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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12:06:28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서 넘어옴
파일:교육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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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한국장학재단
韓國奬學財團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파일:한국장학재단 로고.svg
<colbgcolor=#0089cd> 설립일 2009년 5월 7일
설립목적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업종 금융 지원 서비스업
이사장 배병일
주무기관 교육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61명(2022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27억 100만원(2021년 기준)
매출액 4조 3,318억 7,194만 4,535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700억 8,133만 4,197원(2021년 기준)
순이익 515억 6,802만 5,045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11조 2,262억 2,059만 1,962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10조 3,463억 9,062만 5,009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1,175.95%(2021년 기준)
미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인재 육성
비전 학자금 부담은 줄이고, 꿈과 도전을 지원하는 희망 파트너
소재지 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
별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24층 (신천동, 영남타워)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24층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지역센터 소재지 보기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길 54 (장충동1가)
경기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52 디아이티빌딩 4층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1층 (연산동)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89, 1층 (남산동)
광주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1층 (농성동)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1층 (용두동)
강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공과대학 6호관 2층 214호 (효자동, 강원대학교)
전북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금암동, 전북대학교)
충북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2번길 20, 3층 (서문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장학재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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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파일:한국장학재단_캐릭터.png
마스코트 '희망이' & '노란책' & '드림이'
대표전화 1599-2000

1. 개요2. 사업3. 역대 이사장4. 국가장학금
4.1.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4.2. 장학금
4.2.1. 신규 신청이 중단된 장학금
4.3. 학자금대출
4.3.1. 신규 신청이 중단된 학자금대출4.3.2. 상환 방법
4.3.2.1. 상환 방식4.3.2.2. 중도상환 방식4.3.2.3. 그 외
5. 서비스를 이용하려면?6. 기타7. 순기능과 문제점
7.1. 순기능7.2. 문제점7.3. 해외이주 및 유학신고
8. 노동조합 현황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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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장학재단의 경관,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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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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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본사 사옥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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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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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등록금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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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캐치프레이즈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는,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반값등록금 시위가 계속되던 이명박 정부 시절 그 대신 대학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정부에서 만든 재단이다.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및 수혜 등의 업무와 지도자 코멘티[1], 지식봉사활동[2] 등을 수행한다.

보통명사인 장학재단학자금대출이라고 하면 이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타 민간 장학재단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무늬만 학자금대출 등등을 말한다면 반드시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정부 공적 사업이 우선이고, 각종 복지혜택 등도 정부 공적 사업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

2009년 5월 당시 사회적인 이슈였던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3],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위 두 단체는 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하고 있던 학자금 지원사업을 승계하였고,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을 담당하던 인력 역시 승계하였다.

공공기관 지역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 2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본부 사옥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에 있다.[4][5] 본래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남대문로5가) 서울역 건너편의 연세세브란스빌딩에 있었으며, 대구 이전 후에는 서울사무소로 변경됐다.

2.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역대 이사장

4.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그대로지만, 매학기 시행되는 세부안이 달라진다. 본 문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기술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4.1.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상위 1~10%는 10구간, 11~20%는 9구간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게 아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1구간, 50% 이하는 2구간 이런 식으로 구간을 매기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5구간이고, 200% 이하는 8구간이다. 8구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중위값의 2배를 초과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학년도는 3~7분위의 지원금액이 확대된 대신, 비율을 낮춰 잡아서 그 안에 들기도 약간 더 까다로워졌다. #

장학금이 지급되는 마지노선인 8구간의 경우, 가족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인 10,242,160원 이하[10]여야 한다. 여기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 저축, 보험증권,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되며, 기본적으로 대출 등의 부채는 감안하고 계산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소득이 월 6백만원이고, 4억원의 주택에 살고 있고, 2천만원의 차가 있으며, 예금, 보험환급금등을 포함하고, 부채는 차감한 금융자산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월소득산정액은 10,878,900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이 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5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뿐 아니라, 학비가 전액 지급한다고 발표된 셋째도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소득분위 상위 9, 10분위만 장학금을 받지 못해야 하지만, 실제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대학생중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

한국장학재단과 정부의 눈속임에 항의가 이어지자, 교육부에서는 2022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소득평가액에서 1인당 40만원씩 공제가 되는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기준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8분위 소득 차이가 18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개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1,080원이고, 5인 가구 기준 6,024,515원이다. 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8분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10,242,160원이고, 5인 가구 기준 12,049,030원으로 약 180만원의 차이가 난다.
6인 가구, 7인 가구도 4인 가구 기준값을 적용한다. 당연히 가족이 많을수록 보건복지부 기준과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기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산정한다. 부모가 실업했는데 소득분위가 오히려 높아져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2022년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7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가정 수입은 그대로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환산액이 크게 잡힌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4.2. 장학금

