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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21:06:31

한국공항공사

국제공항관리공단에서 넘어옴
파일:정부상징.svg 파일:국토교통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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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5170f><colcolor=#fff> 한국공항공사
韓國空港公社
| Korea Airports Corporation
파일:한국공항공사 가로형 로고.svg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02년 3월 2일[1]
설립목적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항공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국공항공사법
업종명 공항 운영업
전신 국제공항관리공단
(1980년 5월 30일 ~ 1990년 4월 6일)
한국공항관리공단
(1990년 4월 7일 ~ 1991년 12월 13일)
한국공항공단
(1991년 12월 14일 ~ 2002년 3월 1일)
사장 공석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기획재정부: 48.3%
국토교통부: 47.3%
한국자산관리공사: 4.4%
기업 분류 시장형 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2,605명(2022년 1분기 기준)
자본금 2조 3,577억 6,610만 5,000원(2021년 기준)
매출액 연결: 5,800억 8,836만 1,625원(2021년 기준)
별도: 5,801억 1,382만 8,047원(2021년 기준)
영업 이익 연결: -2,739억 8,035만 4,104원(2021년 기준)
별도: -2,781억 9,006만 8,279원(2021년 기준)
순이익 연결: -2,311억 2,427만 8,265원(2021년 기준)
별도: -2,344억 6,841만 7,497원(2021년 기준)
자산 총액 연결: 4조 9,148억 1,327만 1,767원(2021년 기준)
별도: 4조 8,992억 8,594만 1,269원(2021년 기준)
부채 총액 연결: 1조 1,067억 1,716만 1,637원(2021년 기준)
별도: 1조 929억 8,881만 2,507원(2021년 기준)
부채 비율 연결: 29.06%(2021년 기준)
별도: 28.72%(2021년 기준)
운영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 광주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군산공항, 원주공항
자회사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한국공항보안
미션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
비전 초융합 글로컬 공항그룹
(고객에는 새로운 경험을, 지역은 세계 속으로)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과해동)
항로시설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1길 50-12 (상매동)
항공기술훈련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55 (남계리)
지역별 공항 소재지 보기
김포공항[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과해동)
김해공항[3]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대저2동)
제주공항[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청주공항[5]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양양공항[6]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동호리)
무안공항[7]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광주공항[8]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신촌동)
여수공항[9]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원주공항[10]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8
군산공항[11]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포항경주공항[12]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대구공항[13]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지저동)
울산공항[14]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송정동)
사천공항[15]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웹 사이트
한국공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공식 홈페이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공식 홈페이지
한국공항공사 공항안전예보 공식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한국공항공사 웹진 (에어포트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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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포티(Porty)' [16]
관련 전화번호
대표 전화: 1661-2626
항로시설본부: 053-668-0309
항공기술훈련원: 043-290-2333

1. 개요2. 사업3. 연혁
3.1.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3.2. 한국공항공사
4. 채용5. 역대 사장6. 관리하는 공항
6.1. 거점공항6.2. 일반공항6.3. 비행장
7. 노동조합 현황8. 해외 유사 기관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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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7][18]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 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19] 모든 민간공항과 항행안전시설(VOR 등)을 관리·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시작은 1979년 12월 28일에 "국제공항관리공단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항공기 안전 운항 확보와 여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항공 수송의 원활화와 민, 항공의 총 합적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0년 5월 30일에 현재의 한국공항공사의 전신인 국제공항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이 후 1990년 4월에 지방 국내선 공항을 인수, 운영하면서 한국공항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1992년 1월에는 영종도 신 공항 건설을 맡게 되면서 관리가 빠진 "한국공항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한국공항공사법이 재정되면서 2002년 3월 2일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 한국공항공단 시절에는 엄청난 알짜 기관으로 손꼽혔다. 경제성장과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와 비즈니스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공항공사의 전신인 공항공단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KTX는 없었고, 고속도로는 아직 전국 방방곡곡을 이어주기에는 좀 부족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주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선 노선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KTX 개통과 고속도로들의 연이은 확장 및 개통으로 인해 지방 공항의 수익이 대폭 감소하는 악재를 맞았다. 그래도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부지를 임대를 내 주면서 어느 정도 메꿀 수는 있었고, 김포공항 국제선 재 취항과 지방 주요 공항에서의 국제선 노선 증가로 다시금 수익을 내는 공기업으로 전환되었고, 매년 흑자액은 수천 억 원 정도에 달한다. 그래도 아직은 운영하는 공항 중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을 제외하면 다 적자이다. 예전에 광주공항도 흑자공항이었던 적이 있었지만 국제선을 무안국제공항에게 내준 후로는 옛날 얘기. 그나마 이 네 공항에서 나는 흑자는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다 메우고도 남기는 하다. 사실 단순히 경영을 못한다고 보기에는 상당수 공항들의 경우에는 배후 인구는 충분한데 국제선 취항 불가나 저조로 수익을 충분하게 낼 노선이 부족해서 적자인 경우도 허다하다.[20] 이 회사가 운영하는 공항 중에서 청주국제공항만 24시간 운영한다. 자세한 것은 청주국제공항 문서 참고.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식회사와는 다르다. 해당 회사는 지상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 회사로 코스피 상장 기업(005430)이다. 구별을 위해 보통 해당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단어를 끝에 붙여 쓰거나 영문 명칭인 KAS로 쓴다. 공항공사는 KAC. 구분에 주의하자.

