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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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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페넥여우)
Fennec fo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280px-Fennec_Fox_%40_Africa_Alive%2C_Lowestoft.jpg
학명 Vulpes zerda
(Zimmermann, 1780)
분류
동물계(Animalia)
척삭동물문(Chordata)
포유강(Mammalia)
식육목(Carnivora)
개과(Canidae)
여우속(Vulpes)
사막여우(V. zerda)
멸종위기등급
파일:멸종위기등급_최소관심.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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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CCCCC,#212121> 어원 아랍어 فَنَك ‎(fanak)
한국어 사막여우, 페넥여우
영어 Fennec fox
독일어 Fennek
중국어 耳廓狐
일본어 フェネッ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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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www.animalgalleries.org/Fennec%20Fox%20cute%20ears%20pups%20playing_w600_h400.jpg

1. 개요2. 특징3. 생태4. 애완동물 밀수
4.1. 모래여우 또는 Sand fox(샌드폭스)에 관한 잘못된 정보와 진실4.2. 사막여우 관련 국내법과 해외의 애완사막여우
5. 사막여우가 모티브인 캐릭터6. 기타

[clearfix]

1. 개요

여우의 한 종류. 페넥여우라고도 부른다.

2. 특징

가장 작은 과 동물 종으로, 수컷은 머리부터 몸까지의 크기가 39~39.5cm, 꼬리 길이는 23~25cm, 귀 길이는 10cm이며 무게는 최소 1.3kg이다. 암컷은 머리부터 몸까지의 크기가 34.5~39.5cm, 꼬리 길이는 23~25cm, 귀 길이는 9~9.5cm이며 무게는 1~1.9kg이다.

몸과 머리에 비해 귀가 크고 얇게 발달되었다. 을 흘리지 않는 개과 동물의 특성상, 고온의 사막기후에서 몸 안의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해야 하기 때문.[1] 큰 귀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여 주변을 경계하거나 작은 먹잇감을 찾을 때 용이하다. 때문에 큰 소리에는 스트레스를 잘 받으며, 성격도 경계심이 많고 예민한 편이다.

털은 모래와 같은 ■모래색(회황색)을 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황토색을 띤다. 분포 지역에 따라 색의 농도에 차이가 있다. 계절이나 밤낮에 따라 기온차가 심한 사막 생활에서 체온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며, 발바닥까지 자라난 털은 태양으로부터 뜨겁게 달궈지는 사막의 모래 표면을 걸어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파일:nKQ3Bc5.jpg
꼬리의 털은 덥수룩하며 끝이 검고 시작점에 까만 얼룩이 있는 게 특징이다. 다만 꼬리털의 풍성함은 개체마다 차이를 보인다.[2] 꼬리 시작점의 얼룩이 꼬리끝의 얼룩과 이어지는 개체들도 있으나, 일정하게 전부 까맣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꼬리의 얼룩은 새끼일 때부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페넥폭스가 모래여우종들과 외형적으로 흡사하여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러한 꼬리의 특징만 안다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의외로 굉장히 오래된 종이며 늑대여우가 분리되는 시절에 처음 등장했다. 여우속에 속하지만, 다른 여우종들과는 생물학적 차이도 존재해 일부 학자들은 사막여우속(Fennecus)의 유일한 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사막여우는 때로 사막에 사는 여우 를 통칭하는 의미로도 쓰이지만,[3] 기본적으로 Fennec fox(페넥폭스)의 널리 알려진 별명이다. 한국에서만 사막여우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아래 언급되는 명칭 장난질 때문에 'desert fox'를 한국에서만 부르는 명칭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다.

3. 생태

모로코모리타니에서 수단 공화국 북부, 이집트시나이 반도에 이르기까지 사하라 전역 및 서아시아 일부에 서식하며, 중앙아프리카차드서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도 서식한다. # 주로 식물이 덜 자라있는 작은 모래 언덕과 광활한 사막에 서식한다.

야행성으로, 시원한 밤에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 탁 트인 지역이나 안정적인 모래 언덕이 있는 장소에서 굴을 파고 지니며, 굴의 크기가 최대 120m까지 달하기도 한다. 하나의 굴에 최대 15개의 입구가 있기도 하며, 간혹 서로 다른 시막여우들끼리 굴을 연결하거나 가깝게 위치시켜 이웃사촌 마냥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귀여운 생김새와 조그마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울음소리는 굉장히 크고 시끄럽다. 강아지처럼 짖기도 하며, 고양이처럼 가르릉거리거나 꾸루루룩 거리는 기묘한 소리를 내기도 한다.

