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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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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MO, 항생제 등 고기 잔류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IARC에서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기의 성분 자체가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 청정우 같은 프리미엄육을 사 먹어도 발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의 육류업자들이 고기를 발암물질로 만들 셈이냐며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3] 단,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먹어도 문제는 없다. 문서 참조.
[4] 카프로락탐. 2019년 1월 18일 IARC 서문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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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지정 보건재해(Health harzard) 표지. 발암성을 나타내는 경고표지로 사용된다.[1]
1. 개요2. 특성
2.1. 역치
2.1.1. 유전독성 발암물질2.1.2. 비유전독성 발암물질
2.2. 발암 메커니즘
3. WHO IARC 분류 발암물질
3.1. 발암물질 종류별 분류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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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발암물질(, carcinogen[2])은 인체에 유전적 손상을 유발해 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모든 물질 또는 행위, 현상 등을 총칭하는 용어다.

발암물질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으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가 가장 유명하며,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NTP(U.S. National Toxicology Program),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EU(European Union)등 여러 기관에서 발암물질을 발표하고 있다. IARC의 발암물질 목록에는 물질 뿐만 아니라 행위나 환경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발암물질'의 원어명인 'carcinogen'이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암의 원인이 되는 것', '발암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공정', '간접 흡연 행위', '튀김 과정', '야근' 등이 실제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2. 특성

2.1. 역치

2.1.1. 유전독성 발암물질

발암물질에 의하여 단일 세포에 단 하나의 변이가 생겨도 종양이 발생할 수 있기에 역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암은 세포 하나에서 시작되므로 세포 하나가 변해서 암세포가 되면 이것이 계속 분열하고 성장하여 암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치가 없기 때문에 암 발생을 예방하려면 노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김수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발암물질의 역치' 대한산업보건협회. #

발암물질이 통상적인 독극물과 구별되는 특징은 바로 '역치(閾値)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이 무역치 가설(non-threshold hypothesis)이라고 하여 널리 받아들여져 있다. 일반적인 독극물은 그것이 신진대사를 통해 해독 또는 희석되므로, 몸에 양적으로 충분히 많이 퍼졌을 때 비로소 독성이 발휘된다. 그 양적인 기준이 역치이며, 독성물질의 양이 역치보다 낮으면 분해되든 쌓이든 일단은 개체 전체에서 독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를 용량-반응 관계라고 한다.

반면에 발암물질은 미량이라도 접촉, 흡입할 경우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할 확률이 있으며, 그 양이 많으면 당연히 DNA 자가수복에 실패하여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 반대로 적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3] 발암물질로 입은 세포의 피해는 영구적이며, 변이가 충분히 쌓이고 이 손상된 세포가 사멸되지 않고 면역계의 감시망을 벗어나게 되면 암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아무리 발암물질을 적게 섭취하더라도 그 물질은 확률적으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른바 '한 방 모델(One hit model)'이라고 하는데, '단 한 개의 발암물질 분자라도 세포의 유전체에 발암성 돌연변이를 유발할 가능성을 작게나마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무역치 가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모델이다.

이 때문에 항암물질은 발암물질의 반의어가 아니며,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 등을 섭취한다고 발암물질이 상쇄되거나 억제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 고기를 먹었다고 정량의 마늘을 섭취하는 등'의 미신인데, 적색육의 위험성이나 벤조피렌 함유에 대한 과장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무언가를 먹었다고 다른 무언가로 회복하는 식의 메커니즘'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2.1.2. 비유전독성 발암물질

발암에 역치가 없다는 말은 발암물질 가운데 그 자체로 발암성이 있어 DNA에 직접 피해를 주는 유전독성 발암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전독성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역치가 인정된다.
비유전독성 발암물질은 일반 독성물질과 같이 역치가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에는 금속이온(Cd, Be, Pb, Ni, Cr, Co), 석면, 고체발암물질, 면역억제물질, 발암협력물질, 호르몬 등이 있다. 유전독성 발암물질과는 달리 유전자수 이상(aneuploidy)은 유발하지만 어떠한 유전적 반응이나 구조적 이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유전자수 이상은 독성물질이나 이의 대사체가 유전자가 아닌 세포내 존재하는 단백질과 반응하여 발생하며, 자손으로 전달되는 염색체의 분열이나 분포 과정이 손상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단백질에 가역적인 손상이 선행된다.
김수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발암물질의 역치' 대한산업보건협회.