4.2.1. 신규 신청이 중단된 장학금

4.3. 학자금대출

2024년 1학기 공시이율은 1.70%이다.
연도 1학기 2학기
2009년 - 5.8%
2010년 5.7% 5.2%
2011년 4.9%
2012년 3.9%
2013년 2.9%
2014년
2015년 2.9% 2.7%
2016년 2.7% 2.5%
2017년 2.5% 2.25%
2018년 2.2%
2019년
2020년 2.0% 1.85%
2021년 1.7%
2022년
2023년
2024년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 보증해주고(대출 신청), 일반 시중 은행(제1금융권)에서 대출 실행했으나(대출 상품명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 실행도 한다. 이 상품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1금융권 대출로 인식하므로 연체만 없다면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32]일 경우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의 이자가 면제되므로 상품 설명을 잘 보고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하자.

4.3.1. 신규 신청이 중단된 학자금대출

4.3.2. 상환 방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 온라인 금융교육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환된 금액은 다시 후배들의 장학금과 등록금 대출에 재사용하므로, 갚지 않을 경우 이 순환 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출 및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나지 않고 대출당시 부터 제시되어 있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이지만 상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편이다. 학자금 대출이 학생의 첫 은행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이전에 받는 이러닝 강의에서도 반드시 갚으라고 몇 번이고 언급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뉘고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으로 나뉜다.
4.3.2.1. 상환 방식
4.3.2.2. 중도상환 방식
4.3.2.3. 그 외

5.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 해당 서류의 발급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한다.(13년도 2학기부터 적용- 그 이전엔 신청일 기준이였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을 A라는 학생이 신청했는데, 신청일자가 2013년 1월 3일이라면, 그로부터 1달을 소급하여 2012년 12월 3일 발급분부터 인정되는 것이다. 그 이전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꼭 확인할 것.
  2. 주민번호가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외) 서류를 발급받으면 주민번호가 *표로 확인되지 않는 서류들이 있다. 어쨌건 가족관계증명서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냈다가는...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49]
  3. 서류를 FAX로 제출하였다면 발신팩스번호 (보낸 팩스번호)를 메모하였다가 약 20분 후 콜센터로 전화하여 도착 여부를 확인해보자. 도착되었다는 문자는 믿지 말도록 하자.
  4. 이미지 업로드는 서류를 올리는 곳이다. 제발 가족사진이나 증명사진을 올리면 안된다.
  5. 이미지 업로드는 폰 카메라로 찍어 올려도 된다. 모바일 앱 업로드도 가능하다.
  6. 서류의 업로드는 중복으로 가능하며, 추가 업로드 시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가 한 장이라도 업로드 되었다면 해당 서류로 처리된다.

6. 기타

7. 순기능과 문제점

아래에서 후술할 몇몇 문제점들 때문에 국가 공인 사채업 내지는 국가가 앞장서서 서민 등골 후려치는 사업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하지만, 단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이런 저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순기능만큼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아니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면 학생이 취업 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제외하고 돈을 일절 갚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를 하고있고, 그렇다고 이 이자라는 것이 취업하기 전까지 무턱대고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갚을 이자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제시해주기 때문에 이자는 처음에 정해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되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이 빌린 돈을 갚아야만 다음 후배들이 등록금을 빌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가 정 불안하다면 장학금을 받아서 부담을 줄이면 되는 일이다. 장학금은 당신이 못 찾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다. 장학금은 오직 국가에서만 선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나 은행에서도 솔선수범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제도가 학생 엿 먹으라고 대출 조건이 까다롭느냐, 그것도 아니다. 뭐? 생활금이 없어서 당장 알바를 해야 된다고? 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 알바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하라고 생활비도 대출해주는데다가 무엇보다 대학생들에게는 어지간한 알바자리 이상의 시급(8000원)을 지급해주는 국가근로장학금이 존재한다. 학교 장학공지에 어지간하면 다 나오는데 만일 당신의 학교에 그러한 배려가 부족하다면 그건 학교의 문제지 장학재단의 문제는 아니다.