잡식동물로써 보통은 전갈, 흰개미 같은 곤충류, 작은 , 등의 동물을 잡아 먹지만 과일이나 잎, 알뿌리 등도 먹는다. 전갈이나 뱀 에 대하여 약간의 면역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가뭄에 강하여 수분섭취를 따로 하지 않아도 먹이에 포함된 소량의 수분만으로도 살 수 있다.

사막여우를 포식하는 동물은 대표적으로 파라오수리부엉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간혹 황금자칼줄무늬하이에나, 카라칼, 북서아프리카치타 등에게 사냥을 당하기도 한다.

평생 짝짓기를 하며, 번식기인 1월에서 4월 사이에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다. 수컷이 암컷을 온종일 쫒아다니며 구애를 한다. 꽥꽥 소리를 지르는 건 덤. 53초부터 시청 암컷은 평균 24시간 동안 발정기를 거치며 보통 1년에 한 번씩만 번식한다. 교미 기간은 최대 2시간 45으로 포유류들 중애선 꽤나 긴편이며, 임신 기간은 보통 50~52일이지만, 때로는 최대 63일까지 지연되기도 한다.

짝짓기 후 수컷은 매우 공격적으로 성격이 변하며, 암컷을 보호하고 임신과 수유 기간 동안 암컷에게 먹이를 제공하며 보좌한다. 암컷은 3월에서 6월 사이에 1~4마리의 새끼를 낳고, 새끼는 8~11일 후에 눈을 뜬다. 새끼들은 61~70일이 지나면 젖을 때고, 약 생후 16~17주가 되면 독립한다.

4. 애완동물 밀수

항목 시작 전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간다. 국내에서 개인의 사막여우 사육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애초에 이 문단의 제목 또한 밀수인 이유. 사막여우는 CITES 2급으로 상업적 목적[4]의 수출·입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에서 개인 사육은 불법[5]이다.

또한, 국내에서 개인사육 및 판매가 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모래여우 또는 샌드폭스도 사실상 불법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5.1.모래여우 또는 Sand fox(샌드폭스)에 관한 잘못된 정보와 진실 항목 참고. 참고로 국내에서 개인 사육이 가능한 여우는 붉은여우북극여우 정도뿐으로 나머지는 전부 사육이 불법이다.

2014년 사막여우를 아프리카 수단 공화국에서 유사종으로 속여 밀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해당기사 사실 그동안 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관과 같은 기관에서 수동적 행정처리를 하는 행태 때문에 유사종으로 속여 적은 허위 기재 서류 한 장이면 손쉽게 수입허가를 받아, 가정에서도 아무런 법적 제재없이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 밀수 행위 제보를 받은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 당시 지상파 뉴스 등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막여우의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밀수된 22마리의 사막여우 중 5마리는 비행기 이동 과정에서 폐사하였으며, 압수 및 적발과정에서 추가 폐사가 이어졌다. 나머지 사막여우들은 국립생태원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5마리만 살아남았다. 다행히 남은 개체들은 건강하게 자라 2015년 4월 3마리의 새끼를 낳기도 하였다. 2년간의 적응기를 거친 이 사막여우들은 2016년 2월부터 일반에 공개되어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사막관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해당기사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건강한 새끼를 출산하는 등 지금은 다들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EBS '하나뿐인 지구-야생동물이 배송되었습니다' 편에서 국내의 이러한 사막여우의 불법 거래 행태가 방영되었다.
영상에서 나온 것과 같이 개인이 판매 또는 사육하기 위해 불법으로 밀수하기도 하며, 동물원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개체수가 많아지면 브로커들이 일반 가정에 돈 받고 넘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거래가 이뤄진다.

