기가 선호하는 통화로 결제하면 된다. 한국인이 JPY로 결제해도 되고, 일본인이 CNY로 결제해도 상관없다.
이걸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환산된 통화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긴한데,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이다. 많아야 0.2% 차이이다.

다만 위에 설명을 해 두엇듯이 KRW로 결제하더라도 국제결제망을 이용하면 2.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제결제망을 회피하는 방법은 국제브랜드가 붙어있지 않은 국내전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카드결제를 하는것이다.

14. 관련 기사

나도 속았다. 신용카드 해외 원화결제
"원화로 표시된 해외 호텔비, 알고보니 더 냈다?"

15. 관련 문서


[1] 꼭 가맹점에서 결제한 것만 이러는 건 아니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ATM에서 현금 인출을 했을 때에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 수수료가 좀 달라지지만...[2] 결제를 처음부터 미국 달러로 했다면 이 과정은 생략된다. 그래서 DCC는 3중 환전이라는 거다.[3] 비자카드는 1.1%(다만 대부분의 카드사는 사용자 부담 1%) , 마스터카드는 1%,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4%이고, JCB는 제휴카드가 아니라면 수수료가 없으며 은련은 기본적으로는 0.8%이나 실제로는 카드사마다 제각각이다. 그리고 BC Global의 경우 0%[4] 달러로 송금을 보낼 때 환율. 매매 기준율(그러니까 원가)이 아니니 착각하지 말 것. 그리고 미국 달러가 아니라 유로이나 캐나다 달러로 결제했어도 최종적인 원화로의 환전은 미국 달러의 환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이 은행/카드사가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에 소재한다면 이 과정은 생략된다.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꼭 미국이란 법은 없다. 이베이같은 곳을 봐도 미국 이외의 국가의 판매자가 미국 달러를 받는 게 2/3 이상이다.[5]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 수수료나 현금 인출 수수료 등을 건당 정액제로 매기는데, 거의 미국 달러로 부과한다.[6]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 금융기관이 전표를 매입하고 수수료를 챙긴다. 그 예로 해외의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카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시 카드 전표에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명칭이 적혀 있다. 비씨카드가 은련의 전표매입업무(인바운드)를 맡아서 수수료를 챙긴다는 기사[7] 가맹점 단말기 회사 홈페이지에서 DCC를 검색해보면 우수 DCC 가맹점에 수당 추가 지급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만 봐도 감이 오지 않는가? 그 수당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호갱님 주머니에서 나온다.[8] 틀린 말은 아니다. 카드 승인시점과 매입시점이 꽤 길게 차이나는 경우가 꽤 있고, 이 경우 카드전표가 매입되기까지 고객은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다. DCC 를 쓰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9] 대표적으로 Steam.[10] 사실 고객이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차이로 붙는 기본적인 환전 수수료 자체가 소수 메이저 통화간을 제외하면 달러환전을 거치는 게 통화간 직접환전보다 오히려 저렴하다.[11] 물론 동유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온 바 있다.[12] 내용을 보면 가맹점이 대놓고 고객의 돈을 더 뜯어먹을 수 있어 좋다고 홍보하고 있다.[13] 롯데마트 계열의 SSM인 롯데슈퍼보다 좀 더 규모가 작은 동네 슈퍼인데 가격이 90원 단위로 끝나는 게 특징.[14] 이를 직관적으로 적용해도 계산 당시의 100엔당 1052원의 환율이 매우 불리하다는 결론이 쉽게 나온다. 계산 당시의 송금받는 환율은 1070.45원이니 대략 18원이나 손해보는 셈.[15] 바로 윗 문단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제는 (디스커버가 아닌) 오리지널 다이너스 클럽 카드도 온라인에서는 DCC가 가능하다.[16] 유니온페이(은련)는 무조건 현지 통화로 결제한 뒤 USD로 승인을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익스피디아 한국 홈페이지에서 원화로 기재된 건을 결제해도 무조건 USD로 승인이 떨어진다.[17] 카드는 도난당해도 바로 도난 신고를 하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18] 일부 금융기관은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탓에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할 수도 있다.[19] 아이슬란드는 공공화장실이 유료이며, 국가적으로 카드 사용률이 매우 높기에 카드 단말을 곳곳에 비치해놓고 있다.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을 찾는 게 힘들 정도.[20] 실제 이스탄불 신공항 입국장 버거킹에서 한국발행 농협 마스터카드로 결제 시도하였으나 승인 불가가 될 정도다.[21] 하이마트, 롯데리아, 롯데시네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