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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01:12

국립세무대학

세무대학에서 넘어옴

폐교된 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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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무대학
國立稅務大學
National Tax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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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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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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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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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
분류 국립 전문대학
개교 1980년 4월 17일 국립세무전문대학
폐교 2001년 2월 28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캠퍼스

1. 개요2. 역사3. 폐교4. 역대 학장5. 학과6. 입학성적7. 특혜8. 생활 및 교육 9. 졸업생 현황10. 출신 인물11. 여담

[clearfix]

1. 개요

구 세무대학설치법(1999. 8. 31. 법률 제5995호로 폐지)
제1조 (설치) 국세행정에 종사할 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키고, 덕성을 함양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을 둔다.

제2조 (수업연한) 세무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8조 (졸업자의 자격) 세무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 (졸업자의 임용) 세무대학을 졸업한 자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행정관서의 8급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981년 3월 개교하여 2001년 2월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된, 전문대학급의 국립학교.[1] 구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9852호)에 따라 세무전문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세무대학설치법 (제정 1981.4.13 법률 제3429호 제1조)이 제정됨에 따라 세무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당시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6-1(現 중부지방국세청, 중부국세청 공무원교육원)
세무대학장1급 공무원이 임명되었고 당시 세무대학 졸업자는 재무부, 국세청, 관세청8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 19회에 걸쳐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던 캠퍼스 부지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현재 국세공무원 교육원은 제주시로 이전했다. 2001년 폐지될 때까지 운영된 기간은 20년 10개월 11일이다.(출처 : 위키피디아)

2. 역사

3. 폐교

IMF 사태로 인한 정부 구조조정과 정치적 이유 등으로 폐교되었다. 이후 졸업생들이 꾸준히 개교 운동을 펼쳤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99년 8월 정부가 9급으로 채용되는 일반대학 출신 공채 세무공무원과 세무대학 출신 간에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세무대학을 폐지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대학 출신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집단화’하는 데 정부가 부담을 느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비즈 기사원문
기사에서는 '집단화'로 애둘러 표현했지만 대놓고 말하자면 세무대학 출신 공무원들끼리 '파벌' 문제이다.

폐교 이후 세무대학에 진학하려던 고등학생 등이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세무대학 폐지가 합헌이라고 보았다. 결정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일독을 권한다.[2]
세무대학은 그동안 1999. 8. 현재 4,800여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하여 이 중 약 4,200여명이 국세청 등 일선에서 세무행정에 종사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개선과 전문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세무대학이 설치될 당시 국세행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교육하는 학과를 설치한 대학이 한 군데 (서울시립대) 에 불과하였고 국세청 및 관세청의 6급이하 실무인력이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지자로 충원되었던 것이 (1979. 6.말 현재 국세청 71.2%, 관세청 67.1%) , 이 사건 폐지법 제정 당시에는 4년제 대학에 14개, 2년제 대학에 58개의 세무관련학과가 설치ㆍ운영되고 연간 졸업생도 7,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세무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리고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국세청의 7·9급 세무공무원 합격자의 학력별 현황을 보면, 연간 공채자 중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비율이 7급공채의 경우에는 96.1%, 9급공채의 경우에는 78.8%에 이르는 등 90년대 이후부터는 세무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합격자 대부분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세무공무원의 채용환경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