4.1. 모래여우 또는 Sand fox(샌드폭스)에 관한 잘못된 정보와 진실

2000년대 중반 국내에 사막여우가 불법으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거짓 정보들과 용어의 변질이 생겨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모래여우' 또는 'Sand fox' (이하 샌드폭스로 칭함)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인터넷상에 전파된 내용에 따르면 사막여우는 모래여우(샌드폭스)와 페넥폭스로 나뉜다고 하며, 샌드폭스는 페넥폭스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고, 페넥폭스와는 다르게 멸종위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개인사육이 자유로워 애완용으로 각광받는다고 한다.[6] 여기서 샌드폭스는 사막에 서식하는 두 종의 모래여우를 통칭하는 단어로서, 세부적으로는 검은꼬리모래여우(Pale fox, Vulpes palida)와, 흰꼬리모래여우( Rüppell's fox, Vulpes rueppelli)를 지칭한다.[7]

그러나 위와 같이 인터넷상에 퍼져있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며, 전부 거짓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로, '모래여우' 또는 '샌드폭스'라는 용어의 발생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Sand fox(샌드폭스)라는 용어는 해외에서 사막에 사는 여우를 부를 때 간간이 쓰이던 용어였으나 국내에선 쓰이지 않던 용어였다. 그러다가 사막여우가 국내에서 애완용으로 취급되던 시점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당시 국내에서 페넥폭스를 불법 수입하여 합법인 척 판매한 사이트에 적혀 있었던 "사막여우는 페넥폭스뿐만 아니라 샌드폭스도 존재한다"는 내용이 그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사막여우'라는 용어의 쓰임과는 전혀 다른 설명이다. 원래 '사막여우'라는 명칭은 오래전부터 한글 사전이나 국내 논문1 등에서 페넥폭스의 국명으로 사용되던 명칭이었을 뿐, 샌드폭스로 일컫는 종들까지 포함하여 부르는 명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샌드폭스라는 용어의 등장은 사막여우에 대한 용어를 희석시켰고, 페넥폭스의 국명이었던 사막여우는 어느샌가 사막에 사는 모든 여우를 통칭하는 용어로 변질됐다. 또한 '흰꼬리모래여우', '검은꼬리모래여우'라는 상세하고 적절한 한글 국명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샌드폭스' 라는 외래어로 된 국명을 얻으서 원래 이름을 잃었다. 게다가 서로 전혀 다른 종임에도 불구하고, 샌드폭스로 통합해서 불리는 기형적인 결과까지 낳았다.[8] 이러한 용어 변질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생물의 국명은 학명과 다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막여우처럼 희귀 외래종 생물인 경우, 특정 소수의 사람만 해당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칭을 전파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명칭이 변질되기 쉽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용어의 희석과 변질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얻어 옳고 그름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사막여우를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누구나 키울 수 있는 희귀 애완동물쯤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샌드폭스라는 용어의 설정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샌드폭스라고 일컫는 두 종은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을 만큼 비슷한 종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종은 같은 여우속이지만 아주 먼 친척에 해당하는 종이며 생김새도 많이 다르다. 생물학적으로도 확실하게 다른 종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두 종의 한글 국명에 공통적으로 '모래여우'가 들어가긴 하지만, 국명은 국명일뿐 두 종이 해외에서 불리는 정식 명칭은 서로 전혀 다르다.[9] 단지 우리나라에서 국명을 정할 때 아프리카 사막에 공통으로 서식하는 여우이므로, '모래여우' 라는 공통 용어를 사용한 것뿐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가 아닌 티베트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티베트모래여우도 샌드폭스로 부르며, 아프가니스탄, 중국, 러시아에 서식하는 코사크여우도 샌드폭스로 부른다. 즉, 해외에서 '샌드폭스'라는 용어의 사용은 건조기후에 서식하는 모든 여우(페넥폭스 포함)를 편리하게 통칭하기 위함일 뿐, 특정 종을 나누어 규정하는 학술적 구분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샌드폭스를 페넥폭스와 '구분하기 위한 용도' 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설정이다. 게다가 사막여우의 애완화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일본이나 미국 기타 유럽 등을 둘러보아도, 애완 샌드폭스가 따로 있기는커녕 '샌드폭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애완 사막여우' 시장은 해외에서 페넥폭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다가, 수입과 정보취득을 전부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해외에는 없는 애완 샌드폭스가 국내에서만 취급하고 있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이는 결론적으로 국내에 퍼져 있는 샌드폭스 관련 이야기는 모두 꾸며진 내용이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어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셋째로, "페넥폭스는 샌드폭스로 일컬어지는 종들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다" 는 것도 심각하게 과장된 부분이다. 전문가마저 구분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이는 근거 없는 카더라에 불과하다. 페넥과 샌드폭스라고 일컫는 두종은 외형적으로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색, 체형, 특징 등으로 충분히 구별 가능하다. 특히 페넥폭스의 몸집이 제일 작기 때문에 크기만으로도 구분 가능하다. 세계적인 과학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 내용에 따르면 페넥폭스의 계통발생[10]은 샌드폭스에 해당하는 종들이 발생되기 이전에 발생하여 분류된 종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페넥폭스는 여우속에 속하는 종들과 어느정도 유사성을 띠지만 생물학적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다. 페넥폭스는 여우와 별개로 '사막여우'로 따로 분류하여 볼 수 있을 만큼 생물학적 차이를 보인다는 것. 일부 학자들이 페넥폭스를 여우속(Vulpes)이 아닌, 사막여우속(Fennecus)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페넥폭스를 별개로 설명하고 있는 만큼, 페넥폭스와 샌드폭스는 외형적, 생물학적, 분류학적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인터넷상에서 "샌드폭스는 여러 종의 아종이 존재하며 이들은 페넥폭스와 굉장히 흡사하여 구분이 어렵다" 는 이야기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터무니 없는 소리다. 아종은 자신이 속한 종의 모습을 따라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종과 겹치지 않는다. (참고로 페넥폭스는 아종이 존재하지 않다.) 인터넷상에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적어두고 자신들이 기르거나 판매하는 사막여우는 샌드폭스의 아종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페넥폭스를 몰래 키우기 위해 복잡한 용어혼동을 일으켜 법의 저촉을 피해가기 위한 노림수다.