이 제도가 등록금이 부채로 이어지는 현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학생들이 제 때 공부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기회가 주어져서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현실은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63]

하지만 장학재단이 생기기 전 07, 08학번들까지만 해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사금융까지 들락거리며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당시 은행의 학자금대출 금리가 무려 5.8%였다. 까다로운 심사와 조건 없이 정부기관에서 안전하고 싼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엄청난 혜택이다. 장학재단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시절을 보낸 학생들의 고통과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취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반값등록금 투쟁"이 2000년대 후반 대학가를 휩쓸고 지나가자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처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장학재단이고, 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에게 들어가는 정부 재정은 연간 약 4조원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돈이 대학생에게 쓰인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생에 대한 대단한 배려와 특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그 때 돈을 못 갚았던 사람이 아직까지 갚고 있는 것은 장학금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들어봤을 이야기이고, 그래서 장학재단 초기에는 그런 금융권의 대출을 장학재단의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 시켜주는 전환대출도 많이 시행했다.

7.1. 순기능

이 상품의 이자율은 연 1.7%인데 이것보다 저렴하고 한도가 높은 동시에 재직 증명도 필요없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무담보 대출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64] 만약 회사위탁교육 대학(원)생 등의 경우 선등록 후환급제의 경우 회사에서 나오는 교육비를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다면 생활비조로 등록금 액수만큼 대출은 가능하나 다소 우회적인 대출 수단이니 섣부른 선택은 금물이다.

인재육성사업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멘토링, 지식봉사 등)

또 '개인별 신용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본인의 신용점수 관리에 이익이 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은행권 신용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연체 없이 이용한 이력만 잘 유지하면 신용등급이 점차적으로 상승해갈 것이다.

신용평가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신용거래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용거래형태가 은행권인지, 비은행권인지에 따라서 연체율 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신용거래기간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신용평가에 가점을 받아 1년, 3년, 5년, 10년 이상 단위로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65]

이러한 평가기준으로 인해서 신용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신용거래 이력 자체가 전무한 대부분의 20대 계층의 신용등급 통계를 보면 통상적으로 5~6등급의 평균하 등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평균상 내지 상 등급으로 평가되는 4등급 이상인 경우는 드물 것이다. [66]

그러나 위 학자금대출을 실행한다면, '최초 실행일'을 기준으로 신용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67]하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용관리에 도움이 된다.

물론 대출받은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다는 전제가 따라붙는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7.2. 문제점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학생이 감당하기 힘든 대학 등록금 자체는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미루기일 뿐이지,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한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할 청년층이 시작부터 부채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최악의 경우 그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풍조상 대학교 진학이 거의 반강제되는 현실에서 높은 등록금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장학금은 둘째치고 장학금을 못받거나[68] 장학금으로도 부족한 경우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서 헬게이트가 펼쳐진다. 2017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지고 있는 부채가 2580만원에 달한다.

그래서 학자금으로 대학을 마치고 사회 진출을 시작한 졸업생들은 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돈을 모으는 시기가 늦어지며, 이로 인하여 결혼율이 줄어들고 저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졸업하고 학자금을 받은 군필남성의 경우 청년실업까지 더해져 취업 시기가 29세나 30대 초반에야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30대 초반 혼인적령기에 목돈을 모으는 대신 학자금 상환에 매몰되어 결혼을 30대 중후반 이후로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부분도 시스템적인 문제이다. 적어도 결혼, 출산할 경우는 정부의 신혼부부 지원 예산을 통해 대출원금을 대폭 탕감하고 상환기간을 더 길게 연장해주거나 이자율을 크게 내려주는 등, 혼인장려와 저출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원확대와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신혼부부와 저출산 사업들에 집행하는 정부 예산으로 결혼/출산한 1가구당 학자금 탕감으로 5백~2천만원 사이를 분할지원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결혼이 늦어진 적령기 남녀들에 직접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효과도 크다.[69]

거기에 2016년 7월 안양옥 이사장은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상술한대로 제 3금융권이나 기타 사채업, 심지어 웬만한 은행 대출 상품과 비교해도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엄청나게 낮은 편이지만, 원금 자체와 추가되는 이자에 학생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 학기정도의 등록금이라면 사립대여도(대략 300~400만) 졸업후 얼마 안 가 취직한다면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70] 하지만 대학등록금을 전부 대출로 내야한다면,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훨씬 저렴한 편인 국립대 기준으로 봐도 4년제 기준 1000만원을 가뿐히 넘는다. 만약 사립대에 서울/사립대/이공계열or미대처럼 등록금이 뛰어오르는 것을 모두 대출로 다 해결한다면 원금만으로 5천만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자구책으로 장학금이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같은 저금리의 대출상품을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예시를 들면 비교적 좋은 조건처럼 보이나, 대출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빚이며 일정 연소득이 이루어질 경우 꼬박꼬박 강제로 지불되며[71] 이자는 이자대로 학창시절부터 쌓인다. 소득구간이 5구간 이상인 경우[72] 저금리인 점만 빼면 결국 갚게되는 최종 상환금은 엇비슷해진다. 몇번이고 말하지만 이 제도 또한 대출인건 다름없다는걸 알아둬야 한다.

