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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4 22:50:03

파라인플루엔자

<colbgcolor=#33cc66><colcolor=#fff> 파라인플루엔자
parainfluenza
질병 분류 4급 감염병
질병 코드 J02.8 & B97.8, J03.8 & B97.8, J10.0 & B97.8, J10.1 & B97.8, J10.8 & B97.8, J12.2, J20.4 & B97.8, J21.81
담당 부서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
관련 증상 발열, 콧물, 기침

1. 개요2. 임상증상3. 진단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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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다. 감염 증세가 보이면 7일 이내로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인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에 신고한다.

2. 임상증상

3. 진단 신고 기준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