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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vs 북한군/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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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vs 조선인민군
가능성 언론 경제력 비교 군사력 비교 (육군/해군/공군/비대칭전력)
기타 요소 주변국 민간인 전후 대중매체

1. 개요2. 평화통일과의 차이
2.1. 구 북한체제 청산2.2. 구 북한체제 엘리트 계층의 운명2.3. 전쟁을 통한 인구 변동2.4. 발언권의 증대2.5. 화폐 통합2.6. 수도 문제
3. 북한에 가고 싶다?4. 부역자 처리5. 피폭 문제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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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른 하위문서에서 다루는 것처럼 현재는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우위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 북진통일을 전제로 한다. 적화통일의 경우는 해당 문서 참조.

단, 전후에 꼭 통일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북한 지역의 직접적인 편입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나마 현지 정부를 당분간 남겨 놓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북한이니만큼 중국의 개입과 같은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압도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에 전국이 초토화되는 수준까진 가지 않는다.

하지만 무력 통일이므로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그 상황에서 그때의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은 훗날 '한때 분단상태에서 잘 발전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가 통일하면서 국가 막장 테크를 타서 다시 분단되거나 망한 나라'로 기억될 것이다.

어찌되었건,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소설에 가까운 픽션적인 이야기니, 아래 내용은 재미로만 보도록 하자.

이 문서에서는 남북통일 하위문서들의 세부적인 문제들 중, 평화통일과의 차이점을 중점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 평화통일과의 차이

2.1. 구 북한체제 청산

구 북한의 체계를 청산함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독재 체계의 세뇌에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북한 주민들 가운데도 우상화 정당성에 세뇌된 주민들도 적게나마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향교육도 많이 요구될 것이다. 그 중 세뇌가 강한 일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선 상당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미국 남북 전쟁 때 패배한 남부 주들에서는 주마다 기간은 달랐지만 길게는 10년 넘게 군정이 실시되었고, 연방정부에 충성서약을 한 주민들만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었다.

2.2. 구 북한체제 엘리트 계층의 운명

전쟁으로 통일할 경우,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에 대한 처리 논란 없이 전범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전후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조선 일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한미연합군의 작전 계획에는 참수작전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으니 개전 직후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기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전쟁통에 대한민국 국군 혹은 미군에 의해 사살당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사실 적군에게 사살될 가능성보다 돼지목을 바쳐 자신의 목을 간수하려는 북한군 장교 장군이나 북한 민간인에게 죽을 가능성이 더 높다. 곱게 죽기만 한다면 엄청난 행운일 것이다. 리비아 내전이 끝날 무렵 카다피가 어떻게 되었는지,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떠올리면 이해가 갈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이든, 국제법이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없이 처벌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반역자를 사형시키는 문제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절차를 거쳤다. 반역자를 처단하는 데 있어 대의명분 표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따르는 것은 물론, 전후 정치적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둘 다 절차 없이 사살당했는데, 둘 다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 왔다. 리비아는 여전히 세속주의와 비세속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빈 라덴의 사살은 그를 순교자로 만들어 무슬림의 반발을 불러오기만 했다.