마지막으로, "야생에서 페넥폭스를 포함하여 샌드폭스와 아종들간의 이종교배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는 것도 근거가 없는 소리다. 페넥폭스의 염색체 수는 다른 여우종들이 35~39쌍을 갖는데 반해, 가장 적은 32쌍을 갖고 있으므로 샌드폭스와 이종교배에 의한 번식은 일어날 수 없다. 자고로 이종교배는 '생식적 격리'로 인하여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유전자 변이, 인공수정 등을 통해 억지로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자연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이 자연상태에서 이종교배에 의한 번식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종이 아닌 이상 염색체수의 차이에 의해 새끼는 대부분 불임으로 태어나게 된다.

위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정보 전달 과정의 오류가 아니라, 어떤 의도에 의해 과장,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샌드폭스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은 페넥폭스를 불법적으로 키우거나 판매하려는 특정 집단에 의해 꾸며진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의 출처는 위키백과, 사막여우 관련 카페와 블로그 등으로서 전부 개인이 작성하여 학술적 근거나 사전적 뒷받침이 없는 정보들이었다.[11]
파일:external/www.leszoosdanslemonde.com/bait_al_barakah_vulpes_rueppellii_sabaea_2008_1.jpg
위 사진은 아프리카 여우 중, 흰꼬리모래여우(Vulpes ruepplli)의 아종인 Vulpes ruepplli sabaea 종이다.
흔히 페넥여우 불법 장사꾼들이 변명할 때 가져다 쓰는 '샌드폭스의 아종'이다. 흰꼬리모래여우는 사막에 서식하는 여우 중 가장 넓게 분포된 종으로써, 북아프리카를 넘어 중동의 사우디, 이란까지 분포되어 있다. 사진상으로는 페넥폭스와 상당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자세히 보면 귀의 크기가 얼굴에 비해 페넥폭스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가장 확연한 차이는 '흰꼬리모래여우' 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꼬리 끝 부분이 하얀색을 띈다는 점이다. 이는 흰꼬리모래여우의 다른 아종들도 마찬가지다.[12] 몸집의 크기 또한 페넥폭스보다 1.5~2배 가량 크다. (가끔 발육이 아주 좋은 페넥폭스는 이 종과 비슷하게 클수도 있다고 한다.)
파일:external/i.kinja-img.com/19g8kpe8vi8a5jpg.jpg
위 사진은 아프리카 여우 중, 검은꼬리모래여우(Vulpes palida)라는 종이다.
마찬가지로 페넥폭스를 샌드폭스로 속일 때 쓰는 종이다. 북아프리카의 남부쪽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위의 흰꼬리모래여우보다는 좁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페넥폭스보다 회색빛이 도는 어두운색의 털을 가졌으며, 특히 주둥이가 뾰족하고 갸름한 페넥폭스와 달리, 개처럼 뭉툭하고 입술도 검은색을 띤다. 새끼일 때부터 입주변이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페넥여우 새끼와도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꼬리의 끝이 페넥폭스 처럼 검은색을 띠지만, 꼬리의 시작점에 따로 떨어진 얼룩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불어 페넥여우보다 두배 이상의 큰 몸집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종이다.

