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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06:23:30

GMO

1. 개요2. 종자 개량과의 차이3. LMO와 GMO의 차이4. 생산국5. 생산 방식6. 논란
6.1. GMO 식품의 유해성 논란?6.2. 유전자 오염
6.2.1. 위험성?6.2.2. 바이오안정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6.3. GMO 반대자들은 지나치게 오래 실험한다?6.4. GMO는 자연적으로도 만들어지므로 안전하다?6.5. GMO 옥수수 NK603 논문 사건6.6.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 발암성 판결6.7. 황금쌀6.8. 카놀라유6.9. 식량의 무기화?6.10. 항생제 내성 마커6.11. 기타 논란
7. 한국에서의 GMO 표시8. 기타9. 관련 문서

1. 개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1]

GMO유전공학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내부에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한 생명체를 뜻한다. 유전자 변형 생물이라고도 한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유전자 이식 생물(Transgenic Organism)이라고 부른다.

흔히 GMO 하면 농작물만 떠올리지만 가축과 발효용 미생물 역시 GMO가 될 수 있다. 다만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는건 GMO 농작물로서 의학용 또는 산업용 물질을 얻기위한 GMO 미생물들은 별 무리없이 실생활에 자리잡았다.[2]

2. 종자 개량과의 차이

종자 개량과 GMO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는 다음과 같다.

종자 개량은 무작위 돌연변이가 일어나길 기다린 후 각기 돌연변이 중 원하는 형질이 있는 개체를 선택하여[3] 교배하거나 다른 종과의 잡종화를 통하여[4]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 혹은 근연종에서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을 나타내는 종자로 개량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4000년간 벼를 재배하면서 품종개량한다 했을 때 -20℃에서 생육이 가능한 형질을 나타내는 품종을 만드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방사선을 이용한 품종 개량의 경우 자연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획득할 수 있다.

반면 GMO의 경우, 남극에 사는 식물 중 -20℃까지 생육가능한 종의 결빙방지단백질[5] 형성 유전자를 벼에 이식한다면 -20℃에서도 얼지않고 자라는 품종을 만들 수 있게 된다[6]. 기존의 종자 개량은 교배와 무작위 돌연변이의 선별에 의존했기 때문에 원하는 형질을 갖는 품종을 만드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GMO의 경우 길면 몇 년, 짧으면 며칠 만에 특정 생물의 유전체(genome) 안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만을 옮겨 형질을 발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라목손에 내성이 있는 콩의 경우, 식물 전멸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뿌린 밭에서, 이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식물을 채취해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찾아내어, 작물에 주입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콩작물만 선별하고 다른 식물을 전부 죽이는 제초제를 개발할 필요없이 모든 식물을 죽여버리는 그라목손을 뿌리고도 혼자서 살아남는 콩을 기르는 게 경제적으로도 또 사용에 있어서도 편리를 얻을 수 있다.

3. LMO와 GMO의 차이

LMO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같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일컫는 말로,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LMO는 생물이어서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물체만을 일컫는 데 반해, 이런 생식가능한 LMO뿐 아니라 생식이 불가한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이 GMO이다. 따라서 GMO가 LMO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4. 생산국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World_map_GMO_production_2005.png

2005년 기준으로 조사한 GMO 생산 국가.

짙게 칠한 곳(즉,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이 상업적 GMO 생산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빗금친 곳이 그 외의 생산량을 담당한다. 점만 찍혀 있는 국가들은 실험 재배만 하는 국가들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국토의 크기 때문에 짙게 칠해진걸로 보이지만 사실 점만 찍혀 있다. 출처는 위키백과.

5. 생산 방식

식물의 경우 유전체(genome) 내에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하는 방법으로는 agrobacterium을 이용한 floral dip method라는 방법이 연구,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캘러스(미분화된 식물조직)에 agrobacterium을 감염시켜 원하는 개체를 얻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담배모자이크바이러스 같은 식물에 전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를 벡터로 유전자를 전달하기도 하며, 유전자 조각을 억지로 때려 박는 유전자 총(gene gun)이란 기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각기 방법은 장단점이 있으며 상용화된 GMO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이 높은 방법에 공밀레를 사용하는 편이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원하는 유전자를 유전체의 원하는 부위에 정확히 삽입하는건 힘든 일이므로 여러 번 실험하여 원하는 유전자가 제대로 삽입되고 제대로 발현되며 특별한 부작용이 눈에 띄지 않는 개체를 선별하여 GMO작물로 사용하는 편이다.

이 중 유전자 총 같은 방법은 동물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거미줄 성분을 포함하는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나 슈퍼 연어(크기가 2배에 생장 속도는 3배 빠르다.)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생산되는 의약품 중 일부는 유전자 조작을 가한 대장균이나 특정 세포주를 매개체로 생산하고 있다. [13] 이 방법을 이용해 생산되는 대표적인 약품은 B형 간염 백신과 인슐린, 혈우병 환자에게 쓰이는 혈액응고인자, 성장호르몬 등이 있다.

2016년초 소두증의 발생인자로 지목되는 지카 바이러스의 숙주인 이집트숲모기를 절멸시키기 위하여 유전자 조작이 시도되고 있다. 유충이 빨리 죽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수컷 모기를 방사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 관련기사

6. 논란

GMO는 좋은건가 나쁜건가 - 유전공학과 우리의 음식

삽입된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은 기존에 자연에 존재하던 단백질인 경우가 많으나, 일부러 돌연변이를 유도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백질을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그 구조가 밝혀진 단백질의 경우 일부 서열을 수정하여 자연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활성을 나타내게 만든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고온에서 동작하는 효소의 경우 기존의 방법은 고열에서 서식하는 세균의 효소를 사용하였으나 단백질공학(protein engineering)의 발달로 열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아미노산 서열을 뒤바꾼 효소가 점차 등장하게 되었다. 이종의 유전자를 이용한 GMO의 경우, 사람이 섭취해온 역사가 거의 없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알레르기 반응 등 지금껏 인간이 겪어오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14] 물론 회사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단순히 심리적으로 불편하다고 모든 GMO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쌀(황금쌀)의 경우 비타민 A 부족으로 시각이 손상되는 동남아시아 아이들에게 탄수화물과 비타민 A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작물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티만 A를 충분히 먹으려면 하루에 먹는 식량의 전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쌀을 먹어야 섭취되는 정도이다. 간단한 채소나 당근 등을 먹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황금쌀을 먹어서 시각 장애를 예방한다는 것은 지엠오의 효과를 과장한 프로파간다에 가깝다. 곤충을 죽이는 독소를 가지고 있는 면화의 경우 사람이 면을 먹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크지 않다.[15]

오히려 다른 현대적 육종 방식[16]의 검증이 너무 안일하지 않은지 걱정해야한다.