그래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상환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두고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취업 후 소득액이, 연간 약 2,174만원[73]을 넘으면, 넘은 금액에서 20%를 상환[74]하는 방식이고, 일반 상환은 대출할 때, 거치기간 + 상환기간을 설정하고, 원리금균등상환을 할지 원금균등상환을 할지 선택한 다음, 대출 시행 익월부터 상환을 시작한다. 조삼모사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평.

그리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율도 지금만큼 싸지 않았고(5.2~5.7%)[75], 무엇보다 무담보 대출을 추구하면서 부모의 소득, 재산, 직업, 부채, 소득분위 등을 고려해 대출 및 장학금 여부를 이상하게 판정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 특히 이걸 판별하는 기준이 건보료, 부채, 부동산, 자차소유 여부 등이었는데, 상대적으로 건보료를 많이 내는 지역가입자는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 중에서도 소득신고를 허위로 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급에 유리했다. 건보료를 적게 내는 공무원들의 경우는 재산이 아무리 많고 소득이 많아도 대출이나 장학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심사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가 왜 7분위 이상 되는지 아는 방법도 없었고, 7분위 이상이라 판정되었을 경우 장학금 혜택은 물론이거니와 학자금대출에서도 든든학자금이나 저이율 대출이 불가능[76]하는 등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모연좌제에 가까운 경제적 종속성을 심사받는 장이었다. 공부는 학생이 하는데 애초에 그 배경을 왜 따지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이렇게 소득구간 산정 방식이 기존의 월 소득만으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가진 재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77]들을 모조리 금액으로 환산하여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되다보니, 기존 산정 방식에 비해 소득분위가 높게 잡힌다. 가령 세대주의 월 소득이 평균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분위는 세대주의 월 소득 외에도 세대주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집계하기 때문에 소득분위에서 말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인 300만원보다 높게 산정되는 것.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벌어들이는 월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해도 판정되는 재산이 많으면 소득분위에서 말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높게 산정되는 것이다. 2014학년도 까지는 이 재산이라는 항목에 말 그대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월소득(즉 실소득) 뿐만이 아니라 부채, 즉 빚도 포함되었는데 상위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들은 가계 부채를 버거워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상당히 불합리한 소득산정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78] 기존 부채도 버거운데 장학금이라도 많이 받아야할 상황이라면... 다만 이는 2015학년도 부터 학자금 대출금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79]의 부채를 소득에서 제외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나아졌다.[80][81]

덕분에 집은 있지만 세대주 등이 일정 기간동안 질병 등으로 오래 직장을 쉬어서 돈을 못 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다거나 3~4분위를 받아야 정상인 사람이 5~6분위로 찍히는 경우도 있고, 집값 변동에 따라 심하면 그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의신청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실소득이 반영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 7분위 이상이면 파산이라도 하지않는 이상 4분위 이상으로 가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5~6분위라도 집같은 재산을 팔던지해야하는데 이걸 파는과정도 합법적인 과정으로 판다면 보통 기록이 남기때문에 다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분위가 올라가려면 또 시간이 걸린다.

즉 순식간에 분위를 낮추려는 수단은 99%이상 불법이다. 상술했듯 소득은 단지 주기적인 소득이나 가진 재산만이 아닌 재산의 매각, 상속세, 로또등에 의한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전부 해당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판정되는데 이 이후에 분위가 오르려면 다음 소득판정 때까지 기다리거나 법에 남지 않는 수단으로 암거래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위 하우스 푸어로 불리는 세대주들이 주로 불만을 드러내나 국가측에선 점점더 엄격해졌으면 졌지 완화시켜주는건 거의 없다.

