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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및 기업 분야
1.1. 단체에 대해1.2. 기업에 대해
1.2.1.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준1.2.2. 기타 등재기준1.2.3.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동주택 분야3. 인터넷 사이트 분야
3.1. 인터넷 카페3.2. 위키 사이트
4. 인물 분야
4.1. 국내 인물의 등재 기준
4.1.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4.1.2. 인터넷 유명인에 대해4.1.3. 탑스코어러 인물의 경우
4.2. 등재에 적합한 인물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5. 창작물 분야
5.1. 상업작품의 경우
5.1.1. 전자책에 대해
5.2. 동인작품의 경우
5.2.1. 동영상, 그림, 소설, 등에 대해5.2.2. 게임에 대해
6. 영상 분야
6.1. 티비플 영상에 대해
6.1.1. 출처6.1.2. 영상의 등재기준6.1.3. 채널의 등재기준6.1.4. 영상제작팀의 등재기준
6.2. 문서 내에 내용 설명을 위한 동영상이 아니라 개별문서로 등재 가능한 유튜브 동영상 기준
7. 전자기기 분야
7.1. 스마트 디바이스 문서에 대해
8. 인터넷 사건·사고 분야
8.1. 국내 사건·사고의 경우
8.1.1. 단독문서를 위한 등재기준8.1.2. 단독 문서가 아닌 커뮤니티 사건·사고의 문서에 등재할 경우8.1.3. 나무위키에 관련된 사건인 경우
8.2. 해외 사건·사고의 경우8.3. SNS의 경우8.4. 소급적용의 제한
9. 자연재해 분야
9.1. 지진
10. 우회등록에 관해서

1. 단체 및 기업 분야

1.1. 단체에 대해

편집지침 내에 따로 등재조건이 없는 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은 등재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1.2. 기업에 대해

1.2.1.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준

1. 중소기업 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일 경우.
2015년 8월 18일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위 평균매출액은 최근의 연간매출액을 의미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자산합계 5조 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일 경우.

1.2.2. 기타 등재기준

아래 1~3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토론 없이 문서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1.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기업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되어야 합니다. 단, 칼럼, 해당 기업이나 관계자가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된 제도권 언론 외에 해당 기업의 언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언급된 한겨레 신문은 인정되나, 언급되지 않은 한겨레21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
국정 도서 및 검정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1.2.3.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 http://kftc.tistory.com/4372[2] 상호, 설립일, 대표자 임직원, 업종, 주소, 사훈, 판매처에서 사용되는 상품 소개글 등은 기본정보와 광고성 서술로 글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동주택 분야


[3] 단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동주택/세종특별자치시 문서에 서술하며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시의 경우 일반구 단위까지 분리합니다.

3. 인터넷 사이트 분야

3.1. 인터넷 카페

3.2. 위키 사이트


[4] 해당 위키에서 최초로 작성된 내용이 총 분량의 80% 이상 포함되는 경우 독자적인 문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5] 1,000개 기준에는 유저의 수동 포크와 긴 문서 분리에 의한 새 문서 생성도 포함됩니다.[6] 200바이트 이하[7] 트래픽이나 사용자 수 등



4. 인물 분야

4.1. 국내 인물[8]의 등재 기준

다음의 기준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만족하였거나, 만족한 적이 있어야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지만, 해당 인물이나 법적 대리인의 요청 등의 사유로 인해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문서 삭제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문서로 간주합니다.

4.1.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

4.1.2. 인터넷 유명인에 대해


4.1.3. 탑스코어러 인물의 경우


[8] 여기서 국내 인물이란 1947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을 말합니다.[9] 국내 지정된 제도권 언론사여야 합니다.[10] 방송 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방송 플랫폼(아프리카, 다음팟, 트위치 등)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11] 채널 정보란에서 확인합니다.[12] 단 개인방송은 제외합니다.[13] 방송출연 인정 기준은 사회자가 게임 관련 프로그램에서 탑스코어러의 이름이 나오고 그 게임의 고수라며 소개를 했거나, 탑스코어러의 이름과 전신이 나온 경우로 한정합니다.

4.2. 등재에 적합한 인물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예시] 활동하는 주 장르 내에서 중요성과 대표성(당 장르를 개척한 등 기념비적인 인물이거나, 같은 장르 내의 다른 유튜버 중에서 명백하게 우월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경우)을 증명한 경우 등

5. 창작물 분야

5.1. 상업작품의 경우

5.1.1. 전자책에 대해


[15] 다음, 네이버 등 광고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

5.2. 동인작품의 경우

5.2.1. 동영상, 그림, 소설, 등에 대해

5.2.2. 게임에 대해


[16] 코믹마켓 등[17] 기존에 수정 코멘트, 토론 등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8] 문서의 주체가 되는 창작물에 대한 2차 창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작품이 다른 작품의 2차 창작이었을 경우는 3차 창작[19] 팔로워, 혹은 조아라 선작 시스템이나 이에 준하는 즐겨찾기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20] 단, 동인 게임작품 중 인터넷 방송인이 주요 등장인물인 경우에는 작성을 금지합니다. 이 경우, 해당 등장인물이 게임 제작자 고유의 캐릭터인 경우에는 작성 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영상 분야

6.1. 티비플 영상에 대해

6.1.1. 출처

6.1.2. 영상의 등재기준

티비플에 투고된 개별 영상이나 영상 시리즈물에 대한 등재기준입니다. 다음 경우를 만족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6.1.3. 채널의 등재기준

티비플의 영상 투고자를 의미하는 채널에 대한 등재기준입니다.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6.1.4. 영상제작팀의 등재기준

6.2. 문서 내에 내용 설명을 위한 동영상이 아니라 개별문서로 등재 가능한 유튜브 동영상 기준

이 지침은 개별문서로 유튜브 동영상에만 해당하는 지침이며, 문서 내에 내용 설명을 위한 동영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A, B, C, D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유튜브 동영상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 필수요소/밈화 된 영상을 제외한 광고/공략 동영상은 개별문서 등재는 금지됩니다.





7. 전자기기 분야

7.1. 스마트 디바이스 문서에 대해

8. 인터넷 사건·사고 분야

8.1. 국내 사건·사고의 경우

8.1.1. 단독문서를 위한 등재기준

8.1.2. 단독 문서가 아닌 커뮤니티 사건·사고의 문서에 등재할 경우

8.1.3. 나무위키에 관련된 사건인 경우

8.1.3.1. 문서 훼손/사례

8.2. 해외 사건·사고의 경우

8.3. SNS의 경우

8.4. 소급적용의 제한

9. 자연재해 분야

9.1. 지진

다음 세 개의 범주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범주를 만족하는 지진은 단독문서로 등재가 가능하다. '관심' 범주를 만족하는 소규모 지진은 일어난 장소에 따라서 지진/한국/현황 또는 지진/해외/현황에서만 서술할 수 있다.

10. 우회등록에 관해서

우회등록이란 기존의 등재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항목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된 것을 말하며 이는 금지됩니다. 우회등록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예시 : 본문의 내용에 연관이 밀접하고 문맥상 필요하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