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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6 08:18:04

사적제재/문제점


1. 개요2. 문제가 되는 이유
2.1. 오판의 위험/무고한 사람의 피해
2.1.1. 무고죄의 문제
2.2.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인 처벌
2.2.1. 공권력의 사사로운 오남용2.2.2. 무조건적인 약자 옹호의 악화
2.3. 범죄자의 자기정당화로 악용됨2.4. 사회적 불안정 초래
3. 결론

1. 개요

사적제재의 문제점을 서술하는 문서.

앞서 설명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사적제재는 법으로 금지되는 사적제재와 법으로 인정되는 사적제재로 나뉜다. 다만, 흔히 사적제재라고 하면 법적인 절차 없이 내려지는 형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좁은 의미인 사적으로 내리는 형벌이 금지되는 이유를 서술한다.

2. 문제가 되는 이유

2.1. 오판의 위험/무고한 사람의 피해

사적제재는 잘못된 수사 및 판결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없으며, 무고한 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기본적으로 사적제재는 공권력을 가진 단체의 감시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니 형사법 절차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검증장치가 없다. # 그 결과 전혀 엉뚱한 사람을 원수로 오해하고 사적제재를 가하거나, 아주 간단한 트릭과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서 사적제재자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대신 죽이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이 경우 사적제재자가 범죄자의 범죄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국가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법원)을 분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수사기관을 경찰검찰로 쪼개고,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에 수 많은 절차를 두어 사실관계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검증하도록 몇 십 년을 훈련받은 수 십명의 인원이 범죄를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형사법 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 재심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형사법 체계이다. 사적제재는 이런 절차가 일절 없으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너무 크고 악용의 여지도 크다. 후술할 무고의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범죄자의 가족이나 주변도 같이 처벌할 수도 있다. 연좌제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해서 법적으로 연대처벌이 없는 현재도 범죄자의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데, 그런 통제조차 없다면 말할 것도 없다.

2.1.1. 무고죄의 문제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1]는 전조에 준용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2]

앞의 오판의 가능성의 문제와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

무고는 형벌에 내재하는 위험이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상대방을 응징하려는 자는 어느 사회에나 있다. 형사법은 이런 무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절차가 전혀 없는 사적제재의 경우 무고범의 의도대로 형벌을 내리게 될 위험성이 무척이나 크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훈련된 수 십 명을 속이는 것보다 사적제재자 한 명 혹은 훈련받지 않은 대중을 속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에 허위정보를 담은 글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특정 개인을 제거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체계적이고 복잡한 현대 형사소송 체계에서도 무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 사실검증절차가 전혀 없는 사적제재의 경우에는 무고의 위험성이 무척이나 크다.[3]

2.2.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인 처벌

절도에 대해서 A는 물건을 돌려받고 진실어린 사과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B는 물건 가격의 10배를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C는 손목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D는 노예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인에 대해 E는 살인자를 똑같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F는 살인자의 가족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G는 동양인을 죽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적제재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아닌 처벌자의 특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객관적인 시선에 따라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사실관계 검증이 되지 않은 개인의 느낌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같은 죄를 짓고도 누구는 가벼운 벌을 받고 누구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냐면 사적제재는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 작은 잘못에는 가벼운 벌을, 큰 잘못에는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는 원리가 무너지게 된다. 결국 누구는 빵 하나를 훔쳤다고 손목이 잘리는 반면,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명이 발전할수록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일관된 형벌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2.2.1. 공권력의 사사로운 오남용

공권력은 국민의 명령을 받은 대리인인 공무원들만이[4] 헌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공무원이 아닌 자들이 마음대로 다뤘다간 공권력의 개념이 정말 애매해지거나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즉 당장의 답답함을 이기고자 나라를 담보로 삼을 순 없기에 금지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공무원들의 공권력 집행의 위법성 유무를 본인들이 판단하여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사적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5]

또한 재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만일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과 오판으로 인하여 그릇된 판단을 했다면 해당 공무원들은 누명 쓴 피고인에게 죽어도 싸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을 하겠다고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이랬다간 정상적인 공무집행은 물론 나라 자체가 거의 안 돌아갈 것이다.