게다가 세대주가 질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몇 달을 집에서 쉰 결과 실소득은 바닥이고 생활잔고도 바닥인지라 최소 4~5분위는 받아야 정상인 가정도 그놈의 집값과 보험(...) 때문에 소득분위는 6분위로 산정되었는데, 그게 하필 세대주가 아프기 전 잡혔던 소득분위와 똑같게 나오기도 했다고.[82][83]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시급이 교내 8,000원 교외 11150원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쎈 편이었기에, 뼈빠지게 뛰면 학기중엔 70~80, 방학중엔 월 약 90만원(주 20시간 근무시 교외근로 한달기준 11150원×4시간×5일×4주=약 89만 2000원 ※최대 일8시간 주 40시간 근무 가능 초과시 출근부 입력자체가 불가능하다.)정도 벌어들일 수 있긴 하나 일반 알바나 단순 교내근로에 비해 월급이 쌘 만큼 신청자들이 다수인데다가 그 와중에도 1~3분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실재 가계상황은 3~4분위인데도 4~6분위로 책정받은 이들은 그 앞쪽의 1~3분위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적지 않는 한 그냥 자동탈락될 확률이 아주 높다.

게다가 보통 학생들이 뛰고자 하는 교내의 근로처는 신청자 수에 비해 그렇게까지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진다. 국가근로장학금에도 교외근로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교외근로기관이 집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편이 아닌 한 (그리고 방학기간이 아닌 한) 자연스럽게 교외보다는 교내에 더 많은 신청자가 쏠릴 게 자명한 일.[84]

덕분에 이런 신청자 과포화 현상이 문제많은 소득분위 산정방식 + 신청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처의 숫자와 맞물려서 근로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많은데 정작 얻는 이들은 소수가 되고, 많은 이들이 소득분위 하나로 선발순위에서 자동탈락(...)하는 방식으로 밀려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85]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완전히 갚지 않았다면 이후 직장인신용대출에서 은행권 대출한도를 잠식하며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몰아넣는다는 문제도 생긴다. 잘 확인해야 한다. 즉 1인당 신용도에 따른 신용대출한도가 있을 텐데, 1금융권 대출한도를 보통 1~2천만 원이라 잡는다면 두 학기 등록금만 빌려도 사립대의 경우 1천만 원은 나온다.

대학생들 사이에선 학자금대출이나 장학금에 대해 네이버 지식iN에서 질문할때 대답이 성의없는 매크로 답변이 많아 불만이 많을수 있는데 사실 이는 어쩔수 없다. 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상담사는 원칙대로 대답할수밖에 없는데다가 국가장학금이나 장학재단의 대출가능여부, 이것들의 지급액에 관해서는 학점/소득구간/중복지원 여부등의 상세한 정보를 일일이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저걸 모두 말해주지 않는 이상 확실히 답변하는게 어렵다.

7.3. 해외이주 및 유학신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유학이나 이주시 신고를 해야 하고,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가 규정이다.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기준이나 현재 유예기간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있다. 해외유학이 아닌 해외이주의 경우 이용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하며,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서류제출 및 보증인 입보가 요구된다. [email protected]로 문의를 넣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8. 노동조합 현황

