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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03:21:59

독도급 대형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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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해군기.svg 현대 대한민국 해군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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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1B69><colcolor=white> 잠수함 <colbgcolor=#001B69><colcolor=#fff> SS 장보고급, 손원일급, 도산안창호급, {KSS-III Batch-II}
SSM 비둘기/갈매기급정·R, 돌고래급R, 참고래나포·R, 가자미급나포, 범고래급
SSN 362사업
항공모함 한국형 경항모 계획, {CVX}
아스널십 {합동화력함}
구축함 DDG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KDDX}
DDH 광개토대왕급, 충무공이순신급
DD 충무급R, 충북급R, 대구·인천R
호위구축함(DE)
고속수송함(APD)
경기·강원R, 충남급R, 경남·아산R, 경북·전남R
호위함 FFG 인천급, 대구급, {충남급}, {FFX Batch-IV}
FF 울산급
PF 두만강급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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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PCS, PC, P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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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M 백구/검독수리급R
PKMM 기러기 121·12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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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리 211급
PB
SB
FB
PK
올빼미급R
보라매급R
독수리급R
제비급R
PT 갈매기급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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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II (LSD) 천왕봉급
LST 천안/용화급R, 안동R, 용비급R, 운봉급R, 고준봉급
LSM
LSMR
대초급R
시흥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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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U 물개급
LCI
LSSL
서울/천안급R
영흥만급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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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
풍도·울릉R
원산, 남포
소해함 MSC
M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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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급
양양급, {MSH-II}
소해정 YMS
JMS
AMS
금강산/강진급R
대전급R
금화급R
군수지원함 AOE 천지급, 소양급
수상함구조함 ARS
ATS
창원·구미R
평택·광양R, 통영·광양
잠수함구조함 ASR 청해진, 강화도
훈련함 ATH 한산도
정보함 AGS 신천지R, 신세기, 신기원, {AGX-III}
잠수정모함 ASL 남양정·R, 다도해R
수리함 ARL 덕수R
수송함 AKL 부산·인천/제물포R, 원산급R, 군산/천수급R
유조함 YO
AO
AOR
구룡R
천지·부전/부천R, 백연/화천R, 청평R
소양·진양R
예인함 ATA 인왕R, 용문R, 도봉R
전투근무지원정 전투정 다목적훈련지원정(MTB), 항만경비정(YUB/HP), 항만수송정(YF), {특수전지원함·특수침투정}
근무지원정 숙영지원정(QB)R, 냉동정(RCM)R, 고속정지원정(YPK-A), 잠수지원정(DB), 구조지원정(YDT), 항무지휘정(YSB/HCB), 예인정(YTL), 기중기정(YD), 청소정(OS), 청수정(AWT/YWS), 항무지원정(LCM/HUB), 헬기이착함훈련지원정(YHE)
기타 단정, 주정 고속단정(RIB), 인원이송상륙주정(LCP), 상륙주정(LCVP), 고속상륙주정(LCM)
유인기 심해구조잠수정(DSRV)
무인기 수중무인탐사기(ROV), 무인기뢰처리기-II(MDV), {무인잠수정(UUV)}, {무인수상정(USV)} {무인전력지휘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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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상륙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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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개급
LSF-II
고준봉급
LST-I
천왕봉급
LST-II
독도급
LPH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ED%95%B4%EA%B5%B0_%EB%8F%85%EB%8F%84%ED%95%A8_%287438321572%29.jpg
초도함 독도함(LPH-6111)
파일:마라도함 항행.jpg
2번함 마라도함(LPH-6112)

1. 개요2. 동급함3. 사업 배경4. 제원 및 특징
4.1. 수송 능력
4.1.1. 웰 도크(Well Dock)4.1.2. 비행갑판
4.2. 독도함(LPH-6111) 성능개량 사업
5. 2번함 마라도함(LPH-6112)
5.1. 특징
6. 쟁점(爭點)
6.1. 속력 문제6.2. 행사함
6.2.1. 반론
6.3. 부족한 함재기(헬기) 전력6.4. 격납고 구조
6.4.1. 반론
6.5. SGE-30 골키퍼의 위치6.6. 그 외
7. 논란8. 사건·사고9. 기타
9.1. 모형화
10. 관련 영상

1. 개요

대한민국 해군독도급 대형수송함(LPH: Landing Transport Helicopter)[1]은 길이 199m, 경하 배수량 14,000톤급의 상륙지휘함이자, 대한민국 해군총기함이다.

700명이 넘는 상륙군과 7기의 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LPH는,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수송을 기본임무로 하는 대형수송함으로, 전시에는 상륙기동부대의 기함()이 돼 상륙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지휘함[2]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재난구조, 유사시 재외국민 철수 등 '전쟁 이외의 작전'(MOOTW)[3]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함정이다. # 함내에 대형 웰 도크(Well Dock)가 있어 솔개급 고속상륙정(LSF-II)도 탑재할 수 있고 전통(全通)형 비행갑판을 갖춰 헬리콥터 운용이 용이하나, 고정익 수직이착륙기 운용은 어려워 상륙수송선거함(LPD:Landing Platform Dock, Amphibious Transport Dock)로 분류된다.

2005년 7월 진수한 초도함[4]대한민국의 해역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동쪽 최외곽 섬의 이름을 따서 독도로 명명됐고, 선체번호(Hull Number)는 LPH-6111이 부여됐다.[5] 독도함(LPH-6111) 도입으로 1940년대 건조된 구형 전차상륙함(LST)은 2006년까지 모두 퇴역했고, 독도함 운용 과정에서 식별된 개선 소요를 반영한 2번함 마라도함(LPH-6112 LPX 2차 사업)은 2018년 5월 진수돼 2021년 6월 해군에 인도됐다.

