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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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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Non-fungible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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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성격
2.1. 독립성2.2. 보안성2.3. 영속성
3. 거래 방식4. 가치
4.1. 긍정적 의견4.2. 부정적 의견
4.2.1. 가치 논란4.2.2. 불건전한 시장4.2.3. 다단계 판매
4.2.3.1. 왜 다단계인가?
4.2.4. 법적 리스크
5. 기술적 한계6. 저작권7. 관련 문서

1. 개요

NFT의 특징에 대해 다룬다.

2. 성격

먼저, NFT는 현재 그림자산 정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NFT 자체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기에 본질적으로는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즉, 암호화폐/평가 문서에 설명된 암호화폐의 특징이 NFT에도 모두 적용되며, 투자자산으로서 NFT는 이더리움을 이용한 파생상품에 가깝다.

NFT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독립성, 보안성, 영속성이다. 이 중 보안성과 영속성은 블록체인, 즉 위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NFT만의 특징은 아니다. 가장 큰 특징은 독립성이다. 암호화폐에 독립성을 부여한 것이 NFT이고, NFT에서 독립성을 제외한 것이 암호화폐다.

2.1. 독립성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NFT는 1개의 암호화폐에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담아서 각기 다른 특징을 부여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1개의 비트코인은 또 다른 1개의 비트코인과 서로 같은 가치로 대체가 가능한 토큰(Fungible Token;FT)지만, 1개의 NFT는 다른 NFT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직접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비트코인 1개를 산다고 하면 2100만개에 달하는 비트코인들 중 아무거나 골라서 사도 모두 대체될 수 있고 똑같은 가치라서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같은 만 원권 지폐인데 주고 받을 때마다 일일이 지폐 왼쪽 상단의 고유번호를 따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내가 크립토펑크라는 NFT를 산다고 하면 그 NFT에 담겨진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고르지 않을 것이다.

독립성은 다른 특징과는 달리 암호화폐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요소다.

2.2. 보안성

기존의 파일들은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무단 복제가 가능했으며, DRM을 이용한 복제 방지 기술 또한 결국 이를 유통하는 중앙화된 관리서버가 존재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완전히 독립된 개인의 소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복제 불가능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다는 차이점이 있다.[1] 이로 인해 각종 예술품들을 위시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NFT로 생산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중이다. 가품 거래 방지를 위해 보증서를 NFT로 제작하기도 한다. #

또한, 이로 인해 자산 생산과 권리 증명이 용이하게 한다. 기존의 예술작품이 진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었고 이후에도 진품 논란이 생기는 등[2]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다.

반면, NFT는 매우 간단한 컴퓨터 작업만으로도 확고한 진품 증명 토큰을 생산할 수 있다. 만약 실존하는 예술작품을 NFT로 만들고 싶다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거나 3D 스캔을 사용하여 디지털 파일을 생성한 후 NFT를 붙이면 된다. 이때문에 게임과 같은 공유 플랫폼 내에서 누구나 비슷한 디지털 자산을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복사, 변조, 확률과 통계 조작등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NFT로 고유성을 쉽게 인정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품 시장에선 예술품의 복제뿐만 아니라 인증서 또한 위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반면 NFT는 각각의 인증서에 대한 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검증되기 때문에 인증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봉쇄된다. 요컨대, NFT의 당초 목적인 증명서로서의 역할로 쓰일 때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강력한 보안을 제공한다.

다만 이는 NFT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블록체인의 특징에 가깝다.

2.3. 영속성

아날로그 수집품들은 부피가 커서 보관할 공간이 없으며, 아무리 잘 보존하더라도 실수 한 번에 흠집이 나거나, 도난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리스크가 있다. 계속 보수를 하더라도 테세우스의 배와 같은 논란 때문에 물성의 변화로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디지털 수집품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jpg, gif 등 손실 압축 파일로 그래픽이 훼손되거나, 변형되어 원본임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수집품 콘텐츠는 운영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데이터가 그대로 사라져버려 가치가 0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수많은 웹사이트 데이터들은 인터넷 아카이브 서비스로 보존되지 않으면 스크린샷으로만 확인이 가능하거나, 누구도 그 사이트가 과거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환상의 사이트로 남게 된다.

NFT로 꼬리표가 붙은 디지털 자산들은 작품의 소유자와 거래 이력이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되며 기술의 특성상 누군가가 이를 함부로 변경하거나 할 수 없다. 동일한 디지털 파일을 NFT로 중복해서 만들더라도, 결국엔 기존의 NFT와는 다른 NFT를 꼬리표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NFT로 생성된 진품과 구별된다.