2016년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에서 GMO 농작물에 대해 광범위하고 장기간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는데[17] 놀랍게도 GMO 농작물이 건강에 큰 이상은 없지만 그렇다고 일반 작물과 비교해 GMO 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늘지도 않았다. 전세계 농작물 수확 효율은 1996년까지 큰 증가를 보이다가 현재는 그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은데, 미국 국립 아카데미에서는 GMO 때문에 작물 수확량이 늘어나기 보단 농지 개선과 육종, 비료개선 등 다른 사유가 더 큰것으로 보았다. 대신 민간에서 걱정하는 GMO 작물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은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몬산토의 연구원 로브 프레일리 박사는 GMO의 수확량 대신 농약을 적게 뿌림으로서 해당 생태계에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농약 비용을 아낄수있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6.1. GMO 식품의 유해성 논란?

GMO 식품은 안전합니까?
서로 다른 GMO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삽입 된 서로 다른 유전자를 포함합니다. 즉, 개별 GMO 식품과 그 안전성을 사례별로 평가해야하며 모든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국제 시장에서 구할 수있는 GMO 식품은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승인 된 국가의 일반 인구가 이러한 식품을 섭취 한 결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Codex Alimentarius[18] 원칙을 기반으로 안전 평가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적절한 경우 적절한 시판 후 모니터링을 통해 GMO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초를 형성해야합니다.

WHO -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genetically modified foods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해성 논란에 대한 학계의 통설은 기본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GMO 식품 자체는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다. 판매가 허용된 모든 GMO 식품은 각 국가가 지정한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안전성 평가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GMO들을 잘 걸러내고 있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다.[19] GMO 식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유해성은 과민성 쇼크 같은 알레르기 반응인데, 이는 이미 충분히 실험하여 걸러내고 있다.

이러한 GMO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던 유럽연합은 이와 관련한 범국가적 협력연구를 이미 시행했었고 이와 관련된 2차례의 보고서를 발간했었다. 1985~2000년까지의 연구를 모은 1차 보고서와 2001~2010년까지 한 2차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보고서 이러한 보고서의 결론은 유통되는 GMO식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즉 25년간의 축적된 연구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를 연구해온 수많은 연구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유통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상현상이 보고된 적이 아직 없기에 학계의 절대 다수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섭취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학계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있다.링크 퓨리서치 센터가 2015년에 사이언스지를 발간하는 AAAS(미국과학진흥협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과학적 질문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GMO식품을 먹어도 안전한가? 였다. 모든 분야의 과학자 대상(전회원)으로는 무려 88%가 안전하다고 동의했으며 관련 전공자인 생명과학자들의 의견만 뽑아냈을 때에는 무려 91%가 안전하다고 대답했다. 위의 설문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질문이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 일어났다인간의 진화는 자연적으로 진행되었다인 것을 감안한다면 GMO의 안전성에 대한 위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에 노벨 수상자 중 생존자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100여명의 수상자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GMO를 그만 반대하라는 성명을 낸 것이나#, 2017년에 노벨 수상자 리처드 로버츠[20] 미국 노스이스턴대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최한 워크숍에 참가해 GMO반대를 멈추고 악마화 하지 말아달라며 호소한 것# 역시 학계의 절대적 입장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 그린피스도 유통되는 GMO의 인체적 유해성보다는 GMO 재배로 인한 유전자 오염을 통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통되는 GMO의 안전성 논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학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통설에 도전하는 엄청난 행위인 것이며 그것을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작업에서 아주 엄밀하고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21] 몇몇 GMO유해성 논문들이 각종 논란에 시달리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즉 이미 오래전부터 유통되는 GMO의 유해성 논란은 거의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GMO로 유발되는 논란은 GMO 자체의 유해성과 관련된 논란이 아닌 다른 부차적인 이유(경제, 환경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물론 GMO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강한 검증을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개발기간에 유해성이 의심되어 폐기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럼에도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현재까지 있어왔던 검증방식으로 가려낼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다.

6.2. 유전자 오염

GMO 작물에 삽입된 유전자는 해당 작물과 교잡 가능한 야생 식물 혹은 기존 작물에 전달된다. 밀폐된 실험실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GMO 미생물들과 달리, 밭에서 생산되는 GMO 작물의 경우 꽃가루를 통해 다른 작물에 유전자가 전달되게 마련이다. 이렇게 비의도적으로 GMO 작물의 유전자가 퍼지는 것을 유전자 오염(genetic pollution)이라고 한다.[22]

영국 하원 환경청문위원회에서 2004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통적인 작물 역시 2/3 정도가 GMO 유전자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기사 2004년은 GMO 작물의 판매가 허용된 지 8년 밖에 안 지난 시점이다. 오염 정도는 0.5~1%로 나타났다. [23] 현재 한국의 GMO 표시 방법에서도 3%이하로 GMO가 섞인 경우 GMO라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오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4]

그린피스에서는 GMO 유전자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있었을 경우, 혹은 기존의 GMO 작물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다른 야생 식물이나 다른 작물과 결합하여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그린피스에서는 인간의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예측이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GMO 유전자에 의해 위험이 발생하고 나면 그 유전자를 생태계에서 제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동물용으로만 허용된 GMO 유전자가 식용으로 퍼진 사례도 있다. 스타링크라는 GMO 옥수수는 미국에서 1998년에 동물 사료용으로 상업 재배 및 판매가 허용되었다. 사람에게 소화장애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동물 사료용으로만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2000년에 다른 식용 옥수수에서 문제가 된 유전자가 발견되었고 2001년에 스타링크의 상업 재배 및 판매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단지 3년 동안만 재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용 옥수수에서 해당 유전자는 계속 발견되었다. 기사

한국의 경우 GMO 작물의 상업적 재배는 허용되지 않지만 실험적 재배는 허용된다. 시민단체들은 유전자오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실험이 이루어진다며 GMO 작물 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기사 상용화된 GMO 작물의 경우 어느 정도는 안전을 검증하고 출시되지만, 실험 중인 GMO 작물은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 오염이 일어날 경우 매우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2006년에 수출용 쌀을 재배하던 농가에서 GMO 쌀이 발견되었는데, 2002년에 주변에서 바이엘사가 유전자 변형 쌀 재배 실험을 하던 중 유출된 유전자였다. 2013년에는 제초제 내성 밀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 10여 년 전에 몬산토사에서 제초제 내성 밀을 실험한 것이 원인이었다. 기사

GMO 작물에의한 기존 작물의 유전자 오염은 농민에게도 큰 불이익을 끼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GMO 밀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면 그 주변 지역의 밀은 더이상 Non-GMO가 아니게 된다. 한국처럼 Non-GMO 밀만을 수입하는 국가에는 더이상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윗 단락에서 언급된 바이엘사 사건의 경우, GMO 쌀 유전자가 유출된 곳 주변에서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쌀이 생산되므로 더이상 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바이엘사는 피해 농가들에게 총 7억 5000만 달러를 배상했다.