또한 해군은 2척의 독도급 대형수송함 건조와 운용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F-35B 같은 고정익 수직이착륙 전투기 탑재 능력을 갖춘 경항공모함(CVX)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개선하려고 한다. 결국 독도급 대형수송함은 경항공모함 건조 및 운용을 위한 시험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동급함

||<tablebgcolor=#FFF,#333><tablebordercolor=#ccc><tablewidth=100%> 함종
선체번호
|| 함명 || 기공 || 진수 || 인수 || 취역 || 건조사 || 비고 || 소속 || 동일 이름
퇴역 함정
||
LPH-6111 독도 2003. 5. 2005. 7. 12. 2007. 7. 2. 2007. 7. 3. 한진중공업 운용 중 제5기뢰/상륙전단 제53상륙전대 LSM-603
LPH-6112 마라도 2017. 4. 28. 2018. 5. 14. 2021. 6. 24. 2021. 6. 28. 운용 중 제5기뢰/상륙전단 제53상륙전대 -
2005년 초도함 독도함(LPH-6111) 진수식 영상

3. 사업 배경

해군은 미국에서 도입한 상륙함의 노후에 대처하기 위해 고준봉급 상륙함(LST-I)과 미국의 뉴포트(New Port)급 상륙함(LST-Ⅱ) 및 LPH급 중형 상륙함(LST-III) 순으로 건조를 계획했다. 그 결과 중형 상륙함(LPX)이라는 이름이 중장기 무기체계 기획서에 최초로 반영되었으며, 2척을 확보하도록 확정되었다. 해군 조함단은 1996년에 건조가능성검토, 1997년에 개념설계를 수행했다. 건조가능성 검토 및 개념설계 과정에서 상륙군 탑재능력과 헬기 운용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중형 상륙함에서 대형 수송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본설계 사업은 1999년 7월에서 2001년 12월까지 (주)한진중공업에서 수행했다. 이어서 상세설계와 함 건조계약을 2002년 10월 말에 체결하고 건조 중에 있다. 2005년 7월 진수 후 대형 수송함은 수송전력으로 운용될 뿐 아니라 상륙군의 지휘통제와 유사시에 전술항공 지원전력의 임무를 가지며, 탑재능력에 있어서는 대대급 상륙군과 전차, 차량, 야포 등의 장비를 수송할 수 있으며, 공기부양 상륙정(LSF-II)과 다수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특히, 공기부양 상륙정이 선내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미에 특수한 웰데크(Well deck)를 배치하는 데 따르는 기술적 문제는 영국의 BAE사에 기술용역을 주어 해결했다.
김효철 외, 『한국의 배』 (지성사, 2006). 출처

제24대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안병태 대장은 1995년 4월 1일 취임사에서 ‘대양해군 건설 준비’를 기치로 내걸었다. 대양해군은 수중·수상·공중의 입체 전력을 갖추고, 상당 기간 대양에서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어야 하고, 다목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함이 필요하다. 해군은 기동부대 지휘·통제, 입체적 상륙작전 수행, 해상 항공작전 등을 할 수 있는 함정 확보하려 하였고, 새로운 함정은 수평선 너머(초수평선, OTH: Over The Horizon)에서 발진해 해상·공중 돌격이 가능한 이동수단도 탑재해야 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해군은 다목적 상륙함인 '대형수송함'(LPX)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LPX 건조는 1995년 합동참모회의에서 장기 전력 소요로 결정되었고, 1997년에는 작전운용성능(ROC)이 확정됐다. 1999년 한진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수행했으며, 2002년 건조에 착수했다. #

독도함(LPH-6111)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수송 전력 소요로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기존의 수송함과 다른,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을 건조한 영국BAeSEMA의 기술진과 공동 설계로 제작되었고, 고정익 함재기의 잠재적 운영에 촛점을 둔 12° 각도 스키점프대 장착능력, 갑판 내열처리, 대형 엘리베이터, 고정익 착함 관제 레이더인 SPN-720(V)6 등 항공기 운용 능력에 관련해 실험적인 개발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설계 자문은 미합중국 해군와스프급 강습상륙함 등의 설계에도 참여했던 미국의 JJMA(John J. McMullen Associates)가 맡았다.

하나의 완벽한 전력으로 모든 것을 보충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실험적인 성격이 짙은 함으로서 해군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함형에 따른 여러 가지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 이후의 설계사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실질적 안보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군 분위기와 그로 인한 보수적인 면을 요구해오던 해군이 처음으로 제작해 보는 함형이기에 사업 방향부터 난항이 많았다. 애초에 독도함 정도의 플랫폼은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설계사상을 어떻게 내비쳐야 하는지조차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터라 독도함의 개발방향은 그야말로 국내 조선사의 조선기술을 믿고 맨땅에 헤딩한, 기존의 해군의 행보와는 다른 상당히 모험적인 사업이었다.

