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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09:41:40

사적제재/문제점


1. 개요2. 문제가 되는 이유
2.1. 오판의 위험/무고한 사람의 피해
2.1.1. 무고죄의 문제
2.2.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인 처벌
2.2.1. 공권력의 사사로운 오남용
2.3. 범죄자의 자기정당화로 악용됨2.4. 사회적 불안정 초래

1. 개요

사적제재의 문제점을 담은 문서.

앞서 설명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사적제재는 법으로 금지되는 사적제재와 법으로 인정되는 사적제재로 나뉜다. 다만, 흔히 사적제재라고 하면 법적인 절차 없이 내려지는 형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본 항목에서는 좁은 의미인 사적으로 내리는 형벌이 금지되는 이유를 서술한다.

2. 문제가 되는 이유

2.1. 오판의 위험/무고한 사람의 피해

사적제재는 잘못된 수사 및 판결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없으며, 무고한 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기본적으로 사적제재는 공권력을 가진 단체의 감시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니, 사적제재에는 형사법 절차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검증장치가 없다. #. 그 결과 아주 간단한 트릭과 조작된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애먼 사람만 두들겨 잡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쉽다. 나아가 사적제재자를 이용하여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신 죽이는 일도 발생하기 쉽다. 이 경우 사적제재자가 범죄자의 범죄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국가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법원)을 분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수사기관을 경찰과 검찰로 쪼개고,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에 수 많은 절차를 두어 사실관계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검증하도록 몇 십 년을 훈련받은 수 십명의 인원이 범죄를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형사법 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 재심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형사법 체계이다. 사적제재는 이런 절차가 일절 없으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너무 크고 악용의 여지도 크다. 후술할 무고의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범죄자의 가족이나 주변도 같이 처벌할 수도 있다. 연좌제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해서 법적으로 연대처벌이 없는 현재도 범죄자의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데, 그런 통제조차 없다면 말할 것도 없다.

2.1.1. 무고죄의 문제

앞의 오판의 가능성의 문제와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

무고는 형벌에 내재하는 위험이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상대방을 응징하려는 자는 어느 사회에나 있다. 형사법은 이런 무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절차가 전혀 없는 사적제재의 경우 무고범의 의도대로 형벌을 내리게 될 위험성이 무척이나 크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훈련된 수 십 명을 속이는 것보다 사적제재자 한 명, 혹은 훈련받지 않은 대중을 속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에다 허위정보를 담은 글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특정 개인을 제거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체계적이고 복잡한 현대 형사소송 체계에서도 무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 사실검증절차가 전혀 없는 사적제재의 경우에는 무고의 위험성이 무척이나 크다. [1]

2.2.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인 처벌

절도에 대해서 A는 물건을 돌려받고 진실어린 사과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B는 물건 가격의 10배를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C는 손목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D는 노예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인에 대해 E는 살인자를 똑같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F는 살인자의 가족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G는 동양인을 죽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적제재의 경우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아닌 처벌자의 특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객관적인 시선에 따라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사실관계 검증이 되지 않은 개인의 느낌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같은 죄를 짓고도 누구는 가벼운 벌을 받고 누구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냐면 사적제재는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 작은 잘못에는 가벼운 벌을, 큰 잘못에는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는 원리가 무너지게 된다. 결국 누구는 빵 하나를 훔쳤다고 손목이 잘리는 반면,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명이 발전할수록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일관된 형벌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2.2.1. 공권력의 사사로운 오남용

공권력은 국민의 명령을 받은 대리인인 공무원들만이[2] 헌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공무원이 아닌 자들이 마음대로 다뤘다간 공권력의 개념이 정말 애매해지거나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즉 당장의 답답함을 이기고자 나라를 담보로 삼을 순 없기에 금지되는 것이다.

2.3. 범죄자의 자기정당화로 악용됨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사적제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아무 죄도 없지만 단지 자기가 싫어서 죽여 놓고도 범죄자로 알고 죽였다&범죄 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이를 입증하기가 무척 곤란하다. 최악의 경우엔 강력범죄를 일삼는 범죄자나 살인마들한텐 합법적으로 살인할 권리&증거 인멸 기회를 주는 꼴이 된다.

2.4. 사회적 불안정 초래


위와 같이 사적제재는 당사자 전원의 철저한 자기 성찰이라도 있어야 간신히 선이라도 지킬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고 만다. 무문별하게 용인될 경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보단, 강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폭력과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명분이 되어 버린다. 사적제재가 허용된 막장상황은 더 퍼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함무라비 법전으로 시작되는 법 제도 자체가 복수로 대표되는 사적제재의 폐해로부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수 천년에 걸쳐 인류가 보완하고 쌓아올린 사법, 치안기구 등의 사회 시스템을 포기하고 사적 제재를 너르게 용인할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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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로는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거짓말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다.[2] 그 무시무시하다는 판사검사도 결국 공무원이므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절대 개인이 사사로이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 이들이 무시무시한 것은 언제까지나 법정에 한해서다. 단 검사의 경우 검찰청이나 경찰청도 포함.[3] 그게 아니더라도 애초에 거대 조직을 일개 개인의 기량으로 소탕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이 실존한다면 사적제재 허용 따위는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사적제재 허용 이전에 자신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진작에 모든 범죄조직을 멸망시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 당연하겠지만 이런 인간이 실존한다면 그러면서도 자신의 흔적이나 정보를 조금도 남기지 않을 수도 있기에 잡범을 양산할 사적제재를 옹호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자기만큼 유능하지도 않은 주제에 제멋대로 아무나, 누구든지 실력행사를 해도 좋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제로다. 그럴 바엔 본인이 그 사람들도 자기들한테 거슬리는 존재라며 죄다 쳐죽여도 할 말이 없다.[4]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폭군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복수물을 소재로 한 대중매체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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