유럽연합은 GMO 식품의 수입 및 판매를 허용하지만 유전자 오염을 우려하여 일부 국가에서만 GMO 재배를 허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유럽연합 국가의 70%에 해당하는 19개 나라에서 GMO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농업 주력 국가인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에서는 GMO 재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기사

과학자들은 유전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화(Cleistogamy)를 맺게 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다만 Co-Extra의 연구에 의하면 이마저도 완전한 대책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6.2.1. 위험성?

이러한 유전자 오염에 관한 논란에 있어 현재까지의 학계의 입장은 (건강·환경 측면에서)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유전자 오염이라고 불리는 각 유전자간의 혼합은 Gene Flow(유전자 흐름 또는 이동)라고도 불리며 자연환경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전통적인 육종법을 통해 개량된 여러 종류의 기존 작물들이나 새로 도입되는 종자들도 똑같이 주변 지역에 유전자 오염을 발생시켰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GMO 작물이든 일반작물이든 이러한 유전자 이동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와 비슷한 시기 왕립학회가 기고한 질의응답에서도 공통으로 언급하는 것이 교잡이나 여러 방식을 통한 유전자 이동이 자주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들로는 GMO 작물이 유전자 이동을 통해서 주변 생태계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할만한 확실한 근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다만 유전자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나 현재의 평가체계에 부족한 점이 존재하기에 지속해서 확인해야함을 같이 언급했다.

6.2.2. 바이오안정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전략) 이 의정서의 목적은 현대 생명공학기술로부터 탄생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분야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인간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하고, 특히 국가간 이동에 초점을 두어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바이오안정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1조:목적

유전자 오염으로 인간건강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발생할 문제를 우려하여 만들어진 의정서이다.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되었으며 2019년 10월까지 168개국이 서명하였다. 국가간에 LMO(살아있는 GMO)가 이동할 때 지켜야하는 절차를 정해둔 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내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잠재적 악영향의 정도에 관하여, 또한 인간건강에 미칠 위해를 고려하여, 과학적 정보 및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과학적인 확신이 없음을 이유로" 국가가 LMO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두었다. 이 항목은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의미한다. 사전예방원칙이란 어떤 위험성이 의심될 때 위험성/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의정서는 다른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서 지정된 인체의악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체의약품용 LMO의 경우 완전히 밀폐된 환경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유전자 오염 논란으로부터 자유롭다.

6.3. GMO 반대자들은 지나치게 오래 실험한다?

보통 쥐의 수명이 4년 정도인데 GMO식품을 3년간 먹인 뒤 그 쥐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걸로 GMO식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쥐의 3년은 사람으로 치면 환갑으로 어차피 병에 시달릴 나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인 실험 방법을 모르는 데서 기인한다. 모든 과학적인 실험에서는 대조군을 둔다. GMO 옥수수의 영향을 쥐에게 시험하려면 같은 조건에서 GMO 옥수수를 먹이는 경우(실험군)와 일반 옥수수를 먹이는 경우(대조군)를 같이 실험한다. 일반 옥수수를 먹은 쥐에 비해서 GMO 옥수수를 먹은 경우에 수명이 짧아지거나, 특정 질병이 더 잘 발생하거나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발생한 질병이라면 대조군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GMO 옥수수의 영향이 아니라는 걸 잘 알 수 있다.

GMO 작물은 인간이 이유식을 시작하고부터 죽을때 까지 먹는 건데 쥐의 전 생애에 걸쳐 실험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참고로 몬산토는 NK603라는 GMO 옥수수에 대해 91일 동안 쥐에게 먹이면서 실험했다.링크 몬산토의 GMO 옥수수 MON863의 안전성 논란이 있어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연구 용역을 줘서 실험을 하였는데, 역시 쥐에게 90일 동안 먹이면서 실험하였다.보고서 쥐의 수명 4년이 인간의 80년이라 가정하면, 사람에게 약 5년 동안 실험한 것과 같다. [25]

고용노동부에서는 특정 물질의 독성 혹은 발암성을 시험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두었는데, 시험 기간 및 시험에 필요한 동물의 수 등도 정해두었다. 급성 및 만성 흡입독성 시험법 개선 연구 급성 흡입 독성[26]의 경우 농도별로 쥐(랫트) 기준 10마리를 24시간, 아급성 독성은 1~3개월 동안 각군에 10마리, 만성 독성은 6~24개월 동안 각군 마다 암수 각각 20마리, 발암독성은 24개월 이상[27]의 기간 동안 각 군마다 암수 각각 50마리 이상 사용하라고 정해두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NK603에 관한 몬산토의 실험 기간은 아급성 독성 시험 기준을 만족한다. 이 실험으로 만성독성이나 발암독성 유무는 알 수 없다.

한편 아래의 GMO 옥수수 NK603 논문 사건 항목에 소개된 캉 노르망디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은 기간은 만성독성 혹은 발암독성 시험에 해당하지만 실험에 사용된 쥐의 수는 아급성 독성 시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기간은 길지만 실험에 사용된 쥐의 수가 적어 만성독성/발암독성의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이 실험 결과를 NK603의 안전성이나 독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실험 결과를 부정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NK603이 종양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NK603이 종양을 발생시키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이다.

위에서 언급된 NK603과 같이 GMO 작물들은 만성독성이나 발암독성에 관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상업 재배 및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만성독성이나 발암독성을 실험하는데는 매우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위의 캉 노르망디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을 위해 약 46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그 다섯 배 규모의 실험이 필요했다. 기사 의약품의 경우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하여 때로는 수천억원의 임상 실험 비용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모든 비용은 그 의약품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제약회사가 부담한다. 반면 GMO의 판매 허가를 위해서 만성독성이나 발암독성을 시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몬산토에서는 아급성 독성 시험만을 한 것이다. 심지어 위의 캉 노르망디 대학교 연구팀의 경우 프랑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얻지 못해서 사적 자금을 모아서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즉, GMO 작물의 장기적인 안전성 실험은 일반 과학자가 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호의적이지 않으며, 제조 회사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반면, 식품첨가물의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성 및 발암 독성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6.4. GMO는 자연적으로도 만들어지므로 안전하다?