4. 제원 및 특징

파일:external/media.defenseindustrydaily.com/SHIP_LPH_ROKS_Dokdo_Profile_Docked_lg.jpg
선도함 독도함(LPH-6111)
구분 독도함(LPH-6111) 마라도함(LPH-6112)
함종 대형수송함(LPH: Landing Transport Helicopter)
건조 업체 한진중공업
배수량 경하 14,300톤14,500톤
만재 18,800톤
길이 200m
31.4m
흘수선 6.6m
추진 체계 SEMT Pielstic 16PC 2.5 STC 디젤 엔진(32,000마력) 4기
최대 속력 23kts(43km/h)
순항 속력 18kts(33km/h)
항속 거리 10,000 nmi @18kts
무장 RTX RIM-116 RAM Block 1 x1 K-VLS 4셀 - 해궁 함대공 미사일
Thales Netherland SGE-30 골키퍼 x2RTX 팰렁스 Block 1B x2[6]
탐지 장비 유도 Thales Netherland SMART-L
(한화시스템 4면 고정형 다기능 AESA 레이더)[EN]
IAI EL/M-2248 MF-STAR
3차원 추적 Thales Netherland MW-08 LIG넥스원 SPS-550K
IRST Vampir
(SAQ-600K)[EN]
SAQ-600K
전투체계 (한화시스템 전투관리체계 Baseline 3.0)[EN] -
탑재 가능 함재기 AH-1, Ka-32, MUH-1 마린온, AW159 와일드캣, AW101 멀린, CH-46[10] (UH-60 기준 8기)[11]
수송 능력 상륙주정 솔개급 고속상륙정(LSF-II) 2척
장비 K-1 전차 6량, KAAV(상륙돌격장갑차) 7량, 트럭 10대, 야포 3문[12]
상륙군 최대 720명[13]
승조원 약 330명[14]
건조비 4,675억 원#[15] 6,429억 원

4.1. 수송 능력

독도급 대형수송함의 수송 능력은 헬리콥터 7대, 전차 6대(고속상륙정 탑재까지), 상륙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솔개급 고속상륙정(LSF-II) 2척 승조원 300명, 병력 700여 명[16]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다.

독도급 대형수송함 안에는 헬기, 전차, 트럭, 장갑차 등을 실을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덤프(Dump)’ 또는 ‘비클 스페이스(Vehicle Space)’[17]라고 불리는 이 주차장은 배 안의 '웰도크(Well Dock)'[18]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격납고의 배치의 차이로 상륙군 운용위주로 하거나 항공기 운용위주로 하는 등 유동적인 작전 전개가 가능하다.

4.1.1. 웰 도크(Well Dock)

독도급 대형수송함의 격납고 아래에 있는 함미부에는 또 다른 격납고가 있는데, 고속상륙정이나 KAAV 상륙돌격장갑차가 출입하는 웰 도크다.[19] 독도급 대형수송함 내 웰 도크에는 솔개급 고속상륙정(LSF-II)두 척 탑재가 가능하다.

파일:2EdymlR.jpg

파일:KCFO0jx.jpg

파일:T52CU6Q.jpg

4.1.2. 비행갑판

4.2. 독도함(LPH-6111) 성능개량 사업


독도함(LPH-6111)의 노후화된 전투체계 및 탐지체계 4종을 성능개량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28일 HJ중공업(前 한진중공업)과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808억원이다. 전투체계[21], 항해 레이더, 대공 레이더[22], IRST(적외선탐지추적장비), 어뢰음향대항체계 (NIXIE)의 노후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해 표적탐지 및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내개발 무기체계로 교체함으로써 운용성 및 정비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5. 2번함 마라도함(LPH-6112)

5.1. 특징

파일:마라도함 개선.jpg

6. 쟁점(爭點)

독도급 대형수송함은 다음 단계인 경항공모함(CVX) 사업을 위한 시험대 역할을 했다. 특히 독도함(LPH-6111)은 모든 선도함(초도함)이 그러하듯이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6.1. 속력 문제

기동함대기함으로 역할하기에는 심각하게 속력이 느리다. 초기 해군 기동전단 항진도를 보면 중심에 기함으로 독도함(LPH-6111)이 있고 다른 함정들이 호위하는 형태인데,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등의 구축함들은 30노트의 함속을 내지만 독도함은 그에 따라갈 수 없다.[29] 하지만 독도급 대형수송함을 대양해군의 기함이 아니라 상륙함으로 범위를 좁히면 속도는 별 문제 없다.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미합중국 해군제7함대의 기함인 블루 릿지급 지휘함의 1번함 블루 릿지함(LCC-19)도 23노트에 불과하다. 구축함도 특정 상황에서나 전투기동으로 30노트 이상 운항하지, 연료 소비가 많기 때문에 최고속력으로 땡기면 얼마 못가 군수지원함을 통해 해상 급유를 받아야 한다. 해상 보급 전력이 무척 중요한 이유. 실제로 최근 해상전투훈련 영상이나 사진에서도 독도함이 굳이 남해 먼 바다나 동중국해 등 외해로 나가서 기동함대와 작전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즉 해군은 속도, 대잠전 능력의 결여 등을 문제로 독도함이 원양전투 시 기동함대의 기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독도함의 임무에서 기동함대 기함 임무에서는 제외되었고, 상륙작전 지휘 및 수행에만 초점을 맞춘 상황이다. 비어버린 기동함대의 기함 문제는 해군이 경항공모함(CVX)을 건조하기로 결정하면서 해결되었다.

독도함의 지휘 설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선 대한민국 해군이 맡는 TFOC와 대한민국 해병대가 맡는 LFOC로 나뉜다. 이 중 TFOC는 다시 상륙군의 호위함대를 지휘하는 TFCC, 전술항공기를 통제하는 TACC, 상륙지원화력을 통제하는 SACC와 통합정보실로 나뉜다. 해군이 말했던 기동함대의 기함 역할이라는건 이 중 TFCC 기능을 활용하는 정도다. 즉 독도함이 기동함대의 기함 역할을 하기 위해 탑재한 전용 설비가 없으니 해당 기능을 포기하더라도 예산 낭비가 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후방에 웰 도크(Well Dock)가 있는 경우에 함형의 특성상 20노트 근처의 속도가 한계이며, 그 이상을 원할 때는 가스터빈 엔진의 능률이 더 좋은데[30] 독도함은 디젤 엔진을 사용한다. 독도함의 20노트 속력 가지고는 고정익 함재기가 이륙하기 어렵다. 원래 속도가 빨라 맞바람으로 인한 양력이 커져야 쉽게 이륙한다. 또 어차피 고정익기를 운용하는 데의 다른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경항공모함로는 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30노트와 맞바람"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언급되지 않는데, 밀덕계에서 이 이야기는 원래, 제2차 세계 대전기 프로펠러 전투기를 운용하는 항공모함을 주력 항모와 보조 항모로 나눌 때, 개조항모 등 보조항모는 고속을 내지 못해 주력 항공모함 함대와 같이 행동하지 못하거나 대형 전투기를 운용하지 못한 데서 나오지 않았나 싶다. 특히 구 일본 제국 해군 함선 이야기에 28~30노트를 내느냐 못 내느냐로 배를 평가하거나 소속 함대가 갈렸다는 이야기가 많다.