9. 관련 문서


[1] 사회 각급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멘토링을 실시[2]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동행 프로젝트와 엇비슷한 개념의 활동. 단,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함[3] 지금이야 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당연히 국가장학금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제도가 정말 미비했다. 심지어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원래도 사립대학들은 높긴 했다. 문제는 국립대학들 조차 무지막지하게 올리면서 더 심각해졌다.)그래서 여당(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보수정당에 신자유주의자였지만, 이러한 재단을 설립했던 것.[4] 대구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이전 비용 문제 때문에 신서동 대신 공고네거리와 동대구시장(대현육교 입구) 사이에 있는 신암2동 교보생명 빌딩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했다.[5] 경북대학교 정문에서 단 800m 거리다.[6]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고, 대신 이 자리를 받았다.[7]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맡은 그 분 맞다.[8]상지대학교 총장. 대학진단에 탈락한 대학총장인데다가, 정경심 재판부에게 탄핵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야한다"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9]영남대학교 부총장[10] 2022년 1학기 기준[11] 2015년 학자금 지원구간 혜택이 대폭 증가하여 0분위부터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다.[12] 직전학기의 백분위 또는 평점, 이수학점 등을 본다. I유형 신청 시, II유형까지 같이 신청된다. 이수학점은 12점, 백분위는 80점 이상이면 총족한다. 평점으로는 대학의 백분위 산정방식에 따라 다르나, 4.5 만점 기준 2.5 이상 정도면 만족한다.(워낙 많이 달라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평점이 2.9 라 하더라도, 백분위로 80점 미만인 경우도 있다)[13]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의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예산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급받을 경우, 대학에서 전액 부담한 경우이다.[14] 통상적으로는 I유형보단 적은 금액을 받는다.[15] 1차 신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2차 신청자들은 심사발표가 학기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자금대출이 없는 경우 각 수혜자들의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만큼 지급해준다.[16] 보통 10학점 미만으로 신청하면 등록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17] 대체로 복수전공은 3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기때문에 1년 안에 끝내려면 학점을 풀로 채워서 들어야만 한다.[18] 물론 막학기에 복수전공을 하기로 결심한 학생들은 주로 "졸업대상자 제외신청"을 한다음 연차초과자가 되어 초과학기를 들으며 초과학기기간에 복수전공을 신청한다. 허나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데다 대다수의 대학에서 규정상 금지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다.[19] 물론 대학마다 모두 다른데 규정이 널널해서 막학기나 연차초과자라도 얼마든지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한 학교들도 있다. 어차피 4년만에 졸업하든 초과학기를 하든 본인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학교에서도 막을 이유가 없기도 하다. 물론 초과학기라도 복수전공을 무사히 끝낼수 있는 1년(2학기)까지만 허용해주는 편으로 대학 6학년까지 하는 것은 재학연한도 있고 학칙에 의해 금지된다.[20] 다자녀 가구, 5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도 소득분위 산정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다. 5인 가구 기준으로는 180만원, 6인 가구 기준으로는 36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긴다.[21] 2014년 부로 5년 동안 동결되었던 임금이 인상되었다.(기존 6,000원/8,000원) 전체 수혜 금액 또한 확대되었으나, 근로 시간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 줄어 개인 근로 총액은 같거나 비슷하다. 예산액 배정은 크게 변화가 없고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1인당 배정시간을 줄였다.[22] 상술한 국가장학금 II유형 역시 통상적으로는 I유형과 달리 은행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 하지만 대학마다 자체 심사 기준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늦게 지급될 뿐.[23] 재원이 장학재단이 아닌 학교인 경우.[24] 구 사랑드림장학금[25] 경기도민이거나, 기타 장학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이 아닌 학자금 대출에 한해서 경기도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만약 포기하고 반환 및 의무종사 기간을 이행한다고 가정할 시, 6개월에서 최대 2년을 종사해야하지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생각외로 많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포괄임금제 탓에 급여 대신 회사에 잡혀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 이 탓에 자기계발 기회를 놓칠 수 있거나, 입사하기 전과 한 후에 근무 내용이 완전히 달라, 근속 경력은 있지만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커리어가 없어 1년 2년 정도를 공백기나 다름 없는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의무 종사 이후 이직 하려 했으나, 해당 회사에서 무엇을 했나? 물어 볼 때 할 말이 없거나, 자기계발 기회 및 시간을 놓쳐 원래 발전 시켰던 능력이 퇴보한 자신을 보았을 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지간한 중소기업 보다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의 복지가 더 나은 경우가 많으므로 잡플래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것을 느낀 사람이 중소기업을 퇴직하고 기타 다른 기업을 지원하거나 유학을 고민 중이라면, 금전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보편적인 장학사업을 이수한 사람 대비 금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_ 만약 1학기 2학기, 총 두 학기 지원 받은 걸 반환할시 약 800만원 변제해야함. 이는 사립대학교 학자금대출 + 생활비 대출 수준. 반환 시, 이자는 없다고 한국장학재단에 문의를 마친 상태. 