CITES 2급인 페넥폭스가 국내에서 샌드폭스[13]둔갑되어 거래된 것은 대략 10년 전쯤 국내에 사막여우가 알려지고 수요층이 생기면서부터이다. 당시 소수의 수요층과 돈 좀 만져보려는 펫 사업자들이 페넥여우의 정식수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자, 관리국의 허술함을 악용하여 페넥폭스를 비슷한 생김새의 유사종(샌드폭스)으로 허위기재 하여 밀수입하거나샌드폭스 코스프레 동물원에 돈을 찔러주고 연계하여 동물원서류(Z서류)[14]로 수입한 다음 개인이 불법으로 구매하던 게 시초였다. 이런 불법적인 방법들은 최근에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수입된 사막여우(페넥폭스)들 중, 상업용 목적으로 수입 허가가 난 개체는 단 한마리도 없다. 정식으로 수입된 사막여우는 전부 동물원 서류를 가진 개체들뿐이다. 국내에서 CITES에 해당하는 사막여우의 개인사육은 불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업용 목적 수입 허가가 나질 않는 것이다. 즉, 동물원으로 보내지는 사막여우만이 적법한 절차를 받아 수입된 사막여우이며, 나머지는 전부 밀수입된 불법 개체라는 것이다. 불법 수입된 개체들은 수입 서류조차 없는 개체도 있으며, 동물원 서류를 갖춘 채 개인에게 불법 분양되는 개체도 있다. 특히, 수입 시 서류상 생물종 이름을 보호종이 아닌 '흰꼬리모래여우'(Vulpes ruepplli) 또는 '검은꼬리모래여우'(Vulpes palida)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관청의 감시를 피해 불법 수입한 개체가 주를 이룬다. 이렇게 허위 서류가 갖춰진 개체들과, 이 개체들이 번식하여 2차 생산된 개체들은 현재 국내 불법 사막여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말해, 국내에서 거래되는 사막여우 대부분이 서류상 모래여우 종, 사실상 불법인 페넥폭스 종인 것이다.[15] 물론 진짜 샌드폭스 사육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샌드폭스를 기르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국내 개인 사육자들끼리는 서로 페넥폭스인 걸 알지만, 쉬쉬하며 지켜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 허위기재 서류를 갖춘 사막여우는 신분세탁을 통해 허가받은 합법적 개체로 거듭나 신고로부터 무적이 될 수 있었다. 실제로 몇년 전, 사막여우 사육 블로그 활동을 활발히 하던 한 여성이 누군가에 의해 환경청에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블로거는 Sand fox로 기재된 수입서류를 가지고 있던 터라 간단한 서류제출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16] 그러나 2014년 페넥폭스를 샌드폭스로 속여 세관을 통과시키다가 적발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서류상 샌드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2015년 야생 생물 보호법이 재정되면서 국내에 반입된 CITES 등록종에 관한 감시도 철저해졌다. 서류상 샌드폭스인 페넥폭스를 개인이 사육하거나 번식시켜 상업적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적발된다면, 이젠 더이상 서류 확인만으로 넘어가지 않고 환경청에서 국립생태원의 전문가를 대동한 감식이 이뤄진다. 실제로 최근 페넥여우를 불법으로 개인 사육을 하다가 신고에 의해 적발되어 몰수,벌금 처분을 맞은 사례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페넥폭스는 샌드폭스보다 훨씬 구하기 쉽다. 페넥폭스가 작고 비교적 예쁘게 생긴 외모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해외의 밀렵꾼들이나 불법 수출업자들(사막여우농장)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샌드폭스는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던, 귀여운 모습을 한 사막여우는 전부 페넥폭스라고 보면 된다. 만약 장사꾼들 말대로 페넥폭스의 작고 귀여운 모습이 샌드폭스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다면, 법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샌드폭스의 시장은 진작에 활성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 사막여우만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농장이나 브리더가 생기긴커녕, 샌드폭스를 떳떳하게 판매하는 펫샵이 단 한군데도 없다.