6.2. 행사함

대한민국 해군의 가장 큰 함정이라는 점과, 항공모함을 연상시키는 구조 탓에 본래 임무인 상륙훈련보다 의장대마냥 지나치게 잦은 행사에 동원되고 있다.[31] 함 승조원들은 이 때문에 안 그래도 큰 배라 정비할 구석 많아서 바쁜데 행사까지 뛰다 보니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다. 휴가상륙에 있어서도 제약이 크다는 것 역시 당연하다. 국정감사 등 다른 함정이나 육상에서 해도 충분할 일까지 독도함(LPH-6111)에서 하고, 해군 주관 콘서트 등까지 독도함에서 대민 행사로 하다 보니 승조원이나 해군 장병들뿐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콘서트함이냐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함장이 직접 나서서 행사가 너무 잦으니 줄여 달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몇 달 안 가서 다시 열심히 굴렀다고 한다. 결국 세종대왕급 구축함들이 건조된 뒤 행사를 분담하면서 예전보다 아주 조금은 숨쉴 틈이 생겼다고 한다. 특히나 해군 상층부의 이미지 상승을 위한 대민행사로 인해 아래 서술할 탑재된 헬리콥터 부족 문제와 더불어 이착륙 및 상륙 훈련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의견이 많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상세 기록이 공개됐는데, 지난 5년 간 독도함의 연간 상륙 훈련 일수는 18일에 불과했던 반면 행사일수는 30여일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콘서트함이라는 비난이 근거 없는 비난이었던 것은 아닌 셈. #

6.2.1.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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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만 독도함(LPH-6111)은 행사용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륙 훈련 등 여러 임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등 굵직한 사건에 투입되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며 존재감을 뽐냈다. 상륙함은 항상 1대 이상이 바다에 나가 있어야 하는 전투 수상함이 아니며, 타군과 협력해야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륙작전 연습을 상시 수행할 수는 없다. 독도급 대형수송함은은 대한민국 해병대를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이 원거리 작전능력을 갖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맞으나 원래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함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독도함의 출항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어폐가 있다. 오히려 해군 함정은 작전-대기-정비 사이클을 고려하여 3배수로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입증시키는 자료로 볼 수도 있다. 독도함을 운용하지 못한 연평균 120일 동안에는 우리 해군에 독도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상시 초계를 돌리는 전투 수상함이나 잠수함들도 보통은 입항/정비 중인 배가 출동 중인 배보다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연 평균 79일의 출동 일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1년 365일 중 평균 운용 일수 245일을 빼면 120일은 비운용 일수라는 의미인데 이 때는 함의 정비, 특히 창정비 주기가 통계를 낸 최근 5년 중 포함되었을 확률이 높다. 정비 일정을 뺀 평균 245일 중 평균 79일 동안 출항했으면 운용 일수의 1/3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는 출항을 나간 셈이니 재보급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놀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특히 저 30여 일의 행사일수는 당연하지만 대부분 출항 중이 아니라 기항한 상태로 진행하는 행사다. 달리 말하면 245일의 운용 일수 중 79일은 출항 나가고 약 30일은 행사 지원하고 실제로 재보급 등 다음 작전 준비나 대기에 쓴 시간은 130여 일 밖에 안 된다는 소리다. 실제로 독도함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교훈으로 대한민국 소방청,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대한민국 육군(국내의 여러 헬기 운용 주체 중 가장 운용 댓수가 많은 조직), 공군 등 유관 기관 헬기 조종사들의 이착함 자격(DLQ:Deck Landing Qulification) 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임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독도함이 행사함이란 낭설 따위는 한번에 반박이 가능하다.

6.3. 부족한 함재기(헬기) 전력

헬리콥터를 운용하여 병력을 강습 투입한다는 개발 방향과 달리 아직까지 예산 상의 문제로 정작 있어야 할 함재기(헬리콥터)가 없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독도함(LPH-6111) 전용 헬리콥터가 없어 대한민국 육군육군항공사령부에서 빌려 온 UH-1, UH-60을 쓰고 있는 것. 이는 독도함 자체가 하나 밖에 제작되지 않은 실험적인 함과 더불어 방염처리가 완료된 헬기의 수가 적고 소요하는 수도 부족하여 기동부대를 창설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소요 문제가 뒤로 미루어진 것인데, 예산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입장에서는 유사시 독도함은 편제만 다를 뿐 유사시나 실전 투입 시 언제나 헬기 투입이 가능하고 그리 바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 여러모로 부족한 예산 상황에 당연한 처사로, 어쩔 수 없다는 것에 씁쓸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해군의 헬기 전력 문제는 비단 독도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비춰지는데, 해군의 범용 헬리콥터는 자기들이 사용하기에도 그 수량이 충분치 않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해병대 훈련 지원은 연간 비행시간의 1할이 될까 말까 했다고. 해군이 확보한 헬기들 중 일부는 원래 대한민국 국방부가 해병대 소요로 남긴 걸 해군이 해병대가 해군 산하니 해군 소속으로 넣고 필요할 때 지원해주겠다며 받아간 기체들을 이렇게 쓴 것이었다. 해병대가 강습 훈련할 때는 주로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결국 해병대 항공단이 독립하게 되었다. 독도함 자체도 헬기의 격납고와 상륙 장비의 격납 공간이 겸용되고 있고, 해군의 UH-60은 육상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로터를 접는 기능이 없어서 정비사가 한땀한땀 로터의 힌지를 풀고 접어주는 일을 해줘야지 겨우 격납이 가능하다. 이런 해군 헬기 사업의 문제는 차기 해상작전헬기 사업을 사례로도 볼 수 있겠다. 사실 해군이 보유한 슈퍼 링스도 자동로터폴딩 기능 따위 없다. 소형이고 기체 높이가 낮다는 이유로 그냥 수동으로 접고 편다. 물론 그 '로터를 수동으로 접는 작업'에서의 편의성 차이는 해상 헬기와 그렇지 않은 헬기 사이 크게 존재한다.