김씨 일가와 북한 핵심 지배층도, 사살될 경우 친북 정치세력의 탄생이나 부역자 처벌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김씨 일가와 핵심 일가들을 무작정 사살하기보다는 생포해야 한다. 이들을 체포해 재판대에 올려야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북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경종을 울릴 수도 있다. 다만 김씨 일가의 말로는 이디 아민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생을 거기서 보낸 것처럼 쿠바베네수엘라 등 반미국가로 가서 거기서 역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정치적 입장으로 적용된다면 더욱 복잡하다. 유엔의 공식 입장은 사형제 폐지고, 유엔의 주요 인권 협약인 자유권협약(ICCPR)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다.[1]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전범일지라도 사형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UN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다. UN이 아닌 미국과 친미 국가에 의해 벌어진 전쟁에서 사형당한 사담 후세인만 해도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서방세계에서 '야만적이다' 등의 폭풍까임을 당했는데, UN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국 남북 전쟁에서 UN이 폐지를 권고하는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 크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사형 미집행 원칙을 고수하는 EU가[2] 가장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전시 북한 지도부를 체포 과정에서 사살하든가(저항하는 적군을 사살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생포해서 재판에 넘긴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하고 죽을 때까지 가둬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엘리트 계층을 넘기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내에 관련 법이 있는데, 전범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북한 군부 및 북한 정권 찬동인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해버리면 그 순간 대한민국 정부가 더 해야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형을 집행하니 마니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질 바에야 그냥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해버리는 것이 훨씬 속 편하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여론적인 반발이 일어 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취급하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라면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완수한다는 상징성을 부여할 기회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이 법, 이 법이 국제법이라면 절대 법을 감정이 우선할 수 없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전범들은 세르비아크로아티아, 보스니아 국내의 거센 반발 여론 및 각국 정치권의 국내 처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되어 국제 재판을 받고 수감됐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라도반 카라지치, 라트코 믈라디치(이상 세르비아), 슬로보단 프랄략, 마테 보반(이상 크로아티아) 등 각종 유고슬라비아 전범들은 최종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받았기 때문에, 북한 전쟁범죄자 처벌 역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을 통해 형량이 결정될 것이다. 당장 나치 독일의 주요 인사를 처벌하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일본 제국의 주요 인사를 처벌하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독일이나 일본에서의 처벌이 아닌 미국영국, 소련연합국 승전국이 모여서 진행한 국제재판이었다.

그러나 예시로 들어진 사례들은 해외 즉 해외국가에 대한 처벌이지 한국은 통일후 없어진 존재를 심판하는 일이다. 두 사례모두 국가가 존속한 상태에서 해당 국가의 정치범들을 처벌한 것이지만 한국은 통일뒤 처벌된 존재 해외에서는 국가라고 지칭되는 북한의 정치범들을 처벌하는 일이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로만 처벌할 가능성은 절대적인게 아니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북한 수뇌부가 처벌받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될 확률이 높다.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돼 처벌할 경우, 북한 수뇌부의 예상 형량은 아래와 같다.
국가보안법 때와 달리 정치범수용소 관련 인원이 무조건 종신형이 예상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극악한 인권 탄압을 하는 정치범수용소는 현재 드러난 정보만으로도 관련 인사를 모두 국제형사재판으로 처벌이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국제재판을 할 경우 오히려 한국 국내의 재판보다 형량이 강한 사례가 수두룩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전범 재판에서도 지도부보다 이런 대규모 인권 탄압을 저질렀던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의 정치범수용소/절멸수용소 쪽 재판 형량이 더 강하게 나왔다. 홀로코스트와 일제의 생체실험에 관련된 이쪽은 거의 무조건 사형 아니면 종신형만 나왔기 때문이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전범 재판에서도 크로아티아 슬로보단 프랄략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보슈냐크인(이슬람)에 대한 강압적인 정치범수용소 수용 및 학살 작전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2.3. 전쟁을 통한 인구 변동

남북한이 대규모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북한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북진 통일이 되는 경우에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결코 전쟁을 미화할 목적이 전혀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단지 인구학적 변화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이다. 남한에서 생길 인명 피해는 선제공격을 받았더라도 크면 10만 안팎이고 보통 2만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도 별것 아니라고 무시할 수 있을만큼 적은 피해는 아니지만 북한의 피해는 압도적으로 크다.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적을 많이 죽이는 게 아니라 아군의 전력을 많이 보존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북한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를 보전하기 위해 북한 지역의 희생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량살상무기 체계도 전시국제법에서조차 사용이 금지된[3]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가차없이 쓴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으로 강제징집된 북한 남성들이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다치거나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특히 기존 조선인민군 및 교도대, 노농적위대 등에 투입되었던 젊은 북한 남성들의 수가 급감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북한 지역에선 여초 현상이 벌어질 것이며, 북한의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상대적으로 성하고 능력도 더 있을 남한 남성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남녀 모두 전문지식이나 기술력이 모자란 경우 남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지만, 여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에 북한 여성의 월남이 더 흔할 것이다.

