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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2 13:23:19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파일:정부상징.svg 파일:국토교통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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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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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E80A4>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TACSS
파일: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CI.png
정식 명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영문 명칭 Traffic Accident Compensation Supervisory Service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18년 9월 3일
설립 목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
원장 주현종
주무 기관 국토교통부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미션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손해배상제도 정립
비전 국민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웹사이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식 웹사이트
전화번호
대표 전화: 02-6101-1600

1. 개요2.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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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에 의한 신체적 피해, 재산적 피해 배상을 보장하는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약칭 자배원.

2025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되었다.

2.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