GMO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생명체에서(non-GMO 작물은 물론 심지어 인체에서도!) 자연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평유전전달 현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임에도 불과하고 GMO만을 분리시켜 특별취급해야할 이유가 없다. GMO 기술의 핵심인 수평적 유전자 이동 현상이 원핵생물↔원핵생물, 바이러스↔원핵생물 뿐만이 아니라 원핵생물↔진핵생물 혹은 바이러스↔진핵생물간에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고구마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GMO식물임이 밝혀졌던 것이다. 다른 작물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육종으로 개발된 작물이 사실 자연적으로 발생한 GMO가 아니라는 것도 보장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인간이 쓰는 GMO기술은 안전하고, 원하는 형질을 얻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데 자연이 만들어 내는 GMO은 그런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자연적인 것이 곧 안전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과거의 돌연변이들은 충분히 먹어왔다'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이는 애초에 논점을 이탈한 것이다. 유전자수평전달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생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전자수평전달의 산물을 이미 매 끼니마다 먹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 삽입된 유전자를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고 있는데, GMO만 특별취급해야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GMO가 자연적으로도 만들어진다는 것과 GMO는 안전하다는 건 다른 이야기이다. 수많은 독을 가진 식물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났으며 인간은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일부의 식물만을 재배하고 섭취하고 있는 것 뿐이다.[28] 위에서 예로 든 고구마의 경우 인류가 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 있었으며 인류는 고구마를 약 5000년 동안 재배하고 섭취하는 동안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계속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GMO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전자 변형을 시도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은 기대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나쁜 효과가 발생했거나,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폐기된다. 검증을 거쳐 성공적인 극히 일부만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것이다. 어떤 GMO 작물이 안전하다면 그건 안전에 대한 충분한 시험과 검증을 거쳤기 때문이지 GMO 방식이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스타링크'라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경우 검증 과정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발견되어서 사료용으로만 판매가 허용되었다.기사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시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GMO가 아닌 작물들은 대부분 수천 년 동안 섭취해 오면서 안전이 검증되었거나, 안전이 검증된 작물들 간의 교배로 만들어졌다. GMO의 상업적 판매가 허용된 것은 1996년으로, 가장 오래된 GMO 작물이라 하더라도 겨우 20여 년 동안 먹어 왔을 뿐이다. 검증을 거치지 않아서 자연적인 유전자 삽입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정 GMO 작물이 고구마처럼 5000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 작물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GMO 작물 개발자들은 작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존 작물과 동일한지를 가장 먼저 검사하고, 기존 작물에 비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검증한다. 기존 작물의 안전이 검증되어있다는 것을 GMO 개발자들도 잘 안다. 기사

물론 GMO가 자연적으로도 만들어진다는 것은 GMO 반대론자들의 'GMO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니 위험하고, 자연적으로 만들어 진 것은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에 더 가까운 편이다. 실제로는 양측 모두 GMO 여부와 관계없이 수천 년 이상 먹어온 작물들이 안전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GMO 찬성론자들은 판매가 허용된 GMO 작물들은 충분한 검증을 거쳤으니 똑같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6.5. GMO 옥수수 NK603 논문 사건

프랑스의 캉 노르망디 대학교의 길레스-에릭 세랄리니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초제 및 라운드업 내성 옥수수 NK603이 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쥐의 전 생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실험하였다. 일반 물과 제초제 섞인 물, 일반 옥수수와 NK603 옥수수의 조합을 총 200마리의 쥐에게 제공하며 2년 동안 기르며 관찰했고, GMO 옥수수를 먹은 쥐에서 유선 종양, 간과 신장 손상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암컷이 수컷보다 이상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2012년 9월 미국의 전문 학술지 Food and Chemical Toxicology에 실렸다. 논문 이 논문은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실험에 사용된 쥐의 수가 적고, 종양이 잘 생기는 쥐가 사용되어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NK603은 한국을 포함해 21개 국가에서 식용 및 사료용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국가는 비판적인 과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논문만으로는 NK603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사 여기 까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문제는 2013년 11월에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의 동의 없이 이 논문을 철회해 버리면서 발생했다. 위의 비판 내용과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가 틀린(incorrect)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이지 않은(inconclusive)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익명의 관련 분야 과학자들의 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실리고, 결과에 대해 과학자들 간의 비판을 포함한 토론이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일부 학술지는 아예 각 논문에 대한 비판을 학술지에 실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논문에 연구 부정이나 의도적인 데이터의 오해, 표절, 중복 출판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이 철회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논문에서 비판되는 부분은 관련 분야 과학자들의 심사 과정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도 출판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출판이 승인된 것이다. 또한, 논문에 (비판된 부분을 포함한) 연구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독자(다른 과학자)들이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많은 논문이 결론적이지 않으며, 결론적이지 않는 논문도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새로운 연구를 촉발하기 때문에 존중받는다. 결론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철회되는 일은 없다. 심지어 당시에는 옳다고 믿어졌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밝혀진 결과라도 연구 부정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논문이 저자의 동의 없이 철회되는 일은 없다. 국가 기관에서 어떤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인 결과가 필요할지는 모르나 과학적인 탐구 자체는 결론적인 연구가 아니라도 존중을 받아야 한다.

논문의 저자들은 이번 논문 철회 결정이 몬산토 연구원으로 7년 동안 근무했던 리처드 굿맨이 이 저널 편집위원으로 임명된 데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다른 과학자들도 산업계의 압력이 논문 철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이번 사건이 거대 기업의 주요 상품에 대한 과학자들의 독립적인 검증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 기사 일부의 과학자들은 세랄리니의 GMO 연구에 대한 철회는 과학의 진실성에 대한 공격이다(Retraction of Séralini GMO study is attack on scientific integrity)라는 제목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링크 과학이 GMO 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산업계의 손익과 관계없이 연구가 진행되고 결론을 내어야 한다. 거대 기업의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과학자들이 GMO 작물이 안전하다는 결과를 내더라도 편견 없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국, 철회된 논문은 반년 뒤에 과학자들의 반발에 힘입어 다시 출판되었다. 기사

참고로 이 논문이 실렸던 학술지 Food and Chemical Toxicology에는 NK603을 이용하여 몬산토에서 직접 실험한 논문도 있는데, 쥐 총 400마리로 91일 동안[29] 실험한 뒤 NK603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링크

6.6.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 발암성 판결

201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몬산토의 제초제가 암을 유발했다며 피해자에게 2억 8천 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있었다. 소송을 낸 사람은 전직 학교 운동장 관리인이었는데, 정기적으로 몬산토의 제초제 '레인저 프로'를 운동장에 살포했으며 2014년에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렸다.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제초제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었는데, 몬산토의 GMO 작물에 주로 사용되는 '라운드업'에도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그룹 2A)로 분류했다. 그룹 2A는 발암성에 대해 충분한 동물 실험 결과와 제한적인 인간 대상 연구 결과가 있을 때 부여되는 등급으로 대표적인 예는 DDT, 아질산염, 적색육, 화합물 등이 있다.#[30] 반면 미국환경청(EPA)·유럽화학물질청(ECHA)은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정부 관리와 몬산토간의 공모가 있었다고 의심하여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성분이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어있었지만 농약 업계에서 발암 물질을 포함한다는 라벨을 달지 않기 위해 소송을 하기도 했다.