2.2.2. 무조건적인 약자 옹호의 악화

만일 사회적 약자 혹은 범죄 피해자가 강자나 가해자에게 이러한 제재를 가해도 약자라는 이유로 사적제재가 정당화되는 최악의 사례까지도 남용될 것이다. 먼 얘기도 아닌 것이 이미 한국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적제재를 가하면 오히려 그 가해자만 탓하는 등 단단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국가이며, 이는 약자는 무조건 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후세대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

2.3. 범죄자의 자기정당화로 악용됨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사적제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아무 죄도 없지만 단지 자기가 싫어서 죽여 놓고도 범죄자로 알고 죽였다&범죄 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이를 입증하기가 무척 곤란하다. 최악의 경우엔 강력범죄를 일삼는 범죄자나 살인마들한텐 합법적으로 살인할 권리&증거 인멸 기회를 주는 꼴이 된다.

2.4. 사회적 불안정 초래

3. 결론

위와 같이 사적제재는 당사자 전원의 철저한 자기 성찰이라도 있어야 간신히 선이라도 지킬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고 만다.[9] 무문별하게 용인될 경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보단, 강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폭력과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명분이 되어 버린다. 사적제재가 허용된 막장상황은 GTA 시리즈[10]더 퍼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함무라비 법전으로 시작되는 법 제도 자체가 복수로 대표되는 사적제재의 폐해로부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수 천년에 걸쳐 인류가 보완하고 쌓아올린 사법, 치안기구 등의 사회 시스템을 포기하고 사적 제재를 너르게 용인할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11]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이유와 의견들 중 하나가 피해자들의 가슴 속에 든 피멍과 흘린 피눈물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사적제재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사회 전체에다 피멍을 들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점에서 그저 궤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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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조의 죄(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2] 예를 들어 반국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진해서 국가보안법 제3조에 규정된 죄들을 범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무고해도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범죄수사나 정보직무종사자가 무고하면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3] 이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로는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거짓말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다.[4] 그 무시무시하다는 판사검사도 결국 공무원이므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절대 개인이 사사로이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 이들이 무시무시한 것은 언제까지나 법정에 한해서다. 단 검사의 경우 검찰청이나 경찰청도 포함한다.[5] 막말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사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떠나서 과연 본인을 기소하고 구형한 검사와, 그걸 받아줘서 판결한 판사에 대해서 악감정이 아예 없을까는 답이 정말 금방 나오는 문제이다.[6] 그게 아니더라도 애초에 거대 조직을 일개 개인의 기량으로 소탕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이 실존한다면 사적제재 허용 따위는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사적제재 허용 이전에 자신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진작에 모든 범죄조직을 멸망시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인간이 실존한다면 그러면서도 자신의 흔적이나 정보를 조금도 남기지 않을 수도 있기에 잡범을 양산할 사적제재를 옹호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자기만큼 유능하지도 않은 주제에 제멋대로 아무나, 누구든지 실력행사를 해도 좋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제로다. 그럴 바엔 본인이 그 사람들도 자기들한테 거슬리는 존재라며 죄다 쳐죽여도 할 말이 없다.[7] 쉽게 얘기하자면 길거리 흡연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죽음이 될 수도 있는데 총기나 흉기를 난사하는 등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잡히지만 않는다면 무사할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8] 그나마 르완다 내전은 반군 지도자였던 폴 카가메가 국민들을 통합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름 잘 수습했지만 팔왕의 난은 이로인해 서진이 약해진 틈을 타 흉노, 선비 등 북방 유목민족들이 침략하여 영가의 난으로 멸망하고 오호십육국시대라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혼란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치케리야 체첸은 군벌들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무시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끼어들었고 이에 군벌들이 세력을 넓히겠다고 다게스탄을 침공하고 민족의 복수를 한답시고 19세의 러시아군 신병을 잔혹한 방법으로 참수하는 등 온갖 깽판을 치다 이에 1999년 러시아모스크바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폭탄이 터진것을 계기로 다시 개입해 수도 그로즈니가 점령되었고 베슬란 학교 인질사건 등 추악한 발악을 하다가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진압되어 완전히 멸망한다.[9] 슈퍼히어로물에서도 철저한 자기성찰로 선을 넘지 않는 배트맨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느슨해져도 퍼니셔처럼 난동을 부리기도 한다.[10] 이 쪽은 주인공들 한정, 타 NPC들이 그랬다간 바로 게임 끝이다.[11]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폭군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복수물을 소재로 한 대중매체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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