세무교육 및 세무공무원 채용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무대학설치법 제9조에 따라 2년의 교육연한을 마친 세무대학 졸업자는 전원 8급공무원으로 특채되고, 이에 비해서 9급 세무직 공채합격자의 경우 약 80%에 달하는 4년제 대학 졸업자는 8급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한 2년에서 보통 약 7년이 소요되는 등 심각한 승진적체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국가의 인사운영상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세무공무원 채용환경의 변화와 국세청 및 관세청 내에서의 인사운영상의 문제 및 1997년 후반기에 발생한 IMF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총체적인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정부의 기능을 간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밖의 기능은 민간에 이양하여 가급적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축소·개편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헌재 2001. 2. 22. 99헌마613 결정 원문
그러나 세무대학이 폐지된 데에는 이러한 명목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세무대학 재건을 주장하는 세무대학 동문회측의 지적은 아래와 같다.
말하자면 세무대는 친아버지(재경부)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키워준 양아버지(국세청)한테서도 미움을 받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논리다. 세무대가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폐교됐다기보다는 재경부와 국세청의 관할권 싸움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먼저 재경부 쪽 사정. 사실 세무대학의 상급기관인 재경부는 97년에 중견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고 세무회계 전문인력을 산업계에 배출하기 위해 4년제 세무대학으로 승격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세무대학 설치법 개정안’까지 마련해놓고 있었다. 당시 재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4년제 대학으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을 상대로 그 타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다 IMF 사태로 ‘시절이 변한’ 98년 3월 세무대학은 4년제로의 승격은커녕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그 존폐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도 재경부측은 국회 재정경제위에 출석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무대학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역시 정부측이 제출한 ‘세무대학 폐지 법률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재경부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고 결국 세무대학은 99년 6월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에 상정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 당시 재경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기획예산위가 주도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에서 우리 부는 국세심판소와 세무대학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세무대를 버려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경부는 세무대학을 폐지한 후 89명의 인원을 감축, 구조조정에 성공했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세무대학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보여준 국세청의 태도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서울수도권 지역 일선 세무서장들이 국민회의자민련이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한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목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였던 것. 국세청 관계자는 “당시 일선 세무서장이 직접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세무대 폐지법안에 반대하지 말라고 로비했고, 세무조사권을 가진 이들의 힘에 야당 의원들도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이 세무대학을 없애려 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주간동아 기사원문

4. 역대 학장

5. 학과

  1. 내국세과
  2. 관세과

6. 입학성적

입결 점수는 82년도 기준, 내국세과는 학력고사(인문계) 250점이상에 내신 1등급, 관세과는 260점 이상에 내신 2등급.(이 당시 내신은 10등급으로 매겨졌다.) 병역필인 자의 경우 학력고사 성적의 5%를 가산해주었다. 250~260점 이상에 내신이 1등급인 학생이 지원 가능했으니 더 높은 점수의 학생들이 지원했음을 감안한다면, 서울대 아무 학과를 골라갈 수 있었다. 이는 SKY를 위시한 최상위권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의 학생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 당시 학비가 무료였던 세무대와 같은 특수목적대학(경찰대 등)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청 소속 경찰대[5]육사, 해사, 공사가 국방부 소속 특수대학인 것과 같이 세무대도 국립 기관인 재경부 (현 기획재정부) 소속 특수대학이었으므로 교복, 기숙사, 식비 등이 제공되었고, 이 후 세무사라는 전문직이 될 수 있었기에 매우 높은 입학점수대를 가지게 되었다. 여담으로 당시에는 학비와 졸업 후 바로 임용되는 특혜의 이유로 국립대사범대학의 입결도 높았다. (예: 경북대, 부산대 국어교육과영어교육과) (밑의 86학번 배치표 참조)

참고자료. (82학번 배치표)
파일:6. 1981.12.30. 조선일보 82학년도 학력고사 배치표.png
1982학년도 첫 회 학력고사 배치표(조선일보 1981년 12월 30일자 기사)

85년 12월 경향신문 기사 배치표 (86학번)
84년 11월 29일자 중앙일보 기사 (85학번)

이후 수능으로 전환되고 IMF 사태가 터짐에 따라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의무 복무(재무부 장관이 임명한 근무지에서 4년 근무) 후 전공을 살린 전문직(세무사회계사)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음에 따라 입결 점수도 점점 높아졌고, 폐교 전 99학번 때에는 수능 상위 1% 내외가 합격권이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천대받았다고 하지만 세무직, 관세직 공무원은 예외였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의 청렴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세무에 걸리는 기업체 및 자산가 측에서 뇌물을 많이 건넸고, 공무원 생활 동안 쌓은 인맥 덕분에 공무원 생활을 정리해도 사기업에 쉽게 취업되었기 때문이다. 세무사 및 관세사 자격 취득은 보너스.

