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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20:58:51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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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일반적 의미3. 법적, 정치적 의미
3.1. 대한민국의 선서3.2. 미국의 선서3.3. 해외의 선서3.4. 역사적 선서

1. 개요

선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을 말하며, 일종의 대중을 향한 약속이라 볼 수 있다.

2.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는 대개 학교나 기관에서 무언가의 중요한 행동을 할 때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단순히 무언가를 할 때 "~한 점들을 잘 지키겠습니다"와 같은 다짐의 표시로, 단체로 할 경우에는 일종의 공동체로써의 동질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파일:김영삼 취임식 사진.png
김영삼대통령 취임식 선서 모습

위 사진처럼 선서를 제창할시 단상에서 엄숙히 오른손 손바닥을 펼쳐보이며 선서문을 낭독하는 퍼포먼스가 관례처럼 잡혀있다. 본래 이 동작은 기독교에서 신앙을 고백할때 보이는 제스처로부터 유래했는데, 이는 개신교 영향이 짙은 미국 건국까지 이어지며 미국에선 약속된 퍼포먼스처럼 자리잡았고 미국 대통령도 일정을 소화할 때마다 자주 보이는 제스처다. 더 깊은 신앙심을 보일 땐 왼손을 성경에 얹기도 한다.

미국 정치체계를 상당수 벤치마킹한 한국까지도 전파되어 대통령 취임식을 비롯 각종 행사에서도 대부분의 관례로 굳어졌다. 반대로 비기독교 단체 및 민족에선 이런 제스처를 찾기 힘들다.

3. 법적, 정치적 의미

일반인들은 선서의 말 뿐인 약속이 무슨 의미냐 하며 의아해할 수 있지만, 법적, 정치적 영역으로 넘어가면 선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작동한다.

우선 법적으로 보면 형사소송법 제156조에 따라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신문 전에 미리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이는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된 발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증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상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행위자의 단순 발언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과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증인의 거짓 증언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적 증거를 만들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법정에서의 선서만으로 증인의 거짓말이나 위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증인 입장에서 법정에서 선서를 한 순간부터는 반드시 진실만을 말할 것이 강제되므로, 증인이 계속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단 하나라도 거짓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

각종 법정이나 청문회 등에서 주요 증인(주로 상당한 수준으로 의심이 되는)들이 불리한 질문에 대해 확정적인 답변을 피하고 "~그랬던 것 같다""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든지, "제 기억으로는~"와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주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확정적인 답변이 아닌 기억상의 오류나 단순한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개인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양심의 자유를 넘어서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많이 사용되는데, 주요 자리에서 선서를 하기 전까지의 발언은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인 의견' 수준으로 남지만, 선서 이후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이고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선서를 한 상태라면 발언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

3.1. 대한민국의 선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병역법에도 군인의 선서가 있었다.
병역법에 있던 군인의 선서 (펼치기/접기)
* 병역법(법률 제1163호, 1962년 10월 1일 전부개정) 제27조
나(某)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국토의 보전과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 병역법(법률 제2259호, 1971년 12월 31일 전부개정) 제4조제2항
나 (성명)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국토의 방위와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3.1.1.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법에는 근거가 없으나 일부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 지방의원에게 선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3.2. 미국의 선서

3.3. 해외의 선서

3.4. 역사적 선서



[1]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지방공무원법에서는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2] 특이하게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 성명을 넣지 않고 그냥 "나는~선서합니다" 인데 이쪽은 선서자 본인의 성명을 넣어서 말한다.[A] 현재는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문화[A] [5] 가사소송 증인도 준용[6] 징역·금고·구류형 확정판결로 수감된 사람 또는 벌금·과료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B] swear 자리에 affirm 이 들어가기도 한다.[8] 쿠란은 사실 번역은 가능하지만 원문판 쿠란과 동일한 경전 취급을 금지한다. 번역본은 그냥 참고서 정도만으로 이용된다.[9] 제7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1998~2005년 집권)와 제9대 올라프 숄츠 현 총리(2021년 12월부터 현직)가 이를 생략하고 선서했다. 그 중 슈뢰더 총리는 공식적으로 루터회 신자이나 무종교 의혹이 있고, 숄츠 총리는 확실히 무종교이다.[10]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선서가 다르다. 잉글랜드에선 종교 서적을 손에 들고 선서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선 손바닥을 펼치거나 종교 서적에 입맞춤을 한다. 또한 스코틀랜드식 선서에선 '전능하신 하느님께 맹세합니다'라는 구절이 없다.[11] 종교가 없거나 신앙심이 깊지 않은 자를 위한 것이다.[12]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자들은 웨일즈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콘월어등 영국의 소수민족 언어에 한해 영어 선서 이후에 부차적으로 선서할 수 있다.[B] [B] [15] 현재는 중국후룬베이얼시 근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