그러나 이 역시 NFT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블록체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거래 방식

NFT 자산 거래는 일반적으로 NFT 플랫폼에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이용한 경매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더리움 외에도 몇 가지 암호화폐가 이용되는데, 세계 최대의 NFT 거래소인 오픈씨(Opensea)에서는 클레이튼, 폴리곤, 솔라나로 거래가 가능하며, 앱토스, 아발란체 등 다른 여러 후발주자격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거래소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암호화폐 업체들이 NFT에 뛰어드는 이유를 냉정히 말하자면 우리 생활 속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NFT는 암호화폐들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자리잡았다. 현재로서는 이더리움 거래량이 압도적이며, 생태계를 거의 꽉 잡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상술했듯 NFT는 암호화폐로 거래하므로 암호화폐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즉, NFT에 투자하는 것은 코인과 NFT에 동시에 1배 롱(매수) 포지션을 잡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산으로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는데, 가령 암호화폐와 NFT의 가격이 동시에 오른다면 복리에 가까운 이득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암호화폐와 NFT의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면 일반적인 코인 거래보다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둘 중 하나만 오르고, 하나가 떨어진다면 등락폭에 따라서 이득 및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NFT에 투자할 때는 NFT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암호화폐와 NFT의 등락 전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거래가 자유롭다. 고가의 예술 작품을 거래하려면 기존의 예술품 거래 전문 기업이나 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고 그로 인한 수수료도 상당히 부담이 됐지만, NFT는 식별 및 구별 방법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개인간에도 인터넷 전송을 통해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거래하기가 쉽다. 또한 NFT를 이용하면 지식재산권의 소유 증명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인 대응 역시 매우 용이해진다. NFT의 등장으로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더욱 간소화되고 안전해질수 있다.

다만 거래 부담이 없고 자유롭다는 건 주관적인 부분이다. NFT 거래는 암호화폐와 NFT가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불한다.[3] 우리가 오픈마켓에서 물건 사는 것 마냥 자유롭고 빠르게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그냥 현금으로 살 수 있게 해놓으면 되는 것을 암호화폐라는 혹을 붙여서 수수료 장사를 하기 위해서 NFT가 이용되고 있는 셈.

4. 가치

4.1. 긍정적 의견

4.2. 부정적 의견

디지털 그림 NFT를 샀다는 건, 그림이 아니라 영수증을 산 것이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디지털금융/MBA 주임교수 링크

4.2.1. 가치 논란

4.2.2. 불건전한 시장

4.2.3. 다단계 판매

“The bad way to put this is that every web3 project is simultaneously a Ponzi Scheme.”
“나쁜 표현으로, 모든 Web 3 프로젝트는 동시에 폰지사기이다.”
맷 리빈,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4.2.3.1. 왜 다단계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단계폰지사기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변형된 다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두 사업의 특성과 그 중에서 NFT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중에서 NFT는 투자 상품에 가까우므로 기존 투자자가 소모한 돈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며, 선발 진입자가 후발 진입자에 비해 항상 큰 수익을 내지도 않는다. 허나, 소비자가 스스로 나서서 다른 소비자에게 시장과 제품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화이트리스트나 서브 프로젝트, 그리고 자체 암호화폐 지급 등을 통해 소개와 보유에 대한 직·간접적 보상을 받는다. 또한, 신규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하고 구매자가 없다면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은 물량을 처분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며, 연예인 등 유명인 참여 등으로 핫한 것처럼 포장하여 억지 수요를 만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단계와 폰지사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단계에는 없었던 '투자'의 요소를 첨가하며 변질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4.2.4. 법적 리스크