7. 특혜

모든 신입생은 장학제도에 따라 기성회비(대학운영지원금)만 내고 등록금은 전액 면제되었으며, 교복, 기숙사 등을 제공받아 살게 되었다. 2년의 교과과정을 마치면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졸업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학과에 따라 국세청, 관세청에 8급 공무원으로 특채되었다.

8. 생활 및 교육

이와 함께 정신교육에 치중하여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교양과목의 충실로 건전한 인격도야 및 전일생활형 교육을 실시하였다.[6] 학비는 전액 국비로 지급되어 전 학생이 기숙사생활을 하였고, 기숙사비·실습비 및 교재 등도 일체 학교에서 부담하였다.
학생활동으로는 각종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학술, 예술 및 취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매년 대학축제, 체육대회, 학사의 밤 등을 개최하였다. 부속·부설기관으로 도서관·학보사·학생지도연구소·생활관·전자계산실·조세문제연구소가 있었다. 도서관은 1982년 설립되어 5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고, 학보인 『세무학보(稅務學報)』는 1년에 4번 계간으로 발행하였다.

출처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9795

특수목적대학답게 살인적인 강도의 학습을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한 과목당 1, 2 학점으로 책정하고 거기에 0학점을 두 개씩 넣는 등 결과적으로 한 학기에 14~16과목을 듣는다. 이 16과목은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닌 민법, 조세법, 회계원리, 회계이론, 철학, 헌법, 통계학, 행정학, 경제학,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각종 법학과목과 세무, 회계학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제2 외국어, 군사학, 국사, 체육, 훈육, 국민윤리 등도 있어 매우 빡빡한 커리큘럼을 자랑한다.

이렇게 한 학기에 14~16과목을 듣고 취득학점은 한 학기에 22~24학점이었다.

학점은 4.3 기준으로 매겨졌다.

교복이 있다.# 남녀가 똑같은데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와 스타킹이라는 차이밖에 없으며 상의는 남녀 동일하다.

9. 졸업생 현황

국세청 간부에 세무대 출신들이 포진해있고 대형 세무법인들도 세무대 출신들이 꽉 잡고 있는 등 세무 쪽으로 국세대 출신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7]

세무대학 1~2기서 배출, "서울-중부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3급 강남세무서장!"
-어느덧 국세청 경륜 30년 성상, 전국 세무관서장+조사국 과장=예비 서장후보 다수!
출처 : http://blog.daum.net/hhkim5869/2826

10. 출신 인물

11. 여담

국립세무대학은 서기 일천구백팔십년 사월 십칠일
개교하여 오천구십구명의 국가재정역군을 양성하고
서기 이천일년 이월 이십팔일 폐교되었다.
세무대학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며 재건의 뜻을 담아
그 이름을 여기 적는다.

서기 2001년 2월 28일

세무대학총동문회

[1] 요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문대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특수목적대학이다.[2] 결정문에서 세무대학을 경찰대학으로 바꿔서 읽어도 무리가 없을 만큼 흡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대 폐지론이 제기되었고 실제 발의까지 갔었다.[3] 퇴임 후 주택은행장 역임.[4] 이후 한국투자신탁 사장으로 영전됨.[5] 국립세무대와 같은 년도에 개교[6] 한마디로 기상 후 체조, 식사시간, 교복착용 등 짜여진 생활을 했다는 말이다.[7] 5급 사무관 이상이 국세청 공무원 중 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7%중 절반 이상이 세무대 출신이다.[8] 세무대가 4년제 전환을 앞두고 있다가 폐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