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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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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가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
CITES
[1] 또는 워싱턴 협약
공식 홈페이지(영문)

1. 개요2. 목적3. 부속서
3.1. 부속서별 등록종
4.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 신고 제외대상5. 정보6. 여담

1. 개요

1963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협의에 의해 입안되었으며,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80개국의 대표 회의 결과 의해 조약 원문이 체결되었다. 1974년 12월 31일에 서명하고, 1975년 1월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워싱턴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워싱턴 협약, 워싱턴 조약으로도 불리운다.

대한민국은 1993년 7월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CITES 등록종에 대한 감시와 보호는 환경부에서 총괄한다.

2. 목적

3. 부속서

각종 생물의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속서 Ⅰ, Ⅱ, Ⅲ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rowcolor=#fff> 구분 부속서 Ⅰ 부속서 Ⅱ 부속서 Ⅲ
분류 기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써,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종
규제 내용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하나 규제 적용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구비 문서 거래시 수출·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대상종 호랑이, 서부고릴라, 북방밍크고래, 따오기, 대왕판다[2] 등 약 670종 이상의 동물, 약 305종 이상의 식물 하마, 아프리카투구거북, 황제전갈, 오엽인삼, 알로에[3], 앵무조개 ,파키포디움[4] 등 4,838종 이상의 동물, 29,592종 이상의 식물 붉은여우, 바다코끼리(캐나다), 북방살모사(인도) 등 약 148종 이상의 동물, 약 13종 이상의 식물

3.1. 부속서별 등록종

등록종 검색서비스
정확한 학술명으로 검색하는 것을 권장
국명,영문명,학술명으로 등급 알아보기(클릭)
학명으로 부속서 목록에서 찾아보기(클릭) (Ctrl + F 또는 F3 으로 검색)

4.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 신고 제외대상

일부 CITES 등재 생물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워낙 인공 증식이 많이 되어 널리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 신고 제외대상으로 지정되어 서류 관련 사항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관련 행정 규칙

다만 한가지 주목할 점은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 면제된 것이지 증식 신고가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증식을 할 경우에는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인공증식을 신고해야 한다.
<rowcolor=#fff> 구분 종명
조류 부속서 Ⅱ 1. 초록뺨비늘앵무(Pyrrhura molinae)
2. 유리앵무(Forpus coelestis)
3. 붉은모란앵무(Agapornis fischeri)
4. 황금모란앵무(Agapornis personatus)
5. 무늬앵무(Bolborhynchus lineola)
6. 문조(Lonchura oryzivora)
양서류 부속서 Ⅱ 멕시코도롱뇽(Ambystoma mexicanum)
어류 부속서 Ⅱ 1. 철갑상어목(Acipenseriformes spp.)부속서Ⅰ에 해당되는 종 제외
2. 유럽뱀장어(Anguilla anguilla)
산호류 부속서 Ⅱ 1. 각산호목(Antipatharia spp.)
2. 푸른산호(Heliopora coerulea)
3. 돌산호목(Scleraxtinia spp.)
4. 관산호과(Tubiporidae spp.)
부속서 Ⅲ 1. 코랄리움 엘라티우스(Corallium elatius)
2. 코랄리움 야포니쿰(Corallium japonicum )
3. 코랄리움 콘조이(Corallium konjoi)
4. 코랄리움 세쿤둠(Corallium secundum)
식물 부속서 Ⅱ 1. 선인장과(Cactaceae spp.)
2. 난초과(Orchidaceae spp.)
3. 주목(Taxus cuspidata)
4. 파리지옥풀(Dionaea muscipula)
5. Nepenthes spp.부속서Ⅰ에 해당되는 종 제외

5. 정보

CITES 부속서Ⅰ에 해당하는 종은 국제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받으며 학술, 연구 목적을 제외한 상업용 목적으로 수출입은 제한된다. 단, 인공증식 된 개체의 국제거래는 부속서 기준 한 단계 낮은 기준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상업용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CITES 등록종이 순회전시, 인공증식 및 유통·판매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경우, 과학당국(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6. 여담


==# 대중매체 #==

[1]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2] 대왕판다는 대부분이 중국의 소유물이라서 이야기가 더 복잡하다.[3] 알로에 베라 및 Ⅰ급인 종들 제외[4] Ⅰ급인 종들 제외[5] 국내에서 사육되는 수백~수천여종의 앵무새게코, 녹색이구아나, 육지거북 과 같은 파충류들이 CITES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그리 높은 것이 아니다.[6] 그마저도 법적 절차가 3년이나 걸렸다고 한다.[7] 종자, 꺾꽂이, 조직배양 등[8] 워룽 중화 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 기지는 사육사 외에 지휘·책임자들도 문제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