4.2. 사막여우 관련 국내법과 해외의 애완사막여우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사막여우(페넥폭스)를 개인이 사육하고 분양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두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한국처럼 불법이지만 법을 어기고 키우는 경우와, 해당 국가에 법적인 제재가 딱히 없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관련법을 CITES라는 국제적 협약과, 국내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관리 법으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어 사막여우의 개인 수입과 사육은 확실한 불법으로 규정된다. 세부 내용은 이러하다.

먼저, CITES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국가간 수출·입을 제재하는 국제적 협약으로서, 멸종위기에 처해진 야생생물을 위험도 순서대로 세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공표하고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협약에 의거하여 CITES 등록종에 대한 개인용도 및 상업목적의 수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17] 페넥폭스는 CITES의 2급으로,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단계' 에 속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협약에 준수하는 내용을 '야생 생물 보호 관리 법'으로 적용시켰는데, 법의 시행령 조항 별표 1에 <CITES 에 등록된 종이라면 포유류와 조류는 개인이 사육할 수 없다(앵무새는 제외)>라는 요지를 풀어서 쓰는 내용이 있다.[18][19] 즉, 페넥폭스는 CITES 2급으로 상업적 용도의 수입이 불법이며, 포유류이기 때문에 개인사육마저도 불법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CITES에 등록 된 포유류나 조류의 개인사육을 금지한 이유는, 무분별한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을 막고, 나아가 CITES 등록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반도에 해당하여 지상이 고립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아 생태계 교란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 미국,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협약을 따르기 때문에 CITES 등록종에 대한 수입, 수출에 제한을 두지만, 이미 자국에 수입된 종에 대한 개인 사육을 우리나라 보다는 넓은 범위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0] 미국, 유럽, 일본 등은 페넥폭스의 애완용화를 오래전 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자국 내에 애완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체수들이 꽤 있다. 유럽의 경우는 페넥여우를 상업적 용도로 기르는 농장도 있을 정도. 국내의 수입업자들이 이러한 해외의 사막여우 농장들과 불법 거래를 행하는 편. 이러한 해외의 농장들은 대부분 불법 수출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나라가 모두 자유롭지는 않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육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공증식이나 양도, 양수 시 모든게 신고하에 이루어져야 합법이다. 여전히 CITES 보호종이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고 일부에서는, "수입수출만 통제하는 해외와는 다르게 국내법은 쓸데없이 개인 사육까지 통제한다" 며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국내의 야생 생물 보호법이 조금 더 체계화 되었을 뿐이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CITES 협정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야생 생물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5. 사막여우가 모티브인 캐릭터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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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아기 사막 여우.
당시 귀여운 모습으로 화제가 됐다.