상술했듯 IARC의 발암물질 목록에는 간접적으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이나 행동, 현상 등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흙바람 등 규소 먼지의 경우 폐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포를 괴사시켜 발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면 비교적 안전하며, 가역적인(회복가능) 손상만이 초래된다.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목록에 있는 '제조 공정' 이나 '미용 업무', '야근' 같은 경우도 야근을 30분 하는 것과 수 시간씩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것들은 구별해야 한다.

2.2. 발암 메커니즘

문서의 메커니즘 문단에 나와있듯, 암세포는 해당 세포에 특정한 유전적 변이가 존재하여 정상적인 세포 주기에서 벗어나 죽지 않고 무한하게 세포분열하는 세포이다. 발암물질은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이런 특정한 유전적 변이를 유발하여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암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Genotoxic carcinogen(유전자독성 발암물질)과 Non-Genotoxic carcinogen(비유전자독성 발암물질)로 나누어진다.

Genotoxic carcinogen(유전자독성 발암물질)은 세포의 유전체 DNA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작용해서 DNA 정보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돌연변이를 초래하는 발암물질이다. 모든 Mutagen(돌연변이원)은 여러 돌연변이 중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돌연변이'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Genotoxic하다고 할 수 있다.

Non-Genotoxic carcinogen(비유전자독성 발암물질)은 세포의 유전체 DNA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나, 세포의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는 발암 물질이다. Mutagen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세포의 세포 분열 과정 도중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4] 세포 분열이 자주 일어날수록 이런 돌연변이가 나타날 확률이 증가하며 발생한 돌연변이 중 특정 돌연변이가 암세포를 유발할 확률 또한 증가하게 된다. 각 장기에 생긴 염증(간염, 폐렴 등)이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염증 반응이 일어날 경우 세포가 죽고 재생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

3. WHO IARC 분류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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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의 종류에 따라 1군/2A군으로 나뉜다.
[2] GMO, 항생제 등 고기 잔류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IARC에서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기의 성분 자체가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 청정우 같은 프리미엄육을 사 먹어도 발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의 육류업자들이 고기를 발암물질로 만들 셈이냐며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3] 단,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먹어도 문제는 없다. 문서 참조.
[4] 카프로락탐. 2019년 1월 18일 IARC 서문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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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명칭 해설
1군
(Group 1)
인체 발암물질
Carcinogenic to humans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어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
2A군
(Group 2A)
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한적인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간접적 연구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2B군
(Group 2B)
인체 발암성 의심 물질(발암 가능 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간접적 연구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제한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등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우려되는 물질
3군
(Group 3)
인체 발암성 비분류 물질
Un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in humans
제시된 증거에 따라 발암성을 판단할 수 없는 물질
4군
(Group 4)
인체 비발암성 추정 물질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어 암과 관련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카프로락탐 하나 밖엔 없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 방식은 위험도가 아니라 얼마나 확실히 암을 유발하는가에 따라서 5개 그룹으로 나뉜다. 1군은 확실한 발암물질, 2A군은 발암성 추정(probable) 물질, 2B군은 발암 가능(possible) 물질이다.[5] 1군은 사람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이며, 2A군은 사람 대상의 연구에서 제한적인 증거, 동물 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분류되는 등급이다. 2B군은 사람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서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이다. 발암성 여부를 판단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3군, 발암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있다면 4군이다.

에이즈의 경우는 다른 발암물질과 달리 그 자체가 암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건 아닌데도 1군에 등재됐는데, 이는 면역체계를 파괴하여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6]

1군에 등재되지 않은 의심 물질은 충분한 실험을 거쳐서 매년 위험 등급이 재조정된다.8~11쪽 예를 들어, 커피는 1990년 2B 등급으로 등록되었다가 2016년에 3등급으로 하향되었다.# 대신 65℃ 이상의 모든 마시는 액체가 2A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발암물질 등급이 위험성을 뜻한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특히 2015년에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사람들이 '햄이 담배만큼 해로운가?'라는 의문을 갖기도 했다. 같은 1군 발암물질이지만 담배 때문에 암이 걸려 죽는 사람은 1년에 100만명, 술 때문에 암이 걸려 죽는 사람은 60만명, 가공육 때문에 암이 걸려 죽는 사람은 3만 4천명 가량으로 위험성의 차이가 크다.[7] 가공육을 하루 50g씩 섭취하면 대장암의 위험도가 18% 증가하는 반면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우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17배 가량 늘어난다 우리가 매일 쬐는 햇빛도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피부암에 걸린다.

