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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3 12:54:16

습윤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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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처의 치료2. 작용원리3. 사용목적4. 종류
4.1. 폼4.2. 하이드로콜로이드4.3. 필름
5. 부작용6. 주의사항7. 참고 항목

1. 상처의 치료

피부 조직의 상처는 일반적으로
지혈 → 염증 반응 → 상피세포[1] 생성 → 혈관 생성 → 섬유세포[2] 증식 → 상처
의 성숙 과정을 거쳐 치유되며, 약 2~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상처가 났을 때는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충분히 세척한다. 출혈이 있는 경우 깨끗한 거즈나 손수건으로 상처를 눌러주어 지혈하고 소독 후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밴드 또는 거즈 등으로 상처를 덮어주어 드레싱 한다. 상처 초기에 적절한 드레싱을 할 경우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피부의 흉터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드레싱 방법에는 거즈를 사용하여 상처 부위를 덮는 전통적 방법인 거즈드레싱과 상처 부위를 밀폐하여 습윤환경을 유지하는 습윤드레싱이 있다.

2. 작용원리

상처가 생기면 먼저 주위 혈관이 수축하고, 혈소판이 응집해 응고반응이 진행되어 지혈된다. 이후 주위의 혈구세포들(혈소판, 백혈구, 대식세포 등)이 모여들어 상처 파편을 제거하고 감염을 방지하는 염증반응이 일어난다. 이때 상처에 생긴 삼출물(진물)은 혈구세포(백혈구, 대식세포 등)와 단백분해효소, 세포성장인자 등을 함유하고있어 상처 치유를 촉진해 준다. 습윤드레싱은 상처 부위를 밀폐하여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분과 삼출물이 적절히 유지되는 습윤한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를 보호하고 치유를 촉진한다. 습윤밴드는 습윤드레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밴드로서 상처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소재의 밴드를 선택해 사용한다.

3. 사용목적

상처의 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사용한다. 찰과상[3], 열상[4], 자상[5], 화상 등의 상처에 사용하며 상처에 따라 적절한 소재의 습윤밴드를 사용한다.

4. 종류

습윤밴드는 보호층, 흡수성 물질을 포함한 흡수층 그리고 피부에 붙는 점착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재에 따라 폼, 하이드로콜로이드, 필름 등이 있으며 의약외품[6]의 반창고, 의료기기[7]창상피복제로 분류되어 있다.

4.1.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으며 삼출물을 잘 흡수한다. 폼이 불투명하여 부착 후 상처를 관찰할 수 없다. 쿠션이 있어 상처가 보호되며 점착성이 없어 2차 드레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삼출물이 많고 죽은 피부 조직을 제거해야 하는 급성, 만성 상처나 일부 층이 손상된 상처, 깊은 구멍을 이루는 상처 등에 사용한다. 항균제 연고와 병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3~4일 간격으로 교체한다. 의약외품으로 메디터치밴드, 의료기기로 메디폼 등의 제품이 있다.

4.2. 하이드로콜로이드

젤라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펙틴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삼출물과 결합하여 콜로이드 겔을 형성한다. 표면이 투명하여 상처를 관찰할 수 있다. 삼출물이 적거나 중간 정도인 상처와 찰과상, 1~2도 화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초기에는 1~2일 간격으로 교체하다가 상태에 따라 2~7일 간격으로 교체한다. 의약외품으로 테가솝, 의료기기로 듀오덤 등의 제품이 있다.

4.3. 필름

아크릴 접착층으로 덮인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으며 필름이 투명하여 상처 관찰이 가능하다. 점착성이 있고 얇아서 2차 드레싱으로도 사용한다. 삼출물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삼출물이 많은 상처나 감염된 상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의약외품으로 테가덤 등의 제품이 있다.

5. 부작용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은 적으나 붙인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따가움, 발진, 가려움증 등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을 중지한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6. 주의사항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참고 항목


[1] 숙주: 기생충이나 균류 등이 침입하여 기생하거나 공생하는 생물이다.[2] fibroblast: 동물의 결합조직세포 중 하나로 세포외 기질과 콜라겐을 합성하는 세포의 일종이다.[3] 넘어지거나 긁히는 등의 마찰에 의하여 피부 표면에 생기는 긁힌 상처를 말한다. 손상된 피부가 깨끗하지 않고, 다양한 깊이로 손상을 받는 상처이다.[4]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찢긴 상처를 말한다.[5] 칼이나 못 같은 뾰족한 물체에 찔린 상처를 말한다.[6]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쓰는 의약품보다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따로 정한 분류 기준에 의한 약품을 말한다.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에 쓰이는 섬유, 고무 제품, 살균, 살충제 등이포함된다.[7]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 혹은 구조나 기능, 임신 등을 검사할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