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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9 13:10:15

강원관광대학교

폐교된 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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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이지만 학력인정 교육기관이고 폐교된 평생교육기관이 미비한 관계로 같이 서술한다.
국:국공립 학교, †:개신교계 학교, 외국:외국공립 학교 이:이홍하 계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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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대학교
江原觀光大學校
Kangwon Tourism College
파일:강원관광대학교 UI.svg
<colbgcolor=#2a2163>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분류 사립 전문대학
개교 1995년 3월
폐교 2024년 2월 29일
재단 분진학원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대학길 97[1]

1. 개요2. 역사
2.1. 폐교
3. 학부
3.1. 설치 학과
4. 캠퍼스 및 부속 시설5. 사건 및 사고
5.1. 신입생 충원율 조작 논란5.2. 장학금 미지급 사건5.3. 교수 재임용 거부 사건
6. 유명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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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에 있었던 사립 전문대학.

2. 역사

1995년 3월에 '태성전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고 초대 원재희 학장이 취임했다. 1998년 5월에 '태성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99년 3월, 제18전투비행단에 캠퍼스를 설립했다. 2000년 11월에 '강원관광대학'으로 교명 변경하였고, 2012년 6월 '강원관광대학교'로 최종 변경하였다. 2002년 10월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학내분규의 여파로 임시이사체재로 변경되었다.#

2020년엔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쇠퇴로 인하여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폐과하고 간호학과 일원화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폐교할 때까지 교명을 바꾸지는 않았다.

2.1. 폐교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에 이어 본격적인 폐교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관광대 폐교 절차 추진…재학생에 편입 의견 수렴

강원관광대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강원관광대와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지난 26일 내부전산망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간호학과 재학생 전원을 강동대학교[2]로의 편입을 통보하고 찬·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강원관광대 폐교 움직임 본격화… 간호학과 전원에 강동대 편입 통보

결국 강원관광대는 2024년 2월 29일부로 자진 폐교하기로 했다.#

2024년 1월 16일, 학교측에서는 폐교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태백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폐교를 정당화하기 위한 학교측의 요식 행위일 뿐이라며 참석하지 않았다. #

그리고 강원관광대학교 학교법인 분진학원의 폐교 신청을 교육부가 인가함에 따라, 강원관광대학교는 2024년 2월 29일 폐교되었다.[3]

3. 학부

3.1. 설치 학과


===# 폐과된 학과 #===

4. 캠퍼스 및 부속 시설

캠퍼스는 웅비관, 지성관, 산학관, 관광관 그리고 기숙사 건물이 있다. 기숙사의 이름은 '청운학사'이고 2001년 8월에 준공되었다. 통학버스는 운행하고 있지 않다.

5. 사건 및 사고


5.1. 신입생 충원율 조작 논란

2019년 10월에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가 강원관광대학교에 즉시 감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영국의원은 강원관광대학교가 이사장과 총장이 친인척 관계인 점,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는데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신입생 충원율 조작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기사

5.2. 장학금 미지급 사건

2019년에는 태백시가 외지 출신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을 늦게 지급하였다. 2학기 장학금이 11월 하순에 지급되기도 하고, 1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 60여명은 12월 초까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 하기도 했다. 상반기 기숙사 생활 자금과 등록비 지원금 2억 5천만 원 가운데 1억 5천여 만원은 12월 초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

5.3. 교수 재임용 거부 사건

2020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강원관광대학교에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강원관광대학교 소속 A교수는 2011년 이후 다섯 차례 서류 점수 미달 등의 이유로 대학 측으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되었다. A교수는 대학 측의 부당 행위를 지적한 것이 재임용 거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다섯 차례 모두 해임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대학 측은 교육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다. 패소 판결 이후에도 2년간 재임용 거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서 인권위의 지적을 받았다. #1 #2

6. 유명 졸업자



[1] 황지동 439[2] 충북 음성군 소재[3] 교육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