2.4. 발언권의 증대

만일 전쟁을 통해 백화통일을 이룩, 평양을 점령한다면, 또는 적어도 휴전선이라도 넘는다면 대한민국의 외교적 발언권은 커지게 될 것이다.

굳이 8.15 광복 직후 홀대 당한 임시정부 요인과 7.27 휴전의 휴전협정 당사자 문제를 예시로 들 필요도 없이 승전 사실만으로도 외교적 우세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의 두 사례 역시 대한민국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예를 들어 한국군이 북한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통일을 승인받기 위한 발언권은 더 커질 것이며,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북한 개발을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통일비용(&전후복구비용 등등)을 충당함과 동시에 압록•두만강 이북을 정식 포기하고 조중변계조약을 공식 승계한다는 조건으로(독일이 통일 조건으로 동유럽의 옛 독일 영토를 포기하였듯이) 통일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4]

그러나 이는 바꿔 본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 할 때 한국이 '숟가락이라도 얹지 못한다면' 전후 한국의 발언권은 약해진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식적으로, 세계 4위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육군을 써먹지도 못했다는 뜻이니 현실성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선공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국제적으로는 북한 역시 UN 가입 국가이며, 한국이 선공하는 순간 1950년의 북한처럼 오히려 한국이 세계를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목적은 철저하게 북한의 핵무기같은 것으로 인한 위협을 들어서 예방전쟁이란 명분으로 선제타격을 한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

2.5. 화폐 통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북한 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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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북한 원은 폐지되어 사회에서 쓰이는 화폐로서의 가치는 제로가 될 것이며, 수집품 이상의 의의는 없을 것이다. 화폐 폐지는 전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패망 국가에 하는 당연한 조치이며, 북한 원인 자본이 0으로 소멸하는 대신 북한 원으로 인한 혼란도 없다.

이 경우 일부 북한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겠지만, 간부들의 경우 이럴 경우를 대비해 달러와 금괴를 쟁여놓는다. 그리고 장마당 돈주들도 이전의 화폐개혁에 데인 탓인지 자국 돈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2.6. 수도 문제

한국주도의 통일인 이상 서울이 정식 수도다.

3. 북한에 가고 싶다?

가끔 통일이 된 후에 북한 지역(신 수복 지구)에 가서 살겠다는 말들이 보이곤 한다. 통일 항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겠지만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와중에 북한에 가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4. 부역자 처리

