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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 배행농(裵倖儂) |
호 | 단정(丹丁) |
본관 | 분성 배씨[1] |
출생 | 1893년 3월 5일[2] |
경상도 창원도호부 상남면 토월리[3]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4] | |
사망 | 1944년 1월 23일 (향년 50세) |
대구형무소 | |
소속 | 의열단 |
묘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
서훈 | 대통령표창 추서 건국포장 추서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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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1893년 3월 5일 경상도 창원도호부 상남면 토월리(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아버지 배기홍(裵基洪)과 어머니 반남 박씨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5세 되던 1910년 김해 김씨 김달근(金達根)의 딸과 결혼했다.그는 1919년 4월 3일 창원군 진전면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입수해 배포하였고, 선봉장으로서 경찰주재소를 습격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 직후 만주로 망명한 그는 그해 11월 중화민국 길림성에서 김원봉, 황상규, 한봉근 등 12명의 동지들과 항일무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의열단을 조직하여 1차 행동목표로 밀양경찰서 폭파계획을 추진하였다.
1920년 3월 국내로 폭탄을 반입하던 중 동지 곽재기 등은 체포되었으나, 폭탄을 입수하는 책임을 맡았던 그와 김병환(金鉼煥) 등은 당시에 체포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뒤 체포되었고, 1921년 6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폭발물 취체벌칙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미결 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경상남도 마산부 원정(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1924년 2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폭발물 취체벌칙 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 시행규칙 위반 등의 혐의로 마산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송되었다. 이송된 후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출옥한 듯하다.
그 뒤 경상북도 대구부 서내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서내동)으로 재차 이주하여 조용히 지내다가 1925년 9월 이종암이 조선으로 입국하여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일 때, 그에게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던 이기양(李起陽)의 산장을 소개해주어 이곳에 숨어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얼마 뒤 체포되었으며, 1926년 3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살인미수·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구류갱신결정이 이뤄졌고, 그해 6월 5일에는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재차 구류갱신결정이 이뤄졌다.
그리고 1926년 11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폭발물 취체벌칙 위반,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1926년 12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그는 항일투쟁을 계속하다가 1943년 1월 예비검속으로 대구형무소에 재차 구금되었는데, 옥고의 여독으로 이듬해인 1944년 1월 23일 옥사 순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그에게 대통령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각각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