독도함 전용 편제로 된 헬기가 없다는 것에 대한 현재 해군의 대처에 대해 말하자면, 독도함의 존재 의의는 넓은 이착륙 갑판과 전선에 인접한 해상 지휘 및 작전지원시설에 있고, 추가로 대한민국의 육군, 해병대와 미군을 위한 기동성 있는 해상 활주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원본인 미합중국 해병대 역시 해군처럼 상륙강습함 내에 들어가는 항공대는 임무에 따라 잘 바뀌므로 굳이 상설 항공대가 주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해군이 KUH-1 수리온을 퇴짜놓으며 "폴딩되는 기체 내놓으라"고 땡깡부린 것이 유명해서 해상헬기는 함상발진한다는 착각도 있지만, 해군 헬기 소티 대부분이 육상발진이지 함상발진은 적다. 상시 초계작전을 하는 제1함대, 제2함대, 제3함대에 헬리콥터 이착함 갑판이 달린 배가 몇 척인지, 인천급 호위함 취역 전까지 몇 척이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 외에 해군항공사령부(해군 항공대)에서 계속해서 코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방위사업청 단계에서 거절당했다. 로터폴딩과 내염처리 문제는 해상작전헬기의 사양 문제이지 그 소속이 함정인가 육상기지인가와는 무관하다. 헬기 갑판이 있는 배보다 해상작전헬기가 몇 배는 더 많기 때문에, 해군 해상작전헬리콥터는 대부분 육상기지에서 운용하며, 방염 처리는 필요해도 로터와 꼬리 폴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상륙작전용 상륙 기동헬리콥터로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MH-60 시호크 시리즈 부터 NH90, AW101 멀린을 예상했지만 2010년 1월에 MUH-1 마린온으로 결정되었다. 그 이후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그대로 결정. 이는 MUH-1 마린온의 성공적인 개발과 동시에 독도급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LPH-6112) 개발과 그로 인한 하나의 제대로 된 기동헬기부대의 창설 소요 충족이 되었기 때문이라 보인다.[32] 그러나 KUH-1 수리온 개발이 마무리 된 다음에도 대잠 헬기에 우선 순위가 돌아가서 해군에 마린온 채택은 지연되었다. 마린온 기반으로 대잠 장비를 통합한 버전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제안은 했지만 임무 장비 성능이나 일정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져 기각되었다. 반면 해상 강습이 주 임무인 해병대엔 마린온이 도입되는 걸 해병대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보급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해군은 기종선정에는 영향을 줄 수 없었고, 해군도 상륙 헬기가 필요한 처지였다. UH-60은 그대로 쓴다 쳐도 노후 UH-1의 대체가 시급하단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중 몇 대를 해군이 건지느냐를 가지고 혈전을 벌였다. 해군에는 해병대에 마린온이 보급된 이후 별도의 해군용 해상 기동 헬기 사업 및 소해 헬기 사업으로 MUH-1 마린온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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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대한민국 해병대용 상륙 기동헬기 MUH-1 마린온

2017년 12월 27일 해병대용 KUH-1 수리온MUH-1 마린온이 납품되기 시작하면서 헬기공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가 일어나면서 한동안 사업이 미루어지게 되었으나, 이후 사고 원인이 밝혀졌다. 해외 납품업체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스 소속 오베르 듀발사의 메인로터 마스트 공정결함이 원인이었다. 그리하여 재개되어서 해병대 제1사단에 제1항공대대가 창설되었고 총 18대의 마린온 헬기가 배치된다. 그 외에 2023년까지 28대를 들여오고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이 외에 해병대용 함상 공격헬기 도입 사업도 진행 중이고, 마린온에 무장을 장착한 마린온 무장형(일명 무장온)이 유력하다.

2023년 6월 28일 28호기 인도를 끝으로 마린온 전력화가 완료되었다. # 이로써, 독도급 대형수송함을 비롯한 상륙함에 기동헬기 배치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무장헬기 개발 및 배치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4. 격납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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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함(LPH-6111)의 격납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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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격납고인 독도함(LPH-6111)과 복층인 다른 상륙함들(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독도함,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후안 카를로스 1세급 강습상륙함)

독도함(LPH-6111)은 격납고가 단층이라 헬기와 상륙장비가 하나의 격납고를 공유한다. 이러한 설계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수송능력이 비슷한 체급, 세대가 다른 유럽국가 LHD(Landing Helicopter Dock)들에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로 나온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 등 유럽의 신세대 LHD들은 복층식 격납고 설계 구조를 택한 반면, 독도함은 장비적재 공간이 협소한 고답적인 단층 격납데크 설계구조를 택했기 때문이다. 단층 격납데크 구조는 상륙정, 공기부양정(LCAC)용 웰 도크(Well Dock)가 먼저 격납고 공간을 잡아 먹으므로 탑재장비를 위해 공간이 작아진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독도급 대형수송함은 수송능력은 물론 승무원, 상륙병력, 물자보관 용량도 비슷한 규모의 복층구조의 함인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후방 엘리베이터가 웰 도크 부분에 위치하기에 상륙주정을 탑재하고 있을 시에는 엘리베이터 하나를 사용 못 하는 등 크게 제한을 받는 심각한 문제 또한 있다.