이는 언론의 행태에서도 유발되는데, 일단 대부분 '군'이 아니라 '급'으로 쓴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1급이 2급보다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IARC 분류방식이 단순히 인과성에 따른 분류임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같은 1군이어도 유의미한 통계적 증가가 일어나는 섭취량이나 증가시키는 위험성 등에 대해서 무지한, 혹은 알지만 고의로 은폐하는 언론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선전하면 사람들은 언론이 퍼뜨리는 공포스러운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결국 이 때문에 현재 학계에서도 사람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류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암물질은 유해성과 위험성에 따라 사용 금지 여부가 결정된다. 물질 자체의 독성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노동자, 소비자, 일반인구)의 노출방식과 노출량, 용도와 대체물질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019년에는 2A군 발암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잔탁, 겔포스 등의 위장약이 판매 중단 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 업'이 2A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었다.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엘은 몬산토가 '라운드 업'의 발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억을 배상하게 되었다.#

3.1. 발암물질 종류별 분류

발암물질아직 증거가 부족한 발암물질
구순암-태양복사,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구강암, 빈랑나무, 유두종 바이러스 16형, 흡연, 씹는 담배유두종바이러스 18형
침샘암X선, 감마선방사성 요오드
편도암유두종바이러스 16형-
인두암, 빈랑나무, 유두종바이러스 16형, 흡연석면, 뜨거운 액체마시기, 인쇄과정, 간접흡연
비인두암엡스타인-바 바이러스, 포름알데하이드, 절인 생선, 흡연, 나무가루-
소화관암음주시의 아세트알데하이드방사성 요오드
식도암음주시의 아세트알데하이드, , 흡연, 씹는 담배[8], X선, 감마선, 빈랑나무드라이클리닝, 뜨거운 액체마시기, 절인 채소, 고무 생산 과정, 질산염, 아질산염, 역류성 식도염
위암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고무생산과정, 흡연, X선, 감마선, 술석면, 에프스타인바 바이러스, 납화합물, 질산염, 아질산염, 절인 채소, 절인 생선, 가공육섭취, 퀘이커 오트밀
대장암, 직장암, 흡연, X선, 감마선, 가공육섭취석면, 일본주혈흡충, 적색육섭취
항문암에이즈 1형, 유두종바이러스 16형유두종바이러스 18형과 33형
간암, 담관암B형간염, C형간염, 아플라톡신, , 간흡충, 디클로로프로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피임약, 타이간흡충, 플루토늄, 토륨, 흡연, 염화비닐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비소화합물, 빈랑나무, DDT, 디클로로메탄, 에이즈 1형, 일본주혈흡충, 트리클로로에틸렌, X선, 감마선
담낭암토륨, 간디스토마-
췌장암흡연, 씹는 담배, 토륨, X선, 감마선, 적색육섭취
비강암, 부비동암이소프로필알코올 생산과정, 가죽가루, 니켈화합물, 라듐, 흡연, 나무가루목수일 및 소목일, 크롬화합물, 포름알데하이드, 직물생산과정
후두암산성 안개, , 석면, 흡연[9] 유두종바이러스 16형, 뜨거운 액체마시기, 고무생산과정, 황겨자, 간접흡연
폐암애치슨법, 알루미늄생산, 비소화합물, 석면, 베릴륨, 클로로메틸에테르, 카드뮴, 크롬, 석탄, 콜타르피치, 코크스생산, 디젤엔진배기가스, 적철성 채광, 주철법, 니켈화합물, 공기오염, 페인트칠과정, 플루토늄, 라돈, 고무생산과정, 규진, 그을음, 황겨자. 간접흡연, 흡연, X선, 감마선산성 안개, 유리제품 생산과정, 바이오매스 연료, 역청, 탄소전극생산과정, 톨루엔과 염화벤조일, 코발트금속과 탄화텅스텐, 크레오소트, 다이아지논, 튀김과정, 살충제, 인쇄과정, 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 용접 연기
골암(뼈암)플루토늄, 라돈, X선, 감마선방사성 요오드, 술, 담배,설탕, 고나트륨섭취
피부암태양복사, 자외선선탠기, 폴리염소화비페닐, 비소화합물, 아자티오프린, 콜타르증류, 콜타르피티, 사이클로스포린, 메톡살렌, 광유, 셰일오일, 그을음, X선, 감마선크레오소트, 에이즈 1형, 유두종바이러스 5형 및 8형,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질소머스타드, 석유정제과정
중피암석면, 에리오나이트, 페인트칠과정-
내피암에이즈 1형-
연조직암-폴리클로로페놀, 방사성 요오드, 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
유방암, 디에틸스틸베스트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젠 피임약, X선, 감마선디곡신, 에틸렌옥시드, 폴리염소화비페닐, 흡연
외음암유두종바이러스 16형에이즈 1형, 유두종바이러스 18형 및 33형
질암디에틸스틸베스테롤, 유두종바이러스 16형에이즈 1형
자궁경부암디에틸스틸베스테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젠 피임약, 에이즈 1형, 유두종바이러스 16형, 18형, 31형, 33형, 35형, 39형, 45형, 51형, 52형, 56형, 58형, 59형, 흡연유두종바이러스 26형, 53형, 66형, 67형, 68형, 70형, 73형, 82형
자궁내막암타목시펜디에틸스틸베스테롤
난소암석면, 흡연활석 파우더, X선, 감마선
음경암유두종바이러스 16형에이즈 1형, 유두종바이러스 18형
전립선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비소화합물, 카드뮴, 말라티온, 고무생산과정, 토륨, X선, 감마선, 적색육섭취
고환암-DDT, 디에틸스틸베스테롤, 퍼플루오로옥타노익 에시드
신장암흡연, X선, 감마선, 트리클로로에틸렌비소화합물, 카드뮴, 퍼플루오로옥타노익 에시드, 인쇄과정
신우요관암아리스톨로크산을 가진 식물, 페나세틴, 흡연아리스톨로크산
방광암알루미늄 생산과정, 아미노비페닐, 비소화합물, 오라민생산과정, 벤지딘, 클로나파진, 시클로포스파미드, 마젠타 생산과정, 나프틸아민, 페인트칠과정, 고무생산과정, 방광주혈흡충, 흡연, 오르토톨루이딘, X선, 감마선염화오르토톨루이딘, 콜타르피치, 커피, 드라이클리닝, 디젤엔진배기가스, 미용사 일, 피오글리타존, 인쇄과정, 그을음, 직물 제조과정,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안구암에이즈 1형, 자외선선탠기태양복사
뇌종양X선, 감마선무선주파수
갑상선암방사성 요오드, X선, 감마선-
혈액암, 림프종아자티오프린, 벤젠, 부설판, 부타디엔, 클로람부실, 시클로스포린,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에토포시드, 스트론튬을 포함한 핵분열 생성물, 포름알데하이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C형간염, 에이즈 1형, 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 린데인, 멜파란, 인-32, 고무생산과정, 티오테파, 토륨, 흡연, X선, 감마선클로람페니콜, DDT, 다이아지논, 다이클로로메테인, 에틸렌 옥시드, 글리포세이트, B형간염, 자기장, 말라티온, 미톡산트론, 질소머스타드, 페인트칠과정, 석유정제과정, 폴리염소화비페닐, 폴리클로로페놀, 방서성 요오드, 라돈, 스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 흡연, 말라리아
여러 부위사이클로스포린, 스트론튬을 포함한 핵분열 생성물, X선, 감마선고엽제, 플루토늄
모든 부위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