2019년 3월에 센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라운드업의 발암성을 인정하여 8천 1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을 낸 사람 역시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렸다. 라운드업과 관련된 소송은 미국에서 약 1만 1200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이 판결이 2번째 판결이다.#

참고로 몬산토는 2018년에 독일의 바이엘에 인수되었다.[31] 위의 소송 결과로 바이엘의 주가는 폭락했다고 한다. 바이엘이 몬산토 인수 협상을 시작한 2016년에 이미 3600여건의 관련 소송이 있었으며 2015년에 WHO는 이 물질을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했으나 바이엘이 리스크를 과소 평가했다는 의견도 있다.

첫 번째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몬산토가 "악의"를 가지고 제초제를 판매했으며, 제초제가 질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몬산토가 자사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몬산토는 글리포세이트 논란과 별개로, 1970년대 까지 확정적 발암물질(그룹1)폴리염화비페닐(PCB)을 제조, 판매했는데 마지막 십여 년 동안은 PCB의 독성 및 이로 인한 오염을 알면서도 생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 워싱턴주의 스포캔시는 2015년 이러한 주장에 따라 몬산토를 고소했다.# PCB의 경우와 같이 어떤 제품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는 정부나 과학자들보다 그것을 생산한 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GMO의 경우에도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며, 과학자들 역시 기업이 제공한 GMO 종자 및 기반이 된 종자를 갖고 안전성을 실험한다. GMO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몬산토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소송 중 공개된 몬산토의 내부 문건을 통해 몬산토의 기만적인 수법이 밝혀졌다. 2000년에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몬산토 직원이 참여했지만 저자 명단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2016년에 환경보호청에서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에 대한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를 반박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 또한 몬산토가 편집 및 조작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스탠포드 대학 후버 연구소의 헨리 밀러 박사는 포브스에 국제암연구소의 글리포세이트 발암성 발표를 비판하는 칼럼을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했는데, 몬산토에서 써 준 글을 거의 그대로 올린 것이었다. 이 사건이 뉴욕 타임즈에 의해 밝혀진 이후 포브스에서는 그의 모든 글을 포브스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이제까지의 소송은 주로 '라운드업' 제초제를 사용한 사람에 대한 것이었지만, '라운드 업' 제초제를 사용하여 길러낸 GMO 작물을 섭취한 소비자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11년 미국 정부의 조사에서는 콩 샘플 300개 중 90% 이상에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되었고, 2012년 영국 정부의 조사에서는 빵 샘플 109개 중 27개에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0.2 ppm이상 검출되었다. # 글리포세이트는 GMO가 개발되기 전에도 사용되었지만 잡초와 함께 작물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적이었지만, 글리포세이트 내성 GMO가 개발되면서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2019년 기준 미국에서 생산되는 GMO 옥수수의 89%, GMO 콩의 94%가 제초제 내성을 갖고 있다.#

6.7. 황금쌀

황금쌀은 비타민A의 공급원인 베타카로틴을 생성하는 유전자변형 쌀이다. 2000년에 Science에 처음 발표되었다. 첫 버전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부족했고 2005년에 개발된 Golden rice 2에서 베타카로틴 생산량이 23배가 되면서 일반적인 식사로 비타민 A 필요량의 60%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황금쌀 추종자들은 비타민 A 부족으로 시각이 손상되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탄수화물과 비타민 A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작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018년에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상업 재배가 허용되었으며 2019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실험 재배를 시작하였다. 베타카로틴의 경우 지방을 같이 섭취해야 효과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32] 2012년에 중국에서 행해진 실험에서 황금쌀이 실제로도 비타민 A를 잘 공급함이 밝혀졌다.[33]

황금쌀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황금쌀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황금쌀은 아시아 쌀[34]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아프리카 쌀과 아시아 쌀은 종(Species)이 다르다. 황금쌀이 아프리카에서 충분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아프리카인들도 인디카 쌀을 재배하고 먹기는 하지만 재배 환경의 차이 때문에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절반 가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그런데, 옥수수나 밀에 비해 쌀의 국제 가격은 두 배가량 비싸다. 예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인디카 쌀이 일종의 사치품이었으나 일부 국가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기사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의 가난한 아이들이 황금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황금쌀이 비타민A 결핍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비타민A 결핍 역시 다른 비타민, 미네랄 결핍[35]과 같이 비타민제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UNICEF를 포함한 여러 기관[36]에서 비타민A 캡슐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데 한 명당 1년에 고용량 비타민A 캡슐 두 개가 공급되며 이것만으로 비타민A 결핍을 막을 수 있다.[37] 비타민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은 매우 싸서 고용량 비타민A 캡슐 하나의 가격은 US$0.02 정도이다. 배송 및 분배를 고려한 가격도 1년에 2캡슐을 생산해서 한 명에게 제공하는데 평균 US$1.2가 든다. UNICEF 자료 2014년 기준으로 9천 2백만명의 어린이에게 고용량 비타민A 캡슐이 공급되었다. [38][39] 황금쌀 지지자들이 비타민A 부족 현황으로 보여주는 그림은 1995년에 조사된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 의해 2002년 상황만 해도 매우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자료에서 매우 심각한 걸로 표시되는 국가들은 주로 전쟁 중이거나 전쟁 못지않은 막장 상태인 국가이다.