[1] 반대로 추운 한대기후에 서식하는 북극여우의 경우엔 열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귀가 작다.[2] 특히 사육되는 사막여우의 경우, 잦은 목욕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숱이 적거나 풍성하게 부풀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3] 사막에 사는 여우는 Fennec fox, Rueppell's fox, Pale fox, Cape fox, Blanford's fox가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종이며, 아종 관계가 아니다.[4] 상업적 목적의 정의는 비상업목적이 아닌 것으로 정의한다. 즉, 순수한 개인적 용도로 수입하는 행위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한다. 출처: 사이테스 국제 협의 결의안 5.10 / 환경부 업무처리지침[5] CITES 조약 상으로는 CITES 2급은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나, 한국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시행령과 환경부 장관 고시를 통해 멸종위기종이 아니라고 해도 앵무목 전 종과 문조 및 검은턱금정조를 제외한 모든 CITES 관리대상 포유류 및 조류의 상업적 수입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수입 및 반입된 동물은 몰수하도록 규정한다.[6] 국내 포털이나 인터넷상에 퍼져 있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의 최초 배포지는 2009년경 인터넷상에서 페넥폭스를 샌드폭스로 속여 판매하던 불법 펫샵의 홈페이지였다. 현재 해당 샵은 폐점한 상태지만, 당시 글은 이곳 저곳 전파되어 네이버나 구글에서 아직도 검색된다.[7] 페넥을 수입할 때, 샌드로 속이기 위해 이 두 종의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8] 이러한 명칭의 변화 과정은 당시의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지 않았더라도,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막여우를 검색하여 국내 사막여우 펫시장이 형성되고, 정보글이 작성된 시기 등을 조합하여 과거의 사막여우의 용어 쓰임과 비교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9] 검은꼬리모래여우는 영문 명칭은 'Pale fox' , 흰꼬리모래여우는 'Rueppelli fox' 이다. 이처럼, 아프리카 현지 또는 해외에서 쓰이는 명칭은 서로 전혀 다르다.[10] 계통분류학[11] 특히 오랫동안 수정되지 않은 위키백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위키백과의 해당 내용은 사막여우에 대한 감시나 사람들의 관심이 적었던 2009년에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의 출처는 대부분 불분명. 그 중 영문 위키백과를 번역하여 옮겨놓은 부분은 일부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해석하여 서술했으며, 멸종위기종에 관한 내용을 생략하는 등 불리한 서술을 피했던 것이 확인된다. 다수의 사람이 정보를 얻는 위키의 특성상, 이러한 편향적 서술은 악의적으로 의도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키백과의 내용들은 현재 일부 수정되었다.[12] 국내 인터넷에 올려진 자칭 샌드폭스들의 꼬리는 전부 까맣다. 이는 국내에 사육되는 모든 사막여우들이 최소한 흰꼬리모래여우가 아니라는 반증이 되며, 사실상 전부 샌드폭스를 가장한 페넥폭스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13] 다시 말하지만, 샌드폭스는 국내에서만 쓰이는 괴상한, 부적절한 용어이다. 본문에서는 독자의 이해 편리상 사용하였다.[14] 동식물 수출입 서류상 표기 코드[코드종류][15] 국내 포털이나 구글에서 사막여우를 검색하여 블로그나 판매글의 사진을 확인해보자. 이 사막여우 문서를 읽고 페넥폭스과 샌드폭스의 차이점을 인지한 사람이라면, 국내에서 거래되고 키워지는 모든 사막여우는 죄다 페넥폭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16] 블로거는 본인의 블로그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신고자를 심하게 나무랐으나, 그 여우는 페넥여우가 확실했다.[17] 대한민국은 CITES에 1993년 가입하였다.[18] CITES 1급은 종을 막론하고 모두 불법, 2,3급에 해당하는 앵무새나 양서류 파충류 기타종들은 환경청에 신고된 개체만 개인사육을 허용한다.[19] 2015년 환경부에서는 8월에서 10월 3개월 간 CITES 등록종 불법사육 자진신고 기간을 주었다.[20] 단,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다.[21] 생텍쥐페리의 다른 작품에서도 사막여우가 등장하는데, 몇몇 번역서에서는 일본어판을 수입해온 걸 그대로 번역해버려서 인지 사막여우를 단지 페네크라고 번역해놓았다(일본에서 사막여우는 그냥 fennec fox의 fennec만 따와서 フェネック라고 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헷갈릴 부분이다.[22] 설정상 정확히는 할아버지가 사막여우인 쿼터라고 한다. 다만 캐릭터 디자인이 광대 부분이 사막여우 부분을 완전히 압도해 묻어버릴 정도로 편중되어 구성되어 있고, 본인도 사막여우 속성보다 광대 속성을 주로 밀기에 두드러지지는 않는다.[23] 유해조수로 분류되는 시궁쥐 등이 여기에 속한다.[24] IUCN에서라면 해당 동물들인 최소관심보다 한 단계 더 위험한 등급인 “준위협“(Near Threatened)라고 분류될 것인데, 이 때문에 IUCN과 CITES 등급이 서로 엇갈리는 동물이다.[25] #

[코드종류] T-상업용, Z-동물원용, G-식물원용, Q-서커스 및 순회전시(공연)용, S-과학 연구용, H-수렵기념품, P-사적사용, M-의학용, E-교육용, N-야생용, B-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용, L-법집행·법의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