독도함의 엘리베이터 배치는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미합중국 해군경항공모함과 비슷하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해군이 독도함을 설계 당시 미합중국 해군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재 배수량 1만 9천톤의 독도함을 설계하는데 타라와급 강습상륙함이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등 만재 배수량 4만 톤이 넘어가는 대형 상륙함 위주로 운용하는 미 해군의 자문을 받았으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미 해군이 아닌, 비슷한 체급의 강습상륙함을 운용한 프랑스 해군이나 스페인 해군의 자문을 받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단층 구조에 따라 탑재량 한계의 문제점 때문에 해군이 내놓은 방안은 단순히 단층 격납고의 길이를 더 늘리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독도함의 격납고는 함교를 넘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길게 연장되었다. 이런 식의 설계가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독도급은 공기부양정등의 운용을 위한 도크까지 포함되어있는 단층구조인지라 무리함을 더한 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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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으로 비교한 다른 상륙함들의 격납데크 길이이다. 독도함은 이미 승조원 주거 공간등 다른 장소가 있어야 할 곳까지 무리하게 격납고를 연장시켜버렸다. 이에 따라 연장된 격납 데크 공간 길이만큼 승조원과 상륙병들 및 기타 탄약, 유류 등 물자 저장을 위한 거주, 수납공간이 대폭 줄어 버리는 등의 매우 큰 문제점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현재 독도함의 상륙 병력 거주구는 상부 구조물에 위치한다.

이러한 단층구조는 2번함인 마라도함(LPH-6112)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는 결국 기존 독도함 설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매함의 한계인데 만약 억지로 복층 구조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중량 및 밸런스가 바뀌고 이 때문에 함의 속력과 항속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기존 스펙을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2번함임에도 불구하고 재설계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였다.

격납고 한 층의 높이가 낮아지는 문제는 항공모함들이나 심각하게 고려하는 문제이지, 전차보병, 장갑차, 군용차와 경차량, 보급을 위한 화물을 싣고 다닐 독도함에는 큰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독도함급 정도 되는 소형~중소형 함급에 들어가는 탑재 헬기나 공기부양정은 소형이고, 높이가 별로 높지 않다. 해리어 IIF-35B, F-35C의 탑재를 고려한 게 아니라면 현재의 독도함 격납고 한 층의 높이는 지나치게 높은 과잉스펙이다. 현행의 절반 내지는 60~70% 정도의 높이만 되어도 상륙작전용으로는 충분하다. 복층 격납고가 무조건 좋은것도 아닌것이 전체 용적은 올라가겠지만 층을 올리면 무게중심이 올라가 함의 복원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막기 위해 각 층의 높이를 제한해 격납고 전체 전고를 억제해야하며 높이가 낮아지면 탑재기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다.

최근에 일본 해상자위대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을 항공모함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뒤로는 처음부터 여차할 경우 경항공모함으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미뤄보면 설계 과정에서 프랑스 해군이나 스페인 해군이 아니라 굳이 미합중국 해군의 자문을 받은 이유도 설명이 된다. 대한민국 해군도 4만톤 이상의 항공모함인 CVX 건조를 공식화한 이상 미합중국 해군의 자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나라마다 항공모함의 내부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 같은 유럽쪽 강습상륙함은 항공모함을 건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내부장비 및 소프트웨어도 차이가 커서 숙련병를 키울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강습상륙함 임에도 항공운용 시스템이 정규 항공기와 비슷한 이유도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운용한 적이 없다보니 항모 관련 숙련병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6.4.1. 반론

복층 격납고 구조를 도입한 함급은 모두 배수량이 크다. 나열된 함급 중 가장 작은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은 만재 배수량이 21,300톤으로 독도급 대형수송함에 비해 2,500톤이 더 나간다.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후안 카를로스 1세급 강습상륙함은 각각 약 4.2만, 2.7만톤으로 비교할 급수가 아니다. 이러한 함선들로 미뤄보면 복층 구조를 도입하려면 만재 배수량이 20,000톤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층 구조는 필연적으로 높은 비용을 요구한다. 엘리베이터, 경사대, 주차 턴테이블 등의 기구들을 더 많이 배치해야한다. 전고가 높아지므로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지며 조함 능력이 나빠진다. 이는 비슷하게 복층 구조[33]를 가진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 아카기 류조 등이 이미 증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가령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은 2012년 회계년도로 € 451,600,000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한화로 약 6,500억 원에 달한다. 독도급 대형수송함보다 50% 더 많은 예산이다. 수송능력도 도입가에 비례한다.

그리고 애초부터 독도함(LPH-6111)이 건조되기 시작한 2003년 기준으로는 참고할 수 있는 복층격납고 강습상륙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복층격납고 강습상륙함인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은 2004년 진수했으며, 후안 카를로스 1세급 강습상륙함은 2009년에 진수했다. 이전까지 취역한 강습상륙함들은 오션급 강습상륙함(1993년), 오오스미급 강습상륙함(1998년), 산 조르지오급 강습상륙함(1987년), 와스프급 강습상륙함(1987년) 같이 전부 단층 격납고를 채택한 강습상륙함이었다. 복층격납고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단층에서 복층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건조된 독도함에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단층 구조는 현재도 여전히 많이 쓰이며 장점도 많다. 제조 비용이 낮고 장비의 갑판 각층간 이동이 복층에 비해서 편리하다. 전고가 낮아 선회안정성 분야에서의 조함 능력도 좋다. 천장이 높은 점은 다양한 장비를 운용할 때는 단점만이 아니다. 단층과 복층은 예산과 용도, 해당국 해군이 해당 함정을 투입할 해역의 작전환경에 따라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명백한 우열이 갈리는 형태가 아니란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독도급 대형수송함의 상륙작전 능력에 의문을 가지지 않고 문제없이 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떠나서 단지 복층구조가 아니라서 예산낭비 취급할 수는 없다.