그린피스에서는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를 유전자 오염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같은 이유로 황금쌀도 반대하고 있다. 그린피스 블로그 동남아시아의 비타민A 부족은 쌀 위주의 식습관 때문인데 황금쌀이 도리어 쌀 위주의 식습관을 부추길 거라고 주장했다. 쌀 위주의 식단 때문에 다른 비타민이나 무기질도 부족한데 황금쌀은 비타민A만을 공급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차라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해서 섭취하는 것이 완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전자 오염에 의해 농작물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점도 우려했다. 그리고 그린피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기업들은 황금 쌀을 과장 선전해 더 많은 이윤이 남는 다른 유전공학적 작물의 지구적 승인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이 값비싼 실험은 지난 20년 동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으며, 이미 작동하는 다른 대안의 방법들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해왔다. 이처럼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중홍보 활동에 투자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 다양한 음식물을 통해, 식량과 생태농업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해, 영양실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링크번역이 포함된 기사

그러나, 황금쌀이 상용화가 늦어진 것이 그린피스를 포함한 GMO 반대 단체들 때문이라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른 상업용 GMO의 재배를 허용한 미국, 케나다, 호주 등에서도 2018년에서야 황금쌀의 재배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세 국가에서 황금쌀 재배가 허용되자 마자 시험 재배에 돌입했다. 필리핀에서는 그린피스 및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황금쌀의 재배를 막기는 했다. 그런데, 필리핀은 이미 비타민A를 공급하거나 식생활을 개선하여 비타민A 결핍증이 완화된 상황이었다.[40][41]# 일부 과학자들은 황금쌀의 허가가 늦어진 것이 GMO 반대자들 때문이 아니라 황금쌀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이 과학자들은 황금쌀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농가의 일반적인 보존 환경에서 얼마나 유지될지 의문을 가졌다. 또한 황금쌀에서 베타카로틴을 생산하는 대신에 어떤 영양 성분이 줄어들게 되는지도 연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등가교환-

황금쌀에는 미국 기준으로 70개 가량의 특허가 걸려있다. 특허권자는 신젠타, 몬산토, 일본담배산업 등이다. 그러나 특허권은 국가별로 등록되는 것이라서 등록된 국가를 벗어나면 영향력이 없으며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특허는 12개 정도이다. # 이 특허에 대해 특허의 소유권자들은 합의를 통해 연 소득이 US$10,000 이하인 농민에게는 로열티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종자회사의 종자와 달리 재배를 통해 얻어진 볍씨를 그대로 파종해도 거의 같은 황금쌀을 다시 얻을 수 있으며 생산된 볍씨를 사고 팔 수도 있다. 여기서 '거의'라고 한 이유는, 주변의 일반 벼로부터 날아든 꽃가루와 수정되면 일반 벼가 생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변의 일반 벼도 꽃가루의 이동에 따라 황금쌀을 만들 수도 있다.#

6.8. 카놀라유

카놀라유는 유채의 씨앗에서 추출된 기름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빠르게 성장하여 2012년에 식용유 시장 점유율 30%, 2015년에는 41%를 기록하여 가히 국민 식용유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대중적인 식용유로 각광받고 있다. GMO 얘기 하다가 뜬금없이 왜 카놀라유 이야기가 나왔냐면, 바로 카놀라유를 만드는 유채가 대표적인 GMO이기 때문이다.

본디 유채꽃 씨앗의 기름은 심장질환이나 암을 유발하는 에루스산을 함유하고 있어 식용으로 부적합한 공업용 기름이었지만, 1970년대 품종 개량으로 에루스산이 적은 유채유가 생산되어서 식용이 가능해졌다. 이후 질병 저항이나 제초제 내성 유전자 등을 도입한 유전자 조작 카놀라를 많이 재배한다.[42] 다시 말해, 대다수의 한국인은 수년간 주기적으로 GMO에서 생산된 기름을 섭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던 셈. 일반적으로 의약품 임상실험의 경우 1000명에서 5000명의 피실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면서 3년에서 5년 동안 큰 문제가 없으면 안정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GMO인 카놀라유의 안정성 역시 신뢰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제된 카놀라유에는 혹시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형질전환 된 DNA나 외래 단백질[43]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름의 성분에만 문제 없으면 정제유는 GMO 위해성 논란 자체가 불가능하다.[44]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2017개정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도 식용유, 정제 설탕, 간장 등은 GMO 원재료 표시가 면제된다.

6.9. 식량의 무기화?

종자회사의 독점이나 특허권 문제와 관련한 경제적인 거부감도 있다. 종자회사들이 씨를 받아 다시 심기 어렵도록 '터미네이터 종자'라고 하는 잡종 종자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주장이다. 씨앗을 심으면 처음에는 원하는 형질이 나오지만, 한번 심어 씨를 받아 다시 심으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작물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씨오쟁이를 사용하는 농작법을 포기하고 GMO작물을 재배할 경우 끊임없이 종묘 회사에서 종묘나 종자를 수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식량의 무기화가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종자육종과 실제 농업 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씨오쟁이 농작법'은 다른 말로 하면 '조선시대식 구닥다리 농법'일 뿐이다.

먼저 터미네이터 종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종자회사도 무슨 자신들만의 특수한 형질을 보호한답시고 터미네이터 잡종 종자 따위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종자회사가 잡종 종자를 판매하는 것은 식물에는 잡종 강세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 애초에 대부분의 작물은 잡종[45]의 생산량이 더 높기 때문이다. 남들이 못 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잡종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용할 뿐이라는 것. 씨를 받았을 때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런 우량한 잡종 종자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한계일 뿐이다.[46] 당장 GMO 재배가 금지된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잡종 종자를 각 종묘회사 혹은 정부·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47]에서 생산해 판매한다.

그렇다면 종자를 판매/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논리를 펼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시장 구조는 애초에 농업인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다. 잡종 종자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생산 과정이 필요한데[48], 이를 농부가 직접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종자회사가 대신하는 것이다.[49] 그리고 농부가 이를 구매하는 것은 무슨 독점 때문이 아니라, 직접 씨를 받아 재배하는 것보다 우량한 종자를 따로 사서 재배하는 것이 농부 본인에게 더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50][51] 그리고 이는 분자생물학, 또는 GMO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에도 대규모로 상업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은 씨앗을 사서 재배했다. 즉 종자를 구매하는 것은 GMO와 전혀 상관 없는, 그냥 종자와 그 시장의 특성이다.

6.10. 항생제 내성 마커

GMO를 개발할 때 원하는 유전자를 토양미생물인 아그로박테리움(Agrobacterium) 등의 감염 과정을 이용하여 삽입하게 되는데, 원하는 유전자가 세포의 핵에 정상적으로 삽입되는 확률은 매우 낮다. 원하는 유전자가 삽입된 소수의 세포를 다른 세포들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항생제 내성 마커를 사용하는 것이다. 원하는 유전자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붙여서 삽입한 다음 세포들을 항생제가 포함된 환경에 두면, 원하는 유전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삽입된 세포는 살아남고 아닌 세포는 죽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GMO를 개발하는데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유전자 전이에 의해 병원균이 GMO 작물로부터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획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물론 GMO 작물에 포함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다른 세포로 전이되는 현상이 발견된 적은 없고 그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도 알지만, GMO 작물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계에서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

지금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대체할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특정한 을 에너지원이나 성장에 활용하는 유전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식물 세포에 특정한 당만을 공급하면 그 성분을 활용하는 유전자(+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가 삽입된 세포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세포들은 굶어 죽게 되는 과정을 활용한 것이다. #

6.11. 기타 논란

'GMO 식품은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측의 세력들에 대해 GMO를 팔아야 하는 당사자인 거대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끼치는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GMO 식품은 위험하다'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세간에 밝혀진 연구결과의 연구 과정에 GMO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종자회사들의 개입이나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친 GMO적인 연구결과들이 중립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연구결과라는 의심이 존재한다.