또 의무종사 인정 기간은 서류상으로 학교 졸업일자 부터 인정되며, 인정 시작일은 2월 또는 8월이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근무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아르바이트나 정직원 등의 고용 형태는 상관 없으며, 업무처리 기준안을 참고하면,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매출에 5천억 미만의 기업이면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해당 사업자 번호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서 진행된다.._-[26] 지원 유형은 성적우수 유형(당해 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2년 지원 유형(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한 학기 지원 유형(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 그리고 고교우수자 유형(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 (3학년) 중 추천한 자)가 있다.[27] 평균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한다. 후술할 장학생 중간 평가(2+2)의 기준 성적도 이와 동일하다.[28] 2022년도 이후 1학년 신규선발자 부터 중간평가(2+2)시 장학생의 우수성과 및 이공계 진출 유도를 위해 이공계열 활동내역(지도교수 서명 및 본인 서명 필수)을 제출해야 한다.[29] 구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30] 구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31]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한정[32] 소득 1~4구간[33]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만을 상환하는 기간이다[34] 이 기간부터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실시한다[35] 즉 상환해야 한다는 이야기[36]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37] 예를 들어 15년 연간소득으로 인해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은 16년 7월 경이다.[38] 고지서를 받았을 때가 시작이 아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부터 시작이다.[39] 의무상환이 시작된 경우에만 문의 하도록 하자. 관련 상담센터는 126-1-4이다.[40] 이 때문에 장학재단 상담센터에서는 의무상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외 세부사항의 경우 국세청으로 넘긴다.[41] 증여소득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42] 매달 일정한 원금과 그에 해당되는 이자를 상환한다. 달이 지날수록 원금이 줄어 발생하는 이자가 줄어드므로 상환금액 역시 줄어든다.[43]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한다.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하고 상환되는 원금과 이자는 매달 다르다.[44] 어떤 상환방식이 더 좋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원금균등상환방식이 조금 더 이득이다. 애초에 금리가 낮아서 별반 차이없다.[45] 금요일에 입금하면 월요일에 반영된다. 월요일명절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화요일에 반영된다.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화요일인 경우는? 목요일 반영이다. 아 망했어요.[46]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당장 상환을 하지 않다보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 년 뒤 확인했을 때 유예된 이자가 몇십만원인 것을 확인하면 멘붕에 빠진다.[47]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48] 근무하는 날(평일)이 근무일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 신청했다면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확인할 수 있다.[49] 다행히 1599-2000에서 해당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50] 주민센터 발급 가능[51]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서류는 9가지 정도 있다.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자.[52] 부모님의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는 인정하지 않으며, 형제 자매 또는 조부모의 장애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53]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해당 재산을 보유한 가구원이 아니라면 소득 및 재산을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안내해주지 않는다. 해당 가구원이 직접 전화하자. 상담원이 해당 내역을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본인이 아닌 타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면 최악의 경우 은팔찌를 선물받을 수 있기에 절대로 안내해주려 하지 않는다. 학생이 전화하여 자신을 부모님으로 속여 안내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온갖 불이익이란 불이익은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마라.[54]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지 않는다.[55]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해당 금액이 너무 적어 학자금 지원구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십만단위의 재산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천원단위이다. 그러니까 분위 좀 줄여보겠다고 진상짓 하지 말자.[56] 19년도 1학기부터 '이의신청'에서 '최신화 신청'으로 바뀌었다.[57] 단 신청일 이후에 소득구간 산정대상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최신화 신청이 가능하다.[주1] 공적자료 수정방법(아래 방법으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거나 상담문의)
· 건강보험 EDI서비스를 통한 변경신청 후 ‘통합전자문서처리내역’ 화면 출력 후 소속회사 직인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변경신청 후 ‘민원처리현황조회’ 화면 출력 후 소속회사 직인
[주2] 매도주장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한 명의자 변경 확인, 임대주장 시 계약서 및 (묵시적 연장) 전입세대열람원/주민등록등본 상 실거주 여부 등[주3] 부동산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개인회생, 프리․개인워크아웃은 학자금신청일 기준, 금융재산 담보대출(보험, 증권, 적립금 등), 신용대출의 경우 금융재산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반영. 특히, 담보대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해당 담보의 재산기반영필수*
* 최신화 신청 등을 통해 기 반영되지 않은 소득·재산·부채 등이 확인 될 경우 추가 소명 자료 요청 후 확인·반영 원칙