5. 기술적 한계

6. 저작권

7. 관련 문서



[1] DRM은 관리 서버가 해킹당하거나 제공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2] 심지어 작가위작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에서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등 진품에 대한 증명은 예술 경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가볍게 알아보고 싶다면 갤러리 페이크처럼 위작을 다룬 만화를 추천한다.[3] 다만, NFT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는 최근 거래소간의 출혈 경쟁이 심해지며 상당히 저렴해졌다. 오픈씨는 저렴한 수수료와 차익 거래시 리워드를 지급하는 거래소인 블러(BLUR)와의 경쟁을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수수료를 0%로 조정했다. 이후 다시 2.5%로 돌아간 상태이다. 이게 가격이 비싸냐 싸냐를 정하는 것 역시 주관적이므로 의미가 없으나 어쨌든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4] 영상이 대표적인데 이마저도 필름으로 찍으면 얘기가 달라진다.[5] 대표적으로 사진의 경우, 디지털상 작품은 대부분 인정을 못 받고 인쇄를 해야 비로소 희소성을 인정받는다. 희소성이 있어도 필름처럼 물질적인 원본이 있을 경우도 있다.[6] 극히 낮은 확률의 해시 충돌 가능성을 제외할 경우[7]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처럼 암호화폐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비트코인에 '최상위 단계'를 의미하는 플래티넘을 붙였지만, 결국 사기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NFT라고 해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8] 이 때문에 기업들은 액면분할을 해서 주식 매수를 유도한다.[9] 이건 '있다'와는 다르다. 왜냐면 내부관계자가 아닌 이상 사업방향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10] 물론 투명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 기업에 투자를 안 하면 그만이다.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애당초 알아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11] 정리매매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 된 기업들이 재상장 된 사례는 열 손가락에 꼽힌다. 그런데 NFT 시장은 사업이 망하면 접고 똑같은 운영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체 이름만 바꾼 채 NFT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12] 즉, AI가 기계적으로 창조한 것은 (적어도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13] 여기서 도대체 거래소가 왜 이걸 제재하지 않나 싶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국가와 기업의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는 탈중앙화 정신과 관련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이렇게 거액으로 거래할수록 거래소는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NFT 가격이 높을수록 거래소는 더 많은 수수료를 먹는다.[14] 앞의 각주에서 인용했던 갤러리 페이크가 이렇게 거품경제 시절에 일본 졸부들이 무턱대고 사들였다가 거품경제가 끝나자 은행에 압류당해서 공개되지도 못하는 명화들을 되찾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15] 물론, 혜택이 없는 NFT 중에서도 커뮤니티가 있는 NFT도 있다. 대표적으로 크립토펑크인데, 이런 NFT 안에서도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그럼 "혜택이 없는 NFT에서는 업체에서 홀더들에게 혜택도 안 주는데, 홀더들이 왜 자발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지?"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홀더가 유입되고 시세가 올라가는 것 자체도 혜택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혜택이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활동을 많이 한다면 홀더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것이다. 하지만 뭐가 됐건간에 혜택을 줘야 유저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 NFT는 크립토펑크를 비롯한 몇몇 근본 NFT를 제외하고는 사장되었다.[16] 다만 폰지사기는 후발 투자자의 돈으로 초기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메꾸는 방식이지만 NFT는 수요를 뻥튀기시켜서 저가 매수 후 고가 매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폰지사기보다는 다단계에 더욱 가깝다. 홀더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지급하려면 후발 투자자들이 유입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폰지사기로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다단계 판매에 약간의 폰지사기를 얹은 형태이다.[17] 물론 조롱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은 커뮤니티에서 내쫓는 게 맞지만, 문제는 진지하게 이 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사업의 당위성이라던가, NFT의 미래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논하고자 들어온 사람도 퍼드나 안티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에 있는 NFT 투자자들은 딱히 NFT의 구조를 알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세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애초에 NFT의 실체와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퍼드로 몰아버리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속 편하고 투자자 이탈을 막는 방법인 것이다.[18] 공짜로 NFT를 받는 것. 거래소에 등록되자마자 바로 판매각을 잡을 수 있다.[19] 폰지사기의 얼핏 보면 말도 안되어 보이는 투자상품도 일종의 '상품'이다.[20] 당장 007 시리즈 같은 첩보영화들만 봐도 정신 나간 전세계적 기업가나 특정 국가의 중진이 국가간의 전쟁을 유도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는가.[21] Proof of Work. 채굴 작업량과 비례해서 트랜잭션 검증 권한이 결정됨. 간단히 말해 채굴작업을 많이하면 트랜잭션 검증권한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암호화폐를 얻게 되는 것.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래픽 카드 작업장이 이것때문에 생겼다.[22] Proof of Stake. 보유한 암호화폐의 지분율에 따라 트랜잭션 검증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식. 회사 지분이 많을수록 결정권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주식과 비슷하다. 이전의 PoW방식이 채굴 작업량과 비례해서 트랜잭션 검증 권한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도한 채굴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23] 물론, 원본 NFT를 보유했을 때 제공되는 자체 암호화폐 지급등 혜택은 당연히 없다. 그저 모양만 같을 뿐이다.[24] 판본화라도 원판의 사소한 마모, 찍힐 때의 사소한 압력 차이 등 제어할 수 없는 물리적 요인으로 인해 모든 카피가 정확히 똑같이 찍힐 수는 없다. 판화나 한정판 포스터 및 사진도 창작자(저작권자)가 인쇄본에 연필로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서명을 한다. 흑연가루를 종이 또는 캔버스라는 실물에 묻히는 연필은 입자 단위라서 복제가 불가능하다.[25] 단순히 Ctrl CV만이 아니라 스트리밍을 이용한 유튜브 업로드 및 다운로드 제공 등의 모든 복제 행위를 포함한다.[26] 실제로 본문에서 자주 예시로 등장하는 모나리자의 경우, 해당 문서의 사건사고 문단에서 설명했듯이 원본을 훔치고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팔아먹었던 실제 사건이 있었다. 당시엔 모나리자가 도둑맞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데다 비교할 원본까지 사라져서 가짜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에 가능했다. NFT 역시 '구조만 파악된다면' 위조나 복제가 훨씬 쉽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27]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보거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다른 기기로 옮기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복제해주지 않고 보여주는 정도가 사적 이용의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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