반대로 GMO 식품이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들은 Non-GMO 농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GMO에 비해 비교적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대다수의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GMO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이유들 중에는 GMO에 대한 안전성 불신 문제 뿐만 아니라 자국 농민에 대한 방어를 위한 목적도 있긴 하다. 자국의 GMO 식품은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코카콜라 같은 대기업들과 비슷하게 몬산토카길 등 자영농보다 수십 배 거대한 식량기업의 관계자들이 늘 그래 왔듯이 감히 자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을 꺼리는 관계로 언제나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다.

GMO가 특히 기업화된 농산업 자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GMO농작물이 대부분 단일 품종 경작이라 GMO농작물 재배가 확대될 경우 아일랜드 대기근을 일으킨 감자 역병이나 브라질의 카카오 산업을 끝장내버린 빗자루병[52] 같은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현재는 피난처 작물[53]로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불감증이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불안점.

7. 한국에서의 GMO 표시

국내에서 실험 목적을 제외하고는 GMO 농산물의 재배가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모든 국내산 농산물은 Non-GMO이다. GMO 농산물 중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의 여섯 가지 작물만 수입이 허용된다. GMO 농산물이나 GMO 농산물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GMO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 단, 각각의 농산물에 대해 GMO 농산물이 3%이하로 혼입되어있을 경우 비의도적 혼입으로 가정하여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54] 그러나 Non-GMO나 GMO-free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비의도적이더라도 GMO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수입이 허용된 6종을 제외한 모든 수입산 및 모든 국산 농산물은 Non-GMO이기 때문에 따로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다. 정제나 발효 과정을 통해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유지류나 당류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용유,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간장, 변성전분,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등)등이 해당된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예전에는 식품의 원재료 함량 순위가 높은 5개 원료에 대해서만 GMO 표시를 할 필요가 있었지만 2017년 2월부터 식품에 포함된 원료 중 하나라도 GMO라면 그 원료에 대해서 GMO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 기사

2018년 3월에는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다.링크 현재 식용류, 당류, 주류 등 정재나 발효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GMO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DNA나 단백질 성분에 관계없이 원재료를 바탕으로 GMO 표시를 하자는 주장이다. 참고로, 유럽연합은 이같은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한국과 같은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성 논란과는 별개로, 완전표시제를 반대하는 측은 물가가 오를 것을 염려하고 있으며 찬성 측은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Non-GMO 옥수수는 GMO 옥수수에 비해 20%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완전표시제를 시행 중인 유럽에서 심각한 물가 상승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8. 기타

국내법상 유전자변형된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면화, 사탕무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은 반드시 이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55]

또한 GMO 농산물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중 유전자재조합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56]

사실 지금까지 나온 GMO들의 목표는 생산량 확대나 다른 것들이 아닌 이익임을 중요시 해야 한다. 이 이익이 생산량 확대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제품에 넣을 것이고, 해충 내성이나 농약 내성을 목표로 한다면 그런 것을 제품에 넣을 것이고... 하지만 최소한 생산량 증대가 없으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실질적으로는 생산량을 늘린 종자에 여러가지 부가 기능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 최대의 GMO 생산국가는 역시나 미국. 현재 시판 중인 두부는 대부분 미국산 수입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GMO 우려가 나왔지만, 수입된 GMO 콩 거의 전량을 착유용으로 쓰고 있다. 또한 두부를 만드는 공정으로는 GMO유래 핵산이나 단백질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GMO 콩으로 두부를 생산한다면 반드시 GMO라고 표기해야 한다.[57] 한편, 수입된 콩으로 만든 두부 중 GMO 콩이 완전히 포함되지 않을 경우 Non-GMO라고 표시할 수 있다. 국내 기준에 따르면,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에 GMO 혹은 Non-GMO 표시가 없다면, GMO 콩 함유량이 0%는 넘지만 3%이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GMO 작물 재배가 금지되므로, 국내산 콩으로만 만든 두부는 Non-GMO라고 볼 수 있다.

멸종은 GMO 산업에도 큰 타격이다. 식물이 긴 시간 동안 진화를 통해 쌓아올린 유전정보가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며 쟁점이 제법 많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안락사 등과 함께 토론 주제로 흔하게 거론되는 것 중 하나이다.