4. 관련 문서



[1] 기존의 해골 모양 표지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세계 공통 표지로, '발암성물질', '호흡기과민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 등을 나타낸다. 검은색 사람 흉상의 가운데에서 이상한 기운이 6방향으로 퍼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 온갖 종류의 유해 물질에 붙으며, 고속도로에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탱크차를 만난다면 높은 확률로 탱크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2] '암(Cancer)'을 의미하는 'Carcino(Karkinos)'와 '생성'이라는 뜻의 '-gen(generate)'의 합성어이다.[3] 당연히 발암물질의 투여량이 적을수록 발암성이 나타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맞다. 발암물질과 관련된 얘기 중에 '탄 음식 먹어서 암 걸리려면 탄 꽁치 2톤 분량을 먹어야 한다'느니 '하루에 탄 음식을 밥 한공기 분량으로 꼬박꼬박 10년 동안 먹어야한다'느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특정한 양 이상의 투여량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발암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4] Mutagen은 이런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빈도보다 더 많이 돌연변이가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물리적 Agent이다.[5] probable이 possible보다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암시하는 단어다.[6] 원래 암세포는 누구에게나 매일매일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인체의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제거한다. 때문에 면역력이 약화되면 암세포가 성공적으로 증식할 확률이 크게 올라가고, 암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다른 병원체가 인체를 성공적으로 감염시켜서 암을 일으킬 확률도 크게 올라간다. 에이즈 환자들의 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7] 위의 사망자 수는 암에 의한 사망자만을 고려한 것으로 총 사망자 수는 더 많다. 예를 들어 담배에 의한 사망자는 1년에 약 700만명이다. 전체의 1/7 가량만 암으로 사망한다.#[8] 술과 담배는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해 합병증으로 바렛식도와 식도암을 유발하기도 하는 간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9] 술과 담배가 위산역류를 촉진시켜 역류성 후두염을 일으키고 이것이 후두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확실치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