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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가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 CITES[1] 또는 워싱턴 협약 |
공식 홈페이지(영문) |
1. 개요
1963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협의에 의해 입안되었으며,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80개국의 대표 회의 결과 의해 조약 원문이 체결되었다. 1974년 12월 31일에 서명하고, 1975년 1월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워싱턴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워싱턴 협약, 워싱턴 조약으로도 불리운다.대한민국은 1993년 7월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CITES 등록종에 대한 감시와 보호는 환경부에서 총괄한다.
2. 목적
-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
- 야생동·식물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 억제
3. 부속서
각종 생물의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속서 Ⅰ, Ⅱ, Ⅲ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rowcolor=#fff> 구분 | 부속서 Ⅰ | 부속서 Ⅱ | 부속서 Ⅲ |
분류 기준 |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써,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종 |
규제 내용 |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하나 규제 적용 |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
구비 문서 | 거래시 수출·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필요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
대상종 | 호랑이, 서부고릴라, 북방밍크고래, 따오기, 대왕판다[2] 등 약 670종 이상의 동물, 약 305종 이상의 식물 | 하마, 아프리카투구거북, 황제전갈, 오엽인삼, 알로에[3], 앵무조개 ,파키포디움[4] 등 4,838종 이상의 동물, 29,592종 이상의 식물 | 붉은여우, 바다코끼리(캐나다), 북방살모사(인도) 등 약 148종 이상의 동물, 약 13종 이상의 식물 |
3.1. 부속서별 등록종
등록종 검색서비스 정확한 학술명으로 검색하는 것을 권장 |
국명,영문명,학술명으로 등급 알아보기(클릭) |
학명으로 부속서 목록에서 찾아보기(클릭) (Ctrl + F 또는 F3 으로 검색) |
4.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 신고 제외대상
일부 CITES 등재 생물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워낙 인공 증식이 많이 되어 널리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 신고 제외대상으로 지정되어 서류 관련 사항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관련 행정 규칙다만 한가지 주목할 점은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 면제된 것이지 증식 신고가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증식을 할 경우에는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인공증식을 신고해야 한다.
<rowcolor=#fff> 구분 | 종명 | |
조류 | 부속서 Ⅱ | 1. 초록뺨비늘앵무(Pyrrhura molinae) 2. 유리앵무(Forpus coelestis) 3. 붉은모란앵무(Agapornis fischeri) 4. 황금모란앵무(Agapornis personatus) 5. 무늬앵무(Bolborhynchus lineola) 6. 문조(Lonchura oryzivora) |
양서류 | 부속서 Ⅱ | 멕시코도롱뇽(Ambystoma mexicanum) |
어류 | 부속서 Ⅱ | 1. 철갑상어목(Acipenseriformes spp.)부속서Ⅰ에 해당되는 종 제외 2. 유럽뱀장어(Anguilla anguilla) |
산호류 | 부속서 Ⅱ | 1. 각산호목(Antipatharia spp.) 2. 푸른산호(Heliopora coerulea) 3. 돌산호목(Scleraxtinia spp.) 4. 관산호과(Tubiporidae spp.) |
부속서 Ⅲ | 1. 코랄리움 엘라티우스(Corallium elatius) 2. 코랄리움 야포니쿰(Corallium japonicum ) 3. 코랄리움 콘조이(Corallium konjoi) 4. 코랄리움 세쿤둠(Corallium secundum) | |
식물 | 부속서 Ⅱ | 1. 선인장과(Cactaceae spp.) 2. 난초과(Orchidaceae spp.) 3. 주목(Taxus cuspidata) 4. 파리지옥풀(Dionaea muscipula) 5. Nepenthes spp.부속서Ⅰ에 해당되는 종 제외 |
5. 정보
CITES 부속서Ⅰ에 해당하는 종은 국제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받으며 학술, 연구 목적을 제외한 상업용 목적으로 수출입은 제한된다. 단, 인공증식 된 개체의 국제거래는 부속서 기준 한 단계 낮은 기준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상업용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CITES 등록종이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경우, 과학당국(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6. 여담
- 2013년 12월에 열린 제68회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 세계 야생 생태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IES)’을 기념하기 위해 협약이 채택된 날인 3월 3일을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로 선언하였다.
- 대한민국 환경부에서는 2015년 8월 1일 ~ 10월 31일 3개월간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CITES 등록종)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주었다. 하지만 부족한 홍보 탓에 자진신고 건수는 2659건에 그쳤다.[5]
- 환경부가 단속시에 몰수한 CITES 등재 생물을 보호할 공간이 거의 없다고 한다. 심지어 과거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CITES 등재 생물과 멸종위기종들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해 죽인 것이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 식물의 종자의 경우에는 일반인도 상업 용도가 아닐 경우 환경부에 문의하여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 실제로 CITES Ⅰ급인 Araucaria araucana(몽키 퍼즐 트리)의 씨앗을 합법적으로 반입해 싹을 틔운 블로거[6]
- 식물의 경우에는 번식이 비교적 쉽다는 특성[7] 덕분에, 먼저 정식으로 등록된 식물원에서 도입한 뒤, 번식을 시켜서 민간 농원 등에 푸는 방식으로 CITES의 규제를 받는 종을 도입할 수 있다.
- 중국이 본 협약을 이유로 전 세계에 빌려준 판다의 소유권은 오직 중국에만 있다는 일명 판다외교로 렌트비를 엄청받는다. 2024년 4월 3일 대한민국에서 반납받은 판다인 푸바오를 워룽 중화 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 기지[8]에서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고 푸바오를 대한민국으로 회송해야한다며 워싱턴 조약에 문제가 있다고 일각에서는 조약을 없애야 한다고 거론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판다 하나 때문에 본 협약을 없애게 되면 다른 멸종위기종이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워싱턴 협약이 아닌 중국의 판다 독점권을 없애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 대중매체 #==
- 괴도 세인트 테일의 "중화의 철인을 훔쳐라!" 에피소드에서 이 조약이 언급된다. 무대가 되는 고급 중화요리점에 아스카 토모키가 직원으로 잠입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요리점 오너의 희귀동물 밀매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 도쿄 도립 주술 고등전문학교(극장판 주술회전 0)에서 판다가 옷코츠 유타에게 젠인 마키를 두고 섹드립을 치자 마키가 빡쳐서 워싱턴 조약 집어치우고 오늘 함 죽어봐라!!하는 반응을 보였다.
- 안잣슈의 신혼여행 사진 개그에도 언급되었다. 호주에서 코알라를 안고 있는 사진이 먼저 나왔는데 그 이후 영국 런던에서 찍은 사진에 가방에 코알라가 있는 사진보고 놀라서 워싱턴 조약에 위반된다고 언급하면서 이 조약에 대해 설명했다. #
[1]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2] 대왕판다는 대부분이 중국의 소유물이라서 이야기가 더 복잡하다.[3] 알로에 베라 및 Ⅰ급인 종들 제외[4] Ⅰ급인 종들 제외[5] 국내에서 사육되는 수백~수천여종의 앵무새와 게코, 녹색이구아나, 육지거북 과 같은 파충류들이 CITES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그리 높은 것이 아니다.[6] 그마저도 법적 절차가 3년이나 걸렸다고 한다.[7] 종자, 꺾꽂이, 조직배양 등[8] 워룽 중화 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 기지는 사육사 외에 지휘·책임자들도 문제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