9. 관련 문서



[1] LMO(Living Modified Organism)라고도 하지만, 대중적으로 아직 GMO라고 많이 통용된다. GMO와 LMO를 합쳐 LGMO(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도 부른다.[2] 1982년 등장한 인슐린을 비롯해 2020년대 기준으로 이미 절반가량의 의약품이 GMO 미생물로부터 얻고있다.[3] 이를 screening이라 한다.[4] 동물의 경우 대다수가 불임이며, 식물의 경우 배수체 유도를 통해 가능하며 매우 흔한 현상이다.[5] 얼음의 형성을 방해하여 세포가 다치는 것은 막아주는 단백질로, 고교과정에서 흔히 부동단백질이라 배운다.[6] 물론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각종 효소들의 활성 온도는 바뀌지 않는 만큼, 세포가 얼지 않고 간신히 살아남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GMO 기술이 만능은 아니다.[7] 토마토 유전자에 펙틴 분해 효소의 생성을 저해하는 유전자를 넣었다. 최초의 GMO 식품이다.[8] 1994년에 출시, 1997년에 생산이 중단되었다.#[9] 목화씨에서 짜낸 면실유참치 등에 사용되는 식용유다. 다만 요즘에는 국내 캔참치 제품에 면실유를 거의 쓰지 않는다.[10] 카놀라유의 원료[11] 넙치의 유전자[12] GMO가 맞는데 취소선인 이유는 현재 재배 중인 고구마가 8000여 년 전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GMO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13] 대장균의 플라스미드 유전자와, 원하는 물질 생산 (주로 단백질이다)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같은 제한효소로 자르고, DNA 라이게이즈를 써서 재조합 한 후 재조합된 플라스미드 DNA를 대장균 내로 도입하면 대장균이 증식하면서 필요한 물질을 생산한다.[14] 사람이 섭취해온 역사가 있는 단백질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브라질너트의 유전자를 삽입한 대두에서 브라질너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이 문제가 되어 상품화가 취소된 적이 있다.[15] 사람이 먹지 않는 작물이기 때문에 유용한 것도 있지만 염기성에서 작동하는 독소라서 사람이 먹으면 불활성화된다.[16] 약품처리, 방사선 조사, 염색체 분리 억제 등의 방법으로 돌연변이 유발 등[17] 객관성을 위해서 몬산토 같은 GMO 작물 찬성 기업에서 후원받은 보고서도 포함하지만 별도로 분류를 하여, 이러한 기업들에게 지원받지 않은 독립된 연구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18]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식품 생산 및 식품 안전에 관련된 표준, 관행, 지침 및 관련 권고 사항의 모음집이다. UN 산하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만들었다.[19] 유전자를 삽입하여 만든 모든 GMO가 아니라 GMO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GMO 전체를 보자면 개발 단계에서 유해성이 발견돼 폐기되거나 사용처가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브라질너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이 브라질너트의 유전체 편집 과정을 거친 대두에도 브라질너트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상품화가 취소되었다.[20] 분리 유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21] 물론 어떤 과학적 주장이든 연구방식을 통한 똑같은 수준의 엄밀하고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압도적 통설이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 결과의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중성미자가 빛보다 빠르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계의 오류를 먼저 고려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22] 유해성 유무는 상관이 없다. 때문에 오염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23]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은 GMO 재배를 금지시켰다.[24] 식약처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 6항에 따르면,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그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생산(=재배) 과정에서 GMO 농작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이 유전자 오염이다.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입자업자는 종자구입, 생산, 제조, 보관, 선별, 운반, 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즉, 생산, 수입, 유통 과정에서 GMO 농산물과 구분해서 취급해도 GMO가 섞이기 마련이라는걸 정부도 잘 알고 있다.[25] 흡연을 예로 들면, 흡연에 의한 폐암은 50세 이하에서는 별로 발병하지 않는다. 또한 기대 수명은 약 10년가량 단축된다. 그리고 25세에서 35세까지만 피우면 기대 수명은 1년가량밖에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기사 쥐에게 적용하면, 4년 실험에서 2년 6개월 이후에나 폐암이 발생하고, 평균 6개월 정도 먼저 죽는 것 뿐이다. 만약 쥐의 3개월에 해당하는 5년 동안만 인간의 흡연 실험을 한다면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밝힐 수 없을지도 모른다.[26] LC50을 정하는 시험을 말한다.[27] 마우스나 햄스터의 경우 18개월[28] 인간의 경작지를 벗어나면 대부분의 식물은 인간이 먹기에 부적합하다. 야생은 고사하고 뒷산만 가봐도 먹을 수 있는 식물은 극히 일부분이다.[29] 안전하지 않다는 논문에서는 총 200마리로 2년 동안 실험했다.[30] 2019년 9월에 식약처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잔탁' 등의 위궤양 치료제를 판매 중지 시켰는데 이 성분이 그룹 2A 발암추정물질이다.[31] 아스피린마데카솔로 유명한 독일의 다국적 화학, 제약 회사이다.[32] 일반적으로 비타민 A 결핍이 있는 아이들은 충분한 지방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33] 이 연구 결과는 2015년에 철회되는데, 부모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했기 때문이다.[34]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 쌀과 안남미(인디카)와 같은 O. sativa 종이다.[35] 요오드가 부족한 지역에서 소금에 요오드를 섞어서 팔도록 법으로 정해두기도 한다. 한국의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과 철분제를 무료로 나눠준다.[36]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Helen Keller International, Micronutrient Initiative, UNICEF, USAID, 및 World Bank[37] 비타민A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한 번 섭취하면 오랬 동안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소모되지 않더라도 소변을 통해 배출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주 먹어 줘야 한다.[38] 약 4천 6백만 명의 아이들이 아직 비타민A 부족 상태라고 한다.[39] 캐나다 정부가 비타민A 캡슐을 공급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으며 1998년 이후로 약 80억 개의 캡슐을 공급했다.[40] 필리핀은 비타민A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 망고의 대표적인 수출국이다. 2019년에는 이상 기후로 망고 생산량이 폭증하기도 했다.기사[41] 필리핀의 1인당 GNI(구매력 기준)는 약 1만 불이다. 부자 나라는 아니지만 황금쌀 추종자들이 상상하는 가난한 나라도 아니다.[42] 영어 위키에서는 2011년 기준 생산량의 26%로 나와 있다.[43] 형질전환 DNA에서 발현된 단백질[44]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측면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인체 위해성은 현재 과학적 패러다임으로는 논란이 되지 않는다. 블로그 등 비과학계에서만 논란 거리로 삼는다.[45] 여기서의 잡종은 다른 품종과 섞였다는 것이 아니라 유전형에서의 잡종(Aa 등)을 말한다.[46] 기초적인 유전학으로, 잡종(Aa)끼리 교배(Aa×Aa)하면 그 자식은 순종(AA, aa)과 잡종(Aa)이 모두 섞여 나온다. 때문에 우량한 잡종품종의 씨를 받아(=잡종끼리 교배시켜) 그 자식을 그대로 재배하는 것을 반복하면, 갈수록 잡종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이다.[47] 정부보급종의 경우. 물론 이 또한 사서 쓰는 것이다.[48] 잡종(Aa)만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AA, aa)끼리 교배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들 순종을 씨앗을 얻는 용도로만 따로 재배해야 한다.[49] 직접 잡종종자를 생산하는 비용 > 종자회사에서 대량생산한 종자를 구매하는 비용[50] 종자 구매 비용 < 향상된 생산량·품질로 인한 매출 증가[51] 또한 상업 목적의 농사에는 품질이 들쭉날쭉한 2대 종자를 쓰는 것보다 품질이 균일한 종묘사의 종자를 사다 쓰는게 낫다. 품질이 균일하지 않으면 재배하기도 더 어렵고, 잘 팔리지도 않기 때문. 고작 종자값 아끼려고 한해 농사를 위험하게 하는 농부는 없다.[52] 본래 브라질의 코코아 생산량은 코트디부아르에 이은 2위였으나, 1989년에 발병한 빗자루병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다[53] 단일 품종 경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인위적인 다품종 경작[54] 유럽은 0.9%, 호주·뉴질랜드에서는 1%, 한국·대만 3%, 일본은 5% 이상 GMO가 혼입되어 있는 경우에 GMO 표시를 해야 한다.[55] 그러나 미국같이 GMO를 의무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에서 수입된 식품의 경우, "GMO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고만 써져있는 걸 보면 수입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시행되지 않는듯.[56]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GMO이 아닌 농산물(GMO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 구비),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고도로 정제 또는 가공되어 최종 식품에 유전자재조합 DNA가 남아 있지 않은 간장, 식용유지, 전분당, 주류 등)[57]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