여담으로 한국과 같이 한 기관이 독점으로 인천을 제외한 국내에 있는 모든 공항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세계를 통틀어서도 거의 없는 케이스다.[21]

1.1.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관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원래 1992년 현 한국공항공사의 전신이었던 한국공항공단 산하의 신공항건설기획단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한국공항공단 측에서는 새롭게 건설될 인천국제공항 역시 직접 운영하기를 희망했으나 당시 인천직할시 측의 요구와 공기업 간의 경쟁 체제를 통한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입장이 맞물려 결국 1994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분리발족되었고, 1999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됨으로써 두 공사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처럼 분리되어 나갈 당시 한국공항공단 내의 인력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점과, 당시만 해도 미래가 불투명했던 인천국제공항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순식간에 매머드급 공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 산하의 14개 공항 모두의 수익을 합쳐도 인천공항의 상대가 안 되는 지경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의 자산총액도 한국공항공사를 압도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고정 근무라는 메리트까지 있다보니 직원들의 연봉이나 복지 수준, 세간의 인식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22]

이 때문에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사측이나 직원들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몹시 의식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부터가 인천공항을 대표 허브공항으로 밀어주려는 상황이라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결국 본사 지방이전 같은 직원 복지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정책이나 회사의 재무상태에 이익이 되지 않는 여러 지방공항 건설을 떠맡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오랜 역사와 다수의 공항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추구하는 것 정도가 한국공항공사가 할 수 있는 한계인 상황.

이러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관계는 2020년대 들어 인천국제공항의 부산 버전이라 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문제가 이슈화돠며 또 한번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의 인천이 그러했듯 부산광역시 역시 가덕도 신공항의 운영을 부산광역시의 입김을 받는 별개의 공기업이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분리발족되었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후에도 해당 공단이 그대로 운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기존 김해국제공항의 수요를 가덕도 신공항이 대부분 가져가게 될 것이기에,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선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2010년대 들어 수익성도 기대되지 않는 각종 지방공항들을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건설과 운영을 모두 떠맡아야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부담이 몹시 커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회사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공항 건설을 떠맡으면서, 이로 인한 적자는 모두 공사가 지게 되고, 이로 인해 경영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되면 직원들의 성과급과 복지에도 타격이 가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국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같이 수익성이 기대되는 알짜배기 공항들은 전부 다른 공기업들에게 몰아주면서, 수익성 없는 공항들만 떠맡고 그로 인한 경영수익 악화의 후폭풍은 직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의 입장인 것이다.

2.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 이러한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로 표시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 연혁

3.1.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

3.2. 한국공항공사

4. 채용

취준생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공기업으로 꼽힌다. 공기업 특유의 좋은 워라밸과 복지, 공항이라는 좋은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항공무선표지소 등의 극소수 근무지를 제외하면 공기업의 단점 중 하나인 오지 근무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취준생들에게 인기 있는 공기업으로 항상 거론된다.