6.25 전쟁 당시의 부역자 처리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크나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생각해 볼 때, 전쟁시 부역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21세기이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70여년이 흘렀고, 국가의 기틀도 잘 정비되었기 때문에 1950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를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부터가 본인들의 목숨으로 큰 희생을 치른 이후에 이 부분을 국가가 어물쩡 넘어가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일단, 만약 당신이 휴전선 이남의 남한 주민이었는데, 북한이 점령한 지역에서 적극적인 부역자가 되었다면, 당신은 당연히 국가반역자로 단죄받게 된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도 반란군에게 가담한 죄. 국가로 인정되면 당연히 매국노로 처벌된다. 6.25 전쟁때는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일명 비상조치령)이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 나갔다. 심지어 그때는 즉결처분도 있었다.[10]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 조항은 대부분 위헌 결정되거나 삭제되었으므로, 부역자는 상황 종료 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반국가 단체로서 정부를 참칭하는 군사집단(바로 북한)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받거나, 통신 및 회합을 하는 경우 처벌 받도록 되어있다. 쉽게 말해 몇 년 징역을 사는 것은 기본이고 당신으로 인해 무고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무기징역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설령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중죄다![11] 쉽게 말해 당신이 선량한 민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6.25 전쟁 시기의 잘못된 역사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주민등록 제도가 잘 정비되었기 때문에[12][13] 무고한 민간인이 부역자로 몰려 처벌 받을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부역자 처리가 워낙 비판을 받아서 1954년에 "강요에 의한 부역행위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성립되었다. 다시 말해 4.3 사건이나 거창 양민학살사건같은 일은 일어나기 힘들어졌다. 따라서 만약 북한군이 내려와서 단체로 삽을 들고 어딜 파라든가, 군수물자를 나르라고 시킨다던가 하라는 정도는 전시상황이 끝난 뒤에도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피해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한 보복 위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통제를 받지 않기에 훨씬 위험하다.[14]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은 해방정국을 연상시킬만큼 극단화[15]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부역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강요에 의했다는 정황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대인관계에서 절대로[16]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5. 피폭 문제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에는 남한과 달리 방사능 오염 지역이 여럿 존재한다. 이미 길주군명간군은 방사능 오염 지대라는 사실이 탈북자들을 통해 알려져 있으며, 녕변군의 경우 원자로까지 있어 추가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군 병력이 전투, 보급, 생존자 구조, 낙오 등의 이유로 방사능 오염 지대에 진입했다가 피폭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는 장기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작전 중 피폭된 병력에 대한 치료, 보상 등의 대책이 불가피하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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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미비준[2] EU는 모든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며 송환범죄인의 사형집행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며, 우리 정부 역시 위 조항은 물론이고 사형 미집행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3] 이 중에 핵무기는 핵보유 5개국은 사용이 허가되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묵인되는 수준이지만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는 상임 이사국의 경우 보유는 몰라도 사용은 할 수 없으며, 이걸 당당히 5천톤이나 비축하고 대놓고 떠들어대는 곳은 북한밖에 없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보유중인 대량살상무기를 연구용이라고 애써 항변하는 실정이다.[4] 다만 중국이 1950년 6.25전쟁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처럼 중국군을 한반도에 투입하여 북한군을 지원하게된다면 조중변계조약은 한미연합군 입장에서는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히려 압록°두만강 이북의 동북 3성을 장악하고 전후 일부 지역이라도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다.[5] 이북 파견 특채로 뽑혀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직원들을 위험성이 있고 처리할 업무가 상당한 북한에 그냥 보내는 것보단 숙달된 인력이 훨씬 효율적이다.[6] 대만 출신이면서 중국 대륙으로 건너가 활동하다가 국부천대 시기에 대만으로 돌아온 사람들. 대만 출신이기에 대만을 잘 알기 때문에, 외성인들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들'로 인식되었다.[7] 김일성 위의 존재를 상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암암리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처형되는 것도 이 때문. 현재는 그런 개막장 상황이 70년이나 지속되어 요즘은 신적 존재를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한 탈북자 수기에서는 중국에서 탈북하여 은둔생활 중 남한 목사를 마주쳤는데 그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께 이끄셨다'고 하자 하나님이 뭔지 알아듣지 못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자 그 목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밤하늘의 별빛들이 나를 여러분께 이끌었다'고 은유를 하지만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8] 여담이지만 광복 이전 평양은 한때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었을 정도로 한반도 개신교 발전의 중심지였다. 당장 김일성도 개신교 집안 출신이었다.[9] 소련이 망한 직후 러시아에는 옴진리교가 널리 퍼졌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 정부는 이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러시아 정교를 사실상 국교와 준하게 밀어주는 상황이다.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이비가 존재한다는 걸 생각한다면.[10] 이 당시에는 즉결처분으로 엉뚱하게 똥군기 관련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군의 사기 저하와 징병기피라는 결과를 낳았다.[11] 간단히 말해 국가보안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형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 조항이 만들어져 있었다. 내란, 외환의 죄를 참조할것.[12]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니, 민증만 잘 가지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신원이 보증된다는 이야기.[13] 만약 자신이 미성년자라 민증이 없다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혹은 여권(사실 여권은 외국에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증보다도 더 정확하다)등을 지참하는게 좋다.[14] 실제로 2차대전후 수용소에서 겨우 풀려났었던 유태인들이 집단으로 보복하기 위한 테러리즘이 진행하려고 한바 있다. 대표적인 존재가 나캄[15] 당장 일뽕, 친중, 네오나치독빠/극우&극좌 러뽕페미니즘, 좌파,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 및 우파, 종북주의자 단체 등등 온갖 성향들이 탄생하면서 국내 온, 오프라인에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16] 불가능한 미션이지만,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단 한 명이라도 고발을 한다면 그 결과는 파멸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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