6.5. SGE-30 골키퍼의 위치

대한민국 해군이 2008년 5월 독도함(LPH-6111)에 대한 전력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SGE-30 골키퍼가 사격 시 발사 각도에 따라 독도함의 "갑판에 탑재된 아군 헬리콥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헬리콥터를 갑판 내부로 이동시키는 미봉책 외에 지금까지 어떠한 근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2011년 9월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에게 지적되었다. 2문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CIWS) 중 1문이 함교 뒤에 붙어 후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함미 갑판(두 번째 사진의 '도' 부분)에 있는 헬리콥터가 팀킬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댓글까지 모두 읽어보고 판단해야 한다.)

정작 독도함을 설계할 때 참고했다는 영국 해군오션급 강습상륙함은 함 전방 CIWS 위치는 독도함과 같으나, 함 후방 CIWS인 팰렁스 2기는 후갑판 아래 함미 양쪽 모서리에 거치대를 만들고 거치해 두고 있어서 사각 문제도 없고 갑판 운용도 전혀 제약받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일본 해상자위대휴우가급 헬기구축함,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전에 미합중국 해군와스프급 강습상륙함도 함미 대공무장은 갑판 아래에 있다. 그걸 위해 준비한 것이 CIWS인데 2번함 마라도함(LPH-6112)에서는 CIWS를 팰렁스로 변경하면서 위치도 같이 변경하기로 했지만, 전방 CIWS는 그대로 탑재할 예정이다.

6.6. 그 외

7. 논란

7.1. 한진중공업방산비리

2018년에 독도함(LPH-6111) 건조 과정에서 대규모 방산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독도함의 건조사인 한진중공업이 원래 대한민국 해군과의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여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긴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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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의 계약서.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또한 2번함 마라도함(LPH-6112)도 역시 같은 한진중공업에서 건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산비리가 충분히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진중공업이 사전부터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수백억원에 달하는 감액 사유를 회피하기위해 허울뿐인 임시공을 투입해 군 당국을 속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진중공업이 독도함을 건조하면서 외주업체 직원을 위장 채용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예산뿐 아니라 외주직원들이 한진중공업의 기한과 공정률을 맞추기 위한 압박과 재촉으로 독도함의 설계도를 외부로 가져가서 추가작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독도함 설계의 보안수칙을 어겼다. #