채용 과정은 다른 공기업들과 비슷하게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1, 2단계의 총 4단계로 이루어지며, 채용 인원이 비교적 소수인데다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달리 매년 출제 형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만 집어서 준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공기업 취업 전문 학원들 사이에서도 한국공항공사만 골라서 대비해주는 곳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면접의 경우 인성면접과 함께 토론과 PT 전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학벌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을 채택한 기업답게 다양하지만, 항공 특화 공기업인만큼 한국항공대학교한서대학교 같은 항공 전문 대학 출신자들의 비중이 높다. 특히 에어사이드 분야를 다루는 항공교통 직렬의 경우 대다수가 이들 학교 출신자들인 경우가 많다.

채용 합격 시에는 신체검사와 각종 검증 서류를 제출한 후 2주간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항공기술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마지막 날 발표된 발령지로 흩어져 근무하게 되며, 통신전자 직렬의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술훈련원에서 10주 간의 추가 교육을 받는다.

5. 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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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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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관리공단 이사장 (1980~1990)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초대
윤일균
2대
김준봉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1990~2002)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3대
육완식
4대
김주봉
5대
염홍철
6대
김건호
7대
윤웅섭
한국공항공사 사장 (2002~현재)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7대
윤웅섭
8대
이근표
9대
성시철
10대
김석기
11대
성일환
<nopad> 문재인 정부
12대
손창완
13대
윤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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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전까지 호칭은 '이사장'이었다.

주로 시도경찰청장 등 전직 고위 경찰공무원 출신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사 내 내부승진 사례는 성시철 사장 한 명이 유일하다. 단, 성일환 사장은 공군참모총장 출신이다.

공항공사 본사 산하에 각 공항들이 존재하는데, 이 공항들의 사업 책임자는 지사장이 아닌 공항장이라고 부른다. 청주공항장, 원주공항장 등등.

6. 관리하는 공항

항행시설이 군 소유인 공항일 경우 군종에 따라 각주(육군[육],해군[해],공군[공],주한미군[미])로 표시한다.
울진비행장 포함하여 순수 민간 공항 7곳, 군 기지 겸용 공항 8곳의 여객시설을 관리한다.[28]

6.1. 거점공항

6.2. 일반공항

6.3. 비행장

7. 노동조합 현황

참고

8. 해외 유사 기관

9. 기타



[1] 한국공항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김포국제공항을 인수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던 전신인 국제공항관리공단 시절에 1980년 7월 1일을 공사 창립 일로 기념하고 있다.[2] (구)서울지역본부[3] (구)부산지역본부[4] (구)제주지역본부[5] (구)청주지사[6] (구)양양지사[7] (구)무안지사[8] (구)광주지사[9] (구)여수지사[10] (구)원주지사[11] (구)군산지사[12] (구)포항지사[13] (구)대구지사[14] (구)울산지사[15] (구)사천지사[16] 구 마스코트들을 대신하여 2014년 새로이 만들어진 마스코트이다. 이현세 교수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공교롭게도 이 당시 공항공사 사장이 김석기였는데, 이 사람은 과거 포돌이를 만들 것을 입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현세 역시 포돌이를 디자인했다.[17] 이를 위배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공항공사법 제21조 제1항).[18] 예컨데 부산공항공사, 한국아시아나공항공사(주) 등.[19] 참고로 인천국제공항은 이곳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운영한다. 인천공항만 따로 운영하는 이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20] 여수공항과 울산공항, 포항경주공항, 광주공항이 대표적인 예이다.[21] 다른 나라들의 경우 각 공항이 민영화, 또는 각 지역의 시, 도, 또는 지자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2] 수익성이나 자산총액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 쪽이 높은데 직원 수는 한국공항공사가 많다보니 급여와 복지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23] 2018년 2월 21일자 법 개정에 의하여 비행장시설 관리가 목적 사업에 추가되었는데, 이에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3도 개정 시 신설되었다.[육] 대한민국 육군 소유[해] 대한민국 해군 소유[공] 대한민국 공군 소유[미] 주한미군 소유[28] 한국공항공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포함 시 여객 취급 공항 중 민간공항과 군공항 수는 똑같아진다.[공] [공] [공] [공] [해] [공] [공]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