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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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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빚 + 'me too'
1.1. 개요1.2. 해당 유명인 목록
1.2.1. 빚을 갚았거나, 합의했거나, 당사자가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1.2.2. 본인도 피해자인 경우
1.3. 불법성 문제1.4. 기타1.5. 관련 문서
2. '빚을 내서 투자한다'의 약자

1. 빚 + 'me too'

1.1. 개요

산체스 & 마이크로닷 형제를 시작으로 유명인 본인 혹은 그 가족이나 친척 등이 사기를 치거나 을 갚지 않는 물의를 저질렀다는 의혹들이 연이어 폭로된 일련의 사회 현상 중 하나.

비슷한 형식으로 '의 사각에서 일어난 사건'을 '폭로를 통해 공론화'한 미투 운동에 빗대 '빚투'라는 별칭이 붙었다. 빚을 지게 된 원인을 보면 '연예인이 되기 전에 가족이 빚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예인의 이름과 유명세를 그 가족이 남용한 경우'도 있지만 마이크로닷처럼 피해자를 역으로 비하하거나 사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된 논란의 여지가 없이 본인도 잘못한 경우도 있다.

또 빚투로 지목된 유명인들 중 연예인이 많았는데 각자의 대응은 다양하다. 법적 대응부터 종료된 사안이라 알리는 등 연예인 빚투에 대한 향후 향방에 수많은 주목이 쏠린 이유다. 검증되지 않은 채 이름이 불렸으므로 일방적인 당사자의 말만 듣고서는 진실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슈가 불거진 초기와는 다르게 후술된 대부분의 케이스가 엄연히 연예인들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보니 지나치게 연좌제적인 성향[1]이 강하고 광기에 가까운 마녀사냥과 같은 분위기에 서서히 염증이 생기면서 국민들 사이에서의 시선은 점차 싸늘해졌다. 초반에는 피해자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점차 연예인이 오히려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졌다. 오히려 가족에 의해 빚투에 지목되고 본인 책임이 전혀 없는 연예인은 역으로 동정을 받거나 폭로자들이 비판받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다. 이로 인해 1년 가까이 화제에 올랐던 미투 운동과는 다르게 비교적 관심도는 빠르게 사그라들었다.

1.2. 해당 유명인 목록

이하 명단은 가나다순.

1.2.1. 빚을 갚았거나, 합의했거나, 당사자가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

1.2.2. 본인도 피해자인 경우

1.3. 불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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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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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1.5. 관련 문서

2. '빚을 내서 투자한다'의 약자

2020년 후반에 생긴 신조어로 '을 내서 투자한다'의 줄임말이다. 위 뜻과는 다른 뜻이며 영끌과 함께 사용된다.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에 빚을 내 투자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자주 쓸 정도로사용 빈도가 늘었다. 2021년 1월 코스피가 3000을 넘기는 등 증시 과속 속도가 너무 빠르고 작년에 가계 대출이 사상 최대인 100조 원 넘게 증가해 빚투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다.

당연히 과도한 빚을 지다가 자산가치가 폭락하면 인생은 끝장나며 끝장나지 않더라도 장기간 엄청난 고생을 해야 겨우 빚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이렇게 고생하고 나서야 치료된다.

윤석열 정부는 저신용 투자자들에 대해서 빚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빚투 구제 논란 문서 참조.


[1] 후술된 불법성 문제 내용 참고.[2] 원글에는 정확한 이름은 명시되지 않고 개그우먼 김모양과 그의 어머니 권모 아주머니 라고 성만 나왔지만 네티즌들이 금세 찾아냈다.[3] 가장 질이 나쁜 까닭이 단순히 빚을 갚고, 못 갚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된 사기극이며 피해자 숫자가 많아 한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켰기 때문이다.[4] 개그맨 이승윤의 매니저.[5] 2014년에 기사화되었다.[6] 빚 천만원을 '내 한달 밥값밖에 안 되며 난 도망친 적도 피할 생각도 없으니 올 테면 얼마든지 와라'라고 조롱, 도발하는 글을 올린 것이 많은 이들의 불쾌감을 샀다.[7] 형사소송법, 형법 문서 참고.[8] 메이비 실명으로 된 통장 때문에 댓글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9] 빚의 상속포기는 자기 책임이 아닌 채무에서 유족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했다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당장 자기 앞으로 자기가 쓰지도 않은 10억이라는 빚이 있으면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0] 핫펠트의 아버지는 불륜(간통)으로 이혼했다고 한다.[11] 헌법 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자유권적 기본권' 문서 '2.1. 신체의 자유' 단락 참고.[12] 보증 문서의 2.6 '사례' 단락 참고.[13] 전체 서술 중 '부언'하는 식으로 설명되어있다.[14] 폭로자들의 논지가 '너의 가족이 나에게 빌려간 돈을 네가 갚아라'라는 것을 전제할 때.[1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문서 거의 대부분이 '금지사항'이다.[16]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는 과거 드라마에서도 클리셰처럼 사용되었던 '가족이 진 빚을 건달들이 다른 구성원을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 즉 빚투 운동 역시 대상이 '연예인의 가족'이라는 점만 차이지, 실제로는 건달들의 불법추심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소리다.[17] 예시: 직장 찾아가 망신주기식 빚독촉하면 최고 징역 3년[18]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닌 게 연예인들은 법적인 문제와 관련되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마이크로닷이나 김영희와 같은 악질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연예인이라는 직위를 노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악용하는 일이 더 많고 연예인 항목을 보면 더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듯이 오히려 '뭐가 구린 게 있으니 그런 거 아니냐'고 할까봐 대응도 쉽사리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덤터기를 쓰게 되는 셈이다.[19] 원래 미투 운동은 사회적 약자란 이유로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해도 하소연이나 대응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용기를 갖고 당당히 대처해 차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일어난 운동이었지만 일부 몰상식하고 무개념한 사람들이 단지 마음에 안 들고 비위에 거슬린다며 이것을 오용하자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했으며 호응하던 여론조차 등을 돌려 버렸다.[20] 정당한 채무관계 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냈겠지만 "저 사람들 자녀가 연예인이라며? 옳다구나, 이번 기회에 제대로 뜯어내보자"란 고약한 심보를 앞세운 경우가 상당수여서 옹호를 받지 못한 것이다.[21]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케이스가 연예인의 부모들이 개인사업 내지는 자신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연예인의 부모'란 신분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애매하게 당한 연예인보다 그 부모들이 욕을 먹은 것이다.[22]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의미로 '(부정문을 만들며) ...도 마찬가지이다'를 뜻하는 'neither'를 이용해서 '빚네이더 운동'이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좋은 의견은 아니다. "(철회)'빚투 운동'보다는 '빚네이더' 운동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토론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네이더(neither)'는 흔히 쓰이는 영단어 및 외래어가 아니라서 '빚네이더 운동'으로 불릴 경우 사람들이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고유어+외래어 조합인 신조어는 사전에 등재되기 어려운 조합이므로 빚투로 하든 빚네이더로 하든 정식 단어로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too나 neither는 보통 대명사 뒤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빚neither라고 해도 다소 어색한건 매한가지다. 거기다 굳이 부정형을 쓸 필요도 없는 게 그 동사의 반의어를 쓰면 긍정형 too으로도 쓸 수 있다. "나도 체납당했다"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neither'의 발음은 '니더' 혹은 '나이더'지 '네이더'가 아니다.[23] 토색(討索):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함.[24] 해당 증언이 방영된 프로그램은 《풍문으로 들었쇼》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