8. 사건·사고

9. 기타

9.1. 모형화

10. 관련 영상









[1] 독도급 대형수송함의 함종 영문약호인 LPH의 P는 Platform이 아니고, 퇴역한 APD(고속수송함)와 같이 Transport를 뜻한다. #[2] 기동전대나 기동함대 같은 기동부대가 아니라 상륙 세력을 지휘 한다. 독도급 대형수송함은 기동부대를 지휘할 만한 기동성이 없다.[3]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4] 초도함(初度艦) 또는 선도함(先導艦)은 해당 함급(Class)의 1번함을 의미한다.[5] 대한민국 해군의 첫 6천번대 선체번호로, 통상 상륙함은 600번대 선체번호를 받는다. 최초로 네자리 선체번호를 받은 함정은 신성함(PCE-1001)이다.[6] 함수 우현 x1, 함미 좌현 x1[EN] 성능개량[EN] 성능개량[EN] 성능개량[10] 독도함(LPH-6111)의 격납고 높이가 항공모함 규격은 아니지만 이 기종들은 함내 격납고에 적재 가능하다. MUH-1 마린온, 슈퍼 링스 계열기, Ka-32은 메인 로터를 수동으로 접을 수 있어 탑재 가능하다. UH-1, AH-1은 2엽 로터 중소형기라 로터를 접지 않아도 격납할 수 있다.[11] UH-60P, AH-64, CH-53, CH-47, V-22는 모두 이착함은 가능하지만 격납고에 적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되지 않아 함재기라고 할 수 없다.[12] 공기부양정(LCAC)은 웰 독(Well Dock)의 별도 공간에 적재되고 KAAV, 차량, 전차, 헬기는 모두 3층 공간에 적재하도록 되어 있다. 2번함 마라도함(LPH-6112) 전력화 시 전차중대, 포대 수송이 가능하다.[13] 1척당 1.5개 대대 병력. 2번함 마라도함(LPH-6112) 전력화 시 연대전투단을 수송할 수 있게 되며, 전시에는 과적도 가능하다.[14] 명목상 승조원은 이정도지만 영국남자 해군 편에 의하면 실편성은 약 230여명이다.[15] 5,000톤급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과 비슷하다. 사실 군함은 선체 자체 건조비용보다 전자장비와 무장(함포와 각종 미사일 등)과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전투정보 시스템에 더많은 비용이 든다.[16] 물론 이 구성은 작전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에 제원에서 언급했듯이 공기부양정 2척, 전차 6대, 장갑차 7대 정도면 격납고가 꽉 찬다고 생각하면 된다.[17] 간간이 여기서 현수막을 걸거나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행사를 진행한다.[18] 상륙정상륙함을 출입할 수 있도록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공간이다.[19] 바닥 없는 풀장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잘못된 표현이다. 웰 독이 위치한 배의 선미 바닥에는 조타에 필요한 후타실과 스크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닥이 있다.[20] 다만 당장은 어렵다. 이번에 투입된 기종은 착함을 못하는 지상비행장 전용기인데, 함재기보다 기골도 약하고, 랜딩기어도 약하고, 날개도 길쭉한게 접지도 못하지, 프로펠러도 뒤에 있어 고받음각 고각착륙을 하는 함재기 특성에는 안맞는 기종이라 운용을 위해선 함재무인기를 따로 개발해야 하며, 저걸 다 충족하는 무인기는 중량이 엄청나게 무거우므로 대추력 엔진이 달려야 하는데 그로인한 중량 증가가 또 있는 만큼 활주 거리가 기존보다 많이 길어질 것이기에 결국 향후 무인기모함이 되려면 함수 CIWS 철거와 더불어 비행갑판 길이와 함체 길이(이건 가장 폭이 넓은 지점을 절단하고 같은 폭의 새 블록을 끼워넣은 후 내부 구조를 싹 재배치하는 재설계 및 재건조 수준의 작업을 해야 한다) 및 수선부 폭을 늘리고(이건 양현 최대 2m씩 정도는 과거에 쓰던 어뢰방어 구조물인 "방뢰 벌지"라면 간단히 대응 가능하다) 고정익 무인기용으로 어레스팅 케이블과 무인기 이함용 함수 캐터펄트나 스키점프대와 블래스트 디플렉터까지 집어넣으며 그걸 위해 함수 함미 엘리베이터도 싹다 노천식으로 바꿔 현측으로 옮기는 등 대개장을 거쳐야 해서 시일이 대단히 오래 걸리고, 거액의 예산까지 잡아먹기 때문이다.[21] 울산급 Batch-Ⅲ 호위함의 전투체계를 독도함의 운용개념에 맞게 일부 개조된 시스템이 적용된다.[22] 한화시스템 4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23] 독도함(LPH-6111)은 3,257억 7천만원에 계약했다. 군함 발주 계약은 보통 관급품(엔진, 레이더, 무장, 승강기 등 방위사업청이 별도로 발주하는 품목)은 별도이므로, 총 건조비는 약 6천억 정도가 될 것 같다.[24]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에서 V-22 오스프리를 도입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다만 착함은 가능하다.[25] 언론으로 통해서 나온 이야기로는 차기 독도급 대형수송함 개발 사업에 관하여 개선 정도가 독도함(LPH-6111)의 20%를 넘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는 소리가 나왔다. 작전 요구 성능이 독도함의 1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 이는 예산규정 관련 문제 때문이었는데 만약 성능 개선폭이 이 이상일 경우 추가되는 예산증가폭이 많아져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거해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완전히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후속함이 더 늦어지는 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 해군의 선택지는 마땅히 없었다.[26] 수직이착륙기와 스키점프대를 쓰더라도 착함시엔 앵글드 덱에 SRVL(Shipborne Roll Vertical Landing, 직역시 수직활주착함)을 실시하는 조합을 쓰는 것이 기체 성능을 챙기면서 착함 난이도를 대폭 낮춰 사고로 인한 비전투 손실을 예방하기 좋다.[27] 예시로 이탈리아의 3만 톤급 경항모인 카보우르급의 경우, 대잠헬기 등을 제외하고 F-35 기준 10대 이내를 탑재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항공전력 담당 인력이 200명 남짓 승함한다.[28]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이 조건에서의 F-35B는 무장 및 연료 제약이 극심하므로, 특히 엄청난 폭장량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있는 한국군에게 있어서 이 조건은 안맞는다. 따라서, 한국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려면, 함체 자체의 대형화가 필수적이게 된다.[29]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휴우가급 헬기구축함(애초에 구 소련 해군의 대잠순양함 같은 역할이지만)이나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 혹은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같이 전속항진하는 그런 사진이 독도함에는 없다는 것이다.[30] 단,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같이 증기 터빈을 쓰는 상륙함도 있다[31] 특히 해군사관생도나 OCS 간부후보생의 임관식 당일 무조건 한척은 의장대마냥 정박만 하고 있다.[32] MH-60 사업은 상륙헬기 사업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다목적 해상 '작전' 헬기사업(쉽게 말해 대잠 헬기)의 일환으로 떡밥이 퍼져 있던 것이고 실제 해군항공사령부(해군 항공대)에서도 대잠 헬기를 사와서 상륙 헬기로도 써 먹는다.[33] 정확히는 이쪽은 복층/다층 비행갑판.[34]해군항공사령부 항공 조종사의 인터뷰로 시간은 5분 45초.[35] 통영급 수상함 구조함의 초도함인 통영함(ATS-31)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함정에는 후타실, 손님용 침실 등 생각보다 구석진 곳이 많다.[36] 해당 영상의 댓글을 보면 남성은 서해 어딘가로, 여성은 부산 해군기지로 전출 갔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못 만나게 제5기뢰/상륙전단제53상륙전대가 위치한 진해 해군기지 좌우로 갈라놓았다고 볼 수도 있다.[37] 다만 이론상의 이야기로, 독도함(LPH-6111)의 주 대공 레이더인 Smart-L의 결함을 고려하면 공역 통제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애초에 건조 개념이 강습상륙함보다 블루 릿지함을 참고한 것이 크다. 또한 2012년 훈련에서 이미 공역 통제를 수행한 적이 있다#.[38] 다만, 중형 이상 고정익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를 갖춘 곳은 대부분 대한민국 해군 소유가 아니다.[39] 진해 해군기지, 부산 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동해항, 평택·당진항, 목포항[40] 테트라 별매 에칭과 100% 똑같지는 않다. 부품 구성이 살짝 달라졌고, 설명서 부품 번호도 약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