[주4] 당해학기 학자금지원 지급마감일을 고려한 재조사 가능기한 내 요청에 한하여 학자금신청일 이전의 가구원 변동만 반영 가능[62]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다고 한다.[63]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원래 있던 문제 중 몇몇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저런 평가를 하기 전에 학생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64] 일반적인 신용대출, 즉 무담보 대출의 이자는 제1금융권이라도 최소 5%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한도 또한 매우 적은데,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대학생이라면 더 심하다. 상환 기간 또한 당연히 1~2년에 그친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대출은 가능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담보대출의 경우, 일단 담보를 저당 잡힌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65] 신용등급 평가 자체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통계적 가능성을 점수화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연체 없이 신용거래 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66] NICE 통계자료 기준으로 만20세 연령대에서 신용등급 4등급 이상인 경우는 10-15% 남짓이었고, 5등급 이하인 경우가 85-90% 정도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67] 취업 후 상환제도로 상환율이 0%라도, 마찬가지로 대출실행일부터 신용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기산한다.[68] 9,10분위에 속하는 집안은 대개 부모님이 부담해준다.[69] 악용이 염려된다면 결혼시 40% 탕감, 첫 출산시 60% 탕감 식으로 분할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70] 위에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론 기준선에서 넘는 만큼만 가져가는데다가 이 강제상환도 최대 1년정도의 유예를 주고 중도상환까지 자유롭기 때문[71] 이는 어쩔 수 없는 게 앞서 말했듯이 이 제도는 특정 세대만을 위한 반짝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제 때 상환받지 못하면 제도 유지 자체가 곤란해진다. 여기에 정부 직할 기관이다 보니 현금이 아닌 이상 모든 수입을 칼같이 파악해서 빼갈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진 것도 한 몫 한다.[72]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구간 4구간 이하인 경우 생활금 대출은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이전까진 이자가 붙지 않는다. 즉 일정소득이 되기 이전에 틈틈이 중도상환으로 약간씩이라도 갚아나가면 이후 이자가 붙기 시작해도 갚기가 훨씬 원활해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금 대출은 원금을 갚기 이전까진 무조건 이자가 붙는다.[73] 각 당해년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매년 변동됨.[74] (연 소득액 - 기준 소득액) * 20%[75] 당시 기준금리가 2%초중반대였음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중금리 대출이며, 정부가 학생들 상대로 이자장사 한다는 비판도 많았다.[76] 이 경우 장학재단이 보증만 서주고 시중 은행의 5~6%짜리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다.[77] 자동차, 부동산, 보험 등[78] 빚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힘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가계 운영에 있어서 버겁다는 것이 문제.[79] 기업대출같이 한정적이지만 여전히 부채도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남아있다. 주로 대형 은행이나 국가직할기관에서는 부채인정이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80] 다만 그럼에도 많은 학생들은 수여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밑의 자료를 참조하면 50대 평균의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1000만원이 넘으므로, 9분위에 해당한다. 50대 평균의 가정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81] https://www.google.com/amp/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701161959001&sec_id=920100[82] 즉 몇 개월이 넘어갔는데도 그냥 똑같은 분위로 산정해버렸다는 것이다. 실제 가계상황은 분명히 더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집, 보험, 부채 등 때문에 제대로 된 소득분위가 잡히지 않는 아이러니가 여기저기서 발생해버리는 것. 그렇지만 겨우 한 학기 장학금 더 받아내겠답시고 집과 보험 등을 죄다 처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행위지만, 국가가 주는 장학금의 분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을 당장 다음 학기에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가정이라면 이레저레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83] 바보들이나 그렇게 하지 친척들로 재산 은닉 해버리면 노답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재단 담당자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일단 파고든다. 차명계좌 등 불법적인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하여 거의 모두 잡아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에초에 탈세하는 레벨이면, 위의 이야기도 무효다.[84] 특히 학기중에는 시간표를 최대한 빡빡하게 채워도 150정도밖에 벌어들이기 힘드니, 자연히 교내가 더 많이 선호된다. 물론 방학중에도 교내가 선호되는 건 변함없는지, 모 대학에서는 1~3분위 신청자만 합해도 300명(...)이 넘어가서 소득분위가 4분위로 산정된 신청자부터는 그냥 자동탈락 확정이 되어버렸다고.[85] 다만 이 부분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 기본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제도들은 모두 복지다. 본래 국가장학금 또한 초기 사업단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복지자격을 보유한 학생만 수혜가 가능했다는 점을 보아 최대한 소득 및 재산이 적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는 점은 당연하다.[86] 4번을 전화했는데 4명의 상담원이 각자 다른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상담원들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닌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해 뽑아 교육을 진행해 제대로 숙지가 안된 상담원들도 상당히 많다![87] 전국 대학교의 등록금 납부기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이면 모든 상담사들이 죽어나간다. 하루종일 목 터져라 받아도 6시 정각에 대기하는 고객이 3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88] 이 말이 뭐냐면 우리한테 돈 빌린 학생이 죽었으니 주변 상속인이 대신 갚으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한다는 이야기이다. 아니면 관련된 재산 상속 포기하고 빚도 갚지 않게 한다는 것. 한마디로 빚 낸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닌, 채권자인 장학재단 일처리에 유리한 제도.[89] 일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취직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단 한번이라도 상환되면 안 된다. 알바를 통해서던 단기 계약직을 통해서던 한번이라도 상환이 일어나게 된다면 해당 제도는 그 후에 본인이 파산하던 부모님이 사망하던 실직을 하던 어떤 이유에든 평생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웃긴 건 장학재단에서는 '국세청'에 그 탓을 떠밀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장학재단'에 그 탓을 떠밀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공무원, 공공기관 썩은 철밥통들의 돌려막기 추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