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부터 2024년 11월경까지 중국이 서해(황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다수의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사건.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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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수역은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역 중 일부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어업 및 항행만이 가능하도록 합의되어 있다. 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상대방이 자원 채취 시도를 하면 항의하는 방식으로 철회시켜왔다.
다만 여러 언론이[1] 틀리게 보도하는 것과 달리, 어업분쟁과 관련한 협정이기 때문에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명시적인 언급은 따로 없다.#
3. 구조물
3.1. 2022년
2022년 중국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3월 14일 이를 발견한 한국 측이 항의하였으나, 중국 측은 후에 설치되는 선란호와 같은 시설을 정비 관리하기 위한 어업보조시설이라며 건설을 강행했다.2022년 설치된 고정 구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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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체의 정보와 기록을 조회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 Shandong Shipping Corporation(SDSC)에 인수된 자회사 Northern Offshore[3]의 소유이며, 공개된 치수는 가로세로 75m×86m이다.# 2012년 7월~2013년 5월에 덴마크에서 시추 설비를 제거하고 해상 숙소 플랫폼으로 개조되어## 2016년에 영국에서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용 숙소로 사용된 기록이 있다.# 이후 2018년부터 덴마크의 그레나 항구에서 장기 보관되어 있다가 2021년 11월 중국으로 이동을 개시했다.#
설치 위치가 잠정조치수역의 중간선 기준 중국 쪽이고 어업 시설물로 주장한 탓에 당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상세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중간선 너머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도록 한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4]
-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에서 일방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유엔해양법협약[5] 위반으로 보는 국제 판례
-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어업/항행은 허용한 한중어업협정
- 협정에 구조물 설치 여부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다만 양식용 시설이 맞더라도 양식은 해양 환경과 어업/항행 안전에 영향을 주고 또한 시설물 설치는 후술할 영유권 주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어업과 같이 보면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3.2. 2018, 2024년
2018년과 2024년, 심해 연어 양식장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 각각 '선란(深藍) 1호', '선란 2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선란 1호는 2025년에야 논란이 되었으나 사실 2018년 7월 2일 설치 당시에도 양식장 시설로만 알고 보도되었던 바 있다.# 한국 해군에는 2020년 3월 처음 발견되었다. 선란 2호는 대략 2024년 4월경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5년 1~2월 한국 측에 포착되었다.# 3호 구조물 제작도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다.#[6]
선란 1호 | 선란 2호 |
| 파일:선란 2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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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70m·높이 71m의 크기에 육각 원통형의 철골 구조물 사이에 그물이 쳐진 형태의 부유식 구조물로, 내부 공간은 9만㎥이다.
이를 개발한 곳은 '산둥심해친환경양식유한공사'로, 2018년 심해 양식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알려졌으며,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 '산둥해양'의 자회사이다. 비슷한 시설로는 똑같이 중국 칭다오에서 건조되어 2017년부터 노르웨이의 연어양식기업 살마르(SalMar ASA)가 운영하는 양식 시설물이 있다.#
다만 중앙부의 기다란 원기둥의 존재와 제2광구에 가까운 설치 위치, 그리고 양식용이 맞더라도 상기 2022년의 폐시추선을 개조한 자칭 관리 시설로 인해 불법적인 석유 시추 시도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또한 언제든 드론기지 등의 이중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 문제점
한국 정부는 중국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총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2010년 중국이 서해(황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이 서해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어업 시설이 맞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관할권을 주장해 나가며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는 것이다.#!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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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중국은 이전에도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인공섬을 조성한 뒤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남중국해의 대부분 영역을 자국의 영해로 주장한 전적이 있다.
5. 대응
2025년 2월 26일, 한국 해수부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파악을 위해 접근하자 중국 측이 고무보트를 타고 접근해 막아섰고, 이에 양측 해경이 2시간 가량 대치했다. 당초- 때문에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으로 정국이 혼란해진 한국 상황을 틈타 구조물 알박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폐시추선을 개조했다는 구조물이 세워졌던 2022년 초 또한 정권 교체기였다.
- 다만 선란 1호 설치 시점이 2018년부터였던 등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재의 단기적 정치 혼란을 노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4월 23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이 지금까지 수십년간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준수를 거부하여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해 왔음을 지적했다.#
4월 23일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한국 측이 깊은 우려를 표하자 중국 측은 어업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국 측은 해양 권익 침해, 즉 영해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이미 설치된 3개 시설의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의 이동을 요구했다. 이동이 어렵다고 할 경우, 비례적 대응(한국 측도 건설#)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시설 설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중국 측은 각 구조물이 부유식(선란) 또는 이동가능(2022)한 구조물이나, 민간 기업들이 이미 자금을 투자했다며 이동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여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필요하면 한국 측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것이 설치를 용인하는 것처럼 잘못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 중국은 또한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가 고정 구조물이지 않냐는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서로의 EEZ가 겹치는 구역 중에서도 어업 활동만 허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던 잠정조치수역이라서 문제였던 것으로, EEZ가 겹치지만 잠정조치수역은 아닌 이어도와는 경우가 다르다.#
6. 관련 문서
[1] 조선일보#, 스브스뉴스# 등[2] 국내 공론화 초기인 2025년 3월 26일 뉴스1 보도의 플레어가 작동 중인 구조물 사진#은 시추 중인 다른 시추선의 사진이 중국 SNS에 올라온 것을 선란 1호로 착각한 오보이다.[3] 2000년 설립된 해상 시추 회사로, 2015년 중국에 피인수#[4]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란 그 선상(線上)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5] (UNCLOS) 제74조 제3항, 제83조 제3항.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부분. 판례상 시추 행위가 해당된다.[6] 2025년도의 공론화 초기, 2024년 4~5월에 2개와 12월~1월에 1개를 추가 설치했다는 # 등 3~4개가 설치되어